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1노2747서울고등법원 2심2011-12-30 선고검수완료

저축은행 관계자들을 협박해 총 26억 원을 갈취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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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저축은행의 비리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10억 원을 받음.
  • 피고인 2는 저축은행에 복직을 요구하며 협박해 5억 원을 받음.
  • 피고인 3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해 6억 원을 받음.
  • 피고인 4는 저축은행 비리를 알리겠다고 협박해 5억 원을 받음.
  • 피고인들은 저축은행 관계자들을 협박해 총 26억 원을 갈취함.
  • 피고인들은 이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으나, 항소가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부터 4까지는 저축은행의 비리나 복직 문제를 빌미로 관계자들을 협박해 총 26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협박의 사실 여부와 증거의 신빙성 등이었으며, 법원은 이들의 협박 행위를 인정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자신이 저축은행 비리를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은 점을 자백했고, 피해자도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이 인정됨.
  •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참고인 자격 조사였고 증거능력을 인정함.
  • 피고인 3은 민원을 이미 제기한 상태여서 협박할 여지가 없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협박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함.
  • 피고인 4에 대한 증언은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못했지만, 진술 내용과 정황이 신빙성이 있다고 봄.
  • 피고인들의 행위가 저축은행과 예금주 등에게 피해를 주었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함.
  •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저축은행의 비리나 복직 문제를 빌미로 관계자들을 협박해 거액을 갈취했다. 법원은 이들의 협박과 갈취 행위를 인정해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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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은 공소외 6 저축은행의 직원으로 비정상적 영업 행태를 지득하고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이에 편승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득한 점
  •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 점
  •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갈취하여 결국 공소외 6 저축은행의 예금주인 일반 서민들에게 그 피해를 야기한 것임에도 협박 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의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의 어린 두 자녀를 포함하여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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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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