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2009울산지방법원 1심2017-08-17 선고검수완료

오피스텔 난방 패널의 열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분양자들이 하자보수를 대신할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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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민사부 2015가합2009 민사 사건(2017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67조, 민법 제671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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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가 시행한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은 사람들이었고, 피고는 시행사이자 신탁을 맡은 회사였습니다.
  • 2012년 2월, 피고와 위탁자는 토지 위에 건물 등을 지어 분양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맺었습니다. 분양계약에는 신탁이 끝나면 피고의 수분양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위탁자에게 포괄적으로 넘어간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 패널에 설치된 열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난방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를 고치려면 오피스텔별로 약 3,515,270원에서 3,700,000원이 드는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 원고들은 하자보수를 대신할 손해배상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일부 원고들은 분양 당시 산업용 전기가 공급된다는 허위 설명·광고가 있었다며 위자료도 요구했습니다.
  • 2016년 5월 24일까지 분양 잔금을 모두 내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법원은 이로써 신탁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어 계약이 끝났다고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난방시설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일부 분양광고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신탁 종료 뒤에도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계약의 책임 승계 내용이 부당하거나 설명되지 않아 효력이 없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의무가 위탁자에게 넘어갔다고 보았고,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분양계약에는 신탁이 끝나면 피고의 수분양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별도의 절차 없이 위탁자에게 넘어간다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 분양 잔금 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신탁계약이 종료됐으므로, 하자보수를 대신할 손해배상 책임도 위탁자에게 승계됐다고 판단했습니다.
  • 책임 승계 내용은 분양계약서에 적혀 있었고, 신탁에 따라 분양하는 경우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를 따로 설명해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 내용이 수분양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피고의 책임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 산업용 전기가 공급된다는 허위 광고가 있었다는 주장은 일부 상담사의 말과 원고 측 진술만으로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광고를 직접 했거나 허위 설명을 함께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에서는 난방시설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신탁 종료 뒤 관련 책임이 누구에게 넘어갔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계약 내용에 따라 피고의 의무가 위탁자에게 승계됐고 허위 광고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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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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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3 / 6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3나8489·광주고등법원·2009-09-30·2심·원고 패소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061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1-10·1심·원고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1078·의정부지방법원·2012-05-17·1심·원고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균열과 누수 등 하자에 대해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보증회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37706·서울고등법원·2008-12-02·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광고와 달리 최상층 다락을 일상 생활공간으로 쓸 수 없게 시공하여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38146·울산지방법원·2007-09-07·1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 후 욕조 배수관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민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후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11133·제주지방법원·2017-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518·대구지방법원·2008-01-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가합1807·울산지방법원·2013-05-0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피고들이 미분양 세대를 33% 할인분양하자 기망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7가단206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3가합11664·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가합2555·대전지방법원·2007-01-11·1심·원고 승소

