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06가단12745춘천지방법원 1심2007-05-09 선고검수완료

공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설치된 열교환기를 대물변제로 넘겨받았다며, 채권자들이 신청한 임의경매에서 빼달라고 소송을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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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06가단12745 민사 사건(2007년 5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장저당법 제4조, 공장저당법 제5조, 공장저당법 제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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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들은 2003년 12월 29일과 2004년 4월 7일경 공장부동산과 그 위에 설치된 기계·기구 등에 관해 각각 근저당권(공장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맺고, 공장저당법에 따른 기계기구목록을 갖춰 등기를 마쳤습니다.
  • 문제가 된 열교환기는 2000년 8월 이 공장부동산 위에 새로 제작·설치되어, 그 뒤로도 같은 장소에서 공장 기계로 계속 사용되어 왔습니다.
  • 원고 측은 이 열교환기를 2001년 6월경 유체동산 경매에서 낙찰받은 뒤 2004년 8월 매각하고 대금 지급을 거쳐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2006년 3월 8일 원고 회사에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들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갚이지 않자 2006년 2월 9일, 3월 16일, 5월 3일 각각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경매 절차는 이 열교환기를 포함한 기계·기구 등까지 대상으로 개시되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열교환기가 기계기구목록에 없거나 목록에 있더라도 당시 소유자가 달라 근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열교환기에 대한 임의경매를 불허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장부동산에 설치된 열교환기를 대물변제로 넘겨받아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채권자들(피고들)이 근저당권에 기해 신청한 임의경매에서 이 열교환기를 제외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장저당권이 설정되면 그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 등도 함께 경매해야 하고 일부만 떼어낼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원고 패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장저당법은 공장에 속한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부동산에 설치된 기계·기구 등 공장공용물에도 미치고, 부동산에 대한 압류 효력도 공장공용물까지 미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장저당권을 실행해 경매를 할 때는 공장부동산과 공장공용물을 반드시 한꺼번에 경매해야 하며, 채권자가 일부만 골라 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른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이 있는 경우에도 경매법원은 그 저당권의 목적이 된 기계·기구 등을 함께 일괄 경매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03. 2. 19.자 2001마785 결정 등)의 입장입니다.
  • 법원은 열교환기가 2000년 8월부터 계속 같은 공장에 설치되어 기계로 사용되어 온 점, 피고들의 근저당권 설정 당시 작성된 기계기구목록의 기재 등을 종합해, 열교환기도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공장공용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결국 열교환기만 따로 떼어 경매를 불허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공장에 저당권이 잡혀 있으면 그 안에 설치된 기계·기구도 저당권의 효력 범위에 들어가고, 경매 때는 부동산과 기계류를 한꺼번에 처분해야 합니다. 기계 하나만 따로 빼내 자신의 소유라며 경매를 막으려 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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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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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8 / 68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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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445·전주지방법원·1987-07-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회사 소유의 공장 기계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가 같은 기계에 대해 공장저당권을 설정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5나731·울산지방법원·2015-11-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뒤,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버림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8나88568·서울고등법원·2009-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0가단5003·대구지방법원·2011-09-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LPG 충전소와 창고 건물을 신축하고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4나10999·수원지방법원·2005-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의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반환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343·광주고등법원·2008-1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직접 구매하여 제3자 회사에 설치해 운영하던 기계를 피고가 해당 회사의 재산으로 오인해 압류하자, 원고가 이를 돌려달라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12917·수원지방법원·2009-03-13·2심·원고 패소

공장을 매수한 원고 측이 시정장치를 부수고 집기를 반출해 점유를 빼앗자, 피고 회사가 다시 시정장치를 부수고 점유를 되찾아 공장을 계속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48272·대구지방법원·2012-11-27·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유보 조건으로 물품을 납품했으나 대금 일부만 받고, 이후 피고가 회생절차를 개시한 뒤 물품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07나78830·서울고등법원·2008-07-25·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피고 1에게 매매대금 잔액 담보를 위해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하고 대물반환예약 완결 의사를 두고 다툼을 벌임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2031·대구지방법원·2009-12-01·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지분을 매수한 후, 다른 사람들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그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가단12075(본소)·대전지방법원·2008-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거의 전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매도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3나6002·부산고등법원·2004-04-0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13264·광주지방법원·2010-0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미납을 이유로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77861·서울고등법원·2007-12-04·2심·원고 패소

