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14326청주지방법원 1심2014-04-04 선고검수완료

원고인 주민공동체가 1912년 명의로 취득한 임야에 대해 피고가 1963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그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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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12가단14326 민사 사건(2014년 4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45조 제1항, 민법 제245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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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12년 2월 20일, 원고인 주민공동체가 OO지역의 임야를 자신들의 명의로 취득하였다. 이 임야는 1917년과 1919년에 분할되었다.
  • 1963년, 지방자치법과 그 처리지침에 따라 피고인 지방자치단체(군) 앞으로 해당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피고는 이후 해당 부동산들을 공유재산대장에 등재하고 일부에는 나무를 심거나 사업을 진행하는 등 관리해 왔다.
  • 원고는 해당 임야가 원래 주민공동체 소유였는데 피고가 법을 잘못 해석해 자신들 앞으로 등기를 옮겼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1963년 등기 이후 20년 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 왔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주민공동체가 1912년 자신들의 명의로 취득한 임야에 관하여 피고가 1963년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임야가 주민공동체의 총유 재산으로서 피고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하였다. 피고는 20년 이상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야조사령에 따라 임야가 동리 명의로 사정되었다면, 그 동리는 행정구역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인 주민공동체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다60871 판결 등 참조).
  • 행정구역으로서의 '리'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리'는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리가 읍·면·군 소속 기관이 되었다고 해서 주민들의 총유 재산이 피고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32051 판결 등 참조).
  • 피고가 행정구역 변경 외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승계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 피고는 공유재산대장에 등재했다는 점을 근거로 점유를 주장하지만, 등재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점유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가 일부 부동산에 나무를 심거나 사업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전체 면적에 비해 극히 일부에 불과해 이를 가지고 전체 부동산을 점유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주민공동체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행정구역 개편이나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자동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대장에 등재하거나 일부만 관리한 것만으로는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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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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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467·춘천지방법원·2006-08-25·2심·원고 승소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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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8402·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마을 주민 17세대가 모여 만든 단체라며, 주민들이 자기 회원이 아니라는 확인과 마을 부동산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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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929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3-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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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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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28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08·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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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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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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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3나50155·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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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69·울산지방법원·2015-10-07·2심·기각

원고 마을이 이장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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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0447·대전지방법원·2006-07-14·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들이 토지 사정 무효와 점유시효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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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07가단16366·의정부지방법원·2008-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종중이 종중원 8인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사정받았고, 피고 대한민국이 뒤늦게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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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366·서울고등법원·1971-05-14·2심·원고 승소

원고 종친회가 위토 부동산을 죽촌백세와 송하천대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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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7나18635·수원지방법원·2008-04-29·2심·원고 패소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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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4394·대구지방법원·2012-06-14·1심·원고 승소

사찰이 신도들의 시주로 부동산을 사들여 개인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그 명의가 제3자에게 넘어가자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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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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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7가단3338·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8-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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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666·대구고등법원·1976-12-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54년부터 대지를 점유하며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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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9나1925·서울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단54519·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03-31·1심·원고 승소

1996년부터 미등기 임야를 점유하며 농작물을 재배하고 지방세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6230·대전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5나2213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2심·기각

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2나61443·대구지방법원·2013-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5849·제주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8929·서울서부지방법원·2013-06-21·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 5 등은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각자의 지분을 정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5003·부산지방법원·2007-11-14·1심·원고 패소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077798·서울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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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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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합54830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2·1심·원고 승소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합526024·서울중앙지방법원·2019-06-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받고 원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91829·서울고등법원·2007-07-10·1심·원고 승소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회복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33450·수원지방법원·2011-08-19·2심·기각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일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환매대금을 일부만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64286·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원고 승소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05가합1090·춘천지방법원·2007-02-0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을 상대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보상금을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가합7654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08-31·1심·원고 승소

대명종합건설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해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등기 명의가 이전되지 않아 고양시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1383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9-05-02·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이상 협의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79660·서울고등법원·2013-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매계약 성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19587·대구지방법원·2008-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96101·서울고등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73378·서울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합24956·울산지방법원·2019-06-27·1심·원고 승소

시행권 위탁계약에서 생긴 피고 조합의 공사대금 채권을 넘겨받아, 환지된 체비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3190·수원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단1876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12-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야대장에 잘못 기재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등기 이전이 불가능해지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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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3나4485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8년경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해 20년간 점유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단20325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5-27·1심·원고 패소

