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7559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4-09-0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국가지원금 신청 명목으로 지인에게 신용카드와 인적사항을 넘겨주어, 그 지인이 권한 없이 카드 결제와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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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3민사부 2024나7559 민사 사건(2024년 9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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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7년 10월 18일 원고 카드사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맺고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 왔다.
  • 2021년 6월 초순경, 피고는 자신을 대신해 국가지원 보조금을 신청해 주겠다는 C(배우자 D의 형 E의 손녀)에게 자신의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증,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건네주었다.
  • C은 2021년 6월 7일부터 같은 해 10월 26일까지 여러 전자결제 서비스 업체 사이트에 피고로부터 받은 카드 정보와 인적사항을 권한 없이 입력해 합계 6,305,122원을 결제했다.
  • 또한 C은 2021년 6월 22일 피고의 주거지에서 원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같은 방식으로 비대면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7,000,000원을 대출받았다.
  • 피고는 이 카드대금과 대출금을 갚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고, 2022년 7월 20일 기준 카드거래 잔존 원리금은 3,832,004원, 대출금 잔존 원리금은 7,455,442원이 되었다.
  • 원고 카드사는 피고에게 카드거래 원리금과 대출 원리금 합계 11,287,446원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지인 C에게 국가지원금 신청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증,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넘겨주었고, C은 이를 이용해 권한 없이 6,305,122원을 결제하고 7,000,000원의 비대면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 원고 카드사가 피고에게 카드거래 원리금과 대출 원리금 합계 11,287,446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카드 관리 의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카드를 넘겨준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피고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카드 회원 약관상 회원은 카드를 본인 외 다른 사람이 쓰게 해서는 안 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해 카드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C에게 카드를 넘겨줌으로써 이 의무를 어겼다.
  • 약관은 회원이 관리소홀이나 이용위임 등으로 카드를 부정사용하게 된 경우 그 모든 책임을 회원이 진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C의 권한 없는 사용이라도 그 원인이 피고의 의무 위반에 있으므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카드론 약관상 비밀번호 입력은 회원이 대출 신청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고, 대출금이 회원 지정계좌에 들어가면 회원이 받은 것으로 본다. C이 피고의 카드 정보로 본인인증을 해 대출을 받았으므로 계약 효력은 피고에게 미친다.
  • 피고는 자신이 넘겨준 카드 정보로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이는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사는 신고된 비밀번호와 입력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처리했으므로 손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비대면 카드론은 편리함과 동시에 도용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회원의 의사가 포함된 서비스이므로, 카드사가 회원의 신청대로 처리한 데에는 문제가 없다.

핵심 정리

신용카드와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 설령 그 사람이 권한 없이 사용했더라도 카드 관리 의무를 어긴 회원 본인이 모든 대금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이라도 카드와 개인정보를 함부로 건네주어서는 안 되며, 그로 인한 부정사용의 위험은 전적으로 카드 회원이 부담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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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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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나7559 신용카드이용대금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2가소2054635 판결 변 론 종 결2024. 6. 26. 판 결 선 고2024. 9. 4.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287,446원 및 그중 3,497,500원에 대하여는 2022.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9%의 비율로 계산한 돈,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3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여신금융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7. 10. 18.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가 발급한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 를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1. 6. 초순경 피고를 대신하여 국가지원 보조금을 신청하여 주겠다는 C(배우자 D의 형 E의 손녀)에게 이 사건 카드와 피고의 주민등록증,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였다. C은 ① 2021. 6. 7.경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F, G 등 전자결제 서비스 업체가 관리하는 사이트에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카드 정보와 피고의 인적 사항을 권한 없이 입력하고 이 사건 카드로 합계 6,305,122원을 결제하고, ② 2021. 6. 22. 피고의 주거지에서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카드 정보와 피고의 인 적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비대면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고서 그 무렵 원고로부터 7,000,000원의 신용 대출을 받았다. 다. 피고는 위 카드거래대금과 대출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22. 7. 20. 