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50084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18-07-20 선고검수완료

피고 1과 피고 2가 법적 근거 없이 보험금을 지급받아 반환을 요구받음.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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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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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나50084 민사 사건(2018년 7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8조 제2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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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2월 8일,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각각 15,710,786원과 18,659,052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피고들이 법적 근거 없이 받은 보험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함.
  •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지급일부터 2018년 7월 20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는 연 15%의 이자를 포함한 반환을 요구함.
  • 1심 판결에서는 원고의 청구 일부가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거부됨.
  • 항소심에서 일부 청구가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 비용은 피고 1과 원고가 일부 부담하고, 피고 2는 전액 부담하기로 결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법적 근거 없이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을 요구했고, 쟁점은 피고들이 받은 보험금이 부당이득인지 여부와 반환 범위였다. 법원은 피고들이 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하여 일부 반환을 명령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받은 보험금은 법률적 근거가 없었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봄.
  • 피고들은 보험금을 받을 당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자를 포함해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함.
  • 반환해야 할 보험금은 소송 제기일 기준 10년 이내에 지급된 금액으로 제한됨.
  • 지급일부터 2018년 7월 20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이후부터는 연 15%의 이자를 포함해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함.
  •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인정되었으나,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함.
  • 소송 비용은 각 당사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명령함.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들이 법적 근거 없이 받은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인정해 반환을 명령했다. 반환 금액에는 지급 시점부터 일정 비율의 이자가 포함되며,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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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72147·수원지방법원·2019-08-20·2심·원고 승소

서울자산관리 주식회사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분을 피고들이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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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2017나74896·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29·2심·원고 패소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9%
2012나54385·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연체이자 중 일부를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09182·의정부지방법원·2021-04-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가 공용 부분을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 점유한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303418·대구지방법원·2018-09-19·2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지에스인베스트먼트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763·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6-02-04·1심·원고 승소

토지 공유지분권자인 원고들이 피고들이 토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3414·대전고등법원·2016-04-08·2심·원고 승소

대지 사용권 없이 전유부분을 소유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057852·서울고등법원·2020-03-11·2심·판단 없음

원고 1 외 22인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등 피고들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018864·서울고등법원·2021-11-25·2심·원고 승소

원고 80인이 피고 18인에게 이 사건 대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64721·서울남부지방법원·2020-07-16·2심·원고 승소

예금보험공사가 OO저축은행에 대해 경매 배당금 중 초과 지급된 금액 75,190,330원을 반환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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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6가단43602·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0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부동산 부지에 대해 피고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을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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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4가단21419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130463·서울북부지방법원·2020-12-22·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과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04862·서울고등법원·2018-09-20·2심·원고 승소

피고가 명의신탁약정 무효임을 알면서 원고들에게 부동산 매수자금과 관련된 세금 및 비용을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807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2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후,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배당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9202·수원지방법원·2014-10-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2억 원을 대여하고 부동산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피고들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526904·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승소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10226·제주지방법원·2021-06-10·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무효 상표권 경매 배당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원고 1의 청구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87885·창원지방법원·2017-03-29·1심·원고 승소

청산종합건설이 동림산업개발 채무를 대신 갚고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51719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16·1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솔버스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회생계획에 따른 신주발행 의무를 초과하여 48,155,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1836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수 대금으로 착각해 5천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3461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대지권 비율에 따라 피고들이 점유한 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21475·서울고등법원·2020-02-10·2심·원고 승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피고들에게 정당한 권리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해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20474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12-0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이주자택지 분양 과정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원고들에게 부담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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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6나2044163·서울고등법원·2017-04-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련 계약 위탁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448·대구고등법원·2015-10-21·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 주주들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100,750,000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70643·서울고등법원·2017-06-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정당세액을 초과해 납부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2363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1-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당이득 1,051,360원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04916·서울고등법원·2018-10-17·2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약 45억 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31713·서울서부지방법원·2019-12-2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소송비용 청구권을 근거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48540·서울고등법원·2014-10-30·2심·원고 승소

피고는 대표이사 재직 중 우회채권매매 거래로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얻고, 이에 따른 세금을 원고가 대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028036·서울고등법원·2025-01-08·1심·원고 승소

