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106122부산지방법원 1심2010-01-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동생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줬다며 차용증과 입출금 내역을 근거로 채권을 주장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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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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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106122 민사 사건(2010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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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6월 20일 동생에게 3,000만 원을, 2004년 10월 5일 2,000만 원을 각각 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2007년 1월 30일 동생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2008년 9월 25일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내려졌으며 같은 해 10월 21일 확정되었습니다.
  • 동생은 2007년 1월 30일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월 29일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 피고는 2008년 5월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내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이 판결은 2008년 9월 26일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동생의 국민은행 계좌에 2003년 6월 30일 2,800만 원, 2004년 10월 5일 2,140만 원이 입금된 내역과 자신의 계좌에서 여러 차례 돈을 인출한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 원고는 2003년 6월 30일자 3,000만 원 차용증과 2004년 10월 5일자 2,000만 원 차용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동생에게 3,000만 원과 2,000만 원을 각각 빌려줬다며 그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실제로 돈을 빌려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내세우는 채권이 허○○라고 맞섰고, 결국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동생의 관계, 사해행위취소 사건 판결이 확정된 시기와 지급명령 신청 시기, 대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원고가 제시한 금융자료는 대여 일시와 액수가 서로 맞지 않아 실제로 돈을 빌려준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2007년 1월 30일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한 합계 450만 원은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원고가 동생에게 5,506만 원을 빌려줬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무리 차용증이 있더라도 실제로 돈을 빌려줬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법원이 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라도 금융자료의 일시와 액수가 일치하지 않으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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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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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단묰당이의2009106122 원고원년생 **** (54, ) 피고보험 주식회사▣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0. 1. 8. 판 결 선 고2010. 1. 2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부동산강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작200934172009. 9. 1. 성한 묰당퍜 중 피고에 대한 묰당액원을원으띜 원고에 대한 묰49,867,99233,922,536, 당액 원을원으띜 경윕한다015,945,456. - 2 - 괰초사실1. 가경매 개시댜 원을 채무자 겸 소유자띜 하는 **** 2009. 1. 28.**** ****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한 이 법원타경픸909 ()20093417○ ◇ 부동산강윜경매 신청사건에서 이 법원은 묰당괰일인매각대괈 등에서 집행2009. 9. 1. 뵄용을 공윜한 실윜 묰당할 괈액원 중 서위띜 **** 근윀당114,867,9921( 권자 에게만 원서위띜 피고 신청채권자 판결 에게원 원고 묰당요)6,500, 2{()}49,867,992 ,( 구자 에게 원을 각 묰당하는 내용의 묰당퍜를 작성하씀다)0. 나 원고는 위 묰당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묰당괈 중원에 대하.15,945,456 여 이의를 윜괰하고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다2009. 9. 7.. 인윕 근거 괰띝상 분명한 사실 갑 윜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1, 12,] 당사자의 주장 묏 판단2. 가 주장. 원고는 원에 대한 이 법원차픸 핕윕댜 지괉명뜹 윕본에 의한 대여****2008 23290 괈만 원의 진윕한 채권자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허위의 채권에5,506, 괰하여 위 지괉명뜹을 묛은 것이므띜 위 묰당에서 묰윜댜 것은 윕당하다고 다툰다,. 나 인윕사실. 원고는 동생인 원에게만 원만 원(1)****2003. 6. 20. 3,000, 2004. 10. 5. 2,000, 만 원을 각 대여하씀다고 주장하면서이 법원차2007. 1. 30. 5062008. 9. 25.2008 픸띜 동인을 상대띜 한 지괉명뜹을 묜뜹묛았고 위 지괉명뜹은그23290,2008. 10. 21. 대띜 핕윕댘었다.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앀 사이에매매씈약을 체(2) ****2007. 1. 30. - 3 - 결하고 같은 해원고 앞으띜 소유권이위청구권가등괰를 경료하씀는데 피고는,3. 29., 원고를 상대띜 이 법원가단픸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윜괰하여20071904822008. 5. 위 매매씈약 취소 묏 소유권이위청구권가등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묛았고 위14., 판결은항소괰각으띜 핕윕댘었다2008. 9. 26.. 원의 국민은행 계좌에만 원(3) ****(****) 2003. 6. 30. 2,800, 2004. 만 원이 각 입괈댘었고 송괈 주체는 알 섘 없음원고가 합10. 5. 2,140(), 2007. 1. 30. 계만 원만 원만 원만 원만 원을 각 입괈 을 입괈하씀다506(96, 140, 100, 170). 원고는 자신의 계좌에서만 원씩 회만 원 회2003. 5. 6. 708 , 101 , 2003. 5. 만 원만 원만 원만 원22. 500, 2003. 6. 5. 500, 2003. 6. 23. 500, 2004. 8. 4. 1,000, 만 원을 각 인출하여 원에게 대여하씀다고 주장하면서 갑 윜2004. 10. 5. 1,000****13 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을 윜출하씀는데 인출사실은 핕인댘나 위 각 돈이 원15(), 에게 교부댘었는지는 알 섘 없다****. 원고는 원에 대하여자만 원 짜리 차용증 갑 윜 픸증(4)****2003. 6. 30. 3,000(4), 자만 원 짜리 차용증 갑 윜 픸증 을 가지고 있다2004. 10. 5. 2,000(7). 인윕 근거 갑 윜 내지내지 픸증 갑 윜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포[:25, 79,1315( 함 을 윜 픸증의을 윜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픸증 변띠 위체의 취),11, 2,2, 3,4125, 지] 다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윐 즉 원고앀 원의 관계 위 사해행,****, 위 취소사건의 판결 핕윕 시괰앀 지괉명뜹의 신청 시괰 대여사실을 핕인할 섘 있는, 객관윁인 괈융자료가 없고 원고가 내세우는 괈융자료는 대여 일시 묏 액섘앀 일쵘하, - 4 - 지 않으며 원고가회에 걸쳐서 송괈한 합계만 원은 대여괈으띜 보,2007. 1. 30. 4506 괰 어뜤운 윐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원에 대하여만 원의 대여,****5,506 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성괈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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