아파트형공장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납입하고 연대보증한 후, 현물분배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22431·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일부 승소

농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비닐하우스와 저온저장고를 철거하지 않고 토지를 반환하지 않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25210·수원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96101·서울고등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71271·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17·1심·원고 승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 지하층에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던 중,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상대방이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와 점유를 빼앗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4가합83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11-15·1심·원고 승소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69나714·서울고등법원·1970-10-06·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채무를 갚기 위해 부동산 지분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넘김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1나1521·서울고등법원·1982-03-09·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1에게 500,000원을 갚은 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나11075·대구지방법원·2006-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나16428·부산지방법원·201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가합54830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2·1심·원고 승소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나65695·서울고등법원·2012-08-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종교용지에 지상권 설정등록을 마쳐주고, 이후 계약이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가단52638·부산지방법원·2010-01-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체비지를 양도하기로 약정했고, 원고가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나10231·부산고등법원·2007-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지오빌드와 합의하여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피고의 동의가 없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5나3876·대전지방법원·2005-07-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4나10844·광주지방법원·2005-07-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11599·서울남부지방법원·2011-08-18·2심·원고 패소

아파트 옥상에 있는 온실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66나400·서울고등법원·1967-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대외관계를 관리하며 부동산을 처분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0나42610·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단25353·울산지방법원·2014-07-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하에 도시가스관이 매설되어 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5나40613·수원지방법원·2016-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내부가 철거되어 구분소유권이 사라진 건물에서, 공유 지분을 가진 회사가 점유 중인 식당과 매점을 비워달라고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가합5003·부산지방법원·2007-11-14·1심·원고 패소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6가단1166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01-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일부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9나2009·수원지방법원·2009-05-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92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며 등기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9가합2999·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9-11-13·1심·기각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쟁의행위로 경남제약의 업무를 방해하고 부동산 내에서 시위와 태업을 벌임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08나3903·창원지방법원·2008-12-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8가단112328·수원지방법원·2010-01-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후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7가단97642·서울남부지방법원·2008-05-21·1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교회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5가합959·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기각

원고들이 채권자들의 경매 신청을 피하려고 조카인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와 건물 철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07나8228·부산고등법원·2007-10-17·2심·기각

원고가 소외 1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14가합693·울산지방법원·2015-07-09·1심·원고 승소

종중 문장이던 피고가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자신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종중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각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4나2040334·서울고등법원·201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5 회사와 매매계약을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83가합204·청주지방법원·1984-02-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아주식품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계약 해제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5나58269·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76나2240·서울고등법원·1977-05-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2나3282·부산고등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사용하던 중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상대방이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로 내보내고 출입을 막은 것에 대해 점유 회복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20가합12038·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9나33831·서울고등법원·2010-04-23·2심·원고 패소

