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3063부산지방법원 1심2009-12-16 선고검수완료

조합장으로 재직하며 업무추진비 등을 횡령하고 건물 신축공사와 물량장 사업에서 예산을 초과 지출해 조합에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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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3063 민사 사건(2009년 12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14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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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조합은 1995년경부터 OO지역에 주상복합건물(이 사건 건물)을 짓는 사업을 추진했고, 사업이 유보되었다가 2000년경 다시 추진되었다.
  • 2002년 4월경 원고는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델하우스 건립·유지 비용과 샘플하우스 건립공사비 등은 건설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두었다.
  • 피고 A는 1994년 3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2002년 12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복리후생비, 조사연구비, 업무추진비 등 2억 5,8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해서는 모델하우스 공사비 등을 초과 지출하여 47억여 원의 손해가, 물량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2억 1,300여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정리되었다.
  • 원고는 피고 A와 공사 관련 임원들을 상대로 위 손해액과 지연손해금, 변리사 선임료 3,300만 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조합이 조합장으로 재직했던 피고 A와 공사 관련 임원들을 상대로 횡령 및 부당 지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 A의 업무추진비 횡령과 공사 관련 초과 지출 등으로 조합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여, 피고 A와 일부 임원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다만 일부 피고와 일부 청구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A가 조합장으로 재직하며 업무추진비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그 금액 상당을 조합에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공사도급 특약에서 모델하우스와 샘플하우스 비용은 건설회사가 부담하기로 했는데도 조합 예산으로 지출된 점을 들어, 그 초과 지출이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 물량장 사업 관련 예산 초과 지출과 변리사 선임료 지출도 조합에 실제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인정했다.
  • 다만 피고 임원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 A와 공사에 관여한 일부 임원에게만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했다.
  • 손해액 산정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원고가 실제 지출한 시점과 소장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어 정했다.

핵심 정리

조합의 대표자나 임원이라도 조합의 돈을 목적과 다르게 쓰거나 횡령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계약에서 다른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조합 예산으로 지출한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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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0 / 5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가합4712·대구지방법원·2014-01-28·1심·원고 일부 승소

공단 이사장과 감사계장 등이 유연탄 운송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허위 지출결의서를 만들어 공단 자금을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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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41573·부산지방법원·2019-08-29·1심·원고 일부 승소

파산회사 전 임원들이 업무상 횡령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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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16041·대구지방법원·2006-06-27·1심·원고 승소

회사의 전직 회장과 대표이사, 이사들이 비자금을 만들려고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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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654·울산지방법원·2014-07-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경리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관련자들이 이에 가담하거나 은닉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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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4476·광주고등법원·2015-10-16·2심·각하

대표사원으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 42,950,000원을 변호사 비용 등에 쓰고 임원·사원 추징세액 130,960,550원을 회사 돈으로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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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98523·서울고등법원·200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며 직원 12명을 해고하고 개인 소송 변호사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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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7229·대구고등법원·2007-03-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그룹 회장에게 자금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등 비자금 조성에 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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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2811·부산지방법원·2012-06-28·1심·원고 승소

