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29788서울고등법원 2심2009-07-21 선고검수완료

공동건축사업으로 지어진 건물을 매수한 원고들이 사업자 중 한 명을 대위해 상속인들을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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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29788 민사 사건(2009년 7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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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경 건설회사, 종합금융회사, 망인 세 주체가 OO지역 토지에 지하 6층·지상 20층 규모의 오피스빌딩을 신축하는 공동건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 1996년 5월경 세 주체는 기존 합의를 정리하고 건설회사의 권한과 책임을 종합금융회사가 승계하는 내용의 합의 및 추가합의를 하였고, 같은 해 7월 삼성중공업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를 받았다.
  • 1998년 IMF 외환위기로 종합금융회사가 자금조달에 실패하면서 공정률 약 34%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같은 해 10월 종합금융회사에 파산선고가 내려졌다.
  • 2002년 6월 원고들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사업부지 7필지와 건물 지분을 약 480억 원에 매수하였다.
  • 2005년 9월 망인이 사망하자 처와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었고, 원고들은 파산한 종합금융회사를 대위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공동건축사업의 건물을 매수한 뒤 사업자 중 한 명을 대위하여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이 파산하고 다른 한 명이 사망하면서 조합원이 한 명만 남게 되었고, 이에 조합관계가 해산 없이 종료되어 남은 조합원이 건물을 단독 소유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파산한 회사가 조합원으로서 건물을 소유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1996년 합의와 추가합의에 따라 건설회사가 공동사업에서 빠지고 종합금융회사가 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았다.
  • 이후 종합금융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아 조합원 지위를 잃게 되면서 남은 조합원은 망인 한 명만 남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조합원이 한 명만 남으면 조합관계는 별도의 해산 절차 없이 종료되고, 청산 절차도 뒤따르지 않으며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가 된다고 보았다.
  • 따라서 파산한 종합금융회사가 여전히 조합원으로서 건물을 소유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들의 건축주명의변경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들이 매수한 지분의 범위나 권리관계도 위와 같은 조합관계 종료의 결론을 뒤집지 못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공동사업 도중 일부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망하여 조합원이 한 명만 남게 되면, 조합관계는 해산 절차 없이 종료되고 재산은 남은 사람의 단독 소유가 된다. 이 사건은 파산한 회사의 지위를 전제로 한 명의변경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로, 공동사업의 권리관계가 파산·사망 같은 사고로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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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5 / 5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4나56556·서울고등법원·2006-04-19·2심·원고 승소

공동건축사업 조합 해산 후 건축주 명의변경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03나6002·부산고등법원·2004-04-0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5975·대구고등법원·2008-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07나103149·서울고등법원·200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합1098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3나57217·서울고등법원·2004-12-2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를 신탁하고 건물 신축을 추진했으나 수탁자의 자금조달 실패로 공사가 중단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58269·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16428·부산지방법원·201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73378·서울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9921·제주지방법원·2016-01-12·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와 토지 지분 증여 약정을 체결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4나1872·수원지방법원·2004-09-17·2심·기각

집합건물 분양계약에서 분할납부대금을 융자금 채무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대지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9나33831·서울고등법원·2010-04-23·2심·원고 패소

건물 1/2 지분권자가 나머지 지분권자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64944·서울고등법원·2012-10-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파산관재인이 신탁재산인 토지를 무권리자로 처분했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13264·광주지방법원·2010-0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미납을 이유로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3나8031·서울고등법원·2003-10-02·2심·원고 승소

근저당권자가 경매개시결정 후에도 계속되는 건물 신축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를 이유로 공사중지 청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26178·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7-07·2심·원고 패소

공유 토지 위에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공유자 일부가 토지를 경매에 부쳐 대금을 나누자고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나16817·의정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무효를 전제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나18764·부산고등법원·2006-05-04·2심·각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파산한 회사 소유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2015가합959·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기각

원고들이 채권자들의 경매 신청을 피하려고 조카인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와 건물 철거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3가단540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3-12-18·1심·원고 패소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3271·광주고등법원·2009-10-21·2심·기각

