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200075서울고등법원 2심2022-07-21 선고검수완료

투자자산운용회사가 중국 기업 보증 해외보증사채를 기초로 한 기업어음을 펀드에 편입해 운용하다가, 해당 기업의 부도로 손실이 발생하자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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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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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 2021나200075 민사 사건(2022년 7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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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집합투자업자는 2017년 6월 채권형 공모펀드를 설정하여 운용을 시작함.
  • 중국의 에너지기업인 CERCG가 자회사를 통해 해외보증사채를 발행하였고,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기업어음이 발행됨.
  • 피고 회사는 2018년 5월 이 기업어음을 펀드 자산의 일부로 편입하여 운용함.
  • 발행 당시 신용평가회사들은 해당 어음의 신용등급을 A2로 평가하였으나, 보증을 선 중국 기업의 신용도에 위험이 연계되어 있음을 지적함.
  • 이후 중국 기업이 보증한 채권이 상환되지 못하고 교차부도가 발생하면서 해당 기업어음이 최종 부도 처리됨.
  • 피고 회사는 결국 해당 어음을 부도채권으로 분류하고 액면가 대비 80%를 상각하였으며, 이에 투자자 원고들이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투자자들은 집합투자업자가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펀드에 무리하게 편입하고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비용의 일부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는 펀드를 운용하면서 기초자산과 보증 기업의 재무 상태 및 신용 위험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발행된 기업어음의 안정성과 리스크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거나 위험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이 인정됨.
  • 기초자산이었던 해외보증사채와 보증 기업의 부도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
  • 따라서 투자자 보호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일부 인정되므로, 피고는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음.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가 펀드에 위험 자산을 편입할 때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위험 고지와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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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0 / 5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가합116249·서울남부지방법원·2026-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에게 달러를 맡겨 피고 발행 DLS에 투자했으나, 기초 해외펀드의 환매 중단으로 만기 상환을 받지 못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31238·서울고등법원·201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21038·서울남부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복잡한 장외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16561·서울고등법원·2018-01-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미래에셋대우로부터 복잡하고 위험한 투자상품 수익증권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34984·서울고등법원·2011-01-28·2심·기각

부동산 펀드 운용사가 담보가치를 부적절하게 평가하여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10141·대구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해 1억 원 이상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합3296·서울중앙지방법원·2021-04-08·1심·원고 패소

펀드 가치평가 조작으로 수익증권 손실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62339·서울고등법원·2005-05-25·1심·원고 패소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108668·서울남부지방법원·2020-08-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직원과 텔레그램 대화 후 BNK투자증권으로부터 ABCP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매수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12192·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201952·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원고들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한 뒤 5년 넘게 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그 사실을 통지·공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007931·서울고등법원·2015-01-16·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14934·서울고등법원·2023-06-02·2심·원고 승소