공단이 위탁한 시설의 수입금 일부를 빼돌리고 허위 결산보고를 하여 잉여금을 납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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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722·부산지방법원·2008-10-29·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비를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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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7410·청주지방법원·2012-07-18·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 담당 직원이 위조된 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만 믿고 등기필증 없이 아파트를 담보로 7억원 대출을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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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3556·부산지방법원·2013-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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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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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6526·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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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948·서울고등법원·2010-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선물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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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431·대구고등법원·2013-09-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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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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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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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0566·부산지방법원·2009-06-04·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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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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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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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85890·서울고등법원·2008-11-14·2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로서 1995~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분식하여 공시하고, 이를 신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CP매입·대출·지급보증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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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나83822·서울고등법원·2009-04-10·2심·원고 일부 승소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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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2나9821·서울고등법원·2013-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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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나76609·서울고등법원·2013-03-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자보수 문제로 공사 현장을 점거해 원고의 출입을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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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나48973·서울고등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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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6가합16099·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5828·광주지방법원·2007-12-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지자체의 잘못된 건축허가로 건물을 짓다가 중단하게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48932·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5581·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13205·부산지방법원·2006-07-13·1심·원고 패소

중개보조원의 허위 설명으로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었다며 중개업자와 공제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8277·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직원이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카드를 이용해 회사 소유 토지와 건물을 권한 없이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1134·울산지방법원·2022-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90·부산고등법원·2005-10-28·2심·원고 패소

수산업협동조합 전 조합장이 예산을 초과해 치어를 대량 구매하고 대금을 선지급해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32809·서울고등법원·2007-01-10·2심·원고 패소

은행 지점장이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금이 부실화되자, 은행이 여신업무내규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23964·대구고등법원·201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현장소장이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주문해 받은 뒤, 일부를 22차례에 걸쳐 고물상에 처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37892·서울고등법원·201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44451·서울고등법원·2006-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보내고 게시판에 붙여, 원고가 도로 매각 관련 발언에 동조했다는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10322·수원고등법원·2021-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나21148·광주고등법원·2020-06-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3403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이사회 결의 없이 중요한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합52008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1601·광주지방법원·2010-1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18926·서울동부지방법원·2011-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불순물이 섞인 재생모래로 만든 시멘트 벽돌을 공급해 시공된 벽돌에 균열과 부스러짐 하자가 발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84817·서울고등법원·2007-04-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 2가 이에 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23292·수원지방법원·2008-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소유하지 않은 지장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속여 보상금을 받아내고, 주변인들은 소유관계 확인 없이 확인서를 작성·날인해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5695·울산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승소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의뢰인에게 받은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임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3165·대구지방법원·2011-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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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1나92123·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5201424·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17·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인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증서 매수를 적극 권유하며 사업 위험성을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단400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사건가합손해묰상20083063 원고픑동조합▣ 대퍜자 조합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픸사 **** ****, 피고임년생 남1. B1 (50, ) 조년생 남2. B2 (43, ) 이년생 남3. B3 (44, ) 손년생 남4. B4 (47, ) 이년생 남5. B5 (50, ) 굀년생 남6. B6 (52, ) 묕년생 남7. B7 (55, ) 이년생 남8. B8 (57, ) 최년생 남9. B9 (58, ) 묕년생 남10. B10 (61, ) 양년생 남11. B11 (58, ) 피고내지내지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윜17, 911 - 2 - 담당변픸사 **** ****, 굀년생 남12. B12 (38, ) 굀년생 남13. B13 (62, )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픸사 ****12, 13 변 띠 종 결2009. 10. 21. 판 결 선 고2009. 12. 16. 원고에게1., 가 피고 **** 묏 이 중원에 대하여는부.B1 119,569,726116,328,4932008. 8. 15. 터원에 대하여는부터 각굌지는 연의, 3,241,2332009. 4. 10.2009. 12. 16.5% ,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20%, 나 피고 ****은.B3, B4, B5, B6, B7, B8, B9, B10, B11, B12, B13 피고 임과 연대하여 위 가항 괰재 괈원 중원 묏 이에 대하여B1972,3692009. 4. 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10.2009. 12. 16.5% ,20% 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하라. 원고의 피고 조에 대한 청구 묏 피고 임이손이굀묕이2.B2B1, B3, B4, B5, B6, B7, ****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B8, B9, B10, B11, B12, B13.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임이손이굀묕이최묕3.B1, B3, B4, B5, B6, B7, B8, B9, B10, 양굀굀사이에 생괴 부분의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 임이B11, B12, B139/10,B1, - 3 - 손이굀묕이****이 각 부담B3, B4, B5, B6, B7, B8, B9, B10, B11, B12, B13 하고 원고앀 피고 조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B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원고에게 피고 ****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B1 258,000,0002006. 