주식회사 일성금속 소유 건물 소유권 확인 청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4나910·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5-05-13·2심·기각

원고가 두 회사를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6가합104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04-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0나117766·서울고등법원·2011-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피고에게 등기 이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5나301340·대구지방법원·2015-09-11·2심·원고 승소

동업자와 함께 투자한 토지 위에 빌라를 신축한 후 동업에서 탈퇴하고 권한을 위임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나92192·서울고등법원·2009-03-19·2심·원고 승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담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 여부 및 말소 청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나10226·광주고등법원·2006-07-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공유수면 매립 토지를 소외 회사들에 이전했으나, 소외 회사들이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토지를 넘김.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3나842·대구고등법원·1985-03-20·2심·원고 패소

공동 출자자들이 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로 취득한 건물의 지분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 및 지분 이전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83나2796·서울고등법원·1984-08-30·2심·원고 승소

건축자가 타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완공하고, 원고들이 지분을 매수하여 점유 중이었으나, 피고가 채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4나3575·서울고등법원·2014-09-03·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분양 시 누락된 대지 지분에 대해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6나104626·서울고등법원·2007-10-23·2심·기각

재건축 조합이 평형배정과 동·호수 추첨을 포함한 재건축 결의 절차를 진행했으나, 조합원 동의율과 동의 철회 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17나21368·대구고등법원·2018-09-19·2심·원고 패소

원고는 망인에게 빌려준 돈과 생활비 등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요구했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14나10548·대구지방법원·2014-12-04·2심·각하

두 조상을 함께 모신 후손 단체라 주장하며 토지 지분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2%
2007가단23677·제주지방법원·2008-03-25·1심·원고 패소

할아버지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유증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가, 그 전에 설정된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으려 소송을 냄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21가단22994·전주지방법원·2023-07-05·1심·기각

원고 회사가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 매매계약을 맺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07가합15934·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13·1심·원고 승소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20나60529·수원지방법원·2021-04-22·2심·원고 패소

종중 총회 결의 없이 OO지역 토지를 매도하고, 이후 임시총회에서 매매계약을 승인하는 결의를 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16가단29900·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67나3189·서울고등법원·1969-03-19·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로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빚이 갚아진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08가합12028·광주지방법원·2009-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 채무를 대신 갚고 건물 소유권 확인을 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6나10231·부산고등법원·2007-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지오빌드와 합의하여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피고의 동의가 없었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82나3143·서울고등법원·1983-12-21·2심·원고 패소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2나47558·서울고등법원·2002-12-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1나96101·서울고등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8나88568·서울고등법원·2009-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3가합5050·청주지방법원·2014-05-21·1심·원고 패소

원고의 근윀당권설윕등괰 말소 청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9나36175·서울고등법원·2009-11-1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 명의의 토지에 대해 피고 2가 위조된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6나977·광주고등법원·2007-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이의를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해당 공동사업의 합의 및 추가합의에 의해 00기업이, 이후 파산선고를 받아 00종금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여 망인만이 남게 되었으므로 조합관계는 해산없이 종료되어 청산이 뒤따르지 않는 것은 물론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 단독소유가 되었다. 따라서 00기업이 조합원으로서 해당 건물을 소유한다는 전제에 선 건축주명의 변경절차이행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

