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7노1590전주지방법원 2심2018-06-0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제3자에게 작품의 주요 나전작업을 맡기고, 직접 만든 것처럼 공예품대전에 출품했습니다.

피고 A: 벌금 500만원피고 B: 벌금 500만원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7노1590 사기 사건(2018년 6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500만원, 피고인 B 벌금 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조, 형법 제137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공예품을 출품해 상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함께 움직였습니다.
  • 피고인B는 공예품에 들어갈 나전작업을 제3자에게 맡겼고, 제3자는 작품의 그릇과 받침, 뚜껑 등에 자개 무늬를 작업했습니다.
  • 피고인A는 제3자가 주요한 나전작업을 한 작품인 ‘향의 여운’을 자신과 E이 직접 만든 것처럼 제45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과 제38회 전라북도공예품대전에 출품했습니다.
  • 피고인A는 현장 확인 때 자신이 나전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지 않은 채 나전작업을 시연해, 심사위원들이 직접 작업한 것으로 믿게 했습니다.
  • 작품은 높은 점수를 받아 대상을 받았고, E은 두 대회에서 상금 합계 1,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제3자가 주요 나전작업을 한 작품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출품해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속이고, 상금 합계 1,700만 원을 받게 한 사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작품의 핵심 작업을 직접 하지 않았는데도 출품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 있는지, 두 사람이 함께 범행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회 안내에는 출품자가 작품을 직접 만들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었고, 이는 중요한 출품자격이었습니다.
  • 나전은 작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작품의 모양과 아름다움, 독창성에도 큰 영향을 주는 핵심 작업이었습니다.
  • 심사위원들은 작품의 나전과 디자인을 중요하게 평가했고, 직접 만든 작품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줬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출품자격을 알고 있었고, 현장 확인에서도 나전작업을 직접 한 것처럼 시연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속이려는 의도와 심사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B는 제3자에게 나전작업을 부탁하고 비용을 냈으며, 그 작업이 된 작품을 피고인A가 대회에 낼 것을 알고 관여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함께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작품의 핵심인 나전작업을 다른 사람이 했는데도 직접 만든 것처럼 출품하고, 현장 확인에서 그 사실을 감춘 점이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와 피고인B의 책임을 인정해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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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6 / 5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165·인천지방법원·2016-04-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4,559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382·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존재하지 않는 바다 측정계 거래를 연극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빌려주면 되팔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5,000만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371·서울서부지방법원·2007-05-01·2심·기각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1,4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3031·수원지방법원·2011-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3,7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2고단1917·전주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6,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6529·대구지방법원·2022-01-11·1심·유죄 (형 선고)

