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202210서울고등법원 2심2024-04-18 선고검수완료

최초 수분양자가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을 전매하고, 원고가 이를 전전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건물을 신축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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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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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 2023나202210 민사 사건(2024년 4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3항,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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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년 11월 30일 OO지역 택지개발사업 부지에 속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9년 4월 29일 최초 수분양자 B와 매매대금 451,538,300원에 최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B은 계약 체결 시 피고로부터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안내를 받고, 전매제한 위반 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환매될 수 있고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의 '매수인 참고사항 안내'에 기명·날인하였다.
  • B은 2021년 2월 27일 공인중개사 F의 중개로 C에게 분양권을 매매대금 451,538,300원에 양도하는 제1-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최초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전매제한 기간 내의 거래였다.
  • B과 C은 2021년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여러 차례 '계약일 변경으로 인한 재신고'를 이유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를 제출한 뒤, 2021년 5월 4일 제1-2차 매매계약에 관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았다.
  • B, C, 피고는 2021년 5월 4일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매행위 제한 위반 시 피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에 각각 기명·날인하였다.
  • C은 2021년 6월 30일 원고와 제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21년 7월 22일 피고에게 잔금을 납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2022년 6월 3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OO지역장은 2022년 1월 19일경 피고에게 전매제한 기간 내 부동산거래신고 이력이 있음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2022년 4월 8일경 B, C, 원고에게 최초 공급계약 취소를 통보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택지의 최초 수분양자가 전매제한 기간(2년) 내에 분양권을 전매하여 공급계약이 취소되었고, 원고가 이를 전전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건물을 신축하였다. 피고가 계약취소를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 및 철거를 청구한 반소에서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토지 인도·건물 철거 의무를 지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최초 수분양자 B이 전매제한 기간(2년) 내에 C에게 분양권을 전매한 것이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서 정한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 B과 C이 계약일을 변경하여 재신고하는 방식으로 거래계약신고를 한 것은 전매제한 규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판단되었고, 이러한 전매행위는 무효이거나 피고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가 최초 공급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함에 따라, 그 이후에 이루어진 C과 원고 사이의 제2차 매매계약 및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권원을 상실하게 되었다.
  • 원고는 권리의무승계계약 체결 시 전매행위 제한 위반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는 내용을 충분히 안내받고 기명·날인하였으므로, 원고가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토지 인도,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택지개발사업으로 공급된 택지의 분양권은 최초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간 전매가 제한되며, 이 기간 내 전매행위는 무효이거나 공급계약 취소 사유가 된다. 전전매수인이라 하더라도 권리의무승계계약 시 전매제한 위반 가능성을 안내받고 서명하였다면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기 어렵고, 결국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건물 철거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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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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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0 / 7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4나2776·서울고등법원·1984-11-30·1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분양권을 팔고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124441·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15·1심·원고 승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자격 제한을 어기고 조합원 입주권을 사고 공급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1075·대구지방법원·2006-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20017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토지를 등기한 후, 소외 8이 해당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58269·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4가합53727·의정부지방법원·2026-03-04·1심·원고 일부 승소

1·2단지 수분양자들이 공동사용에 동의한 1단지 주민공동시설을,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2단지 주민에게 이용하지 못하게 막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8736·의정부지방법원·2022-09-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자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21나2826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9-28·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한 문제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3나111289·창원지방법원·2024-08-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3가단61712·전주지방법원·2024-07-16·1심·기각

건물 경락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부인하며 건물인도·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21가단101688·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07-16·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0가단107886·대전지방법원·2020-07-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9가합101025·대전지방법원·2020-06-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후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0나51962·부산고등법원·2021-12-08·2심·판단 없음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우선분양전환권을 주장하며 건설사와 수산업협동조합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전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4%
05가단2433·춘천지방법원·2006-12-20·1심·원고 승소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임차인들을 상대로 아파트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가단93298·부산지방법원·2009-01-22·1심·기각