건물 1/2 지분권자가 나머지 지분권자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19나71440·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의 공유지분을 매수했으나 특정 점포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 1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2006가단12745 제3자이의 원 고정리회사 ᄋᄋᄋᄋ 주식회사의 관리인 ᄋᄋᄋ 서울 서초구 ᄋᄋ동 0000 ᄋᄋ아파트 00동 0000호 송달장소 강릉시 ᄋᄋ동 000-0 ᄋᄋᄋᄋ 주식회사 강릉지점 소송대리인 변호사 ᄋᄋᄋ 피 고1. 주식회사 ᄋᄋᄋᄋᄋᄋᄋᄋ은행 여수시 ᄋᄋ동 000-0 대표이사 ᄋᄋᄋ 2. 주식회사 ᄋᄋᄋᄋᄋᄋ은행 서울 강남구 ᄋᄋ동 000-00 대표이사 ᄋᄋᄋ 3. ᄋᄋᄋᄋᄋᄋ중앙회 서울 중구 ᄋᄋᄋ0가 00 송달장소 서울 강동구 ᄋᄋ동 000 (소관: ᄋᄋ여신관리단) 신용대표이사 ᄋᄋᄋ 변 론 종 결2007. 4. 4. 판 결 선 고2007. 5. 9. - 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ᄋᄋᄋᄋᄋᄋᄋᄋ은행이 별지 목록 기 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 법원 2003. 12. 29. 접수 제4959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에 기하여 2006. 2. 9.에 한, 피고 주식회사 ᄋᄋᄋᄋᄋᄋ은행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 동산에 관한 이 법원 2003. 12. 29. 접수 제4959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 여 2006. 3. 16.에 한, 피고 ᄋᄋᄋᄋᄋᄋ중앙회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 법원 2004. 4. 8. 접수 제1255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2006. 5. 3.에 한 각 임의경매를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각 공장저당권의 설정 (1) 피고 주식회사 ᄋᄋᄋᄋᄋᄋᄋᄋ은행(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ᄋᄋᄋᄋᄋᄋ 은행이었다. 이하 ‘ᄋᄋᄋᄋᄋᄋ저축’이라고만 한다.)은 2003. 12. 29. 주식회사 ᄋᄋᄋ ᄋᄋ(이하 ‘ᄋᄋᄋᄋᄋ’라고 한다.)와 사이에 ᄋᄋᄋᄋᄋ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 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그 위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에 관하 여 채권최고액 6,500,000,000원, 채무자 ᄋᄋᄋᄋᄋ, 근저당권자 ᄋᄋᄋᄋᄋᄋ저축으로 - 3 -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공장저당법 제7조에 따른 기계기구목록을 갖추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ᄋᄋᄋᄋᄋᄋ은행(이하 ‘ᄋᄋᄋᄋ저축’이라고만 한다.)는 2003. 12. 29. ᄋᄋᄋᄋᄋ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부동산 및 그 위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60,000,000원, 채무자 ᄋᄋᄋᄋᄋ, 근저당권자 ᄋᄋᄋᄋ저축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공장저당법 제7조에 따른 기계기구목록을 갖추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3) 피고 ᄋᄋᄋᄋᄋᄋ중앙회(이하 ‘ᄋᄋ중앙회’라고만 한다.)는 2004. 4. 7. ᄋᄋ ᄋᄋᄋ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부동산 및 그 위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720,000,000원, 채무자 ᄋᄋᄋᄋᄋ, 근저당권자 ᄋᄋ중앙회로 하는 근저당권설 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공장저당법 제7조에 따른 기계기구목록을 갖추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공장저당권의 실행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제대로 변제되지 않자 피고들이 각 위 근저당권 에 기하여 이 사건 공장부동산 및 그 위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06. 2. 9. 피고 ᄋᄋᄋᄋᄋᄋ저축이 신청한 임의경매가, 2006. 3. 16. 피고 ᄋᄋᄋᄋ저축이 신청한 임의경매가, 2006. 5. 3. 피고 ᄋᄋ중앙회가 신청한 임의경매가 각 이 사건 공장부동산 및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열교환기’라 고 한다.)을 포함한 기계, 기구 등에 관하여 개시되었다. 다. 이 사건 열교환기의 소재 이 사건 열교환기는 2000. 8. 이 사건 공장부동산 위에 제작·설치되었고, 그 이 - 4 - 후 현재까지 같은 장소에 소재하면서 이 사건 공장의 기계로 사용되어 왔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열교환기는 2001. 6. 27. 주식회사 ᄋᄋᄋᄋᄋ저축은행(이하 ‘ᄋᄋᄋ상호저 축’이라고 한다.)이 유체동산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후 2004. 8. 17. ᄋᄋᄋᄋᄋ 에 매각하였고, ᄋᄋᄋᄋᄋ가 2004. 11. 8.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 득하였다가 2006. 3. 8. 원고에게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 사건 열교환기 는 피고 ᄋᄋᄋᄋ상호저축과 피고 ᄋᄋ상호저축의 위 각 공장저당권 설정시 제출한 기 계기구목록에 각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 ᄋᄋ중앙회의 위 공장저당권 설정시 제출 한 기계기구목록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당시 이 사건 열교환기의 소유자가 ᄋᄋᄋᄋ ᄋ가 아니라 ᄋᄋᄋ상호저축이었던 관계로 목록 기재에도 불구하고 그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이 사건 열교환기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열교환기의 소유자는 원고 이고 피고들의 각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이 사건 열교환기에 미치지 않는데도 피고들이 신청한 각 임의경매가 이 사건 열교환기까지 포함하여 개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열교 환기에 대한 위 각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각 임의경매’라고 한다.)는 위법하여 불허되 어야 한다. 3. 판 단 가.