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구48대구고등법원 1심1972-09-27 선고검수완료

당직근무 중 돈을 걸지 않고 동료들과 화투놀이를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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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구48 민사 사건(1972년 9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3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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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1월 22일, 원고는 부산시 영도구 세무과에서 당직근무 중이었다.
  • 당직 대기 중 심심풀이로 동료 3명과 함께 돈을 걸지 않고 점수 따기 화투놀이를 약 25분간 했다.
  •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고는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해 2월 29일 파면 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화투놀이가 도박이 아니며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원고가 직무 의무 위반이나 직무 태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공무원의 품위 손상 행위로 징계 사유는 인정했다.
  • 다만,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당직근무 중 돈을 걸지 않고 화투놀이를 한 행위로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징계 사유는 인정하면서도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고 판단해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당직 대기 중 심심풀이로 돈을 걸지 않고 화투놀이를 했으며, 이는 도박으로 볼 수 없었다.
  • 화투놀이 행위는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태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징계 사유에 해당했다.
  • 그러나 징계 기준에 따르면 도박 1회는 감봉 처분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파면이라는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
  • 동료들은 견책 처분을 받았고, 이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파면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었다.
  •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파면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당직 대기 중 돈을 걸지 않고 화투놀이를 했으나, 법원은 이 행위가 징계 사유는 되나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파면 처분이 취소되어 원고가 승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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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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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구127·대구고등법원·1980-05-27·1심·원고 승소

면장 재직 중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면 행정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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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1642·울산지방법원·2016-08-18·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활동으로 회사 출근 시간에 선전방송과 유인물을 부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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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6991·부산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14226·대구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골프장 경기보조원이자 노동조합 조합장으로서 복직을 요구하며 조합원들에게 간담회 불참을 선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구109·대구고등법원·1976-06-11·1심·원고 승소

징계 절차에서 출석 통지와 진술 기회 없이 파면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5구392·서울고등법원·1976-06-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서면으로 받지 못하고 가족에게 전화로 통지된 사실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2구333·서울고등법원·1982-11-16·1심·원고 승소

무권한자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징계파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3나1413·서울고등법원·1974-01-18·1심·원고 승소

1972년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30305·서울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승소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49139·서울고등법원·2010-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나51257·서울고등법원·2004-04-29·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107179·서울고등법원·2012-10-19·2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에서 전무와 관리상무로 근무하던 원고들이 업무상 문제로 징계해직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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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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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나12061·서울고등법원·1990-05-22·2심·원고 승소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9나956·서울고등법원·1989-04-03·2심·원고 승소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7나3295·서울고등법원·1988-03-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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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081·부산고등법원·2013-10-04·2심·원고 패소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10068·부산고등법원·2012-07-11·2심·원고 일부 승소

채권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며 부하 직원의 경매비용·배당금 유용 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감봉 1월 징계를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나3021·서울고등법원·1987-07-20·2심·원고 일부 승소

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1나3588·서울고등법원·1982-04-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의원면직 상태에서 소급하여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후 이를 무효로 확인하고 퇴직금 일부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0구88·대구고등법원·1981-02-28·1심·각하

원고가 건물 용도를 임의로 변경 기재하여 파면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0나1274·서울고등법원·2010-04-16·2심·각하

피고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징계 사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175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서면답변 요구를 거부한 뒤 3개월 무급정직 징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5구82·대구고등법원·1976-04-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동교 교장으로부터 장학지도 후 거마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3437·광주고등법원·2010-10-08·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8가합28899·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06·1심·원고 승소

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90693·서울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57796·부산고등법원·2017-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수가 삭감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6801·광주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사립대 전임강사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5176·부산고등법원·2014-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발행인의 기사 게재 지시를 거부해 대기처분과 자동해임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7가합487·마산지방법원·1987-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1347·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패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112116·서울고등법원·2011-08-26·2심·원고 패소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출장유보처분과 제명처분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4896·수원지방법원·2009-10-09·1심·원고 승소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부당한 출장유보와 제명처분에 맞서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0구4909·서울고등법원·1991-04-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노동조합 가입을 위한 활동을 하자 회사 측이 보복으로 전근 발령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9구2686·서울고등법원·1989-09-07·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소외 1을 운행경로 이탈과 지시 불응 등으로 징계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5216·제주지방법원·2015-04-09·1심·기각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7나125194·서울고등법원·2008-07-25·2심·원고 승소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가합17012·울산지방법원·2022-10-20·1심·기각