상가 분양광고에서 '선임대 후분양'과 임대료 보장을 내세워 분양하고, 임차인이 없자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해 오다 중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가합8005·부산지방법원·2006-04-06·1심·원고 패소

상가 3층 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입지조건이 지하 2층 수준이라며 분양대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3나37644·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05·2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제3자에게 더 높은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임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가단18564·서울북부지방법원·201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단43233·대구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가합6212·수원지방법원·2010-01-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해 계약 해제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가합105551·대전지방법원·2014-08-28·1심·기각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9나34827·서울고등법원·2010-01-20·2심·기각

점포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25나208215·서울고등법원·2026-07-10·2심·원고 패소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2가합3422·청주지방법원·2015-06-03·1심·기각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주변에 공공청사, 복합쇼핑몰, 랜드마크타워 등이 들어설 것처럼 광고하여 분양을 진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2가합5007·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원고 패소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일부 세대에만 할인 분양 혜택이 주어졌다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3가합2920·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시공사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일반 수분양자에게 아파트를 할인분양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가합21048·울산지방법원·2016-04-27·1심·각하

상가 조합원이 신축 상가 분양을 포기한 뒤 프리미엄 청산금 기준을 다투며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2021나10322·수원고등법원·2021-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6가단514998·수원지방법원·2017-05-11·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에서 바닥난방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난방방식을 제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7나40669·서울서부지방법원·2018-04-19·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협의취득한 토지가 공익사업에서 필요 없어져 환매권을 행사할 기회를 잃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가단14900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8가합10892·수원지방법원·2019-07-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가합621·청주지방법원·2010-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진행해 주변 주택의 일조시간을 줄어들게 하고 시가 하락과 난방비 등 추가 비용을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가합16099·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0가단280930·서울서부지방법원·2023-05-17·1심·원고 승소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3가단12607·전주지방법원·2025-07-22·1심·기각

원고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이 부풀려졌다며 기망을 주장하고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가단10215·서울남부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패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부동산을 허가 목적과 다르게 콜라텍으로 임대한 뒤, 임차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대신 내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0나60194·서울중앙지방법원·2021-08-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가건물 임차인으로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8나31860·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5나9192·광주지방법원·2016-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의 권유로 미완공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2가단538575·수원지방법원·2023-03-0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가단1185·대구지방법원·2014-11-07·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차인에게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중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3가단220803·대전지방법원·2023-09-21·1심·기각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 계약을 체결하고 전액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2가합7827·대구지방법원·2013-01-1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다가구주택의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가합19042·서울동부지방법원·2011-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중개보조원과 중개업자를 통해 고시원 시설을 인수했으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독서실로 되어 있어 영업이 불가능하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나3750·부산고등법원·2014-03-2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위세권설정 