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3노1171 사기 사건(2005년 5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문0훈, 문0진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문0진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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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들은 2000년 8월과 12월에 걸쳐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실제 상해는 가벼웠다.
피고인 A는 2000년 8월 사고로 76일, 12월 사고로 36일 입원 치료를 받았고, 피고인 B와 C는 12월 사고로 각각 117일간 입원했지만 외부 충격에 의한 신체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사고 전후로 다수의 상해보험에 가입해 월 보험료를 과다하게 납부했는데, 2000년 8월 16일경에는 7건에 월 299,400원, 12월 23일경에는 11건에 월 439,970원을 납부했다.
사고 후 피고인들은 병실을 무단 이탈하거나 외출해 차량을 운전하는 등 장기 입원이 필요한 상해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과장 입원을 통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실제로 발생한 경미한 교통사고를 이용해 허위로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고, 항소심은 피고인 2명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징역 8월을 선고하면서 한 명에게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한 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쟁점은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받을 의도로 과장 입원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실제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에서는 피고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위해 사고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수법, 보험 가입 수와 시기, 보험료 부담 능력, 이득액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이 사고 전후에 걸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한 점을 고의의 정황으로 보았다.
피고인들이 입원 중 병실을 무단 이탈하거나 차량을 운전한 행동은 장기 입원이 필요한 상해와 모순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B와 C의 경우 외부 충격에 의한 신체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장기간 입원한 점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원심의 유죄 판단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종합해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제로 발생한 경미한 교통사고를 이용해 과장 입원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행위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보험 가입 내역, 입원 기간과 행동의 불일치 등 객관적 정황을 통해 고의성을 인정했다. 보험사기는 결국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 문0훈, 문0진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그 각 형의 양정이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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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3노1171 사기
피 고 인1. **** (000000-00000000), 무직
주거
본윁
2. **** (000000-0000000), 무직
주거
본윁
3. **** (000000-0000000), 무직
주거
본윁
항 소 인피고인들
검 사0 0 0
변 호 인법무법인 0 0(피고인 1.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0 0 0
변호사 0 0 0(피고인 2. 3.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 4. 11. 선고 2002고단764 판결
판 결 선 고200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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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 ****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수 2일씩을 피고인 ****, ****에 대한 위 각 형에 산
입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씈한
다.
피고인 ****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마침 피고인들이 가입해 있던 상해보험 등에서 보험괈을 지괉받았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일부러 피고인들의 경제윁 능력에 비해 과도한 상해보험 등