【심급】 4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을 제2호증과 같다), 2(을 제3호증과 같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내지 9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갑 제23호증, 갑 제25호증의 1, 2, 4, 갑 제26, 27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제1심 증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래****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이하 ‘****’이라고만 한다) 943-4, ****등 2필지 합계 794.3㎡를, 망****는****토지 373.2㎡를,****(이후****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신한종금’이라 한다)는****, ****, ****, ****, ****등 5필지 합계 1,852.7㎡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은 1994.경신한종금과 사이에,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위 **** 토지들을 제공하여 그 지상에 업무용 건물을 신축하되, 건축공사는****이 맡아서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그 후 망****도 이 사건 사업에 참가하기로 하고 1994. 8. 16. 먼저****과 사이에, 망****소유의 위 **** 토지도 제공하여,****과 망****및신한종금3자(이하 위 3자를 지칭할 때 ‘이 사건 공동사업자’라 한다)가 나누어 소유하고 있는 위**** 900평(2,975.2㎡) 지상에 지하 6층, 지상 20층 규모의 오피스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소유의 토지가액은 66억 8,400만 원, 망****소유의 토지가액은 33억 2,900만 원,신한종금소유의 토지가액은 344억 9,700만 원으로 평가하고, 공동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본계획안의 투자비율(****27.3%, 망****10%,신한종금62.7%)에 따라 분담하되, 대지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투입시점에 공사비 부담금액 비율(****175억 8,900만 원, 망****55억 6,200만 원,신한종금212억 5,200만 원)대로 현금으로 분담한다. ② 건축공사는****이 수행하기로 하고, 공사비는 인허가 완료 후 설계도서에 의한****의 정밀견적에 의하여****과 망****가 상호 협의하여 확정한다. ③ 완공 후 건물면적 배분은 연면적의 10%(공유면적 포함)를 망****가 소유하기로 하며, 지상 부분은 상층부부터 망****에게 배분하되 지하 1층 및 주차장 부분은 연면적의 10%의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배분한다. ④ 건축허가가 완료되면****과 망****는 공사기간, 도급금액 등 공사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확정하여 즉시 본 계약을 체결한다. ⑤ 기타 사항은****과신한종금의 합의서에 준한다. 라.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던 중인 1996. 5. 14.경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다시 합의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① 본 합의와 동시에****과신한종금이 기 체결한 모든 합의는 해지하고(제1항),****과 망****의 1994. 8. 16.자 합의는신한종금이****을 승계하여 모든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로 하며, 본 합의 이후 망****는****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제2항). ②****과신한종금의 도급계약에 의해****이 수행 중이던 토목공사는 1996. 5. 14.자로 타절하고, 타절시까지의****에 대한 기성공사대금 중신한종금의 지분(공사비 분담비율) 상당 부분은신한종금이****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제3항). ③신한종금은 잔여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수행할 시공사를 선정하여 도급금액을 확정하고,신한종금과 위 시공사는 도급계약서안을 마련하여****과 협의 후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다만****은 대지지분에 의한 공동발주자로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되 그 권한과 책임은신한종금에게 위임한다(제5항). ④신한종금은 본 합의와 동시에****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보증금으로****에게 93억 2,100만 원을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신한종금이 제3자에게 승계 취득시킬시****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제6항). 마.****과신한종금은 이 사건 합의와 관련하여 1996. 5.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합의’라 한다). ① 이 사건 합의서 제5항과 관련하여,****의 지분에 대한 공사비(외주비 포함)는신한종금이****에게 지급할 분양중도금 및 잔금으로 정리한다.****의 요청으로****의 미지급 외주비를신한종금이 직접****의 외주업체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합의서 제6항과 관련하여,****의 지분에 대한 분양은신한종금이 책임을 지며, 1996. 12. 31.까지 분양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분양보증금은 분양계약금으로 대체하고,신한종금또는신한종금이 지정하는 업체가****에게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으로****의 지분을 인수한다.****의 취득세 중과분은 고지시점에서****의 청구에 의하여신한종금이 지급한다. 준공 후****의 건물 취득세 및 등록세, 기타 비용은****의 청구에 의하여신한종금이 부담한다. ③신한종금또는신한종금이 지정하는 업체와의 분양계약시****에게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는신한종금또는신한종금이 지정하는 업체가 현금으로 부담한다. 바. 이 사건 공동사업자는 1996. 7. 25.경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삼성중공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이 사건 공동사업자의 구체적인 지분에 따른 도급금액을 특정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동사업자 3인 명의로 별지 기재와 같은 건축허가(허가번호 93-2-025호)를 받았다. 사. 그 후 1996. 10. 1. 