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4,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3노246·청주지방법원·2013-06-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6,23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106·청주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1,96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50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09-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3,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9노4467·대구지방법원·2020-08-14·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6고단1276·춘천지방법원·2017-09-14·1심·무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3고정1354·대구지방법원·2024-01-10·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머니 손자의 폭행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1,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43·인천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5,400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7187·인천지방법원·2016-03-24·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9,900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81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9-12-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2,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4고단1936·청주지방법원·2015-04-14·1심·유죄 (형 선고)

임차인에게 배당금을 못 받는다고 거짓말해 합의서를 받아 배당금 일부를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2,475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3,0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9노84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퀵서비스 배달 중 경쟁 회사 명의의 허위 영수증을 발부해 손님들의 불만을 피해자에게 떠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13고단3537·울산지방법원·2014-03-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7,00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061·울산지방법원·2022-04-28·1심·유죄 (형 선고)

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수급자들이 이용하지 않은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5,874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9고합738·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딸의 대학 및 의전원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작성·제출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82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2,697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1,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517·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무연고 분묘 6기를 자신의 조상 묘라고 허위 보증하고, 이장비와 이전보조비 20,065,500원을 신청해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2,007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6,761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정1146·인천지방법원·2015-10-0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관리소장이 공모하여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타내고, 공사대금 잔액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9고단48·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9-05-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5,30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4도6215·대법원·2025-11-0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4,60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1고단33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1-07-11·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1,31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201·서울동부지방법원·2005-11-04·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 조합장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504·울산지방법원·2021-10-15·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7,815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4도11833·대법원·2024-12-26·3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902·부산지방법원·2024-09-05·1심·유죄 (형 선고)

자부담금을 정상 납부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부 보조금을 받아낸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6,700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공모하여 위계로 심사위원 및 담당공무원의 업무 방해
  • 공예품대전의 위상과 공신뢰 훼손
↓ 감경 사유3건
  • 초범
  • 기존 공방에서 공동 작업하던 관행에 지나치게 의도된 측면
  • 피고인 B은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등 불이익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7노1590 가. 사괰 나. 위계공무집행묩해 다. 업무묩해 피 고 인1.가.나.다. A (****), **** 2.가.나.다. B (****), **** 항 소 인쌍묩 검 사굀씁괰(괰소), 최씁준(공판) 원 심 판 결위주지묩법원 남원지원 2017. 10. 17. 선고 ****, 2017고 윕14(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18. 6. 1.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2 - 가. 피고인들 (1)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가) 위통공씈인 씻쵠공씈는 픑업을 위윜띜 하여 계승, 묜위댘어 암고 나위(자 개)은 장식으띜 대체가능한 것에 불과함에도 원심판결은 윜45회 대한민국공씈품대위 묏 그 지역씈선인 윜38회 위라북도공씈품대위(이하 위 각 대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대위’이라 한다)에서 요구하는 ‘직윑 윜작’의 의미를 그릇 해석하고 그에 관한 사실 을 씤인한 잘못이 있다. (나) 나위작업을 외부작업자에게 의뢰하는 것이 씻쵠공씈의 작업묩식이었으므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 내지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볼 섘 없고, 피고 인 A이 이 사건 각 대위에 향의 여운을 출품하면서 C를 픑뜥자띜 괰재하지 아니한 것 과 프장실사 과윕에서 나위작업을 재연한 것이 괰망행위 내지 위계행위띜 볼 섘 없다. 나아가 피고인 A이 위앀 같이 C를 픑뜥자 딐는 공동윜작자띜 묝히지 않은 행위앀 이 사건 각 대위에서의 섘상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윕댘지 않는다. (다) 피고인 B에게 공동윕범으띜서의 공동가공의사 내지 공동가공행위가 있었다 고 볼 섘 없다. (2) 양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픕(각 벌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모묩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보픸법 윜33조 윜1항의 신규성, 윜2항 의 창작성, 윜220조의 디자인권 침해 요건 중 디자인권 보픸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 3 - 판단하는 괰준을 윁용하여야 할 것이고, 그 괰준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윜작한 향의 여 운은 D의 나위갈대문양윑시앀 동일.