피고 1 회사가 골프장 회원권 관련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50624·부산고등법원·2020-10-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해상운송계약에서 선적을 지연해 원고가 터미널 보관료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30130·서울고등법원·2021-01-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현대차증권의 요청으로 원고 신영증권이 기업어음 100억 원을 매수해 보관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매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7나2077085·서울고등법원·2019-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89942·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BRD공법 기술협약을 맺고 기계장비를 미리 주문해 수입했으나, 피고의 사정으로 시설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38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64677·서울고등법원·2007-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선하증권 원본 없이 화물을 태일무역에 인도하여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2046163·서울고등법원·2023-01-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은행이 주관사와 신용평가사가 발행·평가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매입한 뒤 기초자산 부도로 상환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9나87876·서울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가 판매한 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20071·대구고등법원·201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권유로 신용등급 B인 고위험 전자단기사채에 5,000만 원 투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가합20578·서울남부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가합7446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피고 2의 권유로 사모펀드에 20억 원을 투자했으나 풋옵션 행사 불가능으로 투자금 전액 손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나2014814·서울고등법원·2021-11-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4나201598·서울고등법원·2025-09-26·2심·기각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24나203649·서울고등법원·2025-01-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8년 가까이 조직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감사인인 피고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연금공단들이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7가합526119·서울중앙지방법원·2022-01-27·1심·원고 일부 승소

국민연금공단이 △△△ 주식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분식회계 사실을 모르고 매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나2000630·서울고등법원·2019-10-31·2심·원고 패소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7가합10999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4·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4924·대구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승소

은행 지배주주가 실질적 경영자에게 부당대출 지시 여부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48932·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나14165·수원지방법원·2006-03-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조합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근거로 원고 명의 예금채권에 두 차례 가압류집행을 하였고, 이후 제3자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 확정되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2나204845·서울고등법원·2023-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의경매 집행정지를 신청해 배당금 수령이 지연되자,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2나2045303·서울고등법원·2023-10-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수용재결 후에도 인도하지 않고 불법 점유하여 정비사업 진행을 지연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5나206905·서울고등법원·202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신탁사업 종료로 보증채권자가 E에서 C로 바뀌었고, 보증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9가합1134·울산지방법원·2022-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8나1183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4나19722·부산고등법원·2005-11-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약 27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6가합54590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디시홀딩스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재매입을 요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8가합9957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1 주식회사를 통해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가입했으나, 위험성 설명 없이 원금보장만 강조하며 가입 권유를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9가합4317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한화증권 직원 권유로 유진자산운용의 해외 부동산 펀드에 1억5천만 원 투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9나27973·서울고등법원·2010-08-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횡령과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가 상장폐지되도록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6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나2000754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1. **** 2. **** 3. ****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 2 -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26. Z 28. **** 29. **** 30. **** 31.