이 사건 공동사업자는 이 사건 공동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①****소유의 토지가액은 67억 원, 망****소유의 토지가액은 33억 2,900만 원,신한종금소유의 토지가액은 344억 9,700만 원으로 평가한다. ② 공동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본계획안에 정한 투자비율(****22.287%, 망****8.476%,신한종금69.237%)에 따라 분담하되, 토지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투입시점의 공사비 분담비율(****27.127%, 망****9.145%,신한종금63.728%)대로 분담한다. ③ 건물면적의 배분은****3,485평, 망****1,325.48평,신한종금9,024.52평으로 하되,신한종금에게는 지상 1층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상위층으로 배분하고, 망****에게는 18, 19, 20층 중 2개 층을 배분하며, 나머지 중간층은****에게 배분한다. ④ 대지면적 배분은 건물면적 배분과 동일한 비율로 배분하되 건축도급공사 계약 체결 후 합필하여 지분등기한다. 아. 그런데, 1998. 1.경 극심한 경기악화와 IMF 외환위기사태 등으로신한종금이 사업공사비를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여 건축공사는 공정율 약 34% 정도에서 중단되었고, 이에 망****가 1998. 5. 6. 및 1998. 9. 22. 두 차례에 걸쳐 공사중단을 초래한신한종금에게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니 조속히 공사를 재개하여 달라’는 통고서를 보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자. 그 후신한종금이 1998. 10. 9.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게 되고, 이후신한종금의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사업의 부지 8필지 중 망****소유 토지****을제외한 나머지 7필지 2,602㎡와 이 사건 건물 허가면적 45,736.93㎡ 중****과신한종금의 지분 합계 41,353.97㎡에 관하여 공매를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었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도 2001. 11.경까지 재개되지 않았다. 차. 그러자 망****는 2001. 11. 19.****의 위임을 받은신한종금의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자신은 대지지분에 의한 공동발주자로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되 그 권한과 책임을신한종금에게 위임하기로 하여,신한종금이 자신의 지분과****의 지분을 함께 관리하여 왔고,신한종금이 1998. 10. 9.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도 파산자신한종금의 파산관재인이신한종금의 지분과****의 지분을 계속 관리해 왔다)에게 ‘기존 합의서를 해지한다’고 통지하면서, 같은 날 피고들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의 부지 중 망****소유의 토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망****의 지분과 함께****및신한종금과의 계약관계와 손해배상금 청구와 관련된 일체를 양도하였다. 카. 이후신한종금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고만 한다)는****의 위임을 받아 수의계약으로 2002. 6. 3.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의 부지 8필지 중 망****소유 토지943-6을제외한 나머지 7필지와 이 사건 건물 허가면적 45,736.93㎡ 중****과신한종금의 지분 합계 41,353.97㎡를 매매대금 48,028,342,500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특약으로 ‘원고들은 매매대상인 부동산에****의 지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과 별도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제3의 건축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 그로 인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계약해제 사유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타. 한편****과 망****및 예금보험공사는삼성중공업과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기성공사대금을 19,324,798,900원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망****는 2002. 3. 7.삼성중공업에게 망****의 공사비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1,767,252,460원 중 미지급 공사대금 269,795,460원을 지급하고 공사대금의 정산을 완료하였으며,****과 예금보험공사는 2002. 12. 31.****과신한종금의 공사비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17,557,546,440원을 초과하여 더 지급한 515,701,860원을삼성중공업으로부터 각자의 공사비 분담비율에 따라 돌려받으면서 현장관리비 196,557,123원을 예금보험공사가 지급받을 금원에서 공제함으로써 공사대금의 정산을 모두 마쳤으나,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설계용역대금채무에 관하여는****과 망****및 예금보험공사가 이 사건 건물의 설계를 담당한 주식회사 간삼종합건축사사무소에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도 위 설계용역대금채무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파. 한편 망****는 2005. 9. 2. 사망하였고, 그의 처(妻)인피고 ****, 자녀들인피고 ****,****이 공동상속인으로 되었다. 하. 그 후 원고들은 2005. 10. 17.****과 사이에, 이 사건 공동사업자 중신한종금은 1998. 10. 9. 파산함으로써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고, 망****역시 2005. 9. 2. 사망함으로써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여,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은 잔존 조합원인****의 단독소유가 되었음을 확인한 다음, 2002. 6. 3. 체결된 원고들과신한종금의 파산관재인과의 매매계약(위 카.