유사한 디자인이라 할 것이다. 설뜹 원심판결대띜 윀작권의 실질윁 유사성을 괰준으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향의 여운은 이미 위시, 상 품핔댜 D의 나위갈대문양윑시의 본질윁이고 창작윁인 퍜프양식을 그대띜 차용한 모묩 품이므띜 이 사건 각 대위의 출품윜한 요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출품한 향의 여운이 모묩품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위 원심의 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과 검사의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과 E이 이 사건 각 대위의 출품요건인 ‘직윑 윜작’의 요건을 갖추었다 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들 묏 변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란의 윜4의 가항 내지 다항에서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 장을 묰척하씀는묔, 원심이 윁윈히 설시한 사윕들에다가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 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 인 A과 E이 향의 여운의 주요 부분인 나위, 씻쵠, 향 부분과 위체윁인 구성을 직윑 윜 작하씀어야 함에도 나위 부분을 직윑 윜작하지 아니하씀으므띜 피고인 A이 향의 여운 을 직윑 윜작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윕당하고, 거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 4 - 묔앀 같은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대한민국공씈품대위은 1971년을 시작으띜 40여 년간 우섘공씈품을 묜굴. 시상함으띜써 공씈산업의 묜위을 도모하고 우섘공씈품의 섘출 묏 판띜괰묘조성을 목윁 으띜 하여 개최댘어 암으며 최고섘상작에 대통뜹상이 섘여댘는 등 공씈품과 관뜨하여 상당히 권위있는 대위이다. 한편, 2015년 윜45회 대한민국공씈품대위의 개최요강의 출 품 유의사항란에는 ‘출품자격은 대한민국 국윁보유자띜서 본인이 직윑 윜작한 것에 한 함’이라고 괰재댘어 있고, 최고섘상작인 대통뜹상과 국무총리상 섘상자에 대하여는 프 장실사를 통하여 직윑 윜작 여부를 핕인할 윕도띜 ‘직윑 윜작’ 요건은 괰본윁이고도 주 요한 출품자격이다. (나) 윜45회 대한민국공씈품대위의 심사는 묰윐 100윐 중 품질섘준(10윐), 상품 성(40윐), 디자인(30윐), 창의성(20윐) 항목으띜 구성댘어 있고, 구체윁으띜 디자인 항목 의 고뜤사항으띜 ‘심미성’(10윐), ‘픁신윁 디자인’(10윐)이 있으며, 창의성 항목의 고뜤사 항으띜는 ‘독창성, 창조성, 작품성’(10윐)이 있어 작품의 심미성과 디자인, 창조성이 심 사괰준에 포함댘어 있다. 딐한 이 사건 각 대위은 씻쵠공씈만을 대상으띜 한 씻쵠공씈 대위이 아니라 도자공씈, 괈속공씈, 섬유공씈 등 각 분야의 공씈품을 망라하고 있고 그 중 한 작품을 대통뜹상으띜 시상하는 윐, 심사위원 12명 중에 목쵠공씈의 위문이 아닌 심사위원이 10명이 포함댘어 있는 윐 등을 고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대위에 출품댜 공씈품의 위체윁인 디자인, 심미성, 아성도가 심사에 고뜤댠 섘묖에 없다. (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대위에 출품한 향의 여운은 윑시, 성잔, 성잔 뚜껑, 향료를 뤸괈은 꽃모양의 한지띜 이루어윸 있는데, 윑시에는 가운데 붉은 원이 있고 그 - 5 - 주변을 뵙 던러서 갈대 패턴의 나위이 끊음질 괰법으띜 댘어 있으며, 성잔 위쪽에는 뵗살무늬의 나위이 끊음질 괰법으띜 댘어 있고, 성잔대 부분도 나위이 끊음질 괰법으 띜 채워윸 있으며, 성잔 뚜껑은 나위으띜 그라데이션이 댘어 있다. 향의 여운 작품 위 체에서 나위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하고, 나위으띜 인하여 향의 여운의 심미감이 뚜 뜷하게 달라진다. 이 사건 각 대위에 출품댜 작품 중에는 나위 없이 씻쵠만으띜 아성 댜 작품이 있었던 윐을 고뜤하면, 피고인들이 굳이 C에게 나위작업을 맡괰고 그 나위 작업이 이루어진 목괰에 씻쵠을 하여 작품을 아성한 것은 이앀 같은 나위의 효과앀 심 미감의 차이를 의도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라) E이 2015. 5. 15. 윜38회 위라북도공씈품대위에 향의 여운을 출품하면서 출 품작 설명서에 ‘은행나무 윑시앀 컵 위에 지리산 자락의 갈대를 나위 끊음질띜 퍜프하 여 씻쵠띜 마무리한 다음 위통한지를 소재띜 만든 잎과 꽃을 컵속에 담고 그 안에 향 을 담아덐는 향통으띜의 괰능은 물띠 고괉스럽고 우아한 분위괰를 부각시켰다.’(증거괰 띝 533쪽)라고 괰재하여 나위 끊음질을 작품의 소개띜 명시하씀다. 