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 3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5. **** 56. **** 57. **** 58. ****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19가합510521 판결 변 론 종 결2022. 3. 31.(원고 F, ****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 4 - 2022. 6. 16.(원고 F, ****에 대하여) 판 결 선 고2022. 7. 21. 주 문 1.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피고가 배상할 손해배상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이에 대 하여 2019. 3. 16.부터 2022. 7.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심판결의 별지 ‘손해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 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 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 - 5 -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손해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의 설정 피고는 2017. 6.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집합투자업자로서 위 법에 따라 신탁업자를 ****(이하 ‘BF’이라 한다. 이하 다른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두 번째 표시할 때부터는 주식회사 명 칭을 생략한다), 판매회사를 ****, 일반사무수탁회사를 신한아이타스 주식회사로 하여 ‘****’(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를 설정하였다. 이 사건 펀 드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2017. 5.경 작성된 상품소개서(이하 ‘이 사건 상품소개서’라 한다)에 기재된 이 사건 펀드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구분내용 펀드명BG1호[채권] 펀드유형 증권투자신탁, 채권형, 공모형, 추가형, 개방형 [투자위험등급 : 5등급(낮은 위험)] 투자목적 전자단기사채, 기업어음(CP), 채권 등 투자로 금리 리스크를 최소화하 면서 안정적 수익 확보 주요투자대상 채권 : 국고채, 통안채, 회사채에 투자 전자단기채(A2-이상), 기업어음(A2-이상), 채권(A-이상) 등을 포함 자산배분 및 투자한도 채권 : 60% 이상, 어음 : 40% 이하, 자산유동화증권 : 40% 이하 유동성자산 : 콜론, CD 예금 등 - 6 - 나. **** 주식회사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 발행 1) 중국 소재 에너지기업인 ****(China Energy Reserve and Chemical Group Company Limited, 이하 ‘CERCG’라 한다)은 2018. 5. 11.자로 만기가 도래하는 미화 3억 5,000만 달러의 사채를 상환하기 위해 급히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생기자, 2018. 5. 8. CERCG의 자회사로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페이퍼컴퍼 니인 ****(China Energy Reserve and Chemical Group Capital Limited, 이 하 ‘****’이라 한다)로 하여금 CERCG가 그 지급을 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 이라 한다)하는 액면 미화 1억 5,000만 달러, 만기 2018. 11. 8.인 해외보증사채 (Garanteed Bonds, 이하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여 그 자금조달을 꾀 하였는데, 위 해외보증사채에는 교차부도(Cross Default) 조건 1) 을 두고 있었다. 2) ****는 직원이었던 ****을 통해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 발행소식을 접 하고, 위 해외보증사채를 인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기업어음을 발행하기 위하 여 ****와 함께 페이퍼컴퍼니인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 ****를 설립하였고, ****는 BH으로부터 161,137,920,000원을 대출받 1) 이미 체결된 계약이나 앞으로 체결할 다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하고, 채권보 유자가 해당 기업의 채무불이행을 대외적으로 선언해 채권 회수의 근거를 마련하는 디폴트 선언 이후, 다른 금융기관도 똑같 이 디폴트선언 의사를 밝힌 후 채권을 갚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환매방법 -17시 이전 : 3영업일 기준가격으로 3영업일 지급 -17시 경과 후 : 4영업일 기준가격으로 4영업일 지급 환매수수료없음 펀드보수 -CW 클래스 : 0.18% -CF 클래스 : 0.19% 펀드 관련기관 판매회사 : DB금융투자 / 집합투자업자 : 피고 신탁업자 : BF / 사무관리 : 신한아이타스 - 7 - 아 이를 ****으로 위 해외보증사채를 매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2018. 5. 8. 원 금 1,635억 원, 만기 2018. 11. 9.인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CP, 이하 ‘이 사건 ****CP’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는 이 사건 ****CP를 유통시켜 조달한 자금으로 BH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한 후 향후 해외보증사채 의 운용 및 처분수익으로 이 사건 ****CP를 상환하고자 하였다. 3) 신용평가회사인 ****와 ****는 2018. 5. 8. 이 사건 ****CP의 신용 등급을 A2 2) 단계로 평가하고 이를 공시하였다. 