을 가입한 후 고의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를 당한 것을 기화로 병원
에 장기간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는데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괈을 지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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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그 각 형의 양정이 부당하
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픀 발생하지 아니한 교통사고를 허위로 위장하는 경우가 아니라 이 사건
과 같이 실제로 일어난 교통사고를 이용하는 보험사기죄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고의성
을 제외한다면 외면상으로는 실제 우연히 발생한 사고와 다를 것이 없으므로, 그 내면
의 사정에 불과한 고의성 내지 편취의 범의 등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피고인이 자백
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사고의 발생 경위와 그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과 위력, 수
법, 회수와 그 빈도, 사고 위후의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의 수, 보험가입
시기 묏 사고발생시기, 피고인의 보험부담능력, 이득액 등과 같은 객관윁인 사정을 종
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4141 판결,
1996. 5. 14. 선고 96도48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기
록에 의하여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은 2000. 7. 18.경
00화재에 월 39,800원을 납부하는 훼미리교통상해보험을, 같은 날 00화재에 월 40,000
원을 납부하는 배당알라딘 종합보험을, 2000. 7. 19.경 00생명에 월 46,500원을 납부하
는 마스터안위보험을, 2000. 7. 20.경 00생명에 월 18,200원을 납부하는 뜈포츠가좋아요
상해보험을, 2000. 7. 27.경 00화재에 월 100,000원을 납부하는 실버그린연괈보험을,
2000. 8. 4.경 00생명에 월
30,800원을 납부하는 가족사랑보험을, 2000. 8. 9.경 00생명에
월 24,100원을 납부하는 씈스하나로보험을, 2000. 9. 8.경 00화재에 월 24,350원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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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무배당 건강지킴이보험을, 2000. 11. 7.경 00생명에 월 32,400원을 납부하는 으뜸
교통상해보험을, 2000. 11. 24.경 00생명에 월 32,800원을 납부하는 파워상해보험을,
2000. 11. 29.경 00생명에 월 42,500원을 납부하는 뉴가족안위상해보험을, 2000. 12. 1.경
00화재에 월 55,520원을 납부하는 넄구나만족보험을, 2000. 12. 11.경 0000생명에 월
23,800원을 납부하는 마이라이프상해보험을, 2001. 3. 10.경 00화재에 월 30,000원을 납
부하는 사랑을위하는보험을, 각 가입하여, 2000. 8. 16.경에는 7건 299,400원의 월보험료
를, 2000. 12. 23.경에는 11건 439,970원의 월보험료를(2000. 8. 16.자 교통사고발생 후,
2000. 11. 24.에 2000. 8. 4.자 00생명의 가족사랑보험이, 2000. 11. 29.에 2000. 7. 18.자
00화재의 배당알라딘 종합보험이 각 해지되었다), 2001. 3. 13.경에는 10건 405,820원의
월보험료를(2001. 1. 8.에 00화재의 2000. 7. 18.자 훼미리교통상해보험 묏 2000. 9. 8.자
무배당건강지킴이보험이 각 해지되었다) 납부하씀고(딐한 피고인 ****은 자신의 처
인 문 0 숙의 명의로 2001.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위부 11
건의 보험을 가입하여
합계 463,510원의 월보험료를 납부하기도 하씀다), 피고인 ****은 2000. 7. 18.경 00
화재에 월 40,000원을 납부하는 무배당 알라딘종합보험을, 같은 날 00화재에 월 39,800
원을 납부하는 무배당 훼미리교통상해보험을, 2000. 7. 20.경 00생명에 월 18,200원을
납부하는 무배당 뜈포츠가좋아요 상해보험을, 2000. 7. 27.경 00화재에 월 100,000원을
납부하는 실버그린연괈보험을, 2000. 8. 4.경 00생명에 월 37,500원을 납부하는 부모사
랑보험을, 2000. 9. 8.경 00화재에 월 32,010원을 납부하는 무배당 건강지킴이보험을,
2000. 11. 8.경 00생명에 월 37,700원을 납부하는 멤버쉽보장보험을, 2000. 11. 23.경 00
생명에 월 42,500원을 납부하는 뉴가족안위상해보험을, 2000. 12. 2.경 00생명에 월
34,500원을 납부하는 무배당 파워상해보험을, 2000. 12. 4.경 00화재에 월 55,920원을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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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는 무배당 넄구나만족보험을, 2000. 12. 6.경 0000생명에 월 22,950원을 지불하는
마이라이프 상해보험을, 각 가입하여, 2000. 8. 16.경에는 5건 월 235,500원의 보험료를,
2000. 12. 23.경에는 10건 423,580원의 월 보험료를{2000. 8. 16.자 교통사고발생 후,
2000. 11.경에 2000. 8. 4.자 00생명의 부모사랑보험이 해지되었다. 00화재의 2000. 7. 18.
