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공유지 불하 명목으로 원고를 속여 피고 명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66614 민사 사건(2015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A는 지적측량성과검사, 지적공부정리, 민원서류 발급 등을 담당하면서 피고 명의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었다.
- A는 주식투자 손실을 메우려고 자신이 공무원이라는 점을 이용해 공유지 불하대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 2008년 8월 22일 A는 피고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도청이 이전하면 하천부지를 불하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해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 A는 원고를 불하예정지 현장에 데려가 확인시켜 준 뒤 민원실로 돌아왔고, 원고는 그 안에 있던 농협출장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했다.
- A는 이 편취행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항소가 기각되어 2013년 6월 28일 형이 확정됐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공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 책임을 70%로 보고 7천만원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소속 공무원 A가 공유지 불하대금 명목으로 원고를 속여 1억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법원은 A의 행위가 겉으로 보기에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고 원고가 그를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피고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가 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법으로 이득을 얻으려 한 점을 참작해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했고, 그에 따라 원고 청구 7천만원 중 5천만원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한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면서'란 행위의 겉모습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이면 충분하고, 실제로는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본인에게 공무집행 의사가 없었어도 직무집행으로 본다.
- A는 당시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 명의 계좌를 사실상 관리했고, 실제로 그 계좌에 접근해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외관상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 A는 피고 사무실에서 피고 소유 공유지를 불하해 주겠다고 속였고, 원고는 다른 계좌가 아닌 피고 명의 계좌로 돈을 보냈으며, A가 현장까지 안내해 확인시켜 줘 거래를 신뢰할 만한 외관이 갖춰졌다.
- 다만 원고가 정상적인 불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무원의 영향력을 이용해 편법으로 이득을 얻으려 한 점이 참작되어 피고 책임이 70%로 제한됐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돈을 가로챘더라도, 그 행위가 겉으로 보기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고 상대방이 그렇게 믿을 만한 상황이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피해자도 정상 절차를 피해 편법을 이용하려 했다면 배상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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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설명 부족으로 자기앞수표를 입금했다가 당일 인출되어 손해를 입음.
피고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그룹 회장에게 자금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등 비자금 조성에 관여함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피고 회사 영업사원이 피고 몰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로 물품을 공급받아 할인 판매하고 그 대금을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95,6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았다.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의뢰인에게 받은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임의 사용함
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카드로 현금을 융통하는 카드할인행위를 벌여 손해가 발생하자, 원고가 카드깡업자와 가맹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와 형제들이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했고, 은행 직원이 이를 빙자해 대출받은 돈 일부를 횡령함.
예금보험공사가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계정 적립금 1,343억 원을 신용사업계정으로 부당하게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청와대 고위관계와 연결돼 있다고 속여 피해자의 예금을 찾아주겠다고 하며 122회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피고는 조합 체비지와 건물을 담보로 C에게 4억9천만 원을 빌려주는 대출을 승인하는 과정에 관여했다.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성명불상자의 요청으로 자신 명의 농협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개설해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줌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에게 주식거래를 맡겼는데, 직원이 고객 이익을 외면한 채 무리하게 잦은 매매를 반복함
교도소장이 온수목욕 실시일마다 수용자의 실외운동을 제한함
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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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자체가 관리·감독 책임을 지되, 피해자가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 말만 믿은 과실도 있다고 보아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는 공무원 개인의 범죄라도 소속 기관의 계좌 관리 소홀 등 직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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