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청담새마을금고와 피신청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말소 본소를 제기하고, 피신청인이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라1894 민사 사건(2009년 12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청담새마을금고와 피신청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말소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2009년 5월 28일 본소 인용, 반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고, 2009년 6월 20일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신청인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자, 사법보좌관이 2009년 8월 17일 청담새마을금고는 4,397,167원, 피신청인은 5,407,167원을 부담하라고 결정했습니다.
- 피신청인이 이에 항고했고, 제1심 법원이 2009년 9월 16일 사법보좌관의 결정을 인가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본소의 소가를 각 피고별로 나누고, 소송비용을 안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시 항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이 청담새마을금고와 피신청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말소를 청구한 본소는 인용되고,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반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소송비용액 확정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항고했으나, 법원은 본소의 소송목적값을 합산하고 공동피고가 균등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비용액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본소는 여러 청구를 하나의 소로 제기한 경우이므로, 소송목적값은 각 청구의 값을 합산하여 정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따라서 피신청인의 주장처럼 각 피고별로 나누어 산정할 수 없습니다.
- 공동소송인인 청담새마을금고와 피신청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판결에서 별도의 부담비율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본소의 소송비용은 두 사람이 균등 부담합니다.
- 본소와 반소의 목적이 다르므로 변호사보수는 본소와 반소의 소송목적값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각 소송목적값 비율로 안분해야 합니다(대법원 1993. 5. 15.자 93마410 결정 참조).
- 이에 따라 본소 변호사보수는 청담새마을금고와 피신청인이 각 3,680,098원씩 부담하고, 반소 변호사보수 344,802원은 피신청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 인지대와 송달료, 소송비용액확정신청비용도 균등 부담 원칙에 따라 청담새마을금고와 피신청인이 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 최종적으로 피신청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액은 4,634,577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여러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송비용 부담 방법을 보여줍니다. 소송목적값은 합산하고, 공동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균등 부담하며, 본소와 반소가 있는 경우 변호사보수는 합산 후 안분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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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금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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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공동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 중 일부에 대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토지를 등기한 후, 소외 8이 해당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함.
충일금고가 김부홍 소유 토지와 기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김부홍이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지음.
피고 강춘희가 원고와 맺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 1과 2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소외 1에게 대여한 금액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은 후, 부동산 근저당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액 및 8,200만 원 청구
원고와 피고들이 재단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 일부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금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6개 어촌계 미역양식계원들이 공동 출자해 매수한 부동산을 특정 어촌계 명의로 소유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불법 점유하며 독점 관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공유자 중 일부로부터 부동산 일부를 임차해 점유하고 건축자재를 쌓아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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