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지역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근 건물이 망가졌다며 건물 주인이 시공사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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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2가합2152 민사 사건(2013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와 원고 B는 OO지역 토지와 그 위에 있는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건물 주인이다.
- 피고 C와 피고 D는 인근에서 진행된 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업을 이끈 시행사이며, 피고 E는 실제 공사를 맡은 시공사이다.
- 아파트 공사가 진행된 이후 원고들이 소유한 건물에 땅이 꺼지는 지반침하와 벽에 금이 가는 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 이에 원고들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건물 수리비와 세를 받지 못한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 측은 공사 과정에서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건물이 오래된 탓이고 다른 관공서의 공사도 영향을 주었으므로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아파트 공사로 건물에 큰 피해를 입었다며 여러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실제 공사를 담당한 시공사인 피고 E에게만 일부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사업시행자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건물이 오래된 점과 다른 공사의 영향 등을 고려해 시공사가 물어줘야 할 금액은 건물 수리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결과적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공사인 피고 E는 아파트 터파기 공사를 할 때 진동과 충격으로 주변 건물에 피해가 생길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막을 안전 조치를 다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 법원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과 충격이 원고들 건물의 균열과 지반 침하를 일으키거나 더 심해지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들의 건물이 이미 지어진 지 오래된 노후 건물이라는 점, 그리고 인근에서 다른 하수관 정비공사도 함께 진행되어 피해를 키웠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공사의 배상 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했다.
- 세를 놓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아파트 공사 때문에 세입자들이 나가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사업시행자인 피고 C와 피고 D는 공사를 직접 맡아 진행한 시공사와는 입장이 달라 이번 불법행위 책임을 직접 묻기 어렵다고 보아 이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대규모 아파트 공사로 주변 주택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공사를 직접 맡은 시공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이다. 다만 건물의 원래 노후 상태나 주변의 다른 요인들도 피해에 영향을 미쳤다면 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지하철 터널 공사를 하면서 진동과 소음으로 인근 건물에 균열과 침하 등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가 인근에서 아파트 굴착공사를 하며 진동과 지하수 유출을 일으켜 목욕탕 건물에 균열과 변형을 발생시킴
연약지반에서 신축 공사로 인한 건물 기울어짐
재건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 아파트에 균열이 발생하자, 건축주가 주민들을 상대로 공사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에 미시공·부실시공과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으로 공용부분 및 세대별 하자가 발생함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누수·백화·철근노출 등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1,046,359,049원 청구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 발생
재건축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방화문과 욕실 방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조합이 시공사들에 보수비용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시공사와 하자보수 보증사에 하자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행사에 청구함.
시행사와 시공사가 상가 건물을 지으면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부실하게 시공해 외벽·내부 균열과 누수 등 하자를 발생시킴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로 인해 건설사들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불순물이 섞인 재생모래로 만든 시멘트 벽돌을 공급해 시공된 벽돌에 균열과 부스러짐 하자가 발생하게 함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공용부분에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보수비용 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 598세대로부터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냄
지하철 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근 건물이 침하하고 균열이 발생함
재개발사업 발파작업으로 원고 건물 손상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건설회사가 아파트 인근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하며 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아파트 견본주택에 설치된 것과 다른 회사의 창호를 시공한 뒤,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시공사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일반 수분양자에게 아파트를 할인분양함
법원 경매계 직원을 사칭해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행위
지구단위계획 열람 오류로 토지 높이 제한을 오인해 매매계약을 맺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해 해제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원고가 하도급 받은 석공사를 완료한 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며 건물을 점유·임대해 온 사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무단증축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중개해 매수하게 함
원고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에 지식산업센터를 건축·분양하던 중 피고들이 양도신고를 요구하고 수분양자들의 입주승인을 거부함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인접 토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며 지하터파기 공사를 진행해 옆 건물에 균열 등 하자를 발생시킴
피고 회사의 터파기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와 진동으로 원고 소유 주택에 균열이 발생함.
피고 2 주식회사가 지하굴착 공사로 인근 원고 건물의 지반변화를 일으켜 건물이 기울고 균열이 발생함.
인접 건물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다세대주택을 분양했고, 주택에는 누수·결로와 냄새 역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함
아파트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 피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보수공사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는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 바닥 배관 노후로 누수를 발생시켜 원고 아파트에 피해를 줌.
기초 부실 시공으로 건물이 침하되어 철거 후 재건축 비용을 청구함.
건축공사 도급인이 설계도 없이 착공하고 공사 중 증축 및 무거운 선전탑을 설치하여 건물 하자를 확대함
건축공사 도급인이 기초공사를 부실하게 하여 건물이 심하게 변형되고 기능을 상실하게 함
원고들이 입주한 주택에서 온수배관 이음새 탈락으로 침수 사고가 발생하고, 하자보수 후에도 남은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를 지으면서 층간소음을 충분히 막는 시설을 갖추지 않아 입주민에게 소음 피해를 입힘
피고가 인근 빌라 옆에 지하 1층·지상 7층 건물을 신축해 일부 세대의 햇빛을 받는 시간을 줄임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재개발 사업 부지에서 철거공사와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한 소음·분진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인접 대지에 4층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베란다에 일조권 사선제한을 위반한 증축 부분을 설치함
원고들이 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아파트 건축·분양자와 도로 관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시간을 기준 이하로 줄이고 공사 소음을 발생시킴
피고 준금산업개발이 대구 달서구에 30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원고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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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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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신축공사 피해, 노후 건물 피해액 50% 보상2013-11-10
해석·평가재판부는 시공사가 공사 과정의 피해를 예방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원고 건물의 상당한 노후화로 이미 균열이 존재했고 하수관 정비공사가 피해를 확대시킨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50%로 제한했다.
- 울산지법, 아파트 시공사에 인근 건물피해 보상 판결2013-11-11
- 건설사, 건물주에 50% 배상해야2013-11-11
해석·평가재판부는 건설사의 피해 방지 주의의무를 인정하면서도 건물 노후와 하수관 정비공사 등 다른 요인을 고려해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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