원고가 피고들과 표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관리규약 위반과 갱신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아파트 명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6가합1098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9가단21813·전주지방법원·2020-10-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9가단69278·부산지방법원·2010-05-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0가단20415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9나2035320·서울고등법원·2020-07-01·2심·기각

피고가 국방부 위탁 토지에 대해 원고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6나2059110·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0나21641·대구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최고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가합54830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2·1심·원고 승소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나3575·서울고등법원·2014-09-03·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분양 시 누락된 대지 지분에 대해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92나31629·서울민사지방법원·1993-05-2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 계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 체결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0나25148·대구고등법원·2021-05-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조합원 지위와 아파트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받은 뒤, 설계변경으로 공급된 새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7가합17522·부산지방법원·2008-12-04·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한 뒤 분양자 지위 확인을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나9246·부산지방법원·2012-11-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부동산에 거주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9가단104256·대전지방법원·2019-09-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부적격 통보를 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2나200525·서울고등법원·2022-06-24·2심·원고 패소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분양전환 계약체결기간 내에 매수 청약을 하였으나, 세대원인 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약이 거절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9나19857·부산고등법원·2011-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을 받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1가단1600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4나5709·청주지방법원·2015-07-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5나473·부산고등법원·2006-03-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공사대금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3나59298·서울고등법원·201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3가단78739·청주지방법원·2024-08-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06가단5477·춘천지방법원·2007-07-11·1심·원고 승소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있다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8나11013·부산지방법원·2008-11-07·2심·원고 패소

재개발 조합이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라며 인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1나71192·인천지방법원·2022-05-10·2심·원고 패소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피고에게 지장물 퇴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3나6002·부산고등법원·2004-04-0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1가합54555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기여분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9가단929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3-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가합20328·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각하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3%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4나2038638·서울고등법원·201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6가합10830·제주지방법원·2021-01-21·1심·원고 일부 승소

개발기관이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을 위해 토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맺거나 수용재결로 토지를 취득하고, 일부를 리조트 회사에 이전등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8가합210182·대구지방법원·2020-08-2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2,500만 원에 양도한 후 계약 취소를 통보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8나24891·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1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3나23593·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7·2심·원고 승소

수용된 토지 일부가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자 원고가 환매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0나1915·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일부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3나50155·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1나96101·서울고등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3나46906·부산지방법원·2024-05-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토지 일부가 피고 빌라 통행로 사용 분쟁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1나85583·서울고등법원·2012-12-06·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 전 조합이 체결한 공용부분 위탁관리계약의 승계 문제로 분쟁 발생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2나79660·서울고등법원·2013-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매계약 성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9나6410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9가합3190·수원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8나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4나8448·울산지방법원·2015-12-2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가 원고 및 승계참가인 소유 토지를 침범·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7나20532·부산고등법원·2008-04-30·2심·원고 패소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2022109(본소) 소유권확인 2023나2022116(반소) 건물철거 등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3. 4. 25. 선고 2022가단119107(본소), 2022가 단125096(반소) 판결 변 론 종 결2024. 3. 14. 판 결 선 고2024. 4. 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 2021. 7. - 2 - 22. 접수 제740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가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며, 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라. 4.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3의 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 고’라고만 한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나. 