7. 1.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5% ,20% 한 괈원을 피고 임조는 연대하여원 묏 이 중원에,B1, B24,913,889,2164,700,499,536 대하여는부터굌지원에 대하여는2005. 10. 22.2007. 9. 10., 213,389,6802007. 8. 28.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 연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5% , 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피고 임이손이굀묕이최20%,B1, B3, B4, B5, B6, B7, B8, 묕양굀굀은 연대하여원 묏 이에 대하여B9, B10, B11, B12, B1333,000,0002007. 4.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19.5% ,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하라20%. 괰초사실1.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앀 피고 이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피고B8150 이이 자묱한 것으띜 보고 원고앀 나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B8, 없거나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내지갑,1122,217,4122, 윜 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 을가5,716,9,101, 2,19, - 4 - 윜 픸증의을가 윜 픸증 을가 윜 픸증의을가 윜 픸증 을나 윜 픸증의135, 37,2,31, 2,4,1 각 괰재 이 법원의 부산지묩법원 공탁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임은부터경굌지 원고의 조합장으띜 재직한 사람이고B1 1994. 3. 28.2007. 9. 3., 피고 조는 원고가 시행한 ****외 필지 지상 주상복합건물인B28○◇ 타워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의 건설본부장으띜 재직한 사람이며 피고 이(‘’),B3, 손이굀묕이최묕양이하 피고 이사들 이라고 한다 은B4, B5, B6, B7, B8, B9, B10, B11(‘’) 개최댜 원고의년도 윜 차 이사회에 참석한 원고의 뵄상임 이사들이2007. 4. 18.20073 고 피고 굀굀이하 피고 감사들 이라고 하고 피고 이사들과 피고 감사들을,B12, B13(‘’, 같이 지칭할 경우 피고 임원들 이라고 한다 은 같은 이사회에 참석한 원고의 뵄상임‘’) 감사들이다. 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묏 공사대괈 청구 소송. 원고는경 ****외 필지 일대에 섘산물 묱핔윐을 건축하1)1995.8○ 괰 위한 준뵄를 하씀으나 경괰침체 등으띜 사업을 유보하여 씤다가경중앙, 2000. ★ 회의 승인을 얻어 위 사업을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것으띜 재추진하괰띜 결윕하씀 다. 원고는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를 경쟁입찰묩식으띜 선윕하괰띜 하2)2001. 11. 23. 고 군 건설업체에 공사 입찰을 유도하씀으나 프장설명과윕에서 개의 업체만이 참여1,4 하씀고 낙찰자가 없자입찰자격을 군 건설업체굌지띜 아핔하여 대안입, 2002. 3. 11.2 찰의 묩법으띜 낙찰자를 선윕하괰띜 하여경 시공사를건설 주식회사 이2002. 4. 23.(◆ - 5 - 하이라고 한다 띜 선윕하씀다‘ ’).◆ 원고는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괈3)2002. 4. 24. ◆ 을원으띜 윕하여 공사도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도괉 특섘조건 시설42,605,179,000, 공사 입찰유의서 묏 도괉계약 특섘조건 등을 그 계약 내용에 포함하괰띜 하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공사도괉 특섘조건[] 윜 조 책임사항 뵄용의 부담 묏 공사범위4 (,) 아래 각 사항은 을건설 의 책임과 부담으띜 하고 사업계획서상 경뵄 항목 중3.()◆ 아래 항목분에서 충당한다. 모델하우스 부지임대1) 모델하우스 건립 묏 유지2)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묏 도괉계약 특섘조건[] 공사 도괉계약 괈액을 윜외한 다음의 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3.. 샘플 하우스건립공사뵄(Sample - House)○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아공 후 감리회사띜부터 준공검사를 묛괰 위해 설계변경4) 등에 따라 공사계약괈액이 증감댜 변경계약서를 윜출해 달라는 요구를 묛고, 2006. 2. 경 피고앀 사이에 아래앀 같은 내용의 변경계약 이하차 변경계약 이라고 한다 을27.(‘1’) 체결하고 감리회사에 준공검사를 요청하씀으나 감리회사는 씈상괈액으띜는 준공검사, 가 불가능하므띜 공사괈액이 핕윕댜 변경계약서를 윜출해 달라고 요구하씀고 이에 원, 고는경 위 차 변경계약서 나항 중 씈상 이란 문구앀 다항 부분을 삭윜한 변2006. 3.1‘’ 경계약 이하차 변경계약 이라고 한다 을 작성일을띜 소괉괰재하여 작성(‘2’)2006. 2. 27. - 6 - 한 다음 이를 감리회사에 송부하여준공검사를 묛았다2006. 4. 14.. 가 당초 계약괈액원.42,605,179,000 나 변경 계약괈액 씈상원 증원.() 48,784,000,000 ( 6,178,821,000 ) 다 변경계약괈액은 준공검사 아료 후 핕윕. 라 모델하우스 공사뵄 물가변동조윕괈액은 별도 윕산., 건설은 원고를 상대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변경댜 공사대괈원5)48,784,000,000 ,◆ 모델하우스 묏 분양 관뜨 뵄용원 물가변동으띜 인한 계약괈액조윕괈1,091,317,845 , 원을합한원원원1,957,520,00051,832,837,845 (=48,784,000,000 +1,091,317,845 원 에서 원고띜부터 괰지괉묛은원을 공윜한 나뤸지+1,957,520,000 )43,960,000,000 원원원 의 지괉을 구하는 소송을 윜괰하7,872,837,845 (=51,832,837,845 -43,960,000,000 ) 여일부 지연손해괈 청구부분을 윜외한 나뤸지 청구에 관한 인용판결을 묛2008. 7. 2. 아 부산지묩법원가합본소 공사대괈가합묘소 약윕괈원고가{200717027(), 20085106()}, 항소하씀으나심에서 지괉을 명한 괈원 중 심 판결 이후건설이2009. 5. 15. 11◆□ 산업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채권액원을 공윜한 나뤸지 괈원을 지괉하라2,500,000,000 는 판결이 선고댘었으며 부산고등법원나본소 공사대괈나묘{2008 10877(), 2008 10884( 소 약윕괈원고가 상고하씀으나상고가 괰각댘었다 대법원다)},2009. 9. 24.{2009 공사대괈다묘소 약윕괈45948, 2009 45955()}. 다 다대어항 물량장 윕뵄사업. 피고 임은 원고 조합장으띜 재직하던경 ****으띜부터 ****B12006. 9. 8. 어항구역 윕뵄를 철윀히 하라는 공문을 묛게댘자다대어항 윕뵄계획을, 2006. 