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2152울산지방법원 1심2013-10-23 선고검수완료

OO지역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근 건물이 망가졌다며 건물 주인이 시공사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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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2가합2152 민사 사건(2013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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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와 원고 B는 OO지역 토지와 그 위에 있는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건물 주인이다.
  • 피고 C와 피고 D는 인근에서 진행된 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업을 이끈 시행사이며, 피고 E는 실제 공사를 맡은 시공사이다.
  • 아파트 공사가 진행된 이후 원고들이 소유한 건물에 땅이 꺼지는 지반침하와 벽에 금이 가는 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 이에 원고들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건물 수리비와 세를 받지 못한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 측은 공사 과정에서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건물이 오래된 탓이고 다른 관공서의 공사도 영향을 주었으므로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아파트 공사로 건물에 큰 피해를 입었다며 여러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실제 공사를 담당한 시공사인 피고 E에게만 일부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사업시행자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건물이 오래된 점과 다른 공사의 영향 등을 고려해 시공사가 물어줘야 할 금액은 건물 수리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결과적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공사인 피고 E는 아파트 터파기 공사를 할 때 진동과 충격으로 주변 건물에 피해가 생길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막을 안전 조치를 다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 법원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과 충격이 원고들 건물의 균열과 지반 침하를 일으키거나 더 심해지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들의 건물이 이미 지어진 지 오래된 노후 건물이라는 점, 그리고 인근에서 다른 하수관 정비공사도 함께 진행되어 피해를 키웠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공사의 배상 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했다.
  • 세를 놓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아파트 공사 때문에 세입자들이 나가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사업시행자인 피고 C와 피고 D는 공사를 직접 맡아 진행한 시공사와는 입장이 달라 이번 불법행위 책임을 직접 묻기 어렵다고 보아 이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대규모 아파트 공사로 주변 주택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공사를 직접 맡은 시공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이다. 다만 건물의 원래 노후 상태나 주변의 다른 요인들도 피해에 영향을 미쳤다면 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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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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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7 / 5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가합5168·부산지방법원·2010-01-20·1심·원고 패소

지하철 터널 공사를 하면서 진동과 소음으로 인근 건물에 균열과 침하 등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1669·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근에서 아파트 굴착공사를 하며 진동과 지하수 유출을 일으켜 목욕탕 건물에 균열과 변형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합2693·인천지방법원·2004-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연약지반에서 신축 공사로 인한 건물 기울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7400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8·1심·원고 패소

재건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 아파트에 균열이 발생하자, 건축주가 주민들을 상대로 공사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184·대전지방법원·2014-01-23·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에 미시공·부실시공과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으로 공용부분 및 세대별 하자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1224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11-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누수·백화·철근노출 등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19240·서울고등법원·2010-02-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1,046,359,049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66558·서울고등법원·2012-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686·서울고등법원·2018-08-31·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방화문과 욕실 방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조합이 시공사들에 보수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628·대전고등법원·2007-11-0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10668·대전지방법원·2006-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시공사와 하자보수 보증사에 하자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104465·서울남부지방법원·2021-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55246·광주지방법원·2021-09-10·1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행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4745·수원지방법원·2009-09-01·1심·원고 일부 승소

시행사와 시공사가 상가 건물을 지으면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부실하게 시공해 외벽·내부 균열과 누수 등 하자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3053·부산지방법원·2009-09-02·1심·원고 일부 승소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44179·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2403·서울고등법원·2011-07-06·2심·원고 일부 승소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4834·부산지방법원·2009-06-11·1심·판단 없음

****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2018나1183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27942·서울고등법원·2015-04-28·2심·원고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로 인해 건설사들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8926·서울동부지방법원·2011-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불순물이 섞인 재생모래로 만든 시멘트 벽돌을 공급해 시공된 벽돌에 균열과 부스러짐 하자가 발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52008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991·인천지방법원·2008-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공용부분에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보수비용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7867·울산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 598세대로부터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2나1522·서울고등법원·1984-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철 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근 건물이 침하하고 균열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나99384·서울고등법원·2009-09-1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사업 발파작업으로 원고 건물 손상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가합16099·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4가합2454·울산지방법원·2006-01-17·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회사가 아파트 인근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하며 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가합5064·전주지방법원·2007-10-11·1심·원고 패소

아파트 견본주택에 설치된 것과 다른 회사의 창호를 시공한 뒤,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합2920·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시공사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일반 수분양자에게 아파트를 할인분양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2183·울산지방법원·2013-12-05·1심·원고 승소

