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난방 패널의 열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분양자들이 하자보수를 대신할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민사부 2015가합2009 민사 사건(2017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67조, 민법 제671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가 시행한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은 사람들이었고, 피고는 시행사이자 신탁을 맡은 회사였습니다.
- 2012년 2월, 피고와 위탁자는 토지 위에 건물 등을 지어 분양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맺었습니다. 분양계약에는 신탁이 끝나면 피고의 수분양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위탁자에게 포괄적으로 넘어간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 패널에 설치된 열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난방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를 고치려면 오피스텔별로 약 3,515,270원에서 3,700,000원이 드는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 원고들은 하자보수를 대신할 손해배상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일부 원고들은 분양 당시 산업용 전기가 공급된다는 허위 설명·광고가 있었다며 위자료도 요구했습니다.
- 2016년 5월 24일까지 분양 잔금을 모두 내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법원은 이로써 신탁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어 계약이 끝났다고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난방시설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일부 분양광고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신탁 종료 뒤에도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계약의 책임 승계 내용이 부당하거나 설명되지 않아 효력이 없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의무가 위탁자에게 넘어갔다고 보았고,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분양계약에는 신탁이 끝나면 피고의 수분양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별도의 절차 없이 위탁자에게 넘어간다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 분양 잔금 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신탁계약이 종료됐으므로, 하자보수를 대신할 손해배상 책임도 위탁자에게 승계됐다고 판단했습니다.
- 책임 승계 내용은 분양계약서에 적혀 있었고, 신탁에 따라 분양하는 경우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를 따로 설명해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 내용이 수분양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피고의 책임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 산업용 전기가 공급된다는 허위 광고가 있었다는 주장은 일부 상담사의 말과 원고 측 진술만으로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광고를 직접 했거나 허위 설명을 함께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에서는 난방시설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신탁 종료 뒤 관련 책임이 누구에게 넘어갔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계약 내용에 따라 피고의 의무가 위탁자에게 승계됐고 허위 광고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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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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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중개보조원과 중개업자를 통해 고시원 시설을 인수했으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독서실로 되어 있어 영업이 불가능하게 됨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위세권설정 말소를 제대로 설명·조력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게 함
공인중개사가 38평형 아파트를 46평형으로 잘못 설명해 매수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게 함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원고들이 동보주택건설의 허위 광고로 분양대금 반환 채권을 확보하고, 피고 신탁회사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함
******** 중개업자와 공동 운영자가 원고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지정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다른 곳에 지급함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비를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함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중개보조원이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받아 횡령함.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 598세대로부터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냄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로 인해 건설사들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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