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7539전주지방법원 2심2026-05-13 선고검수완료
레미콘 공급계약 체결을 위해 피고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지급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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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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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2-3민사부 2024나7539 민사 사건(2026년 5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민법 제74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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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2월 8일, 원고는 피고와 OO지역 신축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납품하기로 하는 사전양해 약정을 체결했다. 이 약정서에는 계약 시 보증금 5천만 원을 피고 계좌에 입금하고, 공사 완료 후 하자이행보증서를 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 돌려준다는 추가특약이 있었다.
- 2017년 12월 22일, 원고는 피고에게 4천만 원을 지급했다. 이 금액은 약정서에 적힌 보증금 5천만 원과 일치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18년 1월 14일 피고로부터 이 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법인세법에 따라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해 세금 계산을 했다.
- 원고는 신축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약정일로부터 약 5년이 지나자 소장 송달로 약정을 해지한다며, 4천만 원을 계약보증금 또는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이 돈이 계약보증금이 아니라 기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레미콘 납품 사전양해 약정을 맺고 4천만 원을 지급한 뒤, 공사가 진행되지 않자 계약보증금 반환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돈이 계약보증금이 아니라 레미콘 공급계약 체결을 위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았다. 리베이트 지급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고, 이런 불법 원인으로 준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약정 체결 당시 피고가 레미콘 공급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차량 구입 자금을 요구했고, 원고가 리베이트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주되 나중에 레미콘 1㎥당 단가를 2,000원 올려 받기로 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4천만 원은 예정 물량 20,000㎥에 2,000원을 곱한 금액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 원고가 피고에게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법인세법에 따라 기부금으로 세금 처리한 점도 계약보증금이 아니라는 판단에 힘을 보탰다.
- 약정서상 보증금은 5천만 원인데 실제 지급액은 4천만 원이어서 계약보증금이라는 주장과 맞지 않았고, 보증금 반환 조건도 공사 완료 후 하자이행보증서 제출을 전제로 해 일반적인 계약보증금으로 보기 어려웠다.
- 리베이트 지급 약정은 건설산업기본법과 형법 등에서 금지하는 불법행위이고, 시공사 선택을 제한하며 부실시공과 탈세를 유발하는 등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은 무효라서 그에 따라 준 돈은 부당이득이 되지만, 동시에 불법 원인으로 준 재산에 해당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민법 제746조를 적용했다.
핵심 정리
계약보증금이라는 이름을 붙였더라도 실제로는 계약 체결을 위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준 돈이라면, 나중에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불법적인 원인으로 준 돈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민법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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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지 방 법 원
제 2-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나7539 계약금반환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2가단37160 판결
변 론 종 결2026. 3. 11.
판 결 선 고2026. 5. 13.
주 문
1.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7. 12. 8. 피고에게 **** 일대 피고의 **** 신축공사에
필요한 레미콘 등을 납품하는 내용의 사전양해(MOU) 약정(이하 ‘이 사건 양해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서에는 “계약 시 보증금으로 일금 오천만원을 갑(이 사건 피고)
측의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며, 보증금은 본공사 완료 후 하자이행보증서를 제출하면 1
개월 이내에 환급하여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추가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원고는 2017. 12. 22. 피고에게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양해약정에 따른 계약보증금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하
였다. 이 사건 양해약정에서 정한 신축공사가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고 약정일로부터
약 5년이 지나 양해약정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양해약정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양해약정의 해지
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지급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설령 이 사건 지급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지급금 상당 금액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3. 판단
가. 이 사건 지급금의 성격
원고는 이 사건 지급금을 이 사건 양해약정에 따른 계약보증금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을 기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툰다.
갑 1호증, 갑 3호증의 1에서 4, 을 1호증, 이 법원 증인 D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양해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본 계약인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리베이트 명목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지급금이 이 사건 양해약정에 따른 계약보증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양해약정 체결 당시 피고는 레미콘 공급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원고에
게 차량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하되, 추후 피고와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대금을 레
미콘 1㎥(루베)당 단가에 2,000원을 증액하여 받기로 하였다. 이 사건 지급금 4,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할 레미콘 예정 물량 20,000㎥(루베)에 1㎥(루베)당 추가로
받기로 한 2,0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 원고는 2018. 1.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급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아, 사업연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법인세법 24조에 따라 위 돈을 기부금으로 손
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 이 사건 양해약정의 추가특약사항에 따른 보증금액은 5,000만 원으로 이 사건
지급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다.
○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추가특약사항에서 “본 공사 완료 후 하자이행보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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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 환급하기로 한다”로 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추가특약
사항에서 정한 보증금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계약보증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양해약정 해지에 따른 반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양해약정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지급
금은 원고가 계약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양해약정에
따른 계약보증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대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대가로 리베이트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자체는 건설산업기
본법, 형법 등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적합한 시공능력을 구비
한 시공사의 선택을 제한하고,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일반인의 생명과 재산
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도급인 등으로 하여금 비자금을 조성하여 탈세를
유발할 수 있게 하는 등 사회적으로 유해한 결과를 야기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 기
타 사회질서에도 반하는 행위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6499 판결 참조).
한편,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불법원인급여라 함은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다
6517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추후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대가로 리베이트 명목의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은데, 이와 같은 리베이트
지급약정은 민법 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위 약정에 따라 지급된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시에 민
법 746조의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급여한 재산’에 해당하여,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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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지급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
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유재현
판사송인우
판사김호춘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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