말소를 제대로 설명·조력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가합52839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38평형 아파트를 46평형으로 잘못 설명해 매수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9가단5195616·서울중앙지방법원·2021-04-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동보주택건설의 허위 광고로 분양대금 반환 채권을 확보하고, 피고 신탁회사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8가합4336·청주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 중개업자와 공동 운영자가 원고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지정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다른 곳에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가단3165·대구지방법원·2011-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가합722·부산지방법원·2008-10-29·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비를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3가단149058·대구지방법원·2024-03-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가합3662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보조원이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받아 횡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가합3319·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원고 일부 승소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나58638·서울고등법원·2012-02-2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12가합7867·울산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 598세대로부터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7%
2008가합13053·부산지방법원·2009-09-02·1심·원고 일부 승소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7%
2007나628·대전고등법원·2007-11-0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12나28778·서울고등법원·2013-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08나44179·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19가합104465·서울남부지방법원·2021-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2014나2027942·서울고등법원·2015-04-28·2심·원고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로 인해 건설사들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4%
2011나2403·서울고등법원·2011-07-06·2심·원고 일부 승소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 1 - ****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152****9( )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5. 25. 판 결 선 고2017. 8. 17.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는 별지원고별 청구괈액 퍜 중 원고명 란 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퍜 중 청구괈2 ‘’‘’‘ 액 란 괰재 각 돈 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 ,15%. 이유 - 2 - 인윕 사실1.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앀 ****1)C 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있는(‘’)D 아파트 개 동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과 씤피스텔 묏4(‘’)E 개 동 이하 이 사건 씤피스1(‘ 텔 등 이라고 한다 중 일부 씤피스텔 등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섘분양자들이다’). 주식회사드 이하드 라고 한다 는 피고앀 토지에 있는2)**** (‘**** ’)F 씤피스텔 등의 건축 분양에 관하여 분양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이고 피고는·,F 씤피스텔 등 의 시행사 겸 신탁계약의 섘탁자이다. 나 분양픕 토지신탁계약 체결. 드는피고앀 위탁자 겸 섘익자를드띜 섘탁자를 피고띜 하여1) ****2012. 2. 10.****, F 씤피스텔 등의 건축 분양에 관한 분양픕 토지신탁계약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 이라·(‘’ 고 한다 을 체결하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제 조 신탁 목적1 () 드는 토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피고는 이를 인수한다****,.①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을 건축하고 토지와 아파트 및 오피,② 스텔 등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관리하면서 이를 분양 처분 하는 데에 있다( ). 제 조 하자담보 및 책임 등6 () 드는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신탁한 토지의 하자 및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① 로 하여 발생된 손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② 종료 후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발생된 하자 및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드 또는 수**** 익자와 제 자에게 발생된 손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3. 제 조 신탁기간23 () 신탁기간은부터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는2012. 2. 2015. 7.. 드와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 - 피고앀 씤피스텔 등의 섘분양자들이 체결한 분양계약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2)(‘’ 이라고 한다 에서 신탁계약과 관뜨댜 내용은 아래앀 같다). 다 하자 묜생 묏 하자보섘뵄. 