강원도향교재단이 일제 강점기 국유지였던 부동산을 향교재산으로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2585·서울고등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단17320·제주지방법원·2008-04-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7년 9월 7일 토지를 매수해 20년간 점유했다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85059·서울고등법원·2005-07-26·2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과 시공사가 원고들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약속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4나1630·서울고등법원·1975-06-20·1심·기각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6나6052·창원지방법원·2007-01-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5나1709·춘천지방법원·1995-09-29·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환지예정지 지정 후 20년간 토지를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307034·대구지방법원·2016-05-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협의취득한 임야 중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환매대금을 공탁하여 환매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851·대구고등법원·1977-04-29·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205180·의정부지방법원·2021-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2072612·서울고등법원·2019-09-05·2심·각하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회사와 토지 매매 약정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사용 승낙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21가단11482·전주지방법원·2021-09-17·1심·기각

원고는 부친이 1963년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국유 하천부지 일부를 자신과 부친이 20년 넘게 점유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5나731·울산지방법원·2015-11-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뒤,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단8716·서울서부지방법원·2009-05-12·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공유자에게 도로 부지 편입을 위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62506·서울고등법원·2006-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며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57455·의정부지방법원·2017-11-17·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를 상대로 확인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단529874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8·1심·원고 패소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5407·제주지방법원·2015-03-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동목장용지를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합21858·울산지방법원·2019-01-24·1심·원고 일부 승소

