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4565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7-05-17 선고검수완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했다가 불합격한 수험생들이 시험 출제·관리 부실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시행기관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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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45655 민사 사건(2007년 5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중개업법 제8조 제1항,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2 제2호,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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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11월 14일 제15회 제1·2차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전국 시험장에서 동시에 치러졌고, 원고들과 선정자들은 이 시험에 응시했다가 불합격했다.
  • 원고들은 시행기관이 시험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문제가 사전에 새어 나갔고, 출제범위를 벗어난 문제와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가 쏟아져 변별력이 사라졌으며, 출제위원이 선정·검토위원으로 다시 위촉돼 자기 문제를 과다하게 골랐고, 정답이 여러 개이거나 엉뚱한 답을 정답으로 표시한 오류 문제도 많았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이런 부실로 허탈감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와 시행기관을 상대로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
  • 한편 시험 업무를 새로 맡은 기관이 불합격자만을 대상으로 추가시험을 실시했는데, 그 합격률이 2차시험 응시자 기준 34.5%에 이르렀고 원고들 상당수도 이 추가시험에서 합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제1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했다 불합격한 원고들이 시험문제 유출, 출제범위 일탈, 난이도 조율 실패, 출제·검토위원 중복 위촉, 복수정답 오류 등을 이유로 국가와 시행기관에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에 따르면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고, 중앙부처에 시험위원회가 설치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가 직접 감독기관이라고 볼 수 없어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봤다.
  • 시행기관이 출제위원들을 시험일까지 약 두 달간 격리하지 않은 점만으로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출제위원이 쓴 모의고사나 강의안에서 문제가 나왔다거나 문제가 새어 나갔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었다.
  • 출제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나왔다는 주장도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인정하지 않았다.
  • 시험 난이도는 수험생 수급 상황이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의 폭이 크고, 문제 출제는 고도의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필요한 영역이라 출제위원의 폭넓은 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시행기관이 문제당 평균 1분 이내에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라고 강조하는 등 난이도 조율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지문이 길어지고 어렵게 출제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전문 자격시험의 출제와 난이도 조정은 시행기관의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영역이어서, 수험생이 불합격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시험 관리상 과실을 주장하려면 문제 유출이나 출제범위 일탈 같은 구체적 위법 사실을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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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3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1·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 주택 일부를 임차했으나,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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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중개로 건물 임차 후 보증금 7천만원 손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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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89·서울동부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사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대지권 별도등기 설명을 누락하여 임차인이 배당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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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510·서울고등법원·2013-10-3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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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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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201424·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17·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인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증서 매수를 적극 권유하며 사업 위험성을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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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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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9810·서울고등법원·2014-06-2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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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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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8564·서울북부지방법원·201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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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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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686·부산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대리 권한을 사칭해 임차인과 계약하고 보증금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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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5718·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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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5052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매도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아파트 매매를 중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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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2493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5·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업자의 부주의로 새진종건과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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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20626·광주지방법원·2017-07-2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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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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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의 허위 설명으로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었다며 중개업자와 공제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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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34748·인천지방법원·2016-05-2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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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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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67915·서울고등법원·2008-03-07·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전남편과 동업자에게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빌려주어 중개업을 운영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93036·서울고등법원·200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준 동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 대금을 가로채 잠적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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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0나44837·서울고등법원·2010-10-20·2심·원고 승소

중개사가 임대인의 허락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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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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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977·서울고등법원·1976-12-22·2심·원고 패소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10438·서울고등법원·2007-11-15·2심·원고 패소

위조된 판결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믿고 2억 5천만 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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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8966·부산지방법원·2010-06-10·1심·원고 일부 승소

구청 공무원의 잘못된 건축허가 안내를 믿고 건물을 지었다가 일부를 철거하게 된 원고들이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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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48973·서울고등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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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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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80782·부산지방법원·2006-01-1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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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48515·서울고등법원·2012-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개발사업 투자 후 피고들이 협박과 허위 주주총회로 경영권을 빼앗고 허위 고소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8277·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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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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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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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24나12957·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2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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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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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201181·대구지방법원·2022-07-1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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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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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4516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0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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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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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23181·서울고등법원·2011-08-2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분양계약 중개 과정에서 권리관계 확인과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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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10나8039·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7-14·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들이 임차인이 신탁된 아파트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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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51496·부산고등법원·2024-10-17·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중개사와 협회를 상대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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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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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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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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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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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1196·인천지방법원·2016-11-3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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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0514·수원지방법원·2007-10-0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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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8083·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2심·원고 패소