주식담보 대출 과정에서 담보주식 가치 하락으로 발생한 손실금 742,383,212원을 두 회사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92731·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1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파산한 건설회사의 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32013·서울고등법원·2021-07-21·2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권한 없이 소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529580·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7·1심·기각

원고가 조합 청산인 자격으로 피고에게 1억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5나21808·서울고등법원·2016-08-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식 매매 대금 약 100억 원의 반환과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54028·인천지방법원·2018-08-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보증금 8천만 원과 21개월치 임대료 3억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32738·서울중앙지방법원·2019-02-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 신청을 막기 위해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6재나60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10·2심·각하

자동차 보험 갱신 때 공동물건 요율표를 적용해 보험료를 과다 산정했다고 주장하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5나21419·서울고등법원·2017-01-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가진 후 피고들이 토지를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31873·서울고등법원·2011-06-10·2심·원고 승소

피고 2가 토지 권리 없이 건물을 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315521·대구지방법원·2020-11-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점유 종료일까지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04264·서울고등법원·2017-02-0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토지 지분을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13130·수원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12593·서울고등법원·2015-07-17·2심·원고 패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55859·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 지분을 피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324181·대구지방법원·2023-07-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전원주택 부지 개발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고 투자수익금 1억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1138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5-06-26·2심·기각

원고가 자신의 임원급여를 월 833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44648·부산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들이 건물 내 점포를 무단 점유하며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79555·수원지방법원·2024-06-19·2심·원고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들에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 33,522,85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017100·서울고등법원·2020-01-0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보유 주식 62,409주를 주당 4,500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단3328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07-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구미시 답 696평에 대해 피고가 점유·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50729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9·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짓고 점유하며 부당이득 반환과 건물 철거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519593·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26·1심·원고 승소

서울 종로구 대지 2,572.2㎡를 피고들이 원고들 허락 없이 사용해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30981·서울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3544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위탁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535741·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2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회생절차 중인 부동산 경매 배당금을 부당하게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52315·광주지방법원·2016-10-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채권 관련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서 금액을 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단5036369·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실수로 피고 2의 계좌로 약 1억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43734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사고 피해자에게 보상금 3,9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33722·서울고등법원·2016-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107877·대전지방법원·2019-04-04·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병원이 임의 비급여 진료비를 받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54120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4-17·1심·기각

원고가 피고 재단 명의 계좌에 병원 운영비용을 입금하고 피고 2와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11283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동일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회생절차와 공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1741·대구지방법원·201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보험금을 노리고 60여 건의 보험에 가입한 뒤 경미한 증상으로 반복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8147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9-19·2심·원고 승소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39,454,66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210224·대전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13년 사고와 관련된 치료비 59,881,050원 중 일부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1568·대구고등법원·2014-1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피해자 합의금과 변호사 보수 명목으로 총 3억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24467·서울고등법원·2024-09-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가맹점주들로부터 법적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합103088·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12-06·1심·원고 승소

회생 중인 OO대부 회사의 투자자 모집에 참여해 유사수신행위 대가로 영업수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11127·대전고등법원·2013-09-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배당금을 변제공탁으로 수령하자 원고가 이를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3695·서울중앙지방법원·2015-12-1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차량 수리비를 지급했으나, 업체가 일부 항목을 중복 청구하고 수리를 지연시켜 렌트비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55417·부산고등법원·2017-01-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서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차액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6614·서울고등법원·2013-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을 하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삭감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52820·부산고등법원·2015-03-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하거나 지상권을 가진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 점유해 토지사용료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89232·서울중앙지방법원·2021-10-28·2심·원고 패소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58703·서울고등법원·2012-02-09·2심·원고 승소

