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토지를 무상 이전하기로 약속했으나, 등기서류를 회수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0나8362 민사 사건(2001년 8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55조, 민법 제55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3월 19일,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이 사건 답)를 무상으로 넘기기로 구두 약속함.
- 약속 이행을 위해 피고가 인감증명서 등 등기서류를 원고에게 줌.
- 농지법 규제로 등기 이전이 지연되다가 1999년 10월, 피고가 새 인감증명서를 다시 줌.
- 1999년 10월 20일경, 피고가 등기서류를 회수하고 약속이 무효라고 선언함.
- 이후 피고는 제3자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증여 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1996년 구두로 토지를 무상 이전하기로 약속했으나, 이후 등기서류를 회수하고 제3자에게 등기를 마쳐 원고의 소유권 이전 요구에 맞섰다. 쟁점은 약속이 증여 계약으로서 서면 없이 해제될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피고의 해제 주장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원고에게 인감증명서 등 등기서류를 두 차례 제공한 점을 인정함.
- 농지법상 제한으로 등기가 지연된 점을 고려함.
- 피고가 등기서류를 회수하고 약속이 무효임을 선언한 것은 계약 이행 거절 의사 표시로 봄.
- 약속은 증여 계약에 해당하며, 증여 계약은 서면 없이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음.
- 피고가 등기서류를 회수하고 제3자에게 등기를 마친 것은 약속을 해제한 행위로 판단함.
- 원고가 주장한 명의신탁 해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가 토지를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한 구두 약속은 증여 계약으로서, 서면 없이도 해제할 수 있다. 피고가 등기서류를 회수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계약 해제에 해당해 원고의 소유권 이전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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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들에게 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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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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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 계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 체결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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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대한민국)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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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부동산을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계속 점유·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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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의 부친 소유 부동산이 타인에 의해 매도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피고 법인 대표자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법인 소재지를 모른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빌려 농사짓던 중, 피고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대신 다른 농지를 사서 빌려주기로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조정사채 채무를 대물변제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증여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 법인의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이 진행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원고A가 OO지역 건물에 대해 피고B와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존속기간을 약정함.
원고가 해외에서 위임장을 보내 부동산 관리를 위임했으나, 수임인이 위임장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함.
원고가 피고 아주식품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계약 해제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2층 상가를 빌려 영업하다가 1986년 2월 이후 영업을 중단함.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을의 사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약정 이후 그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상대방에 제공하였던 등기서류 일체를 회수함으로써 그 약정은 무효가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임의 해제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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