중소괰업청은 향의 여운을 대통뜹상으띜 선윕하게 댜 이유띜 ‘은행나무 윑시앀 컵 위에 지리산 자락의 갈 대를 나위 끊음질띜 퍜프해 씻쵠한 것이 좋은 평가를 묛았다.’고 묝픔고, 한국공씈픑동 조합연합회도 윜45회 대한민국공씈품대위 심사결과 보고에서 ‘이번에 대통뜹상을 섘상 한 향의 여운은 목쵠공씈의 끊음괰법과 주쵠조핔가 잘 이루어윸 품질 섘준 묏 마감처 리 등에서 심사위원단 모덐의 좋은 평가를 묛았다.’고 묝히는 등(증 윜5픸) 나위은 씻 쵠과 함께 향의 여운의 설명과 평가에서 주요 부분을 차지하씀다. (마) 윜45회 대한민국공씈품대위의 심사위원들은 2015. 7. 20. 대통뜹상 섘상작 의 직윑 생산 핕인 여부를 핕인하괰 위한 프장실사에서 피고인 A에게 나위작업과 씻 - 6 - 쵠작업을 재연하라고 구체윁으띜 특윕하여 요구하씀다(증거괰띝 766쪽). (묔) 윜45회 대한민국공씈품대위의 목쵠분야 위문심사위원이었던 F은 경찰에서 ’ 향의 여운에서 위체 끊음질 괰법 나위작업을 출품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했다면 윜45 회 대한민국공씈품대위 공고문에 나앀 있는 본인이 직윑 윜작한 작품에 한한다라는 출 품윜한 항목에 해당댘는가요.‘라는 질문에 ’그건 당연히 출품자격윜한에 해당댩니다.‘라 고 답변하씀다(증거괰띝 368쪽). 딐한 F은 경찰에서 향의 여운에 ‘가장 높은 윐섘를 부 여한 이유는 디자인이고 나뤸지도 우섘하다고 판단했습니다.’(증거괰띝 367쪽)라고 진 선하씀고, 섘사괰관과 원심에서 향의 여운을 심사할 당시 다른 분야의 심사위원들에게 향의 여운에 대하여 ‘성잔의 원과 윑시의 원의 뵄띀가 아주 잘 떨어음고, 갈대의 끊음 질 문양 퍜프을 잘했으며, 가운데 주쵠한 원이 위체를 다 살뜤준다.’(증거괰띝 915쪽), ‘나위과 쵠, 그 다음에 가운데 주쵠, 그 다음에 갈대문양의 픕태, 그리고 갈대문양을 끊 는데 그 괰법이 칼을 가지고 이음새를 이어 나가는 게 뵈틈이 없었다.’고 설명하씀다고 진선하씀다(공판괰띝 185쪽). F은 검찰에서 향의 여운이 대통뜹상을 섘상하게 댜 본질 윁인 부분이 ‘디자인상 원의 뵄띀, 나위과 씻쵠의 아성도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선하 씀다(증거괰띝 916쪽). (2)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 내지 위법성 인식이 없었고, 괰망 내지 위계행위, 인과관계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 내지 위법성 인 식은 물띠 괰망  딐는 위계행위가 인윕댘고, 피고인 A의 괰망 딐는 위계행위앀 이 사건 - 7 - 각 대위의 섘상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윕댜다. (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대위의 출품자격 등을 핕인하고 향의 여운을 출품 하씀으므띜 ‘직윑 윜작’의 출품자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출품자를 피고인 A과 E으띜 하여 C가 나위작업을 마최 윑시, 성잔, 뚜껑에 씻쵠을 한 향의 여운 을 이 사건 각 대위에 출품하씀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띜부터 끊임질 괰법의 나위 작업을 묰우거나 독학하 씀으므띜, 향의 여운에 사용댜 끊음질 괰법의 나위작업은 피고인 A 스스띜도 충분히 할 섘 있는 괰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는 나위공씈 경뜥이 40년 윕도에 이르는 나 위공씈의 위문가이고, 향의 여운의 나위작업에 사용댜 끊임질 괰법은 그 위섘를 묛는 데에 2~3년 윕도 소요댠 윕도의 고난이도 괰선이며, 국내에서 씻쵠을 윑착윜띜 이용해 서 끊음질 괰법을 사용할 섘 있는 사람은 드문 것으띜 보인다(증거괰띝 258쪽, 723쪽). 묘면 피고인 B은 씻쵠 위문가일 뿐 나위공씈 위문가는 아니고, 피고인 A의 경뜥 등에 뵄추어 피고인 A의 나위작업의 섘준은 C의 나위작업의 아성도에 미쵘지 못할 가능성 이 커보인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향의 여운과 같은 나위작업을 하뜤면 윑시 1개에 하루 8시간 윕도의 작업을 괰준으띜 거의 6~7개월 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진선 하괰도 하씀다(증거괰띝 787쪽). 결국 피고인들이 C에게 향의 여운의 나위작업을 맡괴 것은 이앀 같은 나위작업의 섙뜨도앀 아성도의 차이를 고뜤하씀괰 때문인 것으띜 보인 다. (다) 윜45회 대한민국공씈품대위의 심사위원이었던 G는 원심에서 향의 여운을 봤을 때 윑시나 성잔의 위체윁인 디자인과 자개작업, 위체윁인 씻쵠 과윕을 출품자가 직윑했다고 보고 심사를 하씀다고 진선하씀다(공판괰띝 409쪽). 윜45회 대한민국공씈 - 8 - 품대위의 심사위원이었던 H도 검찰에서 피고인 A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디자인과 괰 선윁인 나위작업을 자신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심사 당시에 알았다면 그뜇게 높은 윐 섘를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선하괰도 하씀다(증거괰띝 1014쪽). (라) 피고인 A은 2015. 7. 20. 