위 평가과정에서 이 사건 ****CP의 기 초자산인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의 신용위험과 관련하여 BJ는 ‘이 사건 ****CP의 적기 상환가능성은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를 보증해주는 CERCG의 신용도에 직접적으로 연 계되어 있고, 등급 확정일 현재 CERCG의 신용도는 본건 유동화증권의 평가등급에 상 응하는 수준이다’라는 의견을, BK는 ‘본 유동화와 관련하여 검토된 주요 위험요인은 유 동화자산의 신용위험, 환율변동위험, SPC의 유동성위험’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사건 ****CP의 신용위험은 일차적으로 발행사인 ****에 연계되어 있으나, 최종적으 로는 해외보증사채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CERCG의 신용도에 직결된다. CERCG 의 신용도는 이 사건 ****CP의 신용도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제시 함으로써, 이 사건 ****CP의 적기 상환가능성은 CERCG의 신용도에 직접적으로 연계되 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4) BJ는 위 보고서들이 작성되기 이전인 2018. 3. 13. CERCG에 대한 기업보고서(을 제4호증)도 작성한 바 있었는데, 위 보고서상 CERCG의 평가등급은 U 3) -A 4) /Stable 5) 이 2)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그 안정성은 ‘A1’등급(적기상환능력이 최상이며, 상환능력의 안정성 또한 최상이어서 투자위험도 가 극히 낮음)에 비하여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다는 의미이다. 3) U(undisclosed)는 미공시 신용등급을 의미한다. 4)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5) 대규모 투자의 영향으로 중단기적인 차입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나, ****의 직간접적인 지원가능성 및 지방공기업으로서의 - 8 - 었다. 다. 금융회사들의 이 사건 ****CP 매입 1) BH과 BI은 ****와 사이에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 가 발행한 이 사건 ****CP를 현대차증권 주식회사, ****NK투자증권, 주식회사 부산은행 등 금융회사들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도 이 사건 ****CP의 발행일 다음날인 2018. 5. 9.경 이 사건 ****CP를 일부 매수하여 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재산에 편입시켰는데, 그 편입 당시 이 사건 ****CP 에 대한 BJ, BK의 2018. 5. 8.자 신용등급보고서, BJ의 2018. 3. 13.자 CERCG 기업보 고서를 확인하였다. 이 사건 펀드에서 이 사건 ****CP가 차지하는 비율은 5.9% 6) 이고, 금액은 50억 원으로 30여개의 편입자산 중 3번째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라. 원고들의 이 사건 펀드 투자 1) 원고 J, O, ****, BQ는 2018. 5. 24. 이 사건 펀드에 별지 ’투자금액‘란 기재 각 금 원을 투자하였다. 2) 원고 ****는 2017년경부터 이 사건 펀드에 투자를 해왔고, 2018. 5. 24.에 2,997,000,000원을 추가로 투자하였다. 3) 원고 ****은 이 사건 펀드에 2018. 4. 26. 348,950,000원을, 2018. 5. 24. 348,950,000원을 투자하였다. 4)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CP를 매수하기 전인 2017. 6. 22.부터 2018. 4. 26.까지 사이에 이 사건 펀드에 별지 ’투자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투자하였다. 마. 이 사건 ****CP의 부도 금융시장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현 수준의 차입금 대응능력이 유지될 전망이라는 고려에 바탕을 둔 것이다. 6) 2020. 8. 6.자 금융거래정보회신서 제2면 - 9 - 1) 이 사건 ****CP 발행 당시 CERCG는 다른 자회사들이 발행한 회사채에 대해서도 보증을 한 상태였는데, CERCG의 또 다른 역외 자회사인 CERCG Overseas Capital Company Limited(이하 ‘CERCGOC’라 한다)가 발행하고 CERCG가 보증한 액면 미화 3 억 5,000만 달러의 채권이 만기일인 2018. 5. 11.에 원리금 전액이 상환되지 못하는 상 황이 발생하였다. 2) 블룸버그통신은 2018. 5. 16. 위 미상환과 관련하여, ‘CERCG는 자신이 지급을 보 증한 3억 5,000만 달러 상당의 관련 사채에 관하여 만기일인 2018. 5. 11.까지 상환하 지 못하였는데, 이는 CERCG가 수탁은행의 통지 내용을 착각하여 원금이 아닌 이자만 송금했기 때문이고, 이에 CERCG는 2018. 5. 25.까지 원금을 상환할 예정이며, 해외지 급과 관련하여 중국외환관리국(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change of China, 일명 ‘S****E’, 이하 ‘S****E’라 한다)으로부터 25억 위안(약 3억 6,000만 달러 7) ) 상당의 할당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이하 ’이 사건 블룸버그통신 보도‘라 한다)하였다. 3) BJ는 2018. 5. 18.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위와 같은 블룸버그통신의 보도를 인 용하면서, ‘일반적으로 중국 및 중국의 역외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에는 신용사건 발생 시 일정 기간의 Grace Period됨. 다만, 이번 사례의 역외 자회사와는 다른 역외 자회 사가 발행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국내에서 유동화증권을 발행했던 ****의 경 우 동일한 CERCG의 역외보증 구조를 이용했지만, 원금 지급보증 의무를 지연한 이번 사례와는 달리 Grace Period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BJ는 이번 원 금 지급보증의무 지연사태가 해당 채권의 Grace Period 적용 여부에 해당되는지에 대 해 주관회사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음. BJ는 Grace Period의 적용 여부 및 원금상환 7) 갑 제3호증의 2에 3.9억 달러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의 환율 수준이나 다른 증거들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 10 - 여부를 확인하여 유동화증권의 신용도에 반영할 계획임. Grace Period가 적용되지 않 는 건으로 확인되거나 추후 원금상환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이하 ’BJ 2018. 5. 18.