항 기재부분)을 추인하면서신한종금사옥건물 매매계약과 관련한 합의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과 원고들은 기존 매매계약 내용 중 망****의 동의와 관계 없이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그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며, 망****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효력이 발생할 수 없었던 부분은 기존 매매계약 내용을 그대로 추인하기로 합의한다. ② 이 사건 건물 중 기존 매매계약에서 제외되었던 부분(종전 망****의 지분)도 원고들이****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되, 그 대금은 원고들이 망****(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이 사건 건물 지분에 대한 지분환급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하며, 원고들이 망****(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지분환급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한다. ③****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원고들 앞으로 변경해 주기로 한다. 2.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참가인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해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보조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망****로부터 망인이 출자한 망인 소유였던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망인의 지분을 매수한 이상 참가인의 법률상 지위는 사업용 재산의 귀속자를 가리는 이 사건 소송결과에 논리적 의존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의는 이유 없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권리의 존부 (1)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에 대한 건축주명의변경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을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들의****에 대한 건축주명의변경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사업자인****,신한종금및 망****는 당초 1994.경****과신한종금사이의 합의, 1994. 8. 16.****과 망****사이의 합의에 따라 각자가 소유하는 토지와 자금을 출자하여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분배하는 공동사업을 시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러한 3자간의 순차적인 합의는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한 일종의 조합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들은 2002. 6. 3.****의 위임을 받은신한종금의 파산관재인과 사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 부지 8필지 중 망****소유 토지를 제외한 7필지와 이 사건 건물 허가면적 중신한종금과****의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5. 10. 17.****과 사이에, 이 사건 공동사업자 중신한종금의 파산과 망****의 사망으로 이 사건 건물이****의 단독소유가 되었음을 전제로 2002. 6. 3. 체결된 원고들과신한종금의 파산관재인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추인하는 한편,****이 추가로 취득하게 된 망****의 지분에 관하여도 추가로 매매하고, 이 사건 건물 전부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전부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전의 필요성 (1) 참가인은,****이 이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과 동일한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28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은 2004.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69098호로 망****와신한종금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합유물분할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과 망****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소유로 분할하고, 망****와 예금보험공사는****에게 별지 기재 건축허가상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 사실, 그런데,****은 위 소송 진행 중이던 2005. 8. 1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망****와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청구취지 중 위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부분을 취하하고 망****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이****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 위 법원은 2006. 1. 26. ‘이 사건 건물이****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들이 서울고등법원 2006나23703호로 항소하여, 위 항소심 법원이 2007. 6. 14.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불복하여****이 대법원 2007다48868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9. 3. 12.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은 그 스스로 망****나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건축허가는 시장군수 등의 행정관청이 건축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허가자에게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관계법규에 적합한 일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도록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일 뿐 허가받은 자에게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그 추정력도 없으므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10638 판결), 건축 중인 건물의 소유자와 건축허가의 건축주가 반드시 일치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건축 중인 건물의 양수인은 건축공사 진행에 필요한 행정관청에의 신고 등을 하고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필요가 있고, 준공검사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록하여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도 건축주명의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한 자가 건축주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양수인으로서는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754 판결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이****이 별소로써 피고들을 상대로 건축 중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원고들로서는****을 대위하여, 위 소유권확인 청구와는 별도로 향후 건축공사를 계속할 필요에서나 또는 건축물이 완공된 후 건축물관리대장의 정리 등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공동사업자 중신한종금은 1998. 