반소 주문 제3항과 같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 내지 3항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 소재 양주 - 3 - 신도시(D)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이 사건 사업 부지에 속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11.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최초 공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9. 4. 29.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451,538,300원에 공급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최초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B은 위 계약을 체결하며 피고로부터 전매행위 제한과 관련한 안내를 받고, “택지 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전매행위(명의변경)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시 해당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하고 택지가 환매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 에 처해질 수 있음”, “분양가 이하 거래(2년 전매제한)”라는 내용이 포함된 ‘매수인 참 고사항 안내’에 기명·날인하였다. 다. 이 사건 제1-1차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제1-2차 매매계약의 각 체결 1) B은 2021. 2. 27. E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공인중개사인 F의 중개로 C과 사이에, B 의 위 최초 공급계약상 토지분양권 매수인 지위를 C에게 매매대금 451,538,300원에 양 도하는 내용의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제1-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B은 2021. 5. 3. 다시 C과 사이에 위 제1-1차 매매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B의 위 최초 공급계약상 토지분양권 매수인 지위를 C에게 매매대금 451,538,300원에 양도 하는 내용의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제1-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제1-1차 매매계약의 해제 및 제1-2차 매매계약의 거래계약신고 1) B과 C은 2021. 4. 26. ****장에게 ‘계약일’을 ‘2021. 2. 27.’, 거래계약 해제 등 의 사유발생일’을 ‘2021. 4. 26.’, 계약해제 등의 사유란의 ‘구분’에는 ‘해제’, ‘사유’로는 ‘계약일 변경으로 인한 재신고’로 기재하여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를 제출하였 - 4 - 다. 2) B과 C은 2021. 4. 27. ****장에게 ‘계약일’을 ‘2021. 4. 26.’, 거래계약 해제 등 의 사유발생일’을 ‘2021. 4. 27.’, 계약해제 등의 사유란의 ‘구분’에는 ‘해제’, ‘사유’로는 ‘계약일 변경으로 인한 재신고’로 기재하여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를 제출하였 다. 3) B과 C은 2021. 5. 4. ****장에게 ‘계약일’을 ‘2021. 4. 27.’, 거래계약 해제 등의 사유발생일’을 ‘2021. 5. 4.’, 계약해제 등의 사유란의 ‘구분’에는 ‘해제’, ‘사유’로는 ‘계약 일 변경으로 인한 재신고’로 기재하여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제1-2차 매매계약에 관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 그 신고필증을 받았다. 마. B, C, 피고 사이의 권리의무승계계약 체결 등 1) B, C, 피고는 2021. 5. 4. ‘양수인은 양도인과 피고 간에 2019. 4. 29.자로 매매계 약을 체결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 (제1항). 양수인은 위의 매매계약 내용 전부(당초 공고문상 유의사항 등 공급조건을 포 함)에 관하여 이를 상세히 숙지하고 그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제2항), 명의변경 행위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있는 전매행위 제한의 위반, 이중매매 등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피고는 매매계약 및 권리의무승계계약 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대하여 배 상하기로 한다(제4항)’는 내용이 포함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각각 기명·날인하였다. 2) C은 피고로부터 전매행위 제한과 관련한 안내를 받고,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른 전매행위가 제한되며(시행령에서 정하는 특례에 따라 일부 허용), 이 를 위반시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관련법령에 따라 징역 - 5 - 형 또는 벌금형 부과”라는 내용이 포함된 ‘매수인 참고사항 안내’에 기명·날인하였고, B과 C은 같은 날 전매행위 제한 위반시 효력 및 벌칙에 대한 주의사항이 기재된 ‘토지 전매행위 제한사항 준수확인서’에 각각 기명하고 날인하였다. 바. 원고의 분양권 양수 및 권리의무승계계약 체결 등 1) C은 2021. 6. 30. 원고와 사이에 C의 최초 공급계약상 토지분양권 매수인 지위를 원고에게 매매대금 451,538,3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21. 7. 14. ****장에게 위 양도계약에 관 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 그 신고필증을 받았다. 2) C, 원고, 피고는 2021. 7. 22.에 B, C, 피고 사이의 2021. 5. 4.자 권리의무승계계 약서와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각각 날인하였고, 원고 역시 앞서 본 C이 기명·날인한 ‘매수인 참고사항 안내’와 같은 내용의 서면에 기명·날인하였다. C 과 원고는 같은 날 ‘토지 전매행위 제한사항 준수확인서’에 각각 기명날인하였다. 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및 건물의 신축 등 원고는 2021. 7. 22. 피고에게 잔금을 납입하고, 같은 날 2019. 4. 29.자 매매를 원인 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 다)를 마쳤으며, 그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한 후 2022. 6. 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아. 최초 공급계약의 취소 통보 등 1) ****장은 2022. 1. 1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의 부동산거래내역 중 최초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가 이루어진 이력이 있으니, 조치 후 처리결과를 알려 달라고 통보하였다. - 6 - 2) 피고는 2022. 4. 8.경 B, C,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매계약은 택지개발 촉진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최초 토지공급계약일로부터 2 년 이후 공급가격 이하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로부터 통보된 부동산거 래계약신고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최초 토지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도과하기 전에 전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같은 법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를 취 소하고 토지의 반환을 요청할 예정이므로,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으 면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안내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3) 이에 B은 2022. 4. 18.경에는 ‘2021. 2.경 토지분양권을 명의이전하여 현금을 회수 하려고 공인중개사 F을 통해 C과 계약을 진행하던 중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매매가 불가능함을 알게 되어 위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2021. 4. 26. C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B과 C은 2021. 5. 3. 관련 법령을 준수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소명자료를, 2022. 4. 20.경에는 ‘공인중개사 F 이 매수의향자가 있는데 은행에 계약서를 제출해야 대출 가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계 약서 작성에 동의해 달라 하여 계약일자, 잔금일자, 매수인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매수인, 매도인의 협의 없는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실제 매매계약은 2021. 5. 3.경 체결 되었다’는 내용의 소명자료를 각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4) 피고는 2022. 5. 25.경 B, C, 원고에게 ‘위 소명서만으로는 이미 행하여진 위법행 위의 위법성이 부인된다고 보기 어려워,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최초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위 토지를 2022. 7. 31.까지 원상회복(토지 원상회복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하여 피고에게 반환하기 바라며, 원상회복이 확인된 즉시 대금 반환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계약취소 통보를 하였다. - 7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항소심 법원의 ****청에 대한 2023. 12. 4.자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2021. 1. 5. 