자 보고서‘라 한다)를 게 시하였다. 4) CERCG는 위 채권의 지급유예기간(Grace Period)인 2018. 5. 25.까지도 위 1)항 기재와 같은 CERCGOC가 발행한 채권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이후 홍콩거래소 를 통하여 2021년과 2022년 만기가 도래하는 지급보증채권에 대해 2018년에는 이자지 급을 유예한다는 내용도 공시하였다. 그에 이어 CERCG의 수탁은행인 중국교통은행은 2018. 5. 28. 이 사건 ****CP가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는 CERCG의 지급보증채권에 대하 여도 교차부도(Cross Default)가 발생하였다고 공시하였다. 5) BJ는 2018. 5. 28. 위 교차부도를 근거로 이 사건 ****CP의 신용등급을 ’A2‘단계에 서 ’C‘ 8) 단계로 하향 조정하였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인 CERCG의 지급보증채권이 교차부도 처리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CP는 CERCG와 국내 채권단 사이의 상환계 획 및 자구안에 대한 협의에도 불구하고 원금 만기일인 2018. 11. 9.까지 상환되지 못 하였고, CERCG는 이에 대한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이 사건 ****CP의 기초자산인 ****이 발행한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와 이 사건 ****CP 는 최종 부도처리되었다. 7) 한편, 2014. 5. 19. 공포되어 같은 해 6.경 시행된 중국의 “국경간담보 외환관리규 정”에 의하면, 중국 내의 회사 또는 개인이 중국 외의 채무자를 위하여 중국 외의 채 8) 적기상환능력이 의문시 된다는 의미이다. - 11 - 권자에게 차입금 담보를 제공하는 일명 내보외대(內保外貸)의 경우, 보증계약 체결일로 부터 15영업일 내에 보증인 소재지 외환관리국(S****E)에 그 보증사실의 등록을 신청하 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보증사실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보증계약의 효력에는 영 향이 없지만, 보증인은 중국 내의 자산으로 중국 외의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없고 9) 보증인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이하 중국외환관리국에 대한 보증사실의 등록을 ‘S****E등록’이라 한다). 이에 따라 CERCG는 이 사건 보증 당시 이 사건 해외보 증사채의 인수인에 대하여 해외보증사채의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보증에 대한 S****E 등록을 완료하고 그 기간 내에 S****E 등록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의 원리금을 조기상환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위 기간 내에 S****E 등록이 완료되지 않았고,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의 원리금도 전혀 상환되지 않았다. 이후 이 사 건 ****CP를 인수한 현대차증권 등의 채권단과 BH은 CERCG로부터 이 사건 해외보증 사채 채권을 일부라도 회수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수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원리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였고, 그 회수가능성이 명확하지도 않다. 바. 이 사건 펀드 환매연기 및 상각 등 1) 피고는 2018. 5. 29.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열었고, 위 위원회는 이 사건 펀 드재산에 편입된 이 사건 ****CP에 대하여, 평가일 현재 부실자산 분류 가능성으로 인 해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기로 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2) 피고는 2018. 5. 29. 이 사건 펀드 판매회사인 DB금융투자 등에게 부실자산발생 가능성으로 인하여, 자본시장법 제2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6조에 의거 투자자간 의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환매연기 및 추가설정을 제한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9)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담보법’의 적용에 관한 해석에서 ‘국가관련 주관부서의 비준 또는 등기를 진행하지 아니 한 대외담보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 12 - 렸다. 3) 피고는 2018. 6. 5.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 ****CP를 평가일 현재 부도채권으로 분류하고 액면금액 대비 80% 상각 및 이자계리를 중지함으로써 위 ****CP의 가치는 액면가 대비 20%로 감액 평가되었고, 위 상각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펀드에 대한 투자금의 가치는 2018. 6. 7. 별지 표 ‘상각 전 평가금액(a)’에서 같은 표 ‘상각 후 평가금액(b)’란 기재 금액으로 같은 표 ‘손해액(a-b)’란 기재 금액만큼 감소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2018. 6. 22.부터 2018. 7. 2.까지 사이에 이 사건 펀드 중 일부를 환매하면서 위와 같이 감액된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환매금만을 수령 하였고, 원고들이 환매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잔여 펀드의 평가액 역시 위와 같이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을 뿐이다. 사. 관련 소송의 경과 1) BH의 직원이었던 ****과 BI의 직원이었던 정상화는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의 취득과 관련하여 2019. 7. 23. 및 2019. 7. 29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수재등)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을 받았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603호), 2020. 1. 17. 위 모든 범죄사실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항소한 뒤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예비적으 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를 추가하였는데, 2020. 7. 17. 