당직근무 중 돈을 걸지 않고 동료들과 화투놀이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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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구48 민사 사건(1972년 9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3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1월 22일, 원고는 부산시 영도구 세무과에서 당직근무 중이었다.
- 당직 대기 중 심심풀이로 동료 3명과 함께 돈을 걸지 않고 점수 따기 화투놀이를 약 25분간 했다.
-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고는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해 2월 29일 파면 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화투놀이가 도박이 아니며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원고가 직무 의무 위반이나 직무 태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공무원의 품위 손상 행위로 징계 사유는 인정했다.
- 다만,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당직근무 중 돈을 걸지 않고 화투놀이를 한 행위로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징계 사유는 인정하면서도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고 판단해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당직 대기 중 심심풀이로 돈을 걸지 않고 화투놀이를 했으며, 이는 도박으로 볼 수 없었다.
- 화투놀이 행위는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태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징계 사유에 해당했다.
- 그러나 징계 기준에 따르면 도박 1회는 감봉 처분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파면이라는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
- 동료들은 견책 처분을 받았고, 이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파면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었다.
-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파면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당직 대기 중 돈을 걸지 않고 화투놀이를 했으나, 법원은 이 행위가 징계 사유는 되나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파면 처분이 취소되어 원고가 승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면장 재직 중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면 행정에 사용함.
노동조합 활동으로 회사 출근 시간에 선전방송과 유인물을 부착함.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골프장 경기보조원이자 노동조합 조합장으로서 복직을 요구하며 조합원들에게 간담회 불참을 선동함
징계 절차에서 출석 통지와 진술 기회 없이 파면처분을 받음.
원고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서면으로 받지 못하고 가족에게 전화로 통지된 사실을 주장함.
무권한자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징계파면
1972년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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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피고 조합에서 전무와 관리상무로 근무하던 원고들이 업무상 문제로 징계해직 처분을 받음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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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며 부하 직원의 경매비용·배당금 유용 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감봉 1월 징계를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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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전임강사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발행인의 기사 게재 지시를 거부해 대기처분과 자동해임을 당함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출장유보처분과 제명처분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벌임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부당한 출장유보와 제명처분에 맞서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노동조합 가입을 위한 활동을 하자 회사 측이 보복으로 전근 발령을 함.
원고 회사가 소외 1을 운행경로 이탈과 지시 불응 등으로 징계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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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으로 옮겨 근무하던 중 과거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직권면직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에서 대출금과 지연이자를 공제당함
2001년부터 2009년까지 학장으로 근무하며 퇴직연금 산정 기준인 특3호봉 적용을 요구함
퇴직 후 받은 퇴직급여 일부를 법률 개정에 따른 환수 결정에 따라 납부함.
부연구위원이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논문 교체를 이유로 해고되었다가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함.
택시부당요금 개선 활동을 하며 진정서를 보내고 인터뷰에 응하고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노조를 비판하는 행위를 함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휴업) 중임에도 야간에 대리운전 일을 하여 휴업급여를 부정수령함
직장 밖에서 상습 도박을 하고 특수렌즈와 형광화투로 사기도박을 벌여 금품을 가로챈 행위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원고가 입사 면접에서 영태전자 근무경력을 숨기고 허위 경력을 말해 합격 후 정식사원이 되었으나, 이후 경력 은폐가 드러나 징계해고됨.
편집국 팀장 두 명이 사장의 편집회의 소집과 업무지시에 불응하고 휴가를 사용한 것을 이유로 무기정직과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다.
원고들이 휴직 후 복직하지 못하자 회사가 당연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방송사 직원이 회사 허가 없이 팟캐스트에 여러 차례 출연하고, 선거 관련 글을 트위터에 게시함.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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