울산광역시가 1975년부터 진입도로 부지를 점유·관리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17962·수원고등법원·2020-09-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구분건물을 매수하면서 그 건물에 딸린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7768·대전지방법원·2005-12-15·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조합규약에 따라 부동산을 신탁등기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8나764·대구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21081·수원지방법원·2005-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가단589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6-01-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마을이 1941년경 증여받은 토지에 저수지를 건설하고 1980년부터 점유·관리해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109156·대구지방법원·2009-10-14·1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5가단16131·울산지방법원·2016-0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오랜 기간 점유·경작해 왔다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66나205·대구고등법원·1966-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45년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해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해 왔으며,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 1 - 사건가단소유권이위등괰말소201214326 원고리○○ 대퍜자 이장 ●●● 피고군○○ 대퍜자 군섘 ◎◎◎ 변 띠 종 결2014. 3. 28. 판 결 선 고2014. 4. 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띝 윜항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묩법1.1, 2, 3, 4, 10 원 진천등괰소윑섘 윜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 별지1963...,◇◇ ◇◇◇◇◇ 목띝 윜항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묩법원 진천등괰소5, 6, 7, 8, 91963. ◇ 윑섘 윜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 각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라...◇ ◇◇◇◇◇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괰초사실1. 가 별지 목띝 윜항 괰재 각 부동산은에리 임야 이하.1, 2, 3, 41912. 2. 20. ,(○○ 분할 위 임야 라 한다 는에 별지 목띝 윜 항 괰재 부동산은‘’) 1917. 5. 17. ,101919. 2. 에 각리 명의띜 사윕댘었다10.‘’.○○ 나별지 목띝 윜항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묩법원 진천등. 1)1, 2, 3, 4, 10 괰소윑섘 윜픸띜리 명의띜 소유권보존등괰가 경료댘었1963...‘’◇◇ ◇◇◇◇◇○○ 다. 별지 목띝 윜항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묩자쵘에 관한 임2)1, 2, 3, 4, 10‘ 시조쵘법 묏 이에 대한 처리지침 군 귀속 리동유 재산에 관한 민원처리지침 에 따라’() 청주지묩법원 진천등괰소윑섘 윜픸띜권리1963...1961...◇◇ ◇◇◇◇◇◇◇ ◇◇ 귀속을 원인으띜 피고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가 경료댘었다. 다분할 위 임야에 관하여 청주지묩법원 진천등괰소윑섘 윜. 1)1963...◇◇ ◇◇◇ 픸띜리 명의띜 소유권보존등괰가 경료댘었다‘’.◇◇○○ 분할 위 임야에 관하여 지묩자쵘에 관한 임시조쵘법 묏 이에 대한 처리지침2)‘’ 군 귀속 리동유 재산에 관한 민원처리지침 에 따라 청주지묩법원 진천등괰소()1963. ◇ 윑섘 윜픸띜권리귀속을 원인으띜 피고 앞으띜 소유..1961...◇ ◇◇◇◇◇◇◇ ◇◇ 권이위등괰가 경료댘었다. 분할 위 임야는 그 후 별지 목띝 윜항 괰재 각 부동산으띜 분할3)5, 6, 7, 8, 9 댘었다. 별지 목띝 윜항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권리4)5, 6, 7, 8, 91961...◇◇ ◇◇ - 3 - 귀속을 원인으띜 청주지묩법원 진천등괰소윑섘 윜픸띜 피고1963...◇◇ ◇◇◇◇◇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가 경료댘어 있다 분할 위 임야에 관하여피[1963...◇◇ ◇◇ 고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가 경료댜 등괰소 윑섘번픸는 윜픸이다 갑 윜 픸증의{3◇◇◇ 폐쇄댜 부동산 등괰부 등본 의 괰재그런데 분할댜 후인 별지 목띝 윜5()}.5, 6, 7, 8, 9 항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피고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가 경료댜1963...◇◇ ◇◇ 등괰소 윑섘번픸는 윜픸이다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갑(36,15, 8, 9, 10, 11,◇◇◇ 윜 픸증의 의 각 괰재분할 위후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날짜의 동일한 권리변21). 동을 퍜시하는 경우이므띜 등괰소 윑섘번픸가 동일하여야 하는데 이앀 같이 등괰소 윑 섘번픸가 달라진 경위는 알 섘 없다 이하 프재의 등괰부 퍜시에 따라 별지 목띝 윜.5, 항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피고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6, 7, 8, 91963...◇◇ ◇◇ 가 경료댜 등괰소 윑섘번픸는 윜픸띜 퍜시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15(,)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은 원고가 주민공동체인리 의 명의띜 사윕을 묛은‘’○○ 것으띜서 원고의 소유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법규해석을 잘못하여리 를 읍 면의.‘’,○○ 하부조직으띜 잘못 파악하여 지묩자쵘에 관한 임시조쵘법 등 관뜨 법률 묏 이에 대한‘’ 처리지침 군 귀속 리동유 재산에 관한 민원처리지침 에 따라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 산에 관하여권리귀속을 원인으띜 피고 앞으띜 각 소유권이위등괰를1961...◇◇ ◇◇ 경료하씀다. - 4 - 따라서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띜 경료댜 각 소유권이위등 괰는 원인무효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이위등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위등괰1963...◇◇ ◇◇ 를 마최 후 프재에 이르괰굌지년 이상 소유의 의사띜 윐유 관리하여 씴으띜써 등20. 괰부취득시효 딐는 윐유취득시효가 아성댘었다. 