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재나377서울고등법원 2심1989-10-27 선고검수완료

변조된 약속어음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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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약속어음과 대여금 관련 소송을 제기함.
  • 1심에서는 일부 원고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나, 2심에서는 원고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함.
  • 원고는 피고들이 제출한 약속어음 중 일부가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함.
  • 피고들은 원고가 변조된 약속어음으로 법원을 속였다며 형사고소를 제기함.
  • 형사재판에서는 원고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됨.
  • 원고의 재심 청구는 법원이 적법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변조된 약속어음으로 법원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을 증거로 재심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변조된 약속어음이 재심 사유가 되는지였으며, 결과는 원고 패소로 재심 청구가 각하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재심 사유는 확정된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해 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 한정됨.
  • 허위진술이 증거가 된 경우에도 유죄판결 등 확정된 처분이 있어야 재심 사유가 인정됨.
  • 원고가 제출한 약속어음이 변조되었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으나, 이는 증거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관한 문제일 뿐 재심 사유가 아님.
  • 형사재판에서 원고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는 증거 선택 문제로 재심 사유가 되지 않음.
  • 형사판결도 아직 대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아 재심 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재심 청구는 적법한 사유가 없으므로 각하함.

핵심 정리

원고가 제출한 변조된 약속어음 문제는 증거 판단의 문제로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어도 재심 청구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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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대여금등 청구의 민사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약속어음이 변조된 것이라는 등의 사유로 배척된 뒤, 변조된 약속어음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제소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여 사기미수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와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및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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