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합168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1심2005-03-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며 지불각서의 진정성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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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04가합1683 민사 사건(2005년 3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88조, 민사소송법 제2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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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부부였으나 2003년 2월에 협의이혼을 신고했다.
  • 2003년 9월 말,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지○○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 피고는 원고와 친척들이 자신을 협박해 강제로 지불각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의 강박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지불각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지○○라는 지불각서가 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피고는 강제로 서명했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지불각서가 진○○라고 보고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문서가 진짜인지 위조인지 형식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고, 문서 내용의 진실 여부나 작성자의 의사 자유 제한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 피고가 지불각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강박에 의한 서○○라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의 강박 주장은 문서의 효력을 다투는 문제로, 별도의 소송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다.
  • 따라서 지불각서가 진○○라는 점은 인정되고, 피고는 약속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지불각서가 위조되지 않고 진짜 문○○라고 판단했다. 피고가 강제로 서명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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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증서진부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수) 【피 고】 피고 【변론종결】 2005. 3. 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지불각서의 진정성립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30.부터 2005. 3.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별지 사본 기재 지불각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3,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부부사이였으나 2003. 2. 6.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모인 소외 2, 여동생인 소외 3, 소외 4, 매제인 소외 1 등과 함께 2003. 9. 29.경 부천시 원미구 (행정동 및 지번 생략) 외 2필지 지상 (호수 생략) 소재 피고 운영의 "식당"에 찾아가 피고에게 피고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위 (호수 생략)을 피고 소유로 인정하는 대신, 위 식당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된 은행 대출금채무 100,0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전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그 곳에서 협상을 진행하던 중 원고가 "위 (호수 생략)을 피고 소유로 인정하는 대신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2003. 11. 29.까지 지급하고, 피고의 제부인 소외 5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 소유의 충북 음성군 원남면 구안리 소재 전답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시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위 각서에 무인을 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지불각서의 진부확인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 사건 지불각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이를 확인한 다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무인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소외 1 등 친족들과 함께 피고를 찾아와 출입문을 막아서고 강제로 바닥에 앉히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를 협박하는 한편, 일방적으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무인을 요구하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피고의 손을 잡아끌어 무인을 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불각서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임의 확인을 구하는 바이다. (2) 판 단 (가) 민사소송법 제250조의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는 당해 증서가 그 작성자라고 주장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증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지 여부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소송으로서, 문서의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 혹은 문서 작성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박탈되어 문서에 표시된 효과의사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혹은 더 나아가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등은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사항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그 문서에 표시된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의 변론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하여 표시된 효과의사 내지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인정받음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상의 합의내용에 관한 당사자로서 무인을 한 사실은 다투지 않으면서도, 원고 등의 강박에 의하여 피고의 자유의사가 제한되거나 박탈된 상태에서 무인을 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지불각서에 나타난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 부분 확인청구가 이 사건 지불각서의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라면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고, 피고가 자유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에 무인하였음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라면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적격을 흠결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증서진부확인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나. 금원지급 청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의 내용에 따라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에 무인을 한 것은 원고 등의 강박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하거나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7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을 제7호증의 1, 3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지불각서의 진정성립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서상의 약정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3. 11. 30.부터 피고가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5. 3.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금원지급청구 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남근(재판장) 김장구 김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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