기준 이 사건 카드거래 잔존 원리금은 3,832,004원(=원금 3,497,500원 + 연체료 334,504원)(이하 ‘이 사건 카드거래 원리금’이라 한다)이고, 위 일자 기준 이 사 건 대출금채무의 잔존 원리금은 7,455,442원(=원금 7,000,000원 + 이자 314,363원 + - 3 - 연체료 141,079원)(이하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이라 한다)이다. 이 사건 카드거래대금의 연체이자율은 연 19.9%, 이 사건 대출금의 연체이자율은 연 10.36%이다. 라. 이 사건 카드의 개인회원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카드의 이용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3조(카드의 관리) ①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본인이외의 배 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② 카드의 소유권은 카드사에 있으므로 회원은 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 양도 또는 담보의 목 적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관리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 또는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 다. 제13조(카드론) ② 카드론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관으로 정합니다. 제20조(카드의 분실 · 도난신고와 보상)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정사용(분실 · 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집니다. 2. 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3.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제2호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제22조(비밀번호 관련 책임) 카드사는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시 입력된 비밀번호 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전 자상거래 등 거래를 처리한 경우,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 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 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 4 - 러하지 아니합니다. [ 카드론 약관 ] 제5조 카드론 대출금 지급시 회원의 비밀번호 입력은 회원이 신청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며 대출금 액이 회원의 지정계좌로 입금됨과 동시에 회원이 수령한 것으로 봅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신용카드업자와 회원 사이의 거래약관인 회원약관 규정에 의하여 회원에게 신용카 드의 이용·관리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할 의무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를 분실 · 도난당하여 제3자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때에 신용카드 회 원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회원에게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및 비밀번호의 누설 에 있어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경우라야 하고, 이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197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당초 C에게 국가지원금 신청 명목으로 이 사건 카드를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약관 제3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본인 이외의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카드를 이용·관리 할 의무를 태만히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은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이 사건 약관 제20조 제3항에 의하더라도, C 에 의한 이 사건 카드의 부정사용은 피고의 관리소홀 내지 이용위임으로 인한 것이므 - 5 - 로, 이 사건 카드의 부정사용에 따른 모든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따라서, 비록 이 사 건 카드거래와 이 사건 대출이 모두 C이 권한 없이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하여 이루어 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C의 부정사용이 피고의 이 사건 약관상 의무 위반에 기인한 것인 이상, 이 사건 각 카드거래계약과 이 사건 대출계약은 모두 피고에게 그 효력이 미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카드거래대금과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특히, ① C은 피고가 스스로 C에게 제공한 이 사건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인 증을 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인 점, ② 이 사건 카드론 약관 제5조에 의하면 C이 피고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것은 피고가 그 대출 신청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사건 대출금이 피고의 지정계좌로 입금됨과 동시에 피고가 이를 수령한 것으로 간 주되는 점, ③ 피고는 C이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전자금 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데, 이는 신용카드의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 고로서는 이 사건 대출 신청 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원고에게 신고된 피고의 비밀번호 가 같음을 확인하고서 조작된 내용대로 이 사건 대출 신청을 처리한 것이므로, 이 사 건 약관 제22조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대출로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점, ④ 한편 이 사건 대출에 이용된 비대면 카드론 서비스는 그 신청에 비 대면 대출의 편의성을 향유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도용 등의 위험도 일정 정도 감수하 겠다는 신용카드 회원의 의사가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그 카드 회원 의 비대면 카드론 대출 신청에 대하여 휴대전화 본인인증 이외에 다른 본인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대출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 6 - 사건 대출계약은 피고에게 효력이 있고, 피고의 본인확인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 주장 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카드거래 원리금과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합계 11,287,446원 및 그중 이 사건 카드거래원금 3,497,500원에 대하여는 2022.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이 사건 대출원금 7,000,000원 에 대하여는 2022.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3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한숙희 판사박대준 판사염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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