공공기관으로 옮겨 근무하던 중 과거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직권면직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3233·부산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4가합13769·인천지방법원·1995-01-20·1심·원고 승소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7734·인천지방법원·2008-10-23·2심·원고 패소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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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48444·부산지방법원·2021-02-0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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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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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4나2014793·서울고등법원·2015-04-17·2심·원고 승소

2001년부터 2009년까지 학장으로 근무하며 퇴직연금 산정 기준인 특3호봉 적용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49323·수원지방법원·2015-08-19·2심·원고 승소

퇴직 후 받은 퇴직급여 일부를 법률 개정에 따른 환수 결정에 따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22248·서울고등법원·2014-12-19·2심·원고 승소

부연구위원이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논문 교체를 이유로 해고되었다가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13428·부산지방법원·2008-10-31·1심·원고 승소

택시부당요금 개선 활동을 하며 진정서를 보내고 인터뷰에 응하고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노조를 비판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15922·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6938·인천지방법원·2008-05-01·1심·원고 패소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휴업) 중임에도 야간에 대리운전 일을 하여 휴업급여를 부정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3014·울산지방법원·2008-06-05·1심·원고 패소

직장 밖에서 상습 도박을 하고 특수렌즈와 형광화투로 사기도박을 벌여 금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2039742·서울고등법원·2020-08-28·2심·원고 일부 승소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51568·대전고등법원·2023-11-30·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9나24396·서울고등법원·1990-02-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입사 면접에서 영태전자 근무경력을 숨기고 허위 경력을 말해 합격 후 정식사원이 되었으나, 이후 경력 은폐가 드러나 징계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13423·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25·1심·원고 승소

편집국 팀장 두 명이 사장의 편집회의 소집과 업무지시에 불응하고 휴가를 사용한 것을 이유로 무기정직과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8642·서울서부지방법원·2013-05-3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휴직 후 복직하지 못하자 회사가 당연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0재나394·서울고등법원·1991-03-29·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3347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기각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1나10159·제주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9658·울산지방법원·2014-01-16·1심·원고 승소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54930·의정부지방법원·2015-11-05·2심·원고 승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합39043·서울서부지방법원·2016-12-01·1심·각하

방송사 직원이 회사 허가 없이 팟캐스트에 여러 차례 출연하고, 선거 관련 글을 트위터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3나13841·서울고등법원·2013-10-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민근) 【피 고】 부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익) 【변론종결】 1972. 9. 6. 【주 문】 피고가 1972. 2. 29.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부산시 영도구 세무과 지적기사보로서 1972. 1. 22. 당직근무중 도박을 하였다는 사유로, 그해 2. 29.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호( 제63조), 제2, 3호에 의거 파면에 처한다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그날 후반근무조로 편성되어 대기중 심심풀이로 화투놀이를 한데 불과하여 도박이라 할 수 없어서, 이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위 징계처분은 위법한 것이고, 설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파면에 처한다는 위 징계처분은 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공문서인 갑제1호증의 2, 같은 제2, 6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날 당직지휘자인 시민과장의 지시로 그날 24:00부터 이튿날 09:30까지 근무하는 후반근무조로 편성되어 대기중, 그날 20:50께부터 21:15께까지 약 25분간 시민 과장실에서 후반근무조원 4명이 모여 심심풀이로 돈은 걸지 않고 점수따기 화투놀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그날 후반근무조로 편성되어 대기중에 화투놀이를 한 것으로서, 이를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호에 규정한 직무상 의무위반이나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나, 다만 원고는 비록 돈을 걸지는 아니하였으나 당직 근무 대기중 시민 과장실에서 화투놀이를 한 것이므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또 같은법 제78조 제3호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서, 이는 같은법 제78조 제1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원고가 화투놀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직근무시간이 아닌 그 대기중에 불과 약 25분간 심심풀이로 한 것이고, 또 돈을 걸지 아니하고 점수따기를 한데 불과하였음은 전단 인정과 같고, 공문서인 갑제9호증,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내용,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비록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것이기는 하나, 부산시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별표징계의 양정에 관한 기준 2, 나에 보면, 도박1회는 감봉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원고와 함께 화투놀이를 한 지방공무원 3명은 부산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점도 참작되어 견책에 처하기로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파면을 택한 것은 당직근무 대기자의 실정이나 공평의 원칙상, 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점에서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2. 9. 27. 판사 이존웅(재판장) 박영도 조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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