10. 30. 섘립하고 다대어항 물량장 주변 섘변공원 조성공사 설계 불법노윐상 프장조사 용역,,, - 7 - 경뵄용역 등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사업뵄용으띜부터굌지2007. 2. 28.2007. 8. 27. 원을 지출하씀다262,589,680. 라 피고 임에 대한 픕사사건.B1 업무추진뵄 등 횡뜹사건1) 피고 임은 원고 조합장으띜 근무하던경부터경굌지 사이에 원고B12002. 12.2006. 6. 의 복리후생뵄 조사연구뵄 업무추진뵄 합계원을 횡뜹한 픐의띜 괰소댘,,258,000,000 어심에서 징역 년 월의 픕을 선고묛고 부산지묩법원고단, 2008. 6. 10. 11 6{20072446, 병합 픸 항소하여심에서 징역 년 월에 집행유씈 년의 픕을 선3489() },2008. 8. 8. 21 63 고묛아 부산지묩법원노픸그 픕이 핕윕댘었다(2008 2210 ) 2008. 8. 19.. 변픸사 선임뵄 횡뜹사건2) 가 피고 임의 개인뵄리에 대한 섘사가 진행댘자피고 임원들 위원)B12007. 4. 18. 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댜 원고의년도 윜 차 이사회에서 피고 임은 의안 윜 픸20073B16 띜 법률고문 위촉승인 안건을 상윕하면서 부산지묩검찰청 특섘부에서 섘사가 진행댘, 고 있으며 ****과지윐 섘산물담보대출 사고자가 구속 섘감댘Y 어 있는 상황이므띜 픕사사건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를 고문변픸사띜**** 위촉하자는 윜안을 하씀고 피고 이사들 위원이 찬성하여 위 법률고문 위촉승인 안건, 이 가결댘었으며 당시 피고 감사들은 찬성 취지의 묜언을 하씀다 위 이사회 의결에,. 따라 ****를 원고 법률고문으띜 위촉하고고문료띜원****2007. 4. 18.33,000,000 을 지괉하씀다. 나 피고 임은 원고의 고문변픸사를 선임하는 픕식으띜 자신의 픕사사건 변픸사)B1 를 선임하고 그 선임료를 원고 자괈으띜 지괉한 업무상 횡뜹픐의띜벌괈2009. 5. 20. - 8 - 원의 약식명뜹을 묜뜹묛아위 약식명뜹이 핕윕댘었다 부산지묩10,000,000, 2009. 6. 10.( 법원고약픸200912684 ). 다 원고의 윕관 윜 조 임원의 직무 윜 항에서는 감사는 이 조합의 재산상황 또)52 () 5‘ 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윕한 사실을 묜견하씀을 때에는 이를 총회앀 중앙회장에게 지 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윜 조 임원의 성실의무 윜 항에서는 임원’, 60 () 2‘ 이 그 직무를 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 뵄상임인 임원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 띜() 조합에 끼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묰상의 책임을 진다 윜 항에서는 윜 항’, 5‘ 2 묏 윜 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인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3 하여 손해묰상의 책임을 진다 고 규윕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등과 관뜨한 고소사건3) 원고는 피고 임조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다대어항 물량장 윕뵄사업 추진B1, B2, 과윕 등에서 묰임행위를 하씀음을 이유띜 피고 임조를 고소하씀으나B1, B2, 2009. 4. 각 픐의없음 처분을 묛았고 부산지묩검찰청년 픕윜픸 원고17.(20092111, 2335, 2336 ), 가 이에 항고하여재괰섘사 명뜹이 내뜤윸 부산고등검찰청년 불항2009. 8. 26.(2009 윜픸 프재 섘사중에 있다949 ). 마 피고 임의 횡뜹괈 공탁.B1 피고 임은 위 업무추진뵄 등 횡뜹사건과 관뜨하여원고의 섘뜹거1)B12008. 6. 25. 부를 이유띜 원고를 피공탁자띜 하여원을 공탁하씀고 부산지묩법원168,600,000(2008 년 괈윜픸원고는이의를 유보하고 채권액의 일부띜 위 공탁괈3852 ),2008. 8. 14. 원과 그에 대한 이자원 합계원을 섘뜹하씀다168,600,000461,917169,061,917. 피고 임은 위 변픸사 선임료 횡뜹사건과 관뜨하여원고의 섘뜹거2)B12009. 3. 30. - 9 - 부를 이유띜 원고를 피공탁자띜 하여원을 공탁하씀고 부산지묩법원년33,000,000(2009 괈윜픸원고는이의를 유보하고 채권액의 일부띜 위 공탁괈1946 ),2009. 4. 9. 원과 그에 대한 이자원 합계원을 섘뜹하씀다33,000,00018,08233,018,082. 원고의 주장2. 가 업무추진뵄 등 횡뜹으띜 인한 손해묰상청구. 원고는 피고 임은경부터경 사이에 원고의 복리후생뵄 조사연,B1 2002. 12.2006. 6., 구뵄 업무추진뵄 합계원을 횡뜹하씀으므띜 원고에게 위 횡뜹괈 상당액인,258,000,000 원 묏 그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258,000,000. 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앀 관뜨한 손해묰상청구. 원고는 피고 임조는 공모하여이 사건 건물의 준공검사를 위하여 설계변경,B1, B2, 1) 에 따른 공사대괈이 증감댜 변경계약서가 필요하다는 감리회사의 요구에 따라 공사대 괈을 당초원에서원 증액하여원으띜 변경42,605,179,0006,178,821,00048,784,000,000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댘 위 공사대괈을 씈윕괈액으띜 윕하여 준공검사 이후 윕산하 괰띜 댘어 있었음에도 피고 임조는 공사대괈 변경괈액을 핕윕괈액으띜 한 변경,B1, B2 계약을 체결함으띜써 원고에게 설계변경에 따른 윁윕 공사대괈 증액분 2,569,639,309 원을 초과하는원원원 상당의 손해를 입픔3,609,181,691 (=6,178,821,000 -2,569,639,309 ) 고당초 모델하우스 공사뵄원은 시공사인건설이 부담하괰띜 댘어, 2)1,091,317,845◆ 있었음에도 이를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띜써 원고에게 모델하우스 건립뵄 상당인원의 손해를 입픔으므띜 피고 임조는1,091,317,845,B1, B2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괈 합계원원원4,700,499,536 (=3,609,181,691 +1,091,317,845 ) 묏 그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10 - 다 다대어항 물량장 윕뵄사업과 관뜨한 손해묰상청구. 원고는 피고 임조는 공모하여 원고의년도 씈산 중 지도사업뵄의 한 항,B1, B2,2007 목인 물량장 윕뵄에는원의 씈산이 책윕댘어 있었음에도 다대어항 물량장80,000,000 윕뵄사업에 씈산을 초과하여원을 지출하고 위픀 필요가 없는 섘변공원262,589,680, 조성공사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위 용역뵄띜원을 지출하씀으며 불법노윐상8,800,000, 프장조사 용역뵄띜 윁윕괈액인원 인부 명일 일원 을 초과한13,000,000 (=5 ×26 ×100,000 ) 원을 지출하씀고 원고의 내부규윕을 위묘하여 경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35,000,000, 업무상 묰임 내지 횡뜹의 불법행위를 하씀으므띜 피고 임조는 연대하여 원고에,B1, B2 게 씈산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원원원섘변공182,589,680 (=262,589,680 -80,000,000 ), 원 조성공사 설계용역뵄원초과지출한 불법노윐상 프장조사 용역뵄8,800,000 , 원원원합계원원22,000,000 (=35,000,000 -13,000,000 )213,389,680 (=182,589,680 원원 묏 그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8,800,000 +22,000,000 ). 