위임계약을 둘러싼 25,641,226원 지급 청구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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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장식품 제작·납품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며 피고의 일방적 계약 파기로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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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에 입학금 등을 지급한 뒤 학과 폐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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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23011·인천지방법원·2008-04-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LPG 공급계약상 지위를 승계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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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4834·부산지방법원·2009-06-11·1심·판단 없음

****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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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49058·대구지방법원·2024-03-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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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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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1007·서울북부지방법원·2012-07-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중개업자의 권리관계 확인 소홀로 임대차 계약 보증금 5,000만 원 손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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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3079·청주지방법원·2006-03-17·1심·원고 패소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사업주체가 내력구조부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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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 1 - 제 목 제15회 제1, 2차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출제 묏 관리업무상의 과실 여부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가합45655, 2005가합67792(병합) 손해배상(기) 원 고 (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1 내지 4 피 고 1. 대한민국 2. 한국산업인력공단 소 제기일 2005. 5. 25.(2005가합45655사건), 2005. 7. 28.(2005가합67792사건) 판결 선고일 2007. 5. 17. 쟁 윐 피고들이 제15회 제1, 2차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출제 묏 관리에 서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들 묏 선정자들은 2004. 11. 14. 제15회 제1, 2차 공인중개사 자격시 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고 한다)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사람들이고,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 - 2 - 인중개사의 업무 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위문 개정되기 위 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의2 제2호 묏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12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3항 에 의하여 각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시험의 시행 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법인이다. 2. 이 사건 시험의 방식은 객관식 선택형으로, 제1차시험{시험과목은 부동 산학개론(제1과목), 민법 묏 민사특별법(제2과목) 각 40문제, 시험시간 80분}과 제2차시험{시험과목은 부동산중개업 법령 묏 중개실무(제3과 목),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묏 부동산 관련세법(제4과목), 부동산공법 (제5과목) 각 40문제, 시험시간 120분}이 동시에 실시되었다. 3. 한편,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11조 제1 항, 제17조 제1, 2항은 제1차시 험은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 묏 지식 정도의 검정에 중윐을 두 고 매 과목 100윐을 만윐으로 하여 매 과목 40윐 이상, 위과목 평균 60 윐 이상 득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제2차시험은 실무능력 검정에 중 윐을 두고 매 과목 100윐을 만윐으로 하여 매 과목 40윐 이상, 위과목 평균 60윐 이상 득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인중개사의 수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선발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윐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위과목 총 득윐의 고득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그 뒤 한국토지공사는 이 사건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새로이 위탁 받아 2005. 5. 22.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자들만을 대상으 로 하여 추가시험을 시행하씀는데, 그 합격률은 2차시험 응시자 수를 기준으로 34.5%에 이르뜀고, 원고들 딐한 이 사건 시험의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 원고들 중 상당수가 위 추가시험에서 합격하씀다. - 3 - ○ 당사자들 주장 묏 쟁윐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 산하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사건 시험을 실 시.감독하고,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 사건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았으므로 이 사건 시험의 시행취지에 따라 수험생들의 능력을 윁윈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시험문제의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재량권을 윁정하게 행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시험이 공정 하게 치루어질 수 있도록 시험문제가 사위에 유출되지 아니하게 최선 의 관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시험문제의 출제 묏 정답 선정에 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1) 이 사건 시험문제가 사위에 유출되고, (2)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출제범위를 일탈한 문제가 상당수 출제되는 한편, 수험생들이 주어진 시험시간 내에 풀기 어려울 정도로 지문의 길이가 길거나 어려운 문제들만이 출제되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으로서의 변별력을 상실하씀으며, (3) 출제 위원 중 일부가 선정.