10. 9. 파산하여민법 제717조에 따라 조합에서 당연히 탈퇴되어****과 망****만이 조합원으로 남게 되었고, 조합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공정율 약 34% 정도에서 중단되어 조합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해지자, 망****가 2001. 11. 19.****의 위임을 받은신한종금의 파산관재인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약정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여민법 제720조에 의한 조합해산청구를 함으로써****과 망****사이의 조합계약이 2001. 11. 19. 종료되었으되, 조합의 잔무로서 탈퇴 조합원인신한종금에 대한 지분환급, 설계용역대금채무의 이행 등이 남아있어 청산이 종료되지 않은 채 조합이 계속 존속하고 있던 중, 망****가 2005. 9. 2. 사망하여민법 제717조에 따라 조합에서 당연히 탈퇴됨으로써 조합원으로****만이 남게 되었으므로, 결국 조합재산인 이 사건 건물은 남은 조합원인****의 단독소유로 귀속되었던바, 피고들은****을 대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에게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은 회사경영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이 사건 합의 및 이 사건 추가합의를 통하여 시공권 등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책임을신한종금에게 양도하고 지분매각대금을 수령하여 사실상 조합원 지위에서 탈퇴하면서, 다만 조세 등 각종 부담금을 경감시키기 위해 명목상으로만 조합원 지위와 공동건축주의 명의를 유지하였던 것이므로,****은 조합원 전원의 합의하에 1996. 5. 14.경 이 사건 사업에서 탈퇴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그 후신한종금이 1998. 10. 9. 파산으로 당연 탈퇴되어 결국 망****만이 유일한 조합원으로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은 최종 조합원인 망****의 단독소유로 귀속되었고, 따라서****이 최종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나 조합의 목적과 단체성에 비추어 조합원으로서의 자격과 분리하여 그 지분권만을 처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원이 지분을 양도하면 그로써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며 이와 같은 조합원 지위의 변동은 조합지분의 양도양수에 관한 약정으로써 바로 효력이 생긴다 할 것이고, 한편 당사자 사이에 조합지분의 양도양수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공동사업자 중 1인인신한종금이 1998. 10. 9. 파산으로 인하여민법 제71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조합에서 당연 탈퇴되었는바, 참가인의 위 주장과 같이****이신한종금의 파산 이전인 1996. 5. 14.경 조합원 전원의 동의하에 자신의 조합원 지분을 전부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였다면, 이 사건 공동사업의 조합은신한종금과 망****만이 조합원으로 남아 있다가신한종금이 파산으로 인하여 당연 탈퇴됨으로써, 망****만이 조합원으로 남게 되어 결국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이****의 단독소유로 된다 할 것이고{두 사람으로 된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해산됨이 없이 종료되어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등 참조)}, 반면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이 여전히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신한종금의 파산으로****과 망****만이 조합원으로 남아 있다가 청산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후 망****가 2005. 9. 2. 사망하여민법 제717조 제1호에 따라 조합에서 당연 탈퇴됨으로써****만이 조합원으로 남게 되어 결국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이****단독소유로 된다 할 것이므로, 과연****,신한종금및 망****간의 이 사건 합의 등에 의하여****이 자신의 조합원 지분을 모두신한종금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앞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신한종금과 망****는 이 사건 합의로써, 이전에 체결하였던 모든 합의를 해지하고****과****사이의 당초 1994. 8. 16.자 합의에 관하여신한종금이****을 승계하며 이 사건 합의 이후****는****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신한종금이 이 사건 합의와 동시에****에게 분양보증금조로 93억 2,1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의 대지비,****지분에 관한 기성비용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공사비와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한 총 투자비를 106억 500만 원으로 산정하였는바, 그 중에서****지분에 관한 기성비용 1,386,201,740원을 공제한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이다)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신한종금이 이 사건 추가합의로써****의 지분에 대한 분양을 책임지기로 하여****에게****의 지분에 대한 공사비를 그 분양중도금 및 잔금으로 지급하되 1996. 12. 31.