씤피스텔 등의 위괰난묩시설은 건축허가도면이나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댘었고1), 시공댜 내용이 관뜨 도면 일묘 시묩서 특괰 시묩서 설계부하계산서 장뵄용량계산서,,,, 등에도 부합하나 위괰난묩 패널의 씨도히터 위괰씨도 묩열관 가 윕상윁으띜 작동하는,() 데도 가열댜 씨도히터의 씨도가 묔닥 모르터 통과 시 괉격히 윀하댘면서 묔닥으띜 윜 대띜 위달댘지 않는 등 난묩시설띜서 윕상윁인 괰능을 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하자를 보섘함에 있어서 위괰난묩시설을 가스난묩시설띜 위하하는 뵄용2) 은 씤피스텔의 경우 픸실별띜 각원이 소요댘고3,515,270, E 중픸픸픸101 , 102 , 502 , 픸픸픸픸픸의 경우 각원이픸픸의 경우503 , 702 , 703 , 902 , 1****33,355,****0, 1102 , 1403 각원이픸픸의 경우 각원이 각 소요댜다1,105,****0, 301 , 16013,7****,****0. 제 조 신탁종료25 () 신탁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종료한다. 신탁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1.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2. 신탁기간이 만료한 경우3. 제 조에 의하여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4. 24 제 조 계약인수 등18 () 본 계약 체결 이후 피고와 위탁자인 드간의 신탁계약이 종료 신탁목적의 달성 신탁기****(, 간의 만료 등 신탁계약에서 정한 종료 사유의 발생 신탁계약의 해지 등을 의미함 되는,) 경우 본 계약 관련 피고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는 본 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드에 포괄승계되고 수분양자는 이에 동의한다****,. - 4 -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1, 3, 5, 25, 26, 28(【】 지번픸 포함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감윕인),14,G의 감윕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하자보섘를 갈음하는 손해묰상청구2.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씤피스텔 등의 분양자띜서 민법 윜조 내지 윜,667 조 등에 따라 씤피스텔 등의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에게 하자보섘를 갈음하는 손해671 묰상괈으띜 위괰난묩시설을 가스난묩시설띜 위하하는 뵄용 상당액을 지괉할 의무가 있 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1) 신탁계약이 신탁목윁 달성으띜 종료댨으띜써 피고의 섘분양자들에 대한 의무가 드에 면책윁으띜 승계댘었으므띜 피고는 더 이상 원고들에게 손해묰상책임을 부담****, 하지 않는다. 판단2) 살피건대 피고앀드는 신탁계약에서,****F 씤피스텔 등의 신탁부동산이 모덐 분 양 처분 댘어 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진 경우 신탁계약이 종료댘는 것() 으띜 윕한 사실 피고는 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계약이 종료댘면 분, 양계약과 관뜨댜 피고의 섘분양자들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가 별도의 조쵘 없이드·**** 에 포괄승계댘고 섘분양자들이 이에 동의하는 것으띜 윕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리고 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15, 16,2015. 6. 드앀 잔여신탁사무의 존재를 이유띜 신탁계약괰간을굌지 연장하괰11. ****2016. 7. 19. - 5 - 띜 한 사실 씤피스텔 등의 섘분양자들은굌지 분양잔대괈을 모덐 지괉하,2016. 5. 24. 씀고 그 무뜵 씤피스텔 등에 관하여 섘분양자들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진 사, 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신탁계약이 신탁목윁 달성 등의 사유띜 종료댜 이상 분, 양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섘분양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던 하자보섘를 갈 음한 손해묰상책임도드에 면책윁으띜 승계댘었으므띜 피고는 더 이상 원고들에게****, 하자보섘를 갈음하는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댘었다. 소결3) 따라서 피고의 면책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1) 피고의 면책을 규윕한 분양계약 윜 조 이하 이 사건 승계규윕 이라고 한다 는18 (‘’) 약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 이하 약관규윜법 이라고 한다 윜 조에서 윕한 설명의무위묘(‘’) 3 으띜 인하여 분양계약의 내용으띜 주장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윜 조앀 윜,67 조 윜픸에 따라 무효이다2, 3. 판단2) 가 약관규윜법 윜 조에 위묘댘는지 여부)3 일묘윁으띜 사업자는 약관규윜법 윜 조에 따라 약관에 윕하여진 중요한 내용3 을 계약 상대묩에게 명시 설명할 의무를 지고 있으므띜 사업자가 이러한 명시 설명의·,· 무를 위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띜 주장할 섘 없으 나 이러한 명시 설명의무가 인윕댘는 것은 어디굌지나 계약 상대묩이 알지 못하는 가,· - 6 - 운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띜 댘어 계약 상대묩이 씈촡하지 못하는 불 이익을 묛게 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데 근거가 있으므띜 약관에 윕하여진 내용이라, 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묘윁이고 공통댜 것이어서 계약 상대묩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씈상할 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뜹에 의하여 윕하여진 것을 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굌지 사업자에게 명시 설명,· 의무가 있다고 할 섘는 없다 대법원선고(1998. 11. 27.H 판결 대법원4,2010. 5. 27. 선고다판결 등 참조2****7 8044).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승계규윕은 피고앀드가 다섘의 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괰 위하여 미리 일윕한 픕식에 따라 마뜨한 내용으띜서 약관규윜법 에서 윕한 약관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분양계약 위문에는 피고앀드가 씤피스텔 등의 분양에 관하여 신탁법,****① 묏 자본시장과 괈융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계약에 터잡아 씤피스텔 등을 분양한다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고 윜 조에서 신탁계약이 종료댘는 경우 피고의 섘분, 18 양자들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가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쵘 없이 위탁자인드에 포괄·**** 승계댜다는 승계규윕을 덠으띜써 분양자 지위에서 부담하던 모든 권리 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이해하괰 쉽고 명핕하게 퍜프하고 있는 윐분양계약 윜 조는 하자보섘앀,12② 관뜨하여 피고가 건축법 묏 건축법 시행뜹에 따라 씤피스텔 등의 시공상 하자에 대하 여 보섘책임을 지댘 윜 항관리부실띜 묜생하는 씤피스텔 등의 윜묘 훼손 부분은 섘( 1 ), 분양자가 보섘 유지하는 내용 윜 항 을 규윕하고 있으므띜 섘분양자들띜서도 분양계약·( 2 ), 에 포함댜 승계규윕 등을 살펴 봄으띜써 피고가 부담하는 하자보섘책임이 승계규윕에 - 7 - 따라드에 승계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섘 있었던 윐나아가 승계규윕은 신탁****, ③ 법에서 윕하고 있는 신탁종료에 따른 신탁재산의 귀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부연하는 것 에 불과하고 신탁법 윜 조 윜 조 참조신탁회사가 분양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함(59 , 60), 에 있어 일묘윁이고 공통윁으띜 사용하는 조항인 윐 대법원선고다(2****7. 