따라서 위 각 소유권이위등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괰이다. 판단3.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어떤 임야가 임야조사뜹에 의하여 동 리명의띜 사윕댘었다면 달리 특1)· ( · )洞 里 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동 리는 단서한 행윕구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윕구· 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띜 구성댜 법인 아닌 사단으띜서 행윕구역과 같은 명칭을 사 용하는 주민공동체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선고다(2008. 1. 31.2005 판결 등 참조법인 아닌 사단으띜서의 리 는 행윕구역단위에 지나지 아니하60871),‘ ’ 는 리 앀는 그 법윁 성질을 달리 하는 것이므띜 대법원선고다판‘ ’(1994. 2. 8.93 173 결 참조행윕구역인 리 가 지묩자쵘법이나 지묩자쵘에 관한 임시조쵘법 등의 시행으),‘ ’ 띜 지묩자쵘단체인 읍 면 딐는 군의 소속 괰관이 댘었다고 하여 마을주민의 총유인 재· 산이 읍 면 딐는 군의 소유띜 묔뀌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선고다·(1995. 9. 29.95 판결 참조32051).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은리 명의띜 사윕댘었다 그뜇다면 위리2)‘’.‘’○○○○ 는 단서한 행윕구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띜 구 - 5 - 성댜 법인 아닌 사단으띜서 행윕구역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주민공동체를 가리킨다. 그러므띜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은 원고 구성원들의 총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지, 묩자쵘법이나 지묩자쵘에 관한 임시조쵘법 등의 시행으띜리가 상위 행윕괰관인○○ 피고의 소속괰관이 댘었다고 하여 주민들의 총유인 재산이 피고의 소유띜 묔뀌게 댘는 것은 아니다. 한편 행윕구역 변경 외에 피고가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윁법히 승계하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뜇다면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띜 경료댜 각 소유권이3) 위등괰는 원인무효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각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등괰부취득시효 딐는 윐유취득시효 아성 항변에 관한 판단. 민법 윜조 윜 항 소윕의 윐유취득시효를 인윕하괰 위하여는년간 소유의1)245120 의사띜 평씨 공연하게 부동산을 윐유하여야 하고 민법 윜조 윜 항 소윕의 등괰부,,2452 취득시효를 인윕하괰 위하여는 부동산의 소유자띜 등괰한 자가년간 소유의 의사띜10 평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부동산을 윐유하여야 한다,. 별지 목띝 윜항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2)1, 2, 3, 4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에 의하면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공유재산7, 19 대장에 등재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위 인윕사실만으띜는 피고가 위 각 부. 동산을 윐유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피고의 윐유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목띝 윜항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3)5, 6, 7, 8, 9, 10 가 윐유 여부) - 6 - 을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각 부동산 중 일부에 나819, 무를 심거나 굀유신 탄생지 묏 태실 윕뵄 사업을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갑 윜 픸증의 괰재 묏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띝 윜10,5, 6, 7, 8, 항 괰재 부동산의 합계 면윁이인데 묘하여 피고가 나무를 심거나 굀9, 10233,884㎡ 유신 탄생지 묏 태실 윕뵄 사업을 한 면윁은 위 합계 면윁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사실 을 인윕할 섘 있다. 그뜇다면 피고가 뵄띝 위 부동산 중 일부에 나무를 심거나 굀유신 탄생지 묏 태실 윕뵄 사업을 하씀다고 하더라도 위 인윕사실만으띜는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윐, 유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나 자주윐유 여부 묏 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는지 등괰부취득시효 관뜨)() 여부 가사 피고가 별지 목띝 윜항 괰재 부동산을 윐유하씀다고5, 6, 7, 8, 9, 10 하더라도 아래앀 같은 윐에 뵄추어 그 윐유는 자주윐유라고 볼 섘 없고 윐유의 개시에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고 볼 섘도 없다.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은리 명의띜 사윕댘었고 그앀 같은 사실(1)‘’○○ 이 구 토지대장 묏 임야대장 갑 윜 픸증 에 괰재댘어 있었다 그리고 그리 는 단(5).‘’○○ 서한 행윕구역인리가 아니라 그 행윕구역 내의 주민들에 의하여 구성댜 뵄법인사○○ 단으띜서의 주민공동체를 가리킨다 그러므띜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은 원고 구성. 원들의 총유에 속한다. 지묩자쵘법이나 지묩자쵘에 관한 임시조쵘법 등의 시행으띜리가 상(2)○○ 위 행윕괰관인 피고의 소속괰관이 댘었다고 하여 주민들의 총유인 재산이 피고의 소유 - 7 - 띜 묔뀌게 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실체윁 소유관계에 관한 핕인윈차를 거쵘지 아(3) 니하고리 를 읍 면의 하부조직으띜 잘못 파악하여 지묩자쵘에 관한 임시조쵘법‘’,‘’○○ 등 관뜨 법률 묏 이에 대한 처리지침 군 귀속 리동유 재산에 관한 민원처리지침 에 따() 라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권리귀속을 원인으띜 피고 앞으띜1961. 10. 1. 각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고 윐유를 개시한 것이다. 한편 피고는 행윕구역 변경 외에 피고가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의(4), 소유권을 윁법하게 승계하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뜇다면 피고의 위 각 항변은 모덐 이유 없다4),. 결띠4.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이승픕 - 8 - 리 임야1. ○○◇◇◇㎡ 리 묘지2. ○○◇◇◇㎡ 리 임야3. ○○◇◇◇㎡ 리 임야4. ○○◇◇◇㎡ 리 임야5. ○○◇◇◇ 리 임야6. ○○◇◇◇㎡ 리 임야7. ○○◇◇◇㎡ 리 임야8. ○○◇◇◇㎡ 리 임야9. ○○◇◇◇㎡ 리 묘지끝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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