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505광주고등법원 2심1977-11-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 목적으로 이전한 건물의 명도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장흥지원 76나505 민사 사건(1977년 11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07조, 민법 제608조, 이자제한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3월 3일, 원고와 피고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피고는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에게 넘겼습니다.
  • 약정에 따르면 피고가 1970년 12월 31일까지 원금과 법정이자를 갚으면 건물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 피고는 기한 내에 원리금을 갚지 못했고, 이후에도 일부만 변제공탁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건물의 명도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변제기까지 원리금을 모두 갚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건물을 비워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법정이식'이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인 연 36.5%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피고가 변제기까지 원리금을 갚지 않았으므로, 담보권 실행을 위해 건물 명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변제공탁한 금액은 실제 피담보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채무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 환매특약은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따라 무효이나, 담보 설정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명도 청구에서, 채무자가 약정된 기한 내에 원리금을 모두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법정이자율 해석이 중요하며, 변제공탁액이 실제 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면 채무 소멸 효과가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약정상의 법정이식의 의미를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 이윤이라고 해석한 사례

【원고, 반소피고, 피항소인】 【피고, 반소원고,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광주지법 장흥지원(74가합2045 판결) 【주 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환송전후를 통하여 본소 반소 모두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1)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위 명도부분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 【이 유】 먼저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별지(1)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사건의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명의에서 1970.10.8. 광주지방법원 보성등기소 접수 제6841호로서 1970.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거쳐져 있는 사실과 피고가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제2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소외 1의 일부증언에소외 2에 대한 피고 본인 신문의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망부인망 소외 2는 채무가 있던 사실, 1970.3.3. 현재 원고에게 금 1,620,000원의 물품 대금등 채무가 있었던 사실, 1970.3.3. 원·피고 및소외 2 사이에 위 금 1,620,000원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인 이사건의 건물과 별지(2)목록 기재 대지 등을 위 금액에 매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채권자인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되 피고가 같은 해 12.31.까지 위 원금과 동일까지의 "법정이식"을 변제할 때에는 다시 환매할 수 있기로 하고 다만 위 기한을 도과할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기로 특약을 하였던 사실, 위 약정에 따라 이사건의 건물 및 별지(2)목록 기재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인정과 같이 원고 명의로 경료되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저촉되는 제1심증인소외 3, 당심증인소외 1,4,5,6,7,8,9,10 등의 각 일부증언과 제1심의소외 2에 대한 본인신문의 결과중 그 일부는 각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에서 본 "법정이식"이란 그 당시의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 범위내인 연 3할 6푼 5리를 말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연 5푼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심증인소외 4,9 등의 증언과 원·피고 사이에 이사건 준소비대차계약을 맺게 된 경위와 일반적인 거래의 실태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의 "법정이식"이란 당시 시행중이던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 이율인 연 3할 6푼 5리를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담보를 위한 환매 특약부 매매계약의 대상인 이사건의 건물 및 별지(2)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1970.3.3. 현재의 싯가 금 2,800,000원 상당이어서 위 채무의 원리금의 합산액을 초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 환매 특약부 매매계약은민법 제607조,제608조에 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채권담보의 범위내에서만, 효력이 있다 할 것인데 그 후 피고는 위 채무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당하므로 살피건대,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사건의 건물과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위 환매 특약부 매매계약 당시인 1970.3.3. 현재의 싯가는 2,291,200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촉되는 제1심 증인소외 11의 증언과 감정인소외 12의 감정결과 및 당원의 검증결과는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따라서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은 위 채무금 1,620,000원 및 이에 대한 1970.3.3.부터 1970.12.31.까지의 위 약정 이율인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따른 금 490,860원(1,620,000×36.5/100×303/365)의 합산액 금 2,110,860원(1,620,000원+490,860)을 넘는 사실이 산수상 명백한 바, 위 채무자인 피고가 위 1970.12.31.까지 위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채권자인 원고는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는 위 환매특약부분은민법 607조,제608조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나 다만 원고가 이사건의 건물 및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의 목적으로 신탁적으로 취득한 부분까지 무료라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채권 담보의 범위내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인 바, 이사건 건물등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은 위 인정의 채무원리금 2,110,860원과 위 채권원금에 대한 위 환매기한 다음 날인 1971.1.1.부터 변제일까지의 위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즉 위 금 2,110,860원과 위 금 1,620,000원에 대한 1971.1.1.부터 1972.8.2.까지는 개정전의 이자제한법의 제한범위내인 위 약정이율에 따른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금 938,648원(1,620,000×36.5/100+1,620,000×36.5/100×215/365) 및 그 다음날인 1972.8.2.부터 피고가 변제 공탁한 1977.5.18.까지는 개정된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의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 1,940,213원(1,620,000×25/100×151/366+1,620,000,000×25/100×138/365)의 합계 금 2,878,861원과의 총합계 금 4,989,721원이라 할 것인 바, 과연 피고가 위 피담보채권액을 변제하였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공탁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7.5.18. 원고에게 원고가 위 채무원리금의 수령을 거절함을 이유로 하여 위 금 1,620,000원 및 이에 대한 1970.3.3.부터 1977.6.2.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 587,250원의 합계 금 2,207,250원을 변제공탁하고 동 통지서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변제공탁한 위 금원으로서는 위 피담보채권을 소멸시키지 못함은 산수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채무가 전액 변제되어 소멸되었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담보 부동산인 이사건 건물에 대한 환가처분을 하기 위하여 그 명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다음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와 같이 채무를 담보하는 범위내에서만 유효하다 할 것인데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이 그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그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본소 청구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사건 건물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이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부당하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과를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환송전후를 통하여 본소 반기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이두형(재판장) 장희목 이우선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