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된 기계, 기구에 대한 집행의 불가분성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10조는 공장에 속하는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부동산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이하 ‘공장공용물’이라고 - 5 - 약칭한다.)에 미치고, 이럴 경우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그 부동산에 설치된 공장공용물에까지 미친다고 하여 공장부동산과 공장공용물에 대한 집행의 불가분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장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공 장부동산과 공장공용물은 반드시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하고, 저당권자가 임의로 일부 만을 선택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 공장저당권과 보통저당권이 경합된 경우에 보통저당권자가 그 저당권의 실행 으로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도 공장부동산만을 분리하여 경매할 수 없고 그 공장에 설치된 공장공용물도 공장부동산과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하고, 신청근저당권자 이외에 다른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이 있을 때에도 경매법원은 다른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기계, 기구 등도 함께 일괄경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19.자 2001마 785 결정 등) 나. 인정사실 다툼없는 사실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2, 3,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의 공장저당권이 각 설정된 이후인 2005. 6. 17. 소외 ᄋᄋ ᄋᄋ 주식회사(이하 ‘ᄋᄋᄋᄋ’라고만 한다.)가 ᄋᄋᄋᄋᄋ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부동 산 및 그 위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0원, 채무자 ᄋ ᄋᄋᄋᄋ, 근저당권자 ᄋᄋᄋᄋ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날 공장 저당법 제7조에 따른 기계기구목록을 갖추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기 계기구목록에 이 사건 열교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원고는 당초 1993.에 리스계약 에 의하여 열교환기를 이 사건 공장내에 설치하였다가 그것이 노후화되어 2000. 8.에 - 6 - 이 사건 열교환기를 신규로 제작하여 교체.설치하였다면서 위 에스케이의 기계기구목 록에 ‘1993. 12. 23.자 리스계약’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을 들어 ᄋᄋᄋᄋ의 공장저당권 의 목적이 된 열교환기는 이 사건 열교환기가 아니라 2000. 8.에 교체되기 전 리스계 약에 따라 설치되었던 열교환기라는 주장을 하나, ᄋᄋᄋᄋ의 공장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공장내에 설치되어 있던 열교환기는 이 사건 열교환기이고 종전의 리스계약에 따른 열교환기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기계기구목록의 기 재에도 불구하고 ᄋᄋᄋᄋ와 ᄋᄋᄋᄋᄋ간의 공장저당권설정계약에서 저당권의 목적으 로 하려던 열교환기는 이 사건 열교환기가 맞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피고 ᄋᄋᄋᄋ상호저축이 신청한 임의경매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2006. 2. 10. 이 사건 공장부동산에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 에 반하는 갑 3호증의 2의 기재 및 증인 ᄋᄋᄋ의 증언은 모두 믿을 수 없다. 다. 판 단 (1)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본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된 기계, 기구에 대한 집행의 불가분성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열교환기가 이미 ᄋᄋᄋᄋ가 설정한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된 상태에서 피고 ᄋᄋᄋᄋ상호저축이 신청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 사건 공장부동산에 경료된 이상, 공장저당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압류의 효력이 이 사건 열교환기에까지 미쳐 이 사건 열교환기는 이 사건 공장부동산과 함께 일괄경 매되어야 할 것이고, 그 이후에 대물변제로 이 사건 열교환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는 원고는 위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임의경매가 위법하여 불허 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공장저당이 설정되면 그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 7 - 설정계약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공장부동산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공용 물에까지 미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바(대법원 1976. 3. 9. 선고 76다29 판결 등), 이 법리에 따르자면, 피고 ᄋᄋ중앙회의 공장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이 사건 열교환기가 ᄋᄋᄋ상호저축의 소유여서 그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이 사건 열교환기에 미치지 않았 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ᄋᄋᄋᄋᄋ가 이 사건 열교환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피 고 ᄋᄋ중앙회의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이 사건 열교환기에까지 미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피고 ᄋᄋᄋᄋ상호저축이 신청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 사건 공장부동산에 경료된 이상 마찬가지로 그 압류의 효력이 이 사건 열교환기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이 점에서 보아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ᄋᄋᄋ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 9 - - 10 -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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