법률 제1787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 결한 자(이하 “공급받은 자”라 한다)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 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轉賣)(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 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 고, 누구든지 그 택지를 전매받아서도 아니 된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 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택 지개발사업의 시행자(당초의 택지공급자를 말한다)는 이미 체결된 택지의 공급계약을 취소 한다.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공급받은 자가 지급한 금액 중 해당 택지 공급계 약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를 합산한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 야 한다. ❏ 부칙(2021. 1. 5. 법률 제17875호) 제2조(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택지를 전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20. 7. 7. 대통령령 제30826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법 제19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ᆞ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택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 에만 해당한다. 9의2. 주택건설용지(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는 제외한다)를 공급받은 자가 시 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해당 용지를 전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단독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지에 대한 잔금 납부일(잔금 납부일이 단 - 8 - 3. 본소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다. 나. 판단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 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 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 결 등 참조). 이미 원고가 2021. 7.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제 아래 에서,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 자인 원고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피고에게 여전히 소유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원고에게 2022. 5. 26.자 공문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의 철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점, ③ 원고 앞으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 구할 수 있는 권원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 독주택 건설용지 공급계약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후에 전매하는 경우 - 9 - 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와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는 점 1)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현존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것이 이를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본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본소 본안 및 반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B과 C은 제1-1차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최초 공급계약 계약일부터 2년이 경과한 2021. 5. 3.에 다시 제1-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를 피고가 승인해 주었으므로 피고는 최초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분양권을 양수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는 정당하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 유자이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 및 이 사건 토지를 인도 하거나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없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제1-1차 매매계약은 최초 공급계약 계약일인 2019. 4. 29.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1)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후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이 사건 토지의 인 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2022. 5. 26.자 공문을 통해 예고한 대로 권리행사를 하기도 하였다. 한편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에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소송요건 에 흠결이 생겨 다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 174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본소 제기 당시에 확인의 이익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하는 이상, 그 후에 피고가 제 기한 이 사건 반소로 인하여 이 사건 본소가 확인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10 - 전에 체결된 것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이 금지하는 전매행위에 해당한 다. 이에 따라 피고가 같은 법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최초 공급계약을 취소하였으므 로, 권한 없는 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분양권을 전전매수한 뒤 이 사건 토지에 관하 여 원고가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전매행위로 인한 공급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의 전매금지 위반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면, 최초 공급계약의 ‘공급받은 자’인 B이 최초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21. 2. 27.에 C과 사이에 체결한 제1-1차 매매계약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 항에서 금지하는 전매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전매에 해당하는지 여 부는 택지개발촉진법의 입법목적(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 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 같은 법 제19조의2의 문언(전매행위의 원칙 적 금지, 예외적 허용), 개정경위(전매제한규정을 위반한 전매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에 서 나아가 전매계약의 전제가 되는 공급계약까지 취소하도록 함) 및 입법취지(전매계 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공급계약까지 취소함으로써 최초 수분양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를 방지하고 전매를 근절함)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변경, 매매 등 법률행위의 형식에 - 11 - 관계없이 분양권(수분양자 지위)에 대한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성립하면 충분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은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의 전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전매의 예시로 ‘명의변경’, ‘매매’를 들고 있 는데, ‘매매’는 계약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므로(낙성 계약),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그 자체로 전매에 해당하고, 매매계약 체결 후 반 드시 잔금지급 등의 이행이 있거나 권리변동 등이 이루어져야만 전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원고는 B과 C 사이에 분양권 매매계약의 성립시점을 당사자의 의사로써 2021. 5. 3.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B과 C은 2021. 2. 27.에 제1-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제하고 다시 2021. 5. 3. 