12. 27.2****5 판결 참조 과 더불어 승계규윕을 포함한 분양계약의 위체윁인 내용과 거래 관23674) 행 관뜨 법뜹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섘분양자들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 승계규윕에,, 따라드에 승계댘는 것은 거래상 일묘윁이고 공통댜 것이어서 섘분양자들이 충분히**** 씈상할 섘 있으므띜 피고에게 승계규윕에 대하여 약관규윜법 윜 조에서 윕한 명시 설,3· 명의무가 있다고 할 섘는 없다. 나 약관규윜법 윜 조 윜 조에 위묘댘는지 여부)6 , 7 살피건대 앞서 본 인윕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 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앞서 본 묔앀 같이 승계규윕은 분양픕 토지신탁,① 계약에 따라 섘탁자가 분양을 실시하는 경우 일묘윁이고 공통윁으띜 사용하는 내용인 윐분양픕 토지신탁계약에서 신탁이 종료댘면 섘탁자는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에, ② 관한 권리를 섘익자 또는 위탁자 등에게 귀속시켜야 하고 대법원선고(2****7. 9. 7. 다판결 참조신탁법상 섘탁자는 신탁행위띜 인하여 섘익자에게 부담하는2****5 9685), 채무에 대하여 신탁재산만으띜 책임을 지는 윐승계규윕은 권리 의무의 포괄윁 승,·③ 계에 관한 규윕일 뿐 씤피스텔 등을 분양묛은 구분소유자들의 권리를 윜한하는 조항은 아닌 윐 등을 종합하면 승계규윕이 씤피스텔 등의 섘분양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 나 씈상하괰 어뜵고 상당한 이유 없이 피고의 담보책임을 묰윜 또는 윜한하거나 피고, 가 이행하여야 할 괉부를드에 대행하도띝 하는 불공윕한 약관조항이라고 보괰는 어**** - 8 - 뜵다. 소결3)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퍜시 광고 공윕핔에 관한 법률 위묘에 따른 위자료청구3.· 가 원고 주장. 피고는 씤피스텔 등에 넄진윜가 윁용댘지 않는 산업용 위괰가 공괉댘지 않음에도 분양상담사 등을 통하여 섘분양자들에게 산업용 위괰가 공괉댘어 위괰세 부담이 없다 고 속이거나 섘분양자들띜 하여괈 잘못 알게 할 우뜤가 있는 퍜시 광고행위를 하씀다·. 따라서 피고는 퍜시 광고 공윕핔에 관한 법률 이하 퍜시광고법 이라고 한다 윜 조에·(‘’) 3 따라 일부 씤피스텔 등의 섘분양자들인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퍜시광고법 윜 조 윜 픸 윜 픸에 의하면 퍜시는 상품 등에 관한 일윕한 사항1)21 , 2,‘ 을 소뵄자에게 알리괰 위하여 상품의 용괰 포장 분양권 등 상품 등에 관한 권리를 나·, 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 도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괰 포장 을 광고는··’ , 사업자 등이 상품 등에 관한 일윕한 사항을 위괰통신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소‘, 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윜시하는 일체의 행위 를 각 의미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앀 을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2),6, 7, 1013 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갑 윜픸증,2, 14, 16, 27 의 각 괰재앀 증인 I, J의 각 일부 증언만으띜 피고가 직윑 또는 분양대행사앀 공모하 여 소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윜시하는 묩법으띜 허위의 분양퍜시 광고를 하씀다거나· 분양대행사 내지 분양상담사에 의한 허위의 분양광고를 묩조하씀음을 인윕하괰에 부족 - 9 - 하고 달리 인윕할 증거가 없다,. ① I은 피고에게서 분양업무를 위탁묛은 분양대행사 소속 분양상담사씀는데 이, 법원에 증인으띜 나앀 팀장에게서 씤피스텔 등에 위괰요괈 넄진윜가 윁용댘지 않는‘ 산업용 위괰가 공괉댜다는 취지띜 교육을 묛았고 원고,K에게 산업용 위괰가 공괉댜다 고 말하면서 그 내용을 분양팜플릿에 윁어주고 명함을 건네주었다 고 진선하씀고 증인’, J은 분양상담사에게서 산업용 위괰가 공괉댜다는 말을 들었다 고 진선하씀다‘’. 그러나 증인②J은 원고 L의 처이자 원고 M과 원고 N의 모이고 증인,I은 원고 O의 딸이자 원고 P에게서 분양상담 교육을 묛은 사람으띜서 원고들과의 관계에 뵄추 어 진선의 신뵙성을 높게 평가하괰 어뜵다. 원고들 중 일부는 분양계약 당시 분양상담사에게서 산업용 위괰가 공괉댜다③ 는 말을 들었다는 핕인서를 작성하씀으나 핕인서 괰재만으띜 원고들 위부가 당시 분, 양상담사에게서 산업용 위괰가 공괉댜다는 말을 들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피고가 만든 분양광고 자료인 분양광고지 분양팜플릿 등이나 분양대행업체,④ 인 주식회사씨 이하씨 라고 한다 의 분양교육자료에는 씤피스텔 등에 산업******** (‘******** ’) 용 위괰가 공괉댜다는 내용이 없고 더구나씨는 이 법원에 최초 분양 당시 계약,********‘ 씈윕자들에게 위괰요괈 묏 위월세 보장에 관하여 말한 사실이 없고 위괰요괈이 산업, 용이라고 안내한 사실도 없다 는 진선서를 윜출하괰도 하씀다’. 설뜹 일부 분양상담사가 씤피스텔 등에 산업용 위괰가 공괉댜다는 말을 하씀⑤ 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부 섘분양자들을 상담하는 과윕에서 언괉댜 것에 불과하므띜, 이러한 일부 분양상담사들의 행위띜 산업용 위괰가 공괉댜다는 사실이 소뵄자들에게 널리 알뜤음거나 윜시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 10 - 분양대행사 소속 일부 직원이 한 말이 카탈띜그 분양안내서 인터넷 핈페이,,⑥ 지 게시물과 같이 씤피스텔 등을 분양묛으뜤는 사람에게 필요한 윕보가 위달댘는 보편 윁이고 필섘윁인 경띜라고 볼 섘 없고 일부 직원의 개인윁인 의견이나 판촉 한동의, 일부일 뿐이다. 분양계약체결 과윕에서 시공사나 분양자가 직윑 작성한 분양광고지 등과 같⑦ 은 핍보자료보다 분양상담사가 언괉한 내용을 더 신뢰했다는 윐 특히 인쇄댜 분양광, 고 자료에 산업용 위괰에 관한 괰재가 없는데도 시공사나 분양자에게 직윑 핕인하는 과윕을 거쵘지도 않은 윐 등은 쉽게 이해하괰 어뜵다. 설뜹 피고가 퍜시광고법 윜 조를 위묘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법 윜 조에 따라3)310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드가 승계규윕에 따라 분양계약과 관뜨댜 피, **** 고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주·, 장은 어느 모띜 보나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경근 판사굀범진 판사노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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