법원 경매계 직원을 사칭해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9가합14192·울산지방법원·2022-05-26·1심·기각

지구단위계획 열람 오류로 토지 높이 제한을 오인해 매매계약을 맺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해 해제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0나12043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5581·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나27983·서울고등법원·2011-1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도급 받은 석공사를 완료한 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며 건물을 점유·임대해 온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2나44596·서울고등법원·2013-03-28·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무단증축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중개해 매수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0가합12796·울산지방법원·2022-10-12·1심·기각

원고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에 지식산업센터를 건축·분양하던 중 피고들이 양도신고를 요구하고 수분양자들의 입주승인을 거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4나13166·광주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단23463·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토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며 지하터파기 공사를 진행해 옆 건물에 균열 등 하자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13007·인천지방법원·2008-04-3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터파기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와 진동으로 원고 소유 주택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가합557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8-18·1심·원고 승소

피고 2 주식회사가 지하굴착 공사로 인근 원고 건물의 지반변화를 일으켜 건물이 기울고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793·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06·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건물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다세대주택을 분양했고, 주택에는 누수·결로와 냄새 역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5가합11544·수원지방법원·2026-04-1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 피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보수공사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4254·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29·1심·원고 승소

피고는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 바닥 배관 노후로 누수를 발생시켜 원고 아파트에 피해를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858·대구고등법원·1985-10-24·2심·원고 일부 승소

기초 부실 시공으로 건물이 침하되어 철거 후 재건축 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7나741·대구고등법원·1980-03-07·2심·원고 일부 승소

건축공사 도급인이 설계도 없이 착공하고 공사 중 증축 및 무거운 선전탑을 설치하여 건물 하자를 확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3489·부산지방법원·1984-05-16·1심·원고 일부 승소