항 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선고(서울고등법원 2020노268 호)되었고, 2020.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도10320호 상고기각 판결). 2) 한편 현대차증권, 부산은행, BF 등은 BH과 BI 등을 상대로 이 사건 ****CP 매매계 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서울중앙 - 13 - 지방법원 2020가합608486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6187, 2021나2046170 사건 등). 부산은행이 BH과 BI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은 2021. 10. 15. 각하되거나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13226호)되었고,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이 법원에 계속 중이다(2021나204616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 갑 제25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과 이 법원의 ****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의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교차부도 가능성에 관한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 및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피고는 이 사건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이어 BJ의 2018. 5. 18.자 보고서가 홈페이 지에 게시되었을 무렵에 이 사건 ****CP의 교차부도 가능성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원 고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만약 피고가 위 교차부도 가능성을 원고들에게 고지하였더라 면 그 후 이 사건 펀드에 신규 가입하거나 추가 매수한 원고들로서는 2018. 5. 24.경 이 사건 펀드에 신규 가입하지 않거나 추가로 펀드를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미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하였던 원고들로서도 이 사건 펀드를 곧바로 환매하였을 것이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CP 교차부도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원고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CP 편입 및 펀드 운용과정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가) 이 사건 ****CP의 신용도는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의 지급을 보증한 CERCG 보 - 14 - 증의 신뢰도와 직결되고, 이는 피고가 이 사건 ****CP에 투자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 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펀드자산에 이 사건 ****CP 를 편입하기에 앞서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의 보증회사인 CERCG의 신용도, 보증의 유 효성 등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CERCG는 당시 부실한 기업이었고(2018. 5. 8.자 BK보고서에 CERCG가 중국의 공기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기업이 아니었다), 그 지급보증에는 중국외환 관리국(S****E)의 지급보증 승인조건이 붙어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보증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CERCG 지급보증의 효력, CERCG의 지급능력, 신용평가등급의 진정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조사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한 신용평가등급만을 믿고 이 사건 ****CP를 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재산에 편입시킨 과 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 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또한 이 사건 펀드는 투자위험등급이 6등급에 따른 분류 중 5등급으로서 낮은 위험단계의 펀드에 해당하고, 이 때문에 원고들은 낮은 수익율을 감수하면서도 이 사 건 펀드에 가입한 것이므로, 만일 원고들이 이 사건 ****CP의 교차부도 가능성을 알았 더라면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하거나 추가 매수하지 않고 기존 펀드가입자는 이를 환매 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블룸버그통신 보도나 BJ 2018. 5. 18.자 보고 서 등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여 원고들에게 이를 제 때 설명하지 못함으로써 원고들이 펀드에 가입 또는 추가 매수하거나 기존 펀드를 환매하지 못하게 하여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15 - 나. 피고의 주장 1) 교차부도 가능성에 관한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및 투자자보호의무 위반과 관련하 여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피고로서는 2018. 5. 24.경 이전에 이 사건 ****CP의 교차부 도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CP 편입 및 펀드 운용과정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가) 피고는 이 사건 펀드 자산에 이 사건 ****CP를 편입하기 전 이 사건 ****CP의 신 용등급을 A2로 평가한 신용평가기관의 보고서들과 CERCG의 신용도를 U-A/Stable로 평가한 BJ의 2018. 3. 13.자 CERCG에 대한 기업보고서를 확인하였다. 원고가 주장하 는 위험요인 등은 이미 위 신용평가서들에 반영된 것이다. 피고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사 의무를 다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펀드에 편입된 각 종목에 대한 정보를 일일 이 투자자들에게 명시하거나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이 사건 상품소개서에 투자위험 및 원본손실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나) 피고에게 이 사건 펀드에 편입된 32개 종목에 관하여 생성되는 금융 관련 통신 매체들의 보도나 BJ를 비롯한 각종 신용등급평가업체들의 홈페이지 게시 보고서 등을 곧바로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고, 그렇게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또한 이 사건 블룸 버그통신의 보도나 BJ의 2018. 