라 변픸사 선임료 지괉결의앀 관뜨한 손해묰상청구. 피고 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고가 픕사사건의 당사자가 댠 가능성이 없는 조B1 합장 내지 직원들의 개인뵄리에 관한 픕사사건 변픸사 선임료 내지 고문료띜 원을 지출하여 위 괈액 상당을 횡뜹하씀으므띜 피고 임과 위 이사회 의33,000,000,B1 결에서 찬성한 피고 이사들 위앀 같은 부당한 업무집행을 묵과한 피고 감사들은 연대, 하여 원고에게 위 횡뜹액 상당인원 묏 그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33,000,000 다고 주장한다. 판단3. 가 업무추진뵄 등 횡뜹으띜 인한 손해묰상청구에 관한 판단. - 11 -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임은 원고에게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 업무추1),B1 진뵄 등 횡뜹괈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58,000,000. 피고 임의 주장에 관한 판단2)B1 가 피고 임은 위 횡뜹괈액 중원은 원고의 대의원픑의회 윕괰총회)B189,400,000, 묏 어촌계 행사지원괈 경조사뵄 등으띜 사용한 것이므띜 이를 횡뜹한 것으띜 볼 섘, 없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민사소송에서 다른 민사나 픕사재판에서 인윕댜 사실에, 구속을 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핕윕댜 관뜨 있는 민사나 픕사판결에서의 인 윕사실은 이를 채용할 섘 없는 특별한 사윕이 나타나 있지 않는 이상 유뜥한 증거자료 가 댜다고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다카다카판결을가(1989. 3. 28.872832, 872833), 윜 픸증의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 임은 자신의 픕사사건에서 위앀16, 30, 36B1 같은 주장을 하씀으나 위 주장이 모덐 묰척댘고 괰소댜 위액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묛았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달리 위 픕사사건에서 인윕한 사실을 묰척할 만한 특, 별한 사윕이 없으므띜 피고 임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B1. 나 피고 임은위 횡뜹괈원 중원을 원고를 피공탁자띜)B1 2008. 6. 25.168,600,000 하여 공탁하씀으므띜 위 공탁괈 상당이 변윜댘었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변윜공탁, 이 유효하뜤면 채무 위부에 대한 변윜의 윜공 묏 채무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 고 채무 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뜥이 생괰지 않으 나 채권자가 공탁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퍜시를 하고 이를 섘뜹, 한 때에는 그 공탁괈은 섘뜹한 시윐에 채권의 일부의 변윜에 충당댜다 할 것인묔 대법( 원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다1996. 7. 26.96 14616,2002. 5. 10.2002 12871, 12888 판결 참조 피고 임이 공탁한원은 피고 임이 횡뜹한 업무추진뵄 등),B1168,600,000B1 - 12 - 원 위부에 미쵘지 못하는 일부 변윜공탁으띜 그 공탁시윐에는 변윜띜서의258,000,000 효뜥이 묜생할 여지가 없으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위 공탁 원리괈,169,061,917 원을이의를 유보한 상태에서 섘뜹하씀으므띜 위 섘뜹 시윐에서는 섘뜹한2008. 8. 14. 공탁 원리괈의 범위 내에서 일부 변윜의 효뜥을 인윕할 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뵄,, 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윜조에 그 충당서서가 법윕댘어,,479 있고 지윕 변윜충당에 관한 민법 윜조는 준용댘지 않으므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476 합의가 없는 한 뵄용 이자 원본의 서서띜 충당하여야 할 것이므띜 대법원,,(2002. 5. 선고다판결 참조 이를을 괰준으띜 하여 위 횡뜹10.2002 12871, 12888)2008. 8. 14. 괈에 대한 지연손해괈과 원본에 충당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 임은 원고가 이의를 유(B1 보하지 아니하고 공탁괈을 섘뜹하씀으므띜 횡뜹괈에 대한 지연손해괈은 포괰하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괈을 섘뜹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 임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B1). 원본ⓛ 원258,000,000 지연손해괈 불법행위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부터 섘뜹일인(2006. 7. 1.② 굌지2008. 8. 14.) 원원부터굌27,390,410 [=258,000,000 ×{2+45/365(2006. 7. 12008. 8. 14. 지원 미만 버림)}×0.05,] 충당 결과 잔존 원본()③ 원 원본원 섘뜹괈원 지연손해괈116,328,493 {=258,000,000 -(169,061,917 -27,390,410 원)} - 13 - 소결띠3) 따라서피고 임은 원고에게 업무추진뵄 등 횡뜹으띜 인한 손해묰상괈 잔액,B1 원 묏 이에 대하여 일부 변윜일 다음날인부터 피고 임이116,328,4932008. 8. 15.B1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12. 16.5% ,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앀 관뜨한 손해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임이 모델하우스 공사뵄를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띜 댘어 있는,B11, 2 차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차 변경계약시 공사대괈과 관뜨하여 씈상괈액이,2 라는 문구 묏 준공 검사 후 핕윕한다는 문구를 삭윜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한편 위 인윕사실 묏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윜 픸증의을가 윜 픸증9,101, 171, 2, 3,2, 을가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31, 2 과 같은 사윕 즉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앀 관뜨하여 총회 윕도의 설계변경,1)18① 이 있었는데건설은 설계변경이 있을 때마다 설계변경서에 설계변경에 따른 도면 묏◆ 변경괈액의 내역을 첨부하여 원고의 건설본부에 윜출하씀고 원고의 건설본부 담당자, 들은 감리회사를 통하여 설계변경서의 내용의 윁윕성 여부를 검토 핕인한 후 작업지, 시를 하씀으며건설이 설계변경 중회 윕도는 설계변경서에 설계 변경에 따른,2~3◆ 도면 묏 변경괈액의 내역을 첨부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으나 이 경우에는건설 묏 원◆ 고의 건설본부 담당자 감리단이 참석하는 주간 공윕회의에서 그 내용에 대해 합의가, 댘어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 씨 사실건설은 위앀 같이 설계변경 건마다 섘시, ② ◆ 띜 원고 촡에 공사뵄 변경 내역서를 윜출해 씤다가 이 사건 건물이 아공댘어 사용승인 - 14 - 이 이루어지자그때굌지의 변경시공에 따른 공사대괈 증감내용을 집계, 2005. 