까지 분양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앞서 지급하기로 한 분양보증금을 분양계약금으로 대체하고 위 분양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향후신한종금측에서 이 사건 공동사업과 관련하여****이 부담할 세금까지 정산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한편, 이 사건 공동사업 당사자들 사이의 처분문서인 이 사건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에 의하면,신한종금은****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가운데****소유의 대지비와 공사비에 대한 이 사건 합의일(1996. 5. 14.)까지의 이자를 정산지급하고,****은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후 분양업무와 관련한신한종금의 요구나 위 합의서의 개정재작성 요구에도 적극 협조하고 또한 공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신한종금의 요청시 제반서류 작성날인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합의 및 추가합의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으로서는 이 사건 합의일을 기준으로 대지비 및 자신의 지분에 관한 공사비 등 모든 비용을 회수하고 이 사건 공동사업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비록 이 사건 합의서 제5항에 ‘****은 대지지분에 의한 공동발주자로서 본 사업에 참여하되 모든 권한과 책임은신한종금에게 위임한다’라는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이 위와 같이신한종금으로부터 모든 비용을 회수하기로 해 놓고도 여전히 공동발주자로서 계속해서 이 사건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위 기재는****이 공동발주자로서 이 사건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외형을 취할 뿐 실질적으로는****은 이 사건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되****의 권한을신한종금에게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여****의 지분을 양수한신한종금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으로 볼 수 있는 점, ③****이 이 사건 합의 이후로는 이 사건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일체의 공사비나 기타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없고,신한종금으로부터 약정된 금액을 정산지급받는 외에 이 사건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별다른 이해관계를 갖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이며,신한종금의 파산관재인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이 사건 건물 중****의 지분을 포함하여신한종금의 지분과 함께 일괄매도하면서도****과의 사이에 매도대금 등 매각조건이나 대금의 분배와 관련한 어떠한 협의를 하였다거나 별도로 위임을 받아 매각업무를 처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이 사건 합의 및 추가합의의 내용,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과신한종금및 망****사이의 이 사건 합의는 단순히****이 시공자의 지위를 포기하고 공동발주자로서 이 사건 공동사업에 계속 참여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이 이 사건 공동사업에 따른 지분을신한종금에게 양도하고 공동사업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한편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 및 추가합의 후 이 사건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을 공동도급인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고****과신한종금및 망****사이에 이 사건 공동사업에 관한 1996. 10. 1.자 합의서가 작성되는 등****이 이 사건 공동사업에 관여한 듯한 외형이 현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이 추후 분양업무와 관련한신한종금의 요구나 이 사건 합의서 등의 개정재작성 요구에 적극 협조하고 공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신한종금의 요청시 제반서류 작성날인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 이 사건 추가합의에 따라,****의 지분을 양수한신한종금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필요에서 외형상****의 명의로 되어 있는 권리관계나 허가신청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 협조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합의 및 추가합의에도 불구하고****이 망****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이 사건 공동사업의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국 이 사건 합의 및 추가합의에 의하여****이 이 사건 공동사업에 관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신한종금과 망****2인만이 조합원으로 남게 되었다 할 것이고, 그 후 1998. 10. 9.신한종금이 파산선고를 받아민법 제717조 제2호에 의하여 조합에서 당연히 탈퇴됨으로써 조합원으로 망****만이 남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두 사람으로 된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해산됨이 없이 종료되어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래 조합원의 합유 재산이던 이 사건 건물은 유일하게 남은 조합원인 망****의 단독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다. (6) 따라서,****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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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평가전문가들은 소송에서 최종 승리하는 측이 탈퇴 당시 가격으로 환급금이 계산돼 대규모 이득을 거둘 것으로 전망한다. 신영에셋 홍순만 이사는 완공 시 건물 가치가 2800억~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평가했다. 대명종합건설 소송대리인 임정수 변호사는 소송이 복잡하게 얽혀 50~60% 진행된 상황이라 최종 결론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야 공사가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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