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인건비를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로 청구하고,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산 묘목을 등록 종묘상 구입처럼 꾸며 보조금을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4노3882 사기 사건(2016년 1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FTA 대응 대체과수 명품화사업'이라는 정부 지원 사업의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이 사업의 계획서와 지침상 묘목대·관수관비시설·지주시설비만 지원 대상이고 인건비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자재공급업체로부터 실제 금액보다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마치 인건비 등이 지원 대상 비용인 것처럼 꾸몄다.
- 또한 피고인들은 등록된 종묘상이 아닌 곳에서 묘목을 구입하고도, 마치 등록된 종묘상으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와 통장거래내역을 만들어 제출했고, 그 금액도 실제 구입한 묘목 수보다 부풀려 작성했다.
- 피고인들은 이렇게 허위 서류를 제출해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편취했다.
- 1심 법원은 이러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고, 피고인들은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FTA 대응 대체과수 명품화사업' 보조금을 받으면서 인건비는 지원 대상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자재공급업체로부터 금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등록된 종묘상이 아닌 곳에서 묘목을 사고도 등록 종묘상에게서 산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와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해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받아냈다. 이에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피고인들이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종합해 편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업계획서에 묘목대, 관수관비시설, 지주시설비만 보조금 지원 대상임이 명시되어 있고, 사업지침에도 인건비가 반영된 사업을 하면 인부 사역대장을 작성·비치하라고 되어 있어, 피고인들이 인건비가 지원 대상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들이 자재공급업체로부터 금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묘목을 사고도 등록 종묘상에게서 산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와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수량도 부풀린 점이 인정된다.
- 피고인들은 1심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 설령 피고인들이 받은 보조금 전액을 실제 미니사과 재배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속임수를 써서 지원 항목에 없는 비용을 보조금으로 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
- 양형에 관해서도, 편취한 보조금을 환수당하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지만, 당심에서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보조금 부정수급은 제도 취지를 무너뜨리고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보조금은 정해진 지원 항목에 대해서만 정당하게 받아야 하며, 금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나 거래처를 속인 서류를 내는 것은 실제 돈을 원래 목적대로 썼더라도 사기죄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은 보조금 부정수급이 제도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 전체에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로 엄하게 다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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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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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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