건축공사 도급인이 기초공사를 부실하게 하여 건물이 심하게 변형되고 기능을 상실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단23805·울산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입주한 주택에서 온수배관 이음새 탈락으로 침수 사고가 발생하고, 하자보수 후에도 남은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8가단8030·부산지방법원·2008-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를 지으면서 층간소음을 충분히 막는 시설을 갖추지 않아 입주민에게 소음 피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5가합22508·울산지방법원·2017-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근 빌라 옆에 지하 1층·지상 7층 건물을 신축해 일부 세대의 햇빛을 받는 시간을 줄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가합2866·울산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3가합56088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 사업 부지에서 철거공사와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한 소음·분진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7가합9679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7·1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4가합5366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 4층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베란다에 일조권 사선제한을 위반한 증축 부분을 설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1가합7082·울산지방법원·2013-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아파트 건축·분양자와 도로 관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3가합3849·청주지방법원·2015-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시간을 기준 이하로 줄이고 공사 소음을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2가합203334·대구지방법원·2022-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준금산업개발이 대구 달서구에 30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원고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 1 -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2152 손해배상(기) 원 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3. 주식회사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13. 9. 11. 판 결 선 고2013. 10. 23.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E은 원고 A에게 28,146,000원, 원고 B에게 27,101,5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10. 1.부터 2013. 10.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 및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 2 -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E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및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가. 80,292,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0. 1.부터 이 사 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 2011. 4. 1.부터 위 가항 기재 돈을 다 갚는 날까지 매월 5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가. 78,203,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0. 1.부터 이 사 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 2010. 1. 1.부터 위 가항 기재 돈을 다 갚는 날까지 매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는 **** 토지 및 위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같은동 토 지 및 위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다. - 3 - 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및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 라 한다)는 원고들 건물에 인접하여 있는 같은 동 소재 일원에서 시행되는 울산 F 아 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사업시행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들 건물의 피해 이 사건 공사 이후 원고들 건물에 지반침하, 균열 등이 발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제7~1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또 는 영상,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에 있어 인접건물의 지반침하, 균열 등이 발생하지 않도 록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예방공사를 한 후 공사를 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 외시한 채 만연히 공사를 강행하여 원고들의 건물에 그 임대나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 로 피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 할 의무가 있다. 2) 손해의 액수 피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는 ① 감정결과에 따른 원고 건물 수리비 50,292,000원 + ② 매월 55만 원의 차임상실 손해 + ③ 위자료 30,000,000원, 원고 B은 ① 감정결과에 따른 원고 건물 수리비 48,203,000원 + ② 매월 80만 원의 차임상실 손해 + ③ 위자료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 - 4 -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손해배상책임의 성부에 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 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귀책사유가 없고, 원고들 건물은 이미 30년이 넘은 노 후화된 건물인데다가 이 사건 공사 이외에도 원고들 건물 인근에서 울산광역시 남구청 의 하수관 정비공사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와 원고들 건물의 지반침하 및 균열 사 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들의 임대 수입이 줄어든 손해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특별손해로서 피고들은 원고들이 위 손해를 입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없다. 나) 원고들 건물이 신축된 지 오래된 건물인 점, 원고들 건물 인근에서 진행된 울산광역시 남구청의 하수관 정비공사가 원고들 건물의 지반침하 및 균열 등을 발생. 확대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 E이 원고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하 여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한다. 다) 원고는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개발이익을 얻었으므로,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 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피고 E의 불법행위책임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E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 - 5 - 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과 충격에 의하여 원고들 건물에 균열 및 지반 침하가 발 생하였거나 확대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피 고 E로서는 터파기 공사들이 시행될 경우 공사현장의 진동 및 충격 등으로 인하여 인 접건물에 지반 침하 또는 벽체 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될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 으므로, 공사 진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진동 및 충격 등을 최소화하여 인접 건물에 발생할 수도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반의 안전조치를 취한 다음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시공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 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E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하자보수비 상당의 재산상 손해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함이 원칙이고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는 할 수 없으며, 건물의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손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수리비를 통상의 손해라고 보아 그 때의 건설물가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 3. 22. 선고 92다52726 판결),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앞서 본 원고 건 물에 발생한 균열, 지반침하 등에 대한 보수공사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용은 원고 A의 건물에 관하여는 50,292,000원, 원고 B의 건물에 관하여는 48,203,000원이다. 2) 차임 상당의 재산상 손해 갑 제12호증의 1, 2, 제13호증의 1에 의하면, 원고 A는 2004. 10. 23. I과 원고 A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I이 2011. 3. 30. 울산 북구 00파크 - 6 - 000동 000호로 전입한 사실, 원고 B은 2005. 5. 26. J과 원고 B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0. 1. 1. 무렵 퇴거한 사실이 인정되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지반침하 및 균열은 이 사건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유가 결합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위 임차인들이 퇴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으므로(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각 임대차계약서와 K의 주민등록초본만이 제출되어 있 을 뿐이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건물은 이 사건 공사 당시 신축된 지 30년이 넘 은 건물로서 이 사건 공사 전에도 이미 상당한 노후화가 진행되어 상당한 수의 균열이 존재하였고, 또한 원고들 건물 인근에서 울산광역시 남구청의 하수관 정비공사가 이루 어지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고들 건물의 노후화 및 하수관 정비공사 또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E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시키는 것 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 할 것이다. 여기에 피고 E도 공사 전후를 통하여 그 일대의 지반상태를 조사하였고, 원고들로 부터 항의를 받고 하자보수방안을 논의하는 성의를 보였던 점을 피고 E이 배상할 손 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 피고 E의 손해배상액을 위 재산상 손해의 약 50%로 제한하기로 한다. 라. 손익상계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들을 위하여 각 1,000만 원을 공탁하 였고 원고들이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 7 - 것이다. 마. 위자료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상 손 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건물을 신축하면서 인근 토지의 지반붕괴에 대비한 예방조치 등을 함이 없이 공사를 함으로써 인근 주택 의 벽에 균열 등이 발생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재산상 손해 외에 일상생활의 안온상태 가 파괴되고 언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 인바(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4162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 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들 건물 곳곳에 새로운 균열이 생기고 기존 균열이 확대되는 등 원고들 건물이 훼손되었으므로 원고들이 건물 파손 내지 붕괴에 대한 불안감 등 상당 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받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이는 일반적인 재산권 침 해에 따른 불법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재산상 손해의 전보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 별한 손해로서 이 사건 공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피고 E은 이러한 사정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이 사건 건물의 파손의 내용 및 정도, 원고들 건물은 노후화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 이전 에도 건물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 E은 원고 A에게 27,146,000원(=25,146,000원+3,000,000원-10,000,000 - 8 - 원), 원고 B에게 26,101,500원(=23,101,500원+3,000,000원-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 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10.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10.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C 및 피고 D의 불법행위 책임 일반적으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 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름이 없으므로 수급인 또는 그 피용 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의 사 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 지휘.감독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에 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함으로써 시공 자 체를 관리함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 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하는 데에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 등 참조), 피고 C 및 피고 D이 도급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거 나,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인 피고 E에게 공사의 진행 및 공사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 내지 설계상의 과실이 있고 이에 위 피고들이 관여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9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 고의 피고 C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 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도진기 판사홍지현 판사이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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