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노3882대구지방법원 2심2016-01-15 선고검수완료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인건비를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로 청구하고,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산 묘목을 등록 종묘상 구입처럼 꾸며 보조금을 받아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4노3882 사기 사건(2016년 1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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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FTA 대응 대체과수 명품화사업'이라는 정부 지원 사업의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이 사업의 계획서와 지침상 묘목대·관수관비시설·지주시설비만 지원 대상이고 인건비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자재공급업체로부터 실제 금액보다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마치 인건비 등이 지원 대상 비용인 것처럼 꾸몄다.
  • 또한 피고인들은 등록된 종묘상이 아닌 곳에서 묘목을 구입하고도, 마치 등록된 종묘상으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와 통장거래내역을 만들어 제출했고, 그 금액도 실제 구입한 묘목 수보다 부풀려 작성했다.
  • 피고인들은 이렇게 허위 서류를 제출해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편취했다.
  • 1심 법원은 이러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고, 피고인들은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FTA 대응 대체과수 명품화사업' 보조금을 받으면서 인건비는 지원 대상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자재공급업체로부터 금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등록된 종묘상이 아닌 곳에서 묘목을 사고도 등록 종묘상에게서 산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와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해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받아냈다. 이에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피고인들이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종합해 편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업계획서에 묘목대, 관수관비시설, 지주시설비만 보조금 지원 대상임이 명시되어 있고, 사업지침에도 인건비가 반영된 사업을 하면 인부 사역대장을 작성·비치하라고 되어 있어, 피고인들이 인건비가 지원 대상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들이 자재공급업체로부터 금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묘목을 사고도 등록 종묘상에게서 산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와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수량도 부풀린 점이 인정된다.
  • 피고인들은 1심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 설령 피고인들이 받은 보조금 전액을 실제 미니사과 재배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속임수를 써서 지원 항목에 없는 비용을 보조금으로 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
  • 양형에 관해서도, 편취한 보조금을 환수당하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지만, 당심에서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보조금 부정수급은 제도 취지를 무너뜨리고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보조금은 정해진 지원 항목에 대해서만 정당하게 받아야 하며, 금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나 거래처를 속인 서류를 내는 것은 실제 돈을 원래 목적대로 썼더라도 사기죄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은 보조금 부정수급이 제도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 전체에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로 엄하게 다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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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0 / 4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3031·수원지방법원·2011-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371·서울서부지방법원·2007-05-01·2심·기각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914·울산지방법원·2014-05-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108·울산지방법원·2013-04-30·1심·무죄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061·울산지방법원·2022-04-28·1심·유죄 (형 선고)

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수급자들이 이용하지 않은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3노38·부산고등법원·2013-07-11·2심·기각

피고인이 고미술품 11점을 진품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7204·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517·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무연고 분묘 6기를 자신의 조상 묘라고 허위 보증하고, 이장비와 이전보조비 20,065,500원을 신청해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71노445·대구고등법원·1971-12-22·2심·기각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902·부산지방법원·2024-09-05·1심·유죄 (형 선고)

자부담금을 정상 납부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부 보조금을 받아낸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75노410·서울고등법원·1975-06-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죄명 다름: 사기 vs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당심에서 공소사실 부인, 반성하지 않음
  • 보조금 부정수급은 보조금제도 취지를 몰각시키고 국민에게 피해 전가, 엄단 필요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김○○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음
  • 편취 보조금에 대한 환수처분 받음
- 1 -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 건2014노3882 사기 피 고 인1. **** (****), 농업 주거 **** 등록기준지 **** 2. **** (****), 기타사업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들 검 사이상길(기소), 김태엽(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고정1286 판결 판 결 선 고2016. 1. 15.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정당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아 지정된 사업인 미니사과 재배에 전액 사용 하였고, 피해자 ****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 벌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FTA 대응 대체과수 명품화사업’의 사업계획서(수사기록 제292면)에는 묘목대, 관 수관비시설, 지주시설비만 보조금 지원대상임이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의 사업지 침에도 인건비가 반영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부 사역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고 기재되어 있어서 피고인들은 인건비가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으 로 보이는 점 1) , 피고인들은 자재공급업체로부터 금액을 부풀린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점, 피고인들은 등록된 종묘상이 아닌 ****으로부터 묘목을 구입하고도 등 록된 종묘상으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 을 뿐만 아니라 그 세금계산서 등도 실제 구입한 묘목 수보다 부풀려서 작성된 점, 피 고인들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1) 가사 인건비가 보조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부 사역대장 등에 의해 그 정확한 금액이 산출된 바도 없다. - 3 -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이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들이 가사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미니사과 재배에 사용했다 해도 기망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보조금 지급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 인들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조금에 대 한 환수처분을 받은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등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보조금의 부정 수급 행위는 보조금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종국적으로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므 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 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였고, 원심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 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 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재판장 판사 김정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서희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민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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