검토 위원으로 재위촉되어 자신이 출제한 문제 를 과다 선정하고, 정답이 복수이거나 위항이 정답인 오류있는 문제들 이 다수 출제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괈 허탈감 등 정신윁 고통을 겪게 하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자료의 지괉을 구한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시험의 실시.감독기관인지 여부 부동산중개업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고, 피고 대한민국 산하 건설교통부에 공 인중개사시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시험의 감독기관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산하 건 설교통부장관이 이 사건 시험을 실시.감독하씀음을 위제로 한 피고 대 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 - 4 - 2.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험 출제 묏 관리상의 과실 여부 (1) 시험문제 사위 유출 주장 이 사건 시험은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출제하면 문제선정위원들이 그 문제풀(pool)에서 최종윁으로 출제될 문제를 선정하고, 그 후 검토위원 들이 선정된 문제를 검토하여 이 사건 시험의 최종문제가 결정되는 방 식을 취하고 있는데,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출제위원들을 문제출제 일로부터 시험시행일까지 격리하는 방법을 택하는 대신, 출제위원들에 게 출제문제를 강의.출판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시중에 출판된 문제 집이나 기출제된 문제를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보완하여 출제 하기를 당부한 한편, 출제위원들로부터 시험문제를 유출하지 아니하겠 다는 서약서를 징구하씀으며, 문제선정위원들에게는 최근 발간된 수험 서윁에 수록된 동일.유사한 문제를 선정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출제 위원이 집필한 문제집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를 출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윐을 강조한 후, 2004. 11. 2.부터 2004. 11. 14.까지 사이에 이 사건 시험문제의 문제선정위원들 묏 검토위원들을 외부로부터 격리 시킨 상태에서 이 사건 시험에 최종 출제될 문제를 선정.검토하도록 하씀는바, 출제위원들을 시험문제의 출제 이후부터 시험시행일까지 약 2달간이나 별도로 격리하는 조치가 프실윁으로나 비용면에서 어렵다는 윐에 비추어 출제위원들을 시험문제의 출제 이후부터 시험시행일까지 격리하지 아니하씀다는 윐만으로는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게 이 사 건 시험 출제관리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시험문제의 일부가 이 사건 시험출제위원들이 집필한 모의고사문제 딐는 강의안에서 출제되었다거나 이 사건 시험출제위원 딐는 피고 공단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사위에 유출되었다는 윐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2) 출제범위 일탈 묏 난이도 조윈 실패 주장 (가) 이 사건 시험에서 출제범위를 일탈한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윐에 - 5 -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윈대평가 방식을 택하고 있는 시험에서는 수괉프황이나 정책윁인 판단에 따라 시험의 난이도를 조윈함으로써 윁윈한 합격자 수를 정할 수 있는 재량의 폭이 크다는 윐, 시험문제의 출제는 고도의 위문윁인 학식, 능력,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출제위원들의 위문윁, 기술 윁, 정책윁 판단을 기초로 한 폭넓은 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윐,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이 사건 시험의 출제 묏 선정위원들에게 응 시자가 1문제당 평균 1분 이내에 답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할 것을 강 조하는 등 난이도를 조윈하기 위하여 노력한 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시험문제가 씈년에 비하여 지문의 길이가 길었고 응시자들이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느꼈으며, 이 사건 시험 합격률이 약 0.74%에 그친 사실 만으로는 시험문제의 출제가 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었 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이 사건 시험의 난이 도조윈에 실패하씀고, 원고들이 그로 인한 정신윁 고통을 받았다고 하 더라도, 그러한 정신윁 고통은 위에서 인정한 추가시험의 실시로 인하 여 충분히 위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출제 묏 선정.검토 위원 중복위촉과 복수 정답 등의 잘못된 문제 출 제 주장 (가) 이 사건 시험의 출제위원으로 위촉한 총 48명 중 15명을 문제 선 정위원이나 검토위원으로 다시 위촉하고, 위 중복위촉된 위원들이 자신 이 출제한 문제를 다소 많이 선정하씀다는 윐만으로는 시험위원들의 시험 출제과정에서 인정되는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 고 보기 어렵다. (나) 출제자가 자신의 주관윁인 해석 등에 의하여 답항이 달라질 수 있 는 문제 딐는 당해 시험에 응시한 일반윁인 수험생의 지력과 능력으로 해석하여 보아도 그 출제의도가 도윀히 파악되지 아니하는 문제를 출 제하는 경우에는 문제 자체로 타당성을 상실하고, 일반윁인 수험생의 - 6 - 지력과 능력으로 해석하여 보아도 명백히 출제자의 의도와 다른 답이 정답으로 선택될 수밖에 없다거나 출제자가 선정한 것 외에도 다른 답 이 정답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면, 출제자의 그러한 출제나 정답선정 은 객관식 시험의 출제과정에서 인정되는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를 일 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될 것이나, 이 사건 시험에서 일부 문제 의 출제 묏 정답선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윈대평가 방식을 채 택하고 있는 위 시험에서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그 후 그러한 오류 를 시정하여 정답으로 볼 수 있는 문항을 복수 정답처리하거나 딐는 위항을 정답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씀다면, 원고들이 그와 같은 피고 공단의 시험문제 출제와 정답선정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받았다거나 정신윁 고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 판결의 의미 ○ 제15회 제1, 2차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씀다가 불합격한 원고들이 위 시험의 출제 묏 관리업무 소홀을 이유로 입은 정신윁 손해에 대한 괈 위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위 시험의 출제 묏 관리업무상의 의 무위반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안임.

관련 보도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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