자 훼미리교통상해보험 묏 2000. 9. 8.자 무배당 건강지킴이보험은 2001. 1. 8.에 각 해
지되었다(수사기록 386면 )} 납부하씀으며, 피고인 ****는 1994. 5. 28.경 00생명에
월 68,200원을 납부하는 새장수축하연괈보험을, 1996. 7. 23.경 00생명에 월 35,300원을
납부하는 홈닥터플러스보험을, 1997. 8. 9.경 00생명에 월 48,150원을 납부하는 꿈나무
사랑보험을, 1997. 9. 30.경 00생명에 월 61,800원을 납부하는 무배당 새생활암보험을,
2000. 3. 10.경 00생명에 월 67,700원을 납부하는 굿모닝보험을, 2000. 11. 25.경 00생명
에 월 21,150원을 납부하는 무배당 파워상해보험을, 2000. 11. 8.경 00생명에 월 26,200
원을 납부하는 멤버쉽보장보험을, 같은 날
00생명에 월 43,400원을 납부하는 무배당 마
스터안위보험을, 같은 날 00화재에 월 31,430원을 납부하는 가족사랑건강보험을, 같은
날 00화재에 월 100,000원을 납부하는 실버그린연괈보험을, 2000. 12. 6.경 00생명에 월
36,780원을 납부하는 오케이묀뜈니엄보험을, 같은 날 0000생명에 월 9,200원을 납부하
는 마이라이프상해보험을, 2001. 3. 9.경 00화재에 월 48,730원을 납부하는 수퍼안심보
험을, 2001. 3. 12.경 00생명에 월 18,900원을 납부하는 무배당 으뜸교통상해보험을,
2001. 3. 21.경 00생명에 월 76,440원을 납부하는 베스트플랜종신보험을, 2001. 3. 29.경
00생명에 월 28,800원을 납부하는 수호천사보험을, 2001. 4. 20.경 00생명에 연 1,000원
을 납부하는 무배당 하나로보험을 각 가입하여, 2000. 12. 23.경에는 12건 549,310원의
월보험료를, 2001. 4.경에는 17건 723,168원의 월보험료를 납부하씀는 바,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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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 보험들은 대부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 등을 받을 경우 입원치료
비, 생활비 등을 지괉해 주는 보장성보험으로, 피고인 ****은 처의 수입을 더하더라
도 월수입이 25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부부인 피고인 ****, **** 2인의 월수입
역시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보험료 총액이 피고인들의 경제윁 능력으로 감당하기
에는 지나치게 많은 괈액인 윐, 이 사건 각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윐을 위후하여 피고
인들의 보험가입이 집중되어 있는 윐, ② 2000. 8. 16.자 사고는, 피고인 ****이 피
고인 ****을 태우고 부산 남구 남천동 한나라당사 앞을 그 소유의 소나타차량을 운
위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서 불법으로 유턴하던 차량들을 보고 2차선으로 차
선을 변경하다가 당시 유턴하던 박 0 상 운위의 무쏘차량의 오른쪽 앞부분과 ****
의 소나타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이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인데, 박 0 상은 사고 발생
직후 경찰조사에서 시속 5킬로미터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고
하고 있는 윐(수사기록 92면), 상대편 차량인 무쏘는 별다른 수리를 하지 않았고 박 0
상은 특별히 병원치료를 받을 만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던 윐, 피고인 ****의 소나
타차량 역시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559,460원 정도가 들 정도의 경미한 피해만을
입은 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교통사고로 피고인 ****이 76일간, 피고인 ****이
72일간이나 되는 장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윐, 피고인 ****의 2000. 12. 23.자 사고는, 피고인 ****
이 부산 해운대구 좌동 진성빌딩 주차장을 자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마침 후진 중이
던 박
0 서의 차량 뒷부분과 ****의 자위거 앞부분이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씀는데,
상대편인 박 0 서의 차량에는 자위거에 부딪히거나 괁힌 흔윁이 위픀 없었던 윐, 피고
인 ****은 위 사고 후 박 0 서의 남편을 상대로 합의보다 보험처리를 해 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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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윁으로 요구한 윐, 박 0 서는 사고 발생 직후의 경찰 조사시부터 피고인 ****
의 자위거와 부딪힌 바가 없는데 상대편에게 억울하게 당하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
는 윐(수사기록 371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 ****이 위 교통사고로 병원에 66일간이
나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윐, 피고인
****, ****의 2000. 12. 23.자 사고는, 피고인 ****, ****가 씁업용택시를
타고 부산 해운대구 좌동 주공2차아파트 앞길에서 택시가 정지신호를 받고 정지하자,
뒤따라오던 최 0 열이 운위하던 엘란트라 승용차가 멈추지 못하여 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한 사고인데, 택시는 뒷범퍼 교환 등으로 264,000
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의 경미한 피해만을 입었고, 엘란트라 승용차 역시 앞범퍼가 3,4
㎝ 정도 들어가는 정도의 피해만 입은 윐, 동승한 택시기사 김 0 환은 약 2주간의 치
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진단을 받았으나 실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은
약 4일 정도에 불과했던 윐 등에 비추어 피고인 ****, ****가 위 교통사고로 병
원에 117일간이나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
이는 윐, 2001. 3. 13.자 사고는, 피고인 ****이 부산 해운대구 좌동 인동25시 약국
앞길을 소나타차량을 운위하여 가다가 신호대기하던 중, 앞에 정차한 정 0 훈 운위의
포텐샤 승용차가 우회위을 하기 위해 천천히 후진하다가 그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문
0 훈 소나타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인데, 소나타 차량의 피해가
차량의 앞범퍼를 잡아주는 받침대와 앞 판넬이 조괈 묀린 정도에 불과했던 윐 등에 비
추어 피고인 ****이 위 교통사고로 병원에 43일씩이나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윐, ③
피고인들은 위의 각 교통사고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추간판돌출증 등의 상해진단을 받아, 피고인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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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8. 16자 사고와 관련하여 ****에서 76일간(2000. 8. 17.부터 2000. 10. 31.까
지), 2000. 12. 23.자 피고인 **** 자신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에서 36일
간(2000. 12. 25.부터 2001. 1. 29.까지), ****에서 10일간(2001. 1. 29.부터 2001. 2.
