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56887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1심2017-04-11 선고검수완료

국세를 체납한 주주를 대신해,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를 상대로 주식의 주권 발행과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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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가단56887 민사 사건(2017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55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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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의 주주인 체납자는 피고 회사의 보통주식 7,900주를 가지고 있었지만, 피고 회사는 그 주식에 대한 주권(주식 권리를 증명하는 종이)을 발행하지 않은 상태였다.
  •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세금을 받을 권리)을 근거로, 2016년 8월 18일 체납자가 가진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고 그 사실을 피고 회사에 알렸으며, 이 통지는 그 무렵 피고 회사에 도달했다.
  • 체납자는 201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111,862,720원의 국세를 내지 않고 있었다.
  • 원고는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체납자를 대신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발행하고 원고에게 인도하라고 청구했다.
  •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회사가 체납자 앞으로 주권을 발행해 원고에게 넘겨주라고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세를 체납한 주주가 보유한 회사 주식에 대해, 세금을 걷어야 하는 원고(국가)가 그 주주를 대신해 회사를 상대로 주권 발행과 인도를 요구한 사건이다. 회사는 주식을 가진 사람에게 지체 없이 주권을 내줘야 할 의무가 있고, 세금 체납을 이유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체납자를 대신할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회사가 주권을 발행해 원고에게 넘겨주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는 설립된 뒤나 신주 납입기일이 지난 뒤에는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해야 하므로,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주권 발행을 요구할 수 있다(상법 제355조 제1항).
  • 주권이 아직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자인 주주가 회사에 가지는 '주권을 내달라'는 권리를 압류한 뒤,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면 그 주권을 채권자가 지정한 집행관에게 넘기게 해서 현금화하는 방식을 써야 한다(대법원 1974. 12. 28.자 73마332 결정).
  • 원고가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신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신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 회사는 체납자에게 주권을 발행한 뒤 이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지만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국가는 그 사람을 대신해 회사에 주권 발행과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도 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하고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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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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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주식의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는 ****(****생)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7,9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는 피고의 보통주식 7,9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고, 피고는 현재까지 위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18. 원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의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는 2016. 10. 31.을 기준으로 111,862,72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므로(상법 제355조 제1항), 주주들로서는 회사를 상대로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고,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한 권리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후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면 채무자인 주주의 주권을 채권자의 위임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환가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74. 12. 28.자 73마332 결정). 또한 원고가 국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고, 위와 같이 발행한 주권을 체납자 ****의 대위자인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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