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나4841서울고등법원 2심1987-06-08 선고검수완료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정치자금 1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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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6나4841 민사 사건(1987년 6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조,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3조,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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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구 후보로 공천받기 위해 피고에게 정치자금 1억 5천 3백 20만 원을 지급했다.
  • 피고는 원고가 낙선하자 1억 3천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했다.
  • 원고는 반환 약속을 근거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는 이 돈이 불법적으로 건네진 것이라며 반환을 거부했다.
  • 법원은 이 돈이 정치자금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 불법 금품으로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정치자금 1억 5천여만 원을 지급했고, 낙선 후 일부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법원은 이 돈이 불법적인 금품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치자금을 주고받는 행위는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공직선거 후보 추천과 관련된 금품 제공에 해당한다.
  •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투명한 사용과 공개를 통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다.
  • 원고가 피고에게 준 돈은 공천을 받기 위한 대가로서 법률에 위반하는 불법 금품으로 봐야 한다.
  • 불법 금품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법적으로 반환 청구가 불가능하다.
  • 반환 약속이 있었다 해도, 불법 행위에 따른 약속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의 반환 요구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됐다.

핵심 정리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정치자금을 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불법적으로 건넨 돈은 법원에서 반환을 인정하지 않아, 반환 약속이 있어도 돌려받을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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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회의원후보로 공천받기 위하여 금전을 교부한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금품의 급여가 되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6가합2435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차용증, 피고는 이는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제1심증인소외 1의 증언부분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3호증(통고장, 다만 아래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 갑 제4호증의 4(진술조서, 을 제1호증의 4와 같다), 같은 호증의 6(증인진술서, 다만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의 각 기재아 제1심증인소외 1,2의 각 증언(다만 증인소외 2의 증언 중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과 증인소외 1의 증언 중 위에서 배척한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9년경부터 소외3의 소개로 피고와 가까이 사귀어 오다가, 피고가 제1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당명 생략) 원내총무 또는 사무차장이 된 다음부터 피고에게 자신이 제1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당명 생략)의 전국구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해 오던 중 피고가 원고에게(당명 생략) 총재나 공천 심사위원들에게 부탁하여 전국구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줄 터이니 피고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원고는 피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1984.4.경부터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무렵인 1985.12.경까지 피고에게 당시 제1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후보로 출마한 피고의 선거운동자금 등 정치자금으로 총합계 금 153,2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제12대 국회의원선거일정이 공고될 무렵(당명 생략)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인 소외4,(당명 생략) 부총재인 소외5 등을 통하여(당명 생략) 총재인 소외6에게 원고를(당명 생략)의 전국구 국회의원후보 순위 제14번으로 공천을 받았으나 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당명 생략)이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득표율이 저조하여 당선이 기대되었던 원고가 낙선하게 된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공천과정에서 원고로 하여금 당선이 가능한 순위의 전국구 국회의원후보로 공천받도록 해 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당선안정권을 벗어난 순위 14번으로 공천받게 하여 낙선하게 되었다고 항의하면서 피고에게 그 동안 지급한 정치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는 1985.10.3. 원고에게 금 130,000,000원을 1986.6.30.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2호증(고소장), 갑 제3호증(통고장), 갑 제4호증의 6(증인진술서)의 각 기재부분과 위 증인소외 2의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위 약정금 1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원은 원고가 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구후보로 공천받을 것을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국가이익 내지 헌법질서를 해치는 것이어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위 금원이 원고가 제1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당명 생략)의 전국구 국회의원후보로 공천받기 위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교부한 것으로 피고의 제12대 국회의원선거운동자금 등으로 쓰여진 것임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는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정치자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치자금의 기부행위는같은 법률 제13조가 금하는 "정당법 제42조의2 제3항에 규정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상황을 공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같은 법률 제30조에 의하면,같은 법률 제13조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점, 민주정치의 기초인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이 수수되는 것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정치자금기부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법률에 위반하여 피고에게 위 인정과 같이 지급한 금원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사이의 위 금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할 지라도 그 약정에 따른 반환 역시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이를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중석(재판장) 김완섭 손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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