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23718부산지방법원 1심2008-11-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계주에게 9회에 걸쳐 총 1,840만 원의 계불입금을 지급했으나 계가 파계되어 계금을 받지 못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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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23718 민사 사건(2008년 11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8월, 계주가 13명의 계원을 모아 계를 조직하고 운영하기 시작함.
- 계원들은 계주와 개인적 친분으로 계에 가입하고, 계주는 계불입금을 받아 계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전담함.
- 2007년 5월경,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내지 않으면서 계가 파계됨.
- 원고는 9회에 걸쳐 계주에게 총 1,840만 원의 계불입금을 냈으나, 계가 파계되어 계금을 받지 못함.
- 피고는 계금을 받은 계원 중 한 명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계가 파계된 후 계금을 받지 못하자, 계금을 받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계가 계주와 계원 간의 개인적 계약 형태로 운영되어 계금을 받지 못한 원고가 다른 계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가 파계된 후 계주와 계원 간의 관계는 계의 성격과 운영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주와 계원 간 약정과 계 운영 방식을 종합해 정산 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 이 사건 계는 계주와 계원 간 개인적 친분에 기반해 가입하고, 계주는 계불입금 수금과 계금 지급 등 모든 업무를 혼자 담당하는 형태였다.
- 따라서 이 계는 계원들 상호 간 공동운영이 아닌, 계주와 각 계원 간 개별 계약이 여러 개 모인 소비대차계약 성격을 가진다.
- 이런 경우 계가 파계되어 계금을 받지 못한 계원이 다른 계금을 받은 계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한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계가 파계된 경우라도 계의 운영 형태에 따라 법적 관계가 달라진다. 이번 사건에서는 계가 계주와 계원 간 개인적 계약 형태로 운영되어, 계금을 받지 못한 계원이 다른 계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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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계가 파계된 경우의 정산 관계 [2] 파계된 계의 법적 성격이 계주와 계원 간의 일종의 소비대차계약이므로, 파계로 계금을 수령하지 못한 계원이 계금을 수령한 계원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8. 10.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0,799,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소외 1은 2006. 8. 26.경 13명의 계원을 모집하여, 구좌수 17구좌, 구좌당 월 불입금 1,925,000원(다만, 최초 불입금은 300만 원), 계금 3,000만 원(2007. 2. 26.부터 같은 해 5. 26.까지는 3,040만 원, 2007. 6. 26.부터는 낙찰된 금액에 의함)으로 된 ‘26일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는데,소외 2는 3구좌,소외 1,3은 각 2구좌, 원·피고 및소외 4,5,6,7,8,9,10,11는 각 1구좌에 가입하였다.
나. 계원들은 계주인소외 1과의 개인적 친분관계에 기하여 이 사건 계에 가입하였고,소외 1이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이를 수령할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였다.
다.소외 2,5가 2007. 3월경부터 계불입금을 각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나머지 계원들도 2007. 5월경부터 계불입금을 각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계는 파계되었다(다만, 피고를 비롯한 일부 계원들은소외 8에게 2007. 5월분 및 6월분 계불입금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 및소외 6,7,8,9는 2006. 8. 26.부터 2007. 4. 26.까지 9회에 걸쳐 계주인소외 1에게 각 1,840만 원의 계불입금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계가 파계됨으로써 계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마. 이에소외 6,7,8,9는 이 사건 계의 파계로 인하여 피고가 13,525,000원(계금 3,000만 원 - 계불입금 16,475,000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7. 11. 23. 원고에게 위 13,525,000원 중 그들의 지분 합계인 64%에 해당하는 8,656,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가 계원 상호간의 금융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조합계약으로서, 계가 파계된 경우에는 상호저축관계를 청산하는 것으로 보아 계원 각자가 불입한 돈과 수령한 계금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계원들 상호간에 주고받는 방법으로 청산하여야 한다면서, 계금을 지급받은 피고는 계금을 수령하지 못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계가 파계된 이후에 발생하는 계원과 계주 사이의 법률관계는 계의 성질에 따라 달라 계주와 계원 사이의 약정 내용, 계의 운영 형태, 계원들 상호간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그 정산 관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만일 계원이 다른 계원들과는 상관없이 계주와의 약정만으로 계에 가입하고 계의 운영에 관하여 계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계원들 상호간에는 서로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형태라면 이러한 계는 계원 각자와 계주와의 하나 하나의 계약이 여러 개 집적되어 있는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어떤 이유로 계주가 계를 더 운영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계원과 계주와의 정산은 각 계원과 계주와의 사이의 약정에 따라야 한다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는 계주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기하여 계원들이 가입하였고, 계 자체의 공동운영이라는 것이 없으며 계주가 계불입금 수금 및 계금 지급 등 일체의 업무를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의 법적 성격은 계주인소외 1의 개인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으로서 계주와 계원 간의 일종의 소비대차계약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할 것인즉,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계금을 수령하지 못한 계원인 원고가 계금을 수령한 계원인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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