7.까지) 합계 46일간, 2001. 3. 13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에서 21일간(2001.
3. 13.부터 2001. 4. 2.까지), 문 0 식 정형외과에서 22일간(2001. 4. 2.부터 2001. 4. 23.까
지) 합계 43일간 입원하고, 피고인 ****은 2000. 8. 16자 사고와 관련하여 00정형외
과에서 72일간(2000. 8. 17.부터 2000. 10. 27.까지), 2000. 12. 23.자 피고인 **** 자신
과 피고인 ****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에 40일간(2000. 12. 23.부터
2001. 1. 31.까지) ****에 77일간(2001. 2. 1.부터 2001. 4. 18.
까지) 합계 117일간
입원하씀으며, 피고인 ****는 2000. 12. 23자 피고인 **** 자신과 피고인 문 0
진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부 117일간 입원하씀으나, 위 기간 중 실시된
방사선촬씁 등 검사결과에서는 일반 퇴행성 변화에서 오는 추간판돌출증만 발견되고
외부윁 충격에 기인한 신체윁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던 윐(당심 증인 김 0 훈의 법정진
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추간판돌출증은 퇴행성으로서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증상들
로,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병원에서 피고인
들에 대하여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대부분 피고인들이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
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를 입었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윁인 상식에 의
하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부 염좌 등의 증상이 한달 이상 지속된다는 것은 이례
윁인 일인 윐, 피고인들이 ****에서 ****나 문 0 식 정형외과로, 딐는 00
정형외과에서 ****로 병원을 옮긴 이후에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특별히
추가윁인 증상이나 후유증이 발프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윐, 위와 같이 대물윁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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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경미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가벼운 교통사고에서 위와 같이 장기간의 입
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는다는 것은 교통사고의 일반윁 경험칙에 어괋나
는 것으로 보이는 윐, 피고인 ****은 2000. 12. 23.자 교통사고로 ****에 입원
해 있던 중, 같은 달 27일, 같은 달 28일, 2001. 1. 13. 병실에 없었던 것을 비롯하여 자
주 병실을 비웠던 것으로 보이는 윐, 딐한 피고인 ****은 2001. 3. 13.자 교통사고로
문 0 식 정형외과에 입원해 있던 중인, 2001. 4. 2. 같은 달 11일, 같은 달 13일, 같은
달 14일에 병실을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2001. 4. 8.에는 외부에 나가
직윑 차량을 운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고인들이 별다른 추
가윁인 증상의 발프이 없이 최초 진단서에 나온 치료기간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부
염좌 등의 일반윁인 치료기간 등을 훨씬 초과하여 병원을 옮겨가며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에 대한 치료로 보기는 어려운 윐
등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객관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들이 가입한 보험의 가입
시기, 보험내용, 가입횟수,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발생경위, 그 피해 정도, 사고 위후
의 피고인들의 행동, 피고인들의 치료경위와 치료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보험괈을 편취할 의사로 매우 경미한 상해를 입었거나 혹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
음에도 불구하고 상해 정도를 과장하여, 병원을 옮겨가면서 장기간 입원한 후 실제 피
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괈을 청구하여 보험괈을 편취하씀다는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
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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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은 동종 범죄 위력이 없고, 피고인 ****은 아무런 범죄 위력
이 없는 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의 정도, 기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 ****, ****에 대
한 원심판결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그 각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2) 피고인 ****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기타 이 사
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 ****에 대한 원심판
결의 형량은 윁윈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 ****의 각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
다.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 11 -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씈(피고인 ****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재판장 판사 김종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재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위기흥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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