제 1-2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설령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따르더라도 제1-2차 매매계약은 작성일자만 달리 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제1-1차 매매 계약이 변경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이와 같이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제1-1차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계약이 사후에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해제되었거나 취소되었다 하더 라도 전매제한 위반행위의 당사자인 B과 C의 의사에 의해, 강행법규 위반의 효과로서 사업시행자인 피고에게 이미 부여된 공급계약 취소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고, 이 는 그 후 피고가 제1-2차 매매계약을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앞서 본 택지 개발촉진법의 입법목적,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의 문언, 개정경위, 입법취지에 비추 어 보면, 피고에게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발생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 12 - 않을 재량이 있다고 보이지도 보인다). 나) 최초 공급계약의 취소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3항은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 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이미 체결된 택지의 공급계약을 취소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이미 2021. 2. 27.에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이상, 피고는 B과 사이에 체결된 최초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2. 5. 25. B에게 최초 공급계약에 대한 취 소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취소권 행사에 따라 최초 공급계약 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 B은 더 이상 최초 공급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주 장할 수도 없다. 그 후 최초 공급계약에 근거해 제1-2차 매매계약 및 제2차 매매계약 을 통하여 매수인 지위가 B에서 C을 거쳐 원고에게 양도되었더라도 이는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가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 따라서 최초 공급계약 상의 매수인 지위가 B에게서 C을 거쳐 원고에게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하더라 도 전매금지규정 위반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원고는 선의의 제3자이므로 피 고의 취소권 행사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거나,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 취 소의 소급효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3항 에 따른 취소 규정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선의의 제3자 등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 13 - 두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이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전매금지조항 위반시 강행 적으로 시행자가 이미 체결된 택지 공급계약을 취소하게 하면서도 같은 법 내에 선의 의 제3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은 입법취지는 탈법적인 전매행위 의 근절 및 실수요자에 대한 택지공급이라는 공익을 거래의 안전보다 우선하였기 때문 으로 이해할 수 있는바, 원고가 비록 선의의 제3자라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다.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제1-1차 매매계약의 해제와 제1-2차 매매계약의 체결 등을 승인 하거나 동의하였으므로, 최초 공급계약에 대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3항은 ‘이미 체결된 택지의 공급계약을 취소한다’고만 규정하고 피고에게 취소권 행사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소권 발생 이후의 피고의 승인이나 동의와 같은 사정으로 취소권 행사에 제한이 생 긴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제1-2차 매매계약이 전매행위 제한의 예 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계약체결 과정에서 시행사로서 이에 동의하였다 하더라 도 위 양도계약은 최초 공급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 최초 공급계약이 취 소되어 무효가 된 이상 제1-2차 매매계약에 ‘시행자의 동의’를 받았다 하여 이를 적법·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는 피고의 취소권 행사가 공법적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면서, 원고는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전매제한에 위반하지 않으려고 노 력한 반면, 피고 담당자는 제1-1차 매매계약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택지개발촉진법 시 행령에 따른 검토를 마친 뒤 제1-2차 매매계약 및 제2차 매매계약의 각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에 동의하고 잔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서 1년여가 지난 시점에 - 14 - 최초 공급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는바, 최초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이 사건 토지를 원 상회복하여야 한다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 실이 생기므로, 피고의 취소권 행사가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택지개발촉진법의 입법목적, 같은 법 제19조의2의 문언, 개 정경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투기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한 것이 아니라거나 전매금지위반에 별다른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의 취소권 행사를 제약할 만한 사정이 되지는 못하는 점, ② B과 C이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 제1-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전매제한을 위반한 행위가 최초 공급계약 취소의 원인이 되었는데, 위 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진 것으로 그 계약의 체결과정에 피고의 개입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미 위 매매계약의 거래신고가 이루어진 후 그 명의변경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담당자로부터 잔금일이 아닌 계약체결일 당시 2년이 경과해야만 전매가 가능하다는 취 지의 조언이 이루어졌을 뿐으로 보이며, 설사 피고 담당자로부터 후속 조치를 안내받 는 등의 사정이 있었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제1-1차 매매계약의 체결 및 거래신고로 발 생한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 위반 사실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점, ③ 그 후 B과 C 사이의 제1-2차 매매계약 및 C과 원고 사이의 제2차 매매계약 체 결을 피고가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진 위 2개의 매매계약을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동의를 하여 준 것일 뿐, 만일 추후에 전매위반행위가 드러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묻 지 않겠다거나 전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까지 포함되 - 15 - 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원고는 제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사이에서 도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및 이에 첨부된 ‘매수인 참고사항 안내’ 및 ‘토지 전매행위 제한사항 준수확인서’에서 전매제한에 위반된 경우 이미 체결된 공급계 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명·날인한 바 있으므로, 전매행위가 발견될 경우 피고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3항에 따른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 고 믿을 만한 신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원고가 든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어떠한 신뢰이익의 침해가 있다거나 피고의 취소권 행사가 신의 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이므로, 이 사 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피고이고,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 원 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민법 제213조 및 제214조에 기한 소유물반환 및 방해제거행사로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소 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 권이전등기의 말소,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16 - 재판장 판사김대웅 판사황성미 판사허익수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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