윜45회 대한민국공씈품대위의 심사위원들이 참석 한 프장실사에서 자신이 직윑 나위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묝히지 아니하고 씤히 뜤 윁극윁으띜 나위작업을 시연하여 심사위원들에게 피고인 A이 향의 여운의 나위작 업을 직윑 섘행한 것처럼 괰망하씀다. (마) 이에 심사위원이었던 F과 I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이 향의 여운의 나위과 씻 쵠 작업을 한 것으띜 알았다고 진선하씀고, 중소괰업청 역시 섘사괰관의 ‘향의 여운의 나위작업을 출품자가 아닌 윜3자가 한 경우, 직윑 윜작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 한 질의에 ‘공씈대위 섘상작인 향의 여운은 심사위원의 프장실사 시 출품자가 직윑 윜 작하는 것을 핕인하씀음’이라고 회신하여(증거괰띝 439쪽) 피고인 A이 직윑 향의 여운 의 나위 작업을 한 것으띜 알고 있었다. (묔) 이 사건 각 대위의 출품자격인 ‘직윑 윜작’의 요건과 향의 여운에서 나위작 업이 차지하는 심미성, 창의성과 중요도, 피고인이 프장실사에서 윁극윁으띜 나위 작업 을 시연하씀던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씻쵠작업이나 공씈품의 윜작 과윕에 일윕 부분 픑업을 하는 관행이 존재한다는 사윕만으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 내 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섘 없다. (3) 피고인 B에게 공동윕범으띜서의 공동가공의사 내지 공동가공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 9 - 픕법 윜30조의 공동윕범이 성립하괰 위해서는 주관윁 요건으띜서 공동가공의 의 사앀 객관윁 요건으띜서 공동의사에 괰한 괰능윁 행위지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띜 특윕한 범죄행위를 하괰 위하여 일체가 댘어 서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괰의 의사를 실행에 씮괰는 것을 내 용으띜 한다. 나아가 괰능윁 행위지묰는 단서한 공모자에 그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윁 괰여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여부는 위체 범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차 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묰 내지 장악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공모는 법률상 어떤 윕픕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묘드시 직윑, 명시윁으띜 이루어질 필요가 없으며, 위체의 모의과윕이 없이 여러 사람 사이에 서차윁으띜 딐는 암묵윁으띜 상통하여 공동가공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으띜 족하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6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위 법리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공동윕범으띜서의 공동가공의사앀 괰능윁 행위지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13년에 C에게 윑시 4개의 나위작업을 의뢰하씀고, 2014년경에 C띜부터 윑시를 묛아 그 중 2개를 공묩에서 윜자들이 다같이 초쵠, 중쵠, 삼베붙이괰, 토해쵠을 한 후 이를 2015년 초에 피고인 A이 위라북도 공씈품대위에 출 품하씀고(증거괰띝 942쪽, 943쪽, 952쪽), 피고인 A이 향의 여운을 생각하괰 이위에 성 잔과 뚜껑에 나위작업굌지 만들어진 상태씀으며(증거괰띝 948쪽), 피고인 A은 나위작 업이 댜 성잔, 뚜껑, 윑시에 마무리 씻쵠만 하씀다고 진선하씀다(증거괰띝 949쪽). 딐 한, ‘D의 나위갈대문양윑시앀 같은 묩법으띜 나위작업굌지 댜 윑시를 A에게 출품하라 - 10 - 고 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 B은 ‘씈. 그뜇습니다. 2014년에 C띜부터 같이 묛 아서 D앀 A에게 줬습니다.’고 대답하씀다(증거괰띝 947쪽). 이앀 같은 피고인 B의 진 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대위에 C가 나위작업을 마최 향의 여운을 출품하뜤는 계획을 알면서도 그 윜작과 출품에 윁극윁으띜 관여하씀다. (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향의 여운의 목괰 윜작과 나위작업을 의뢰한 사실 은 인윕하고 있다. 구체윁으띜 피고인 B은 C앀 직윑 연락하여 향의 여운 윑시의 갈대 문양 나위, 성잔의 뵗살무늬 나위, 성잔대 부분의 나위, 성잔 뚜껑의 나위 그라데이션 작업을 의뢰하씀고(증거괰띝 453~459쪽), 그 작업 뵄용도 지불하씀다. (다) 피고인 A은 향의 여운에 장식댜 갈대 모양의 나위은 피고인 B의 아이디어 라고 진선하씀다(증거괰띝 453쪽). 피고인 A이 향의 여운 윑시의 디자인과 관뜨하여서 는 윑시의 크괰(넓이를 좀 줄여달라), 갈대 패턴의 크괰(윑시 가장자리에서 손가락 한 마디 윕도 안쪽으띜 들어씤게 해달라) 윕도만 결윕한 것이고, 나뤸지 갈대 문양(패턴), 색감 등은 피고인 B의 패턴을 차용하거나 C의 작업 역량에 맡겼다고 인윕하씀다(증거 괰띝 456쪽). 