국·공유지 대부료를 납부하였으나 재산가액 산정이 잘못되어 과다 납부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소5173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는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92090·서울고등법원·2014-11-2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분양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41633·수원지방법원·2015-09-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한 개인부담금을 근로자 동의 없이 급여에서 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박기범)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권상경)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가단226210 판결 【변론종결】2018. 6.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피고 1은 원고에게 15,710,786원 및 별지1 목록 연번 8번부터 12번까지 기재 지급금액란의 각 지급금액에 대하여 같은 지급일자란의 각 지급일부터 2018. 7.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2는 원고에게 18,659,052원 및 별지1 목록 연번 13번부터 21번까지 기재 지급금액란의 각 지급금액에 대하여 같은 지급일자란의 각 지급일부터 2018. 7.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1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2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피고 1은 원고에게 34,369,838원 및 그 중 3,253,740원에 대하여 2007. 11. 2.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 2007. 12. 20.부터, 4,000,000원에 대하여 2008. 1. 15.부터, 4,957,046원에 대하여 2008. 3. 6.부터, 1,900,000원에 대하여 2008. 8. 6.부터, 4,600,882원에 대하여 2008. 9. 12.부터, 2,300,000원에 대하여 2008. 12. 30.부터, 3,207,978원에 대하여 2009. 2. 4.부터, 950,000원에 대하여 2009. 4. 29.부터, 500,192원에 대하여 2009. 5. 13.부터, 2,200,000원에 대하여 2009. 5. 28.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 2009. 6. 25.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2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8,659,052원 및 그 중 1,900,000원에 대하여 2008. 8. 6.부터, 4,600,882원에 대하여 2008. 9. 12.부터, 2,300,000원에 대하여 2008. 12. 30.부터, 3,207,978원에 대하여 2009. 2. 4.부터, 950,000원에 대하여 2009. 4. 29.부터, 500,192원에 대하여 2009. 5. 13.부터, 2,200,000원에 대하여 2009. 5. 28.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 2009. 6. 25.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취지 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1은 원고에게 18,659,052원 및 위 금원 중 1,900,000원에 대하여 2008. 8. 6.부터, 4,600,882원에 대하여 2008. 9. 12.부터, 2,300,000원에 대하여 2008. 12. 30.부터, 3,207,978원에 대하여 2009. 2. 4.부터, 950,000원에 대하여 2009. 4. 29.부터, 500,192원에 대하여 2009. 5. 13.부터, 2,200,000원에 대하여 2009. 5. 28.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 2009. 6. 25.부터 각 2017. 5.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15,710,786원 중 3,253,740원에 대하여 2007. 11. 2.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 2007. 12. 20.부터, 4,000,000원에 대하여 2008. 1. 15.부터, 4,957,046원에 대하여 2008. 3. 6.부터 각 2017. 5.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7. 12. 8.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피고 2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8,659,052원 중 1,900,000원에 대하여 2008. 8. 6.부터, 4,600,882원에 대하여 2008. 9. 12.부터, 2,300,000원에 대하여 2008. 12. 30.부터, 3,207,978원에 대하여 2009. 2. 4.부터, 950,000원에 대하여 2009. 4. 29.부터, 500,192원에 대하여 2009. 5. 13.부터, 2,200,000원에 대하여 2009. 5. 28.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 2009. 6. 25.부터 각 2017. 5.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7. 12. 8.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항소취지 중 “연 10%”로 기재한 것은 “연 15%”의 오기로 보인다) 3. 피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3. 피고들의 각 부당이득 반환금액”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제1심 판결문 제6쪽 6행부터 19행까지를 아래 2.항에서 판단하는 내용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각 부당이득 반환금액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1 목록 연번 8번부터 21번까지(소 제기일인 2017. 4. 24.로부터 역산하여 10년 이내에 지급된 것) 기재 해당 각 보험금에 관하여, 각 지급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당시 위 보험금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안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 1은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별지1 목록 연번 8번부터 12번까지 기재 지급금액란의 각 지급금액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15,710,786원 및 같은 목록 연번 8번부터 12번까지 기재 지급금액란의 각 지급금액에 대하여 같은 지급일자란의 각 지급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8. 7.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2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별지1 목록 연번 13부터 21번까지 기재 지급금액란의 각 지급금액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18,659,052원 및 같은 목록 연번 13번부터 21번까지 기재 지급금액란의 각 지급금액에 대하여 같은 지급일자란의 각 지급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8. 7.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부상준(재판장) 김정석 최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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