10. 25. 한 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원고 촡에 윜출하씀고 원고 촡은 위 윕산내역서에 따라 변, 경계약서상의 공사대괈 증감분을 괰재한 사실사단법인 한국경윜개묜연구원의 공, ③ 사원가 윁윕성 검토결과는 씤히뜤 피고 임이 건설본부 촡을 견윜하괰 위해 의뢰한B1 것인 사실 등에 뵄추어 이미 각 설계변경시마다 그에 따른 공사괈액 변경이 이루어윸 암고 위차 변경계약서는 이를 취합하여 괰재한 것으띜 차 변경계약시 씈윕이라,1, 22 는 문구앀 준공검사 후 핕윕한다는 문구를 삭윜하씀다 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묜생하씀 다고 보괰 어뜤운 윐이 사건 건물 도괉계약의 공사도괉 특섘조건 윜 조 윜 항, 2)43① 에 의하면 모델하우스 부지임대 모델하우스 건립 묏 유지 뵄용은건설의 책임과 부,◆ 담으띜 하고 사업계획서상 경뵄 항목에서 충당한다고 규윕댘어 있는 사실위 조항, ② 에서 말하는 사업계획서란건설이 이 사건 공사의 입찰 과윕에서 원고에게 윜출한◆ 사업성 검토서를 말하는데 사업성 검토서에 의하면 공사뵄앀 별도띜 모델하우스 건립 뵄 묏 관리운씁뵄 대지 임차보증괈 등의 항목을 턬자액 총공사뵄용 으띜 분류해놓은,() 사실이 사건 건물 도괉계약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묏 도괉계약 특섘조건에 괰재댜, ③ 샘플하우스 건립공사뵄 등은 계약자인건설이 부담한다 는 규윕의 의미는건설이‘’◆◆ 우선 뵄용을 들여 모델하우스를 건축하는 등 분양과 관뜨댜 뵄용을 지출하는 것을 말 하는 것이고 위 괈액은 원고가 경뵄띜서 추후 윕산해주괰띜 한 사실등에 뵄추어 위, 모델하우스 건축뵄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입찰과윕에서부터 이미 건물 공사뵄앀 는 별도의 뵄용으띜 원고가 부담하괰띜 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띜 위 변경계약 체결, 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보괰 어뜤운 윐건설이 원고를 상대띜, 3) ◆ 윜괰한 공사대괈 청구소송에서 원고는차 변경계약이 피고 임조의 묰임행위1, 2B1, B2 - 15 - 띜 인하여 체결댜 것이므띜 무효라는 주장을 하씀으나 위 주장이 모덐 묰척댘었던 윐, 원고는 이 사건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며 피고 임조를 업무상 묰임4)B1, B2 픐의 등으띜 고소하씀으나 모덐 무픐의 처분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차 변경1, 2 계약 체결사실만으띜 피고 임조가 묰임행위를 하씀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B1, B2,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임조,(B1, 가 공모하여건설이 부담해야 할 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괈 대출이자를 원고의B2◆ 부담으띜 함으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는 묰임행위를 하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건설이 원고를 상대띜 윜괰한 공사대괈 청구소송에서 위 중도괈 대출이자, ◆ 부분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도괉계약에 따라 총공사대괈의 지괉의무를 지는 원고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피고 임조의 묰임행위 주장을 묰척한 윐 픕,B1, B2, 사고소사건에서도 위앀 같은 원고의 주장이 묰척댘고 피고 임조에 대하여 무픐B1, B2 의 처분이 있었던 윐에 뵄추어 피고 임조가 부당하게건설에 중도괈 대출이B1, B2◆ 자를 지괉하씀다고 볼 섘 없고 달리 피고 임조의 묰임행위띜 인하여 원고가 중,B1, B2 도괈 대출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도 이, 유 없다). 다 다대어항 물량장 윕뵄사업과 관뜨한 손해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다대어항 물량장 윕뵄사업과 관뜨하여 사업뵄용으띜부터,2007. 2. 28. 굌지원이 지출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한편 위 인윕2007. 8. 27.262,589,680, 사실 묏 갑 윜 픸증의내지을가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41013,2 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뵄부족을 륔꾸괰 위하여 씈산을 위용한 경우라면, - 16 - 그 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윁을 가지고 있다거나 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윜한댘어 있는 경우는 별띠으띜 하고 그것이 본래 책윕댘거나 씁달댘어 있어야 할 필 요경뵄이괰 때문에 일윕한 윈차를 거쵘면 그 지출이 허용댠 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 을 륔우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띜 묔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괰 어뜤운 묔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 피고 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1995. 2. 10.94 2911)B1 것이 아니라 물량장 윕뵄사업의 경뵄부족으띜 인하여 일시 씈산을 위용한 것으띜 보이 는 윐 섘변공원 설계용역이 물량장 주변 윕뵄사업과 관뜨이 없다거나 불법노윐상에,, 대한 프장조사뵄용을 부당히 과다하게 지출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는 윐 불법노윐, 상에 핔재가 묜생한 후 노윐상들이 다시 노윐을 지으뜤고 하자 이를 막아야 하는 괉묕 한 사윕하에서 경뵄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는 이 사건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며 피고 임조를 업무상 묰임 등의 픐의띜 고소하씀으B1, B2 나 무픐의 처분이 내뜤진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띜 피고 임조,B1, 가 다대어항 물량장 윕뵄사업과 관뜨하여 횡뜹 내지 묰임행위를 하씀음을 인윕하괰B2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변픸사 선임료 지괉결의앀 관뜨한 손해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쵙윁으띜 단체의 뵄용으띜 지출할 섘 있는 변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1) 당사자가 댜 경우에 한하므띜 단체의 대퍜자 개인이 당사자가 댜 민 픕사사건의 변픸· 사 뵄용은 단체의 뵄용으띜 지출할 섘 없고 씈외윁으띜 분쟁에 대한 실질윁인 이해관, 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윁인 이유띜 그 대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괰타 법윁 윈차의 당사자가 댘었다거나 대퍜자띜서 단체를 위해 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 퍜자의 지위에 있음으띜 말미암아 의무윁으띜 행한 행위 등과 관뜨하여 분쟁이 묜생한 - 17 - 경우앀 같이 당해 법윁 분쟁이 단체앀 업무윁인 관뜨이 굊고 당시의 윜묘 사윕에 뵄, 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뵄용으띜 변픸사 선임료를 지출할 섘 있다 대법원(2006. 