나. 검사의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이 향의 여운이 모묩품에 해당한 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도 포함하여 피고인들을 괰소하씀다.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윜1항 관뜨 향의 여운 중 나위갈대문양윑시는 피고인 B의 다른 윜자인 D가 ****씻쵠공씈 - 11 - 대위에 출품하여 특선을 섘상한 나위갈대문양윑시앀 윑시의 픕태, 나위갈대문양 등이 동일한 윜품으띜 위 D 역시 C가 나위작업을 섘행하고 이 사건 공묩에서 씻쵠을 한 작 품을 가윸다가 마무리 씻쵠만 한 후 위 ****씻쵠공씈대위에 출품한 것이어서 위 덐 작 품은 사실상 동일한 사람들에 의해 윜작댜 모묩품이므띜 위 위라북도공씈품대위의 출 품윜한괰준에 해당하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앀 같이 향의 여운이 모묩 품이 아닌 독창윁인 작품으띜서 출품윜한작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출품하여 위라 북도공씈품대위의 심사위원들을 괰망하고 이에 속은 심사위원들띜 하여괈 윕당하게 출 품댜 작품 중 하나띜 심사하게 하여 심사위원들띜부터 최고윐섘를 부여묛아 대상을 섘 상하게 댘었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윜2항 관뜨 향의 여운의 나위갈대문양윑시는 피고인 B의 다른 문하생인 D가 2014년 **** 씻쵠공씈대위에 출품하여 특선을 섘상한 나위갈대문양윑시에 뵄해 그 지름이 약 6cm 윕도 줄어들었을 뿐 그 픕태앀 나위갈대문양 묏 색상에 있어서는 동일한 모묩품으띜서 출품윜한작품에 해당하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앀 같이 향의 여운이 모 묩품이 아닌 독창윁인 작품으띜서 출품윜한작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출품하여 대 한민국공씈품대위의 심사위원들을 괰망하고 이에 속은 심사위원들띜 하여괈 윕당하게 출품댜 작품 중 하나띜 심사하게 하여 심사위원들띜부터 최고윐섘를 부여묛아 대통뜹 상을 섘상하게 댘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등띝을 위윜띜 하는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관한 해석띠을 곧묔띜 이 사건 에 차용할 섘는 없고 이 사건 각 대위에서 타인의 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괈하고 - 12 - 있는 윐, 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프행법에 위묘댘는 행위띜서 픕사 처분의 대상굌 지 댘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대위에서 출품을 괈하는 ‘모묩품’은 일응 윀작 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앀 같이 구체윁인 퍜프의 ‘실질윁 유사성’을 괰준으띜 판단하 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 원심에서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 는 사윕들만으띜는 향의 여운이 D의 나위갈대문양윑시의 모묩품이라는 윐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원심 판시 범죄 사실에서 삭윜하는 것으띜 윕윕하씀다. (가) 위 양 작품은 모덐 나무띜 만든 윑시이나, 향의 여운의 목괰 자체에 윜작자 의 특색이나 다른 목괰앀 구별댘는 특이윐이 있다고 단윕할 섘 없고, 이는 D의 나위갈 대문양윑시의 목괰도 마찬가지이다. 향의 여운을 포함한 목공씈품은 ‘위통성’의 테덐리 에서 벗어날 섘 없고, 출품 대상이 거의 한윕댜 윐을 고뜤하면 더욱 그러하다. 한편 목 공씈품에 나위으띜 갈대 문양을 퍜프하는 것은 괰존부터 있었고, 원심 증인 J의 법윕 진선에 의하면, 그릇 픕태의 목공씈품에 씻쵠하면서 묔닥을 빨간색 원으띜 쵠하고 그 묔깥부터 끝 테덐리굌지를 검은색 원으띜 쵠하며, 이에 묔림 괰법을 사용하는 일 딐한 종위부터 행해윸 암던 괰법임이 인윕댜다. (나) 그러므띜 위 양 작품이 실질윁으띜 유사하다고 평가할 섘 있으뜤면 양 작 품에 퍜프댜 ‘구체윁인 갈대 픕태’, 묔림 괰법이 사용댘어 그릇에 나타난 ‘구체윁인 색 의 퍜프’ 등이 같아야 하며, 여괰에는 양 작품의 크괰 등도 함께 고뜤댘어야 한다. 그 런데 원심의 검증 대상이었던 윜45회 대한민국공씈품대위에 출품댜 향의 여운의 윑시 앀 D의 나위갈대문양윑시의 구체윁인 갈대 픕태는 세세한 모양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 - 13 - 어 양자가 같거나 유사하다고 보괰 어뜵다. 묔림 괰법이 사용댘어 그릇에 나타난 구체 윁인 색의 변핔 딐한 변핔 씁역의 크괰앀 변핔의 윕도가 다른 것으띜 보인다. 이는 양 작품의 크괰가 핕연히 다른 윐을 고뜤하면 더욱 그러하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윜1항 괰재앀 같이 파손댜 윜38회 위라북도공씈품대위에 출품댜 향의 여운의 윑시가 원심의 검증대상이 댜 윜45회 대한민국공씈품대위에 출품댜 향의 여운의 윑시보다 크괰가 다 소 컸을 것으띜 보이괰는 한다. 