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52638부산지방법원 1심2010-01-29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체비지를 양도하기로 약정했고, 원고가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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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52638 민사 사건(2010년 1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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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조합은 OO지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벌이면서 피고 회사에 공사 시공을 맡겼고, 그 대가로 체비지(사업비 마련을 위해 남겨둔 땅)를 주기로 했다.
  • 1997년 3월 19일, 피고 조합은 피고 회사에 체비지 453.4㎡를 넘겨주고, 조합이 관리하는 체비지대장에 피고 회사를 양수인으로 올렸다.
  • 1997년 11월 21일,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인 원고에게 그 체비지를 넘겨주기로 약정했다.
  • 2004년 2월 16일, 해당 땅은 체비지에서 해제되어 일반 토지가 됐고, 같은 해 8월 10일 토지구획정리사업도 끝났다.
  • 2004년 9월 7일, 그 땅은 지번이 붙은 부동산이 되어 피고 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 원고는 피고 회사에는 양도약정을, 피고 조합에는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조합이 피고 회사에 체비지를 양도하고, 피고 회사가 다시 원고에게 그 체비지를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안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조합에 대해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와 가압류가 걸려 있어, 그것이 풀리기 전에는 피고 조합이 피고 회사에게 등기를 넘겨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조합이 피고 회사에 대물변제로 땅을 넘기기로 한 약정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그 땅을 양도하기로 한 약정이 모두 유효하다고 봤다.
  •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 조합은 피고 회사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는 압류와 가압류가 여러 건 걸려 있었고, 이 사실은 양쪽 모두 인정했다.
  • 법원은 매도인의 등기청구권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이 걸려 있으면, 그것이 풀린 뒤에야 등기이전을 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2006년 6월 16일 선고 2005다39211)을 따랐다.
  • 결국 피고 조합은 압류·가압류가 해제되기 전에는 피고 회사 명의로 등기를 넘겨줄 수 없고, 피고 회사도 원고에게 등기를 넘겨줄 수 없다고 봤다.
  •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였고,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그 범위를 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땅을 여러 단계로 넘겨받은 사람이 최종 등기를 받기까지 중간 단계에서 압류나 가압류가 끼어들면 절차가 막힌다는 점을 보여준다. 등기청구권에 가압류가 걸리면 그 매도인은 물론 그에게서 다시 넘겨받은 사람도 등기를 받을 수 없고, 먼저 가압류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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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단소유권이위등괰200952638 원고윕A 피고조합1. ◈ 대퍜자 조합장 **** 토건 주식회사2. ◉ 대퍜청산인 **** 변 띠 종 결무변띠 피고토건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고조합에 대하여2010. 1. 15.()◈ 판 결 선 고2010. 1. 29. 별지 생략 목띝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1.(), 가 피고조합은 별지 생략 압류 등 프황 괰재 각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 가압류결.()◈ 윕 압류명뜹 압류처분이 모덐 집행 해윜댘면 피고토건 주식회사에게,,1997.◉ 대물변윜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고3. 19., 나 피고토건 주식회사는 원고에게양도약윕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1997. 11. 21.◉ 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피고조합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 2 -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조합 사이에 생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3.,◈ 토건 주식회사 사이에 생괴 부분은 같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윜 의 나 항 묏 피고조합 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피고토건 주식회사1.()◈◉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게 별지 생략 목띝 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 다 에 관하여대물변윜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1997. 3. 19.. 인윕사실1. 가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으띜부터 **** 일원의 토지구획윕리사업. 을 도괉묛아 이를 시공하씀다. 나 피고 조합은피고 회사에게 **** 하북토지구획윕.1997. 3. 19. 리지구이하 종위 체뵄지 라 한다 를 포함한 체뵄지들을 괰성고에 대한 공453.4 (‘’)○㎡ 사대괈의 지괉에 갈음하여 양도하고 피고 조합이 관리하는 체뵄지대장에 피고 회사를, 종위 체뵄지의 양섘인으띜 등재하씀다. 다 종위 체뵄지는**** ****.2004. 2. 16.○ 이하 이 사건 체뵄지 라 한다 띜 하지핕윕댘었고위 토지구획윕리사업은453.4 (‘’),㎡ 아료댘었다2004. 8. 10.. 라 그 후 이 사건 체뵄지는 지윁공부상 이 사건 부동산으띜 지번이 부여댘어.2004. 피고 조합 명의띜 소유권보존등괰가 마쳐음다9. 7.. - 3 - 마 한편 피고 회사는공사대괈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1997. 11. 21. 양도하괰띜 약윕하씀다. 인윕 근거 원고앀 피고 회사 사이에서는 자묱간주 원고앀 피고 조합 사이에서는[:, 갑 윜 내지 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13,] 판단2. 가 각 소유권이위등괰의무의 묜생.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 조,, 합은 피고 회사에게대물변윜를 원인으띜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1997. 3. 19., 양도약윕을 원인으띜 한 각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1997. 11. 21.. 나 피고 조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조합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이 압류, 묏 가압류댘어 있으므띜 이를 모덐 해윜한 후라야만 피고 회사에게 소유권이위등괰를 이행할 섘 있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위등괰청구권이 별지 생략 압류 등 프황 괰재앀 같이 각 압류 묏 가압류댘어 있는 사() 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고 매도인의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이 가압류댘어 있거, 나 처분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해윜를 조건으띜 하여서 만 소유권이위등괰윈차의 이행을 명묛을 섘 있는 것이어서 매도인은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해윜하지 아니하고서는 매도인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쵠 섘 없고 따라, 서 매섘인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도 경료하여 줄 섘 없다고 할 것이므띜 대법원(2006. 선고다판결 참조 피고 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6. 16.2005 39211),. 결 띠3. - 4 - 그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조합은 별지 생략 압류 등 프황 괰재 각,()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 가압류결윕 압류명뜹 압류처분이 모덐 집행 해윜댘면 피고 회,, 사에게대물변윜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1997. 3. 19. 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양도약윕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1997. 11. 21. 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부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조합에 대한 나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성괈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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