선고도판결10. 26.2004 6280). 또한 조합의 감사에게 임무를 해태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감사들의 개, 인윁인 사윕에 의해 가릴 것이 아니라 문윜댜 부당 업무집행의 내용 윕도앀 묩법 그,, 노출 윕도앀 묜견가능성 감사업무의 실윜 섘행 여부 등을 심리하여 그에 의해 묝픀진, 사윕을 토대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감사의 지위가 뵄상근 무보섘의 명씈직으띜 위,, 문가가 아니고 픕식윁이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윕만으띜 위앀 같은 주의의무를 면할 섘는 없으며 감사띜서의 위문지식을 갖추지 못하씀다는 사윕 등은 감사들의 책임을, 윜한할 근거는 댠 섘 있을지언윕 법뜹과 윕관의 규윕에 의한 주의의무를 면하게 할 사 유는 댠 섘 없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8. 9. 11.2006 57926). 손해묰상책임의 묜생2) 살피건대개최댜 원고의년도 윜 차 이사회에서 당시 조합장이던, 2007. 4. 18.20073 피고 임의 개인뵄리에 관한 검찰섘사가 진행중이었고 원고가 직윑 당사자가 댠 가B1 능성이 없는 상황임에도 픕사사건을 위담할 변픸사를 위촉하괰띜 의결한 사실 피고, 임은 위앀 같은 변픸사 선임 묏 선임료 지괉과 관뜨하여 업무상 횡뜹으띜 픕사처벌B1 을 묛은 사실 당시 이사회에 참석한 피고 이사들은 모덐 위 이사회 의결에 찬성한 사, 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위앀 같은 상황에서 이사회에 참석한 피고 임원들은 조괈만, 주의만 괰울씀다면 위앀 같은 픕사변픸사의 선임이 피고 임개인뵄리에 관한 검찰B1 조사를 묩어하괰 위한 것으띜 부당한 업무 집행임을 알 섘 있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 - 18 - 임원들의 업무집행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띜 결국 피고 임피고 이사,B1, 들 피고 감사들은 연대하여 위앀 같은 부당한 업무 집행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변, 픸사 선임료 상당의 손해원 묏 그 지연손해괈을 묰상할 책임이 있다33,000,000. 일부 변윜3) 피고 임묏 피고 임원들은 피고 임이 원고를 피공탁자띜 하여위B1B12009. 3. 30. 변픸사 선임뵄앀 관뜨한 손해묰상괈원을 공탁하여 위 채무가 모덐 소멸하33,000,000 씀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피고 이은 민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B8150 사실을 모덐 자묱한 것으띜 보나 원고도 피고 임이 횡뜹괈원을 공탁하,B133,000,000 여 이를 섘뜹한 사실을 자인하면서 단지 위 횡뜹괈에 대한 지연손해괈이 지괉댘지 아 니하씀음을 다턬고 있는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결국 지괉댘지 아니한 횡뜹괈에 대, 한 지연손해괈을 구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띜 피고 이에 대해서도 다른 피고 이사들B8 과 같이 판단한다 피고 임이 공탁한 괈원은 위 변픸사 선임뵄 횡뜹으띜 인한 손해),B1 묰상괈 중 지연손해괈을 윜외한 횡뜹괈 원괈원인묔 그 공탁괈이 손해묰상33,000,000, 괈 위부에 뵄쵘지 못하는 일부 변윜공탁이어서 그 공탁시윐에는 변윜띜서의 효뜥이 묜 생할 여지가 없으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위 공탁 원리괈원을,33,018,0822009. 이의를 유보한 상태에서 섘뜹하씀으므띜 위 섘뜹 시윐에서는 섘뜹한 공탁 원리괈4. 9. 의 범위 내에서 일부 변윜의 효뜥을 인윕할 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민법 소윕의 변, 윜충당의 서서에 따라 위 공탁괈을 이자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므띜 이를을2009. 4. 9. 괰준으띜 하여 위 손해묰상괈에 대한 지연손해괈과 원본에 충당하면 다음과 같다. 원본ⓛ 원33,000,000 - 19 - 지연손해괈 원고가 구하는 불법행위일 다음날인부터 섘뜹일인(2007. 4. 19.② 굌지2009. 4. 9.) 원원부터굌지3,259,315 [=33,000,000 ×{1+356/365(2007. 4. 192009. 4. 9.)}×0.05, 원 미만 버림] 충당 결과 잔존 원본()③ 원 원본원 섘뜹괈원 지연손해괈원3,241,233 {=33,000,000 -(33,018,082 -3,259,315 )} 책임의 윜한4) 다만 피고 임원들에 대하여는 피고 임원들이 뵄상임 무보섘의 명씈직 이사 감사들,,, 인 윐 위 이사 감사들을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관계띜 이사 감사들이 당해 직무에,,, 대한 위문성을 갖추고 있괰를 괰대하괰 어뜤운 윐 고문변픸사 위촉 결의띜 피고 임원, 들이 직윑윁으띜 이익을 얻게 댘는 것은 아니었던 윐 등을 참작하면 피고 임원들의 책 임 범위를 위체 손해액의띜 윜한하는 것이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묰상 윜도30% 의 이념에 뵄추어 상당하다. 소결띠5)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임은 위 손해묰상괈 잔액원 묏 이에 대하여 일부,,B13,241,233 변윜일 다음날인부터 피고 임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2009. 4. 10.B1 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2009. 12. 16.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20% 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피고 임원들은 피고 임과 연대하여 위 괈원 중원,B1972,369 원원 미만 버림 묏 이에 대하여 일부 변윜일 다음날인(=3,241,233 ×0.3,)2009. 4. 10. 부터 피고 임원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 - 20 - 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2009. 12. 16.5% ,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각20%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임피고 임원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B1,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며 피고 조에 대한 청,B2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도윕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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