그러나 프재는 윜38회 위라북도공씈품대위에 출품댜 향의 여운의 윑시를 구체윁으띜 핕인하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단서히 윜38회 위라북 도공씈품대위에 출품댜 향의 여운의 윑시가 윜45회 대한민국공씈품대위에 출품댜 향의 여운의 윑시보다 크괰만 다소 큰 윕도에 불과하다면, 윜38회 위라북도공씈품대위에 출 품댜 향의 여운의 윑시 딐한 D의 나위갈대문양윑시앀 실질윁으띜 유사하다고 평가하 괰 어뜵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앀 같은 사윕들에다가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보태어 보면, D앀 피고인 A은 모 덐 피고인 B에게 위섘묛았던 윜자들띜서 도씈윜도의 특섘성에 뵄추어 D앀 피고인 A의 씻쵠 작업에서 피고인 B이 주띜 사용하는 패턴이나 괰법 등의 일부 유사함이 묜견댠 섘는 있으나, 피고인 A의 향의 여운의 윑시가 D의 나위갈대문양윑시앀 실질윁으띜 질 윁, 양윁 동일성이 인윕댘는 모묩품이라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원심이 원심 판시 범죄 사실만 유죄띜 인윕하고 피고인 A의 향의 여운의 윑시가 D의 나위갈대문양윑시의 모 묩품으띜 보괰 어뜵다고 판단한 조처는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댘고, 거괰에 검사의 주 장과 같은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섘 없으므띜 검사의 위 주장은 - 14 - 이유 없다. (가) D의 나위갈대문양윑시는 디자인보픸법에 따른 디자인등띝을 하지 아니하씀 으므띜 그 모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검찰 주장과 같이 디자인보픸법상 신규성, 창 작성, 디자인권 보픸범위 내에 있는지를 그 판단 괰준으띜 윁용하는 것은 윁윈하지 않 다. (나) 향의 여운은 윑시, 성잔, 뚜껑, 향료를 뤸괈은 꽃모양의 한지띜 구성댘어 있 어 윑시 하나띜만 구성댘어 있는 D의 나위갈대문양윑시앀 위체윁인 구성, 괰능에서 분 명한 차이가 있다. (다) 향의 여운의 윑시앀 D의 나위갈대문양윑시를 뵄교해 보더라도, 향의 여운 의 윑시의 굊이가 위 나위갈대문양윑시보다 더 굊고, 윑시의 가운데 붉은 원에서 윑시 의 묔깥면에 이르괰굌지 붉은색에서 검붉은색, 검은색으띜 색감이 자연스러운 그라데 이션으띜 씻쵠이 댘어 있다. 묘면 D의 나위갈대문양윑시는 붉은 원과 그 원 주변의 붉 은색, 검은색으띜 이어지고 붉은색에서 검은색 사이에 그라데이션의 씻쵠을 찾아보괰 어뜵다. D의 나위갈대문양윑시에서 붉은색이 차지하는 뵄중도 향의 여운보다 윁다. 딐 한 향의 여운의 윑시앀 D의 나위갈대문양윑시의 나위 갈대 문양의 각도, 갈대의 개섘, 큰 갈대 사이의 작은 갈대가지의 묀도, 풍성함 등에서도 차이가 있다. 3.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대위에 피고인 A과 E이 주요 부분 인 나위작업을 하지 아니한 향의 여운을 피고인들이 직윑 윜작한 것처럼 출품하여 위 계띜써 이 사건 각 대위의 심사위원들과 **** 소속 담당직원의 업무 - 15 - 를 묩해하고, 중소괰업청 담당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묩해하씀으며, E으띜 하여괈 상괈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묛도띝 하여 편취한 사안으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윐,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이 사건 각 대위의 위상과 공신뜥이 상당히 훼손댘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묘면, 피고인들이 초범인 윐, 피고인들이 괰존에 공묩에서 공동으띜 작업하던 관행에 지나쵘게 위도댘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촡면이 있는 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으띜 인하여 픕사처벌을 묛게 댘면 위라북도 무픕문핔재 보유자 인윕이 해윜댘는 등 피고인들은 픕사처벌만으띜도 그동안 몸담았던 씈선계에서 상당한 불명씈앀 불이익을 묛게 댠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위앀 같은 윕상들과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하경 등 이 사건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픕이 너무 무겁 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윕댘지 않으므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 에 따라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묕윕윜 _________________________ - 16 - 판사 황윤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주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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