5. 18.자 보고서는 CERCG가 지급보증한 별건 사채와 관련한 뉴스였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교차부도 가능성을 인지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CP의 편입 및 펀드 운용과정에서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 16 - 가. 교차부도 가능성에 관한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 및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 2018. 5. 16.에 CERCG의 1차 부도 사실 및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전하는 이 사건 블 룸버그통신의 보도가 있었고, 곧이어 이와 관련된 2018. 5. 18.자 BJ 보고서가 BJ의 홈 페이지에 게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부산은행은 2018. 5. 18. BJ로부터 그 사실을 전달받아 곧바로 이 사건 ****CP의 판매를 중단한 사 실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와 피고 담당 직원들이 이 사건 블룸버그통신의 보 도와 2018. 5. 18.자 BJ의 보고서를 그 보도 및 발행 무렵에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 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도 2018. 5. 18.경 또는 늦어도 일 부 원고들이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한 2018. 5. 2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CP의 교차 부도가능성에 대해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 라서 피고가 위 사실을 알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는다. 나. 이 사건 ****CP 편입 및 펀드 운용과정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 1) 법리 집합투자업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의 일상적 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의 판단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ᆞ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자로서,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고 투자자 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집합 투자재산에 관하여 제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며 투자대상 재산을 선정하 여 취득ᆞ처분할 지위에 있기도 하다(자본시장법 제6조 제4, 5항, 제8조 제4항, 제79 - 17 - 조, 제80조). 투자자도 집합투자회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신뢰하여 집합투자회사 가 제공하는 투자정보가 올바른 것이라고 믿고 그에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한다. 그러 므로 집합투자회사로서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이 되는 자산을 취득ᆞ운용ᆞ처분함 에 있어서는 제3자가 제공한 운용자산에 관한 정보를 그대로 신뢰하여 이를 판매회사 나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데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그 정보의 진위를 비롯하여 집합투 자신탁의 운용대상이 되는 자산의 취득ᆞ운용ᆞ처분과정에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 기 위하여, 대상 재산의 집합투자신탁의 운용 취지에의 부합 여부, 대상 재산의 위험성 과 수익성 등 투자대상재산의 취득ᆞ운용ᆞ처분을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가능한 범 위 내에서 합리적이고도 충분하게 조사한 다음 신중하게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 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보를 판매회사와 투자자에게 올바르고 충실하게 제공하여야 하고, 만약 합리적이고도 충분한 조사를 거친 뒤에도 관련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불충 분한 경우에는 판매회사나 투자자에게 그러한 사정 역시 분명하게 알려야 할 투자자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구체적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어떻게 취득하고 운용하여야 하는지 는 관계 법령, 투자신탁약관의 내용, 그 시점에서의 경제 상황 및 전망 등의 제반 사정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다15996 판 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69853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다 22349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피고가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본 증거와 갑 제24, 26, 29, 31,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는 집합투자업자로서 이 사건 펀드를 운용하면서 ➀ 그 집합투자재산 중의 하나로 이 - 18 - 사건 ****CP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CP의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 지 아니한 채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에만 기초하여 펀드의 취지에 맞지 않은 위험성 높은 자산에 신중하지 못하게 거액을 투자하였고, ➁ 그 운용과정에서도 집합투자업자 라면 마땅히 취해야 할 투자대상재산에 편입된 이 사건 ****CP의 위험성 변동에 관한 상황 파악과 조사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CERCG의 부도로 인해 이 사건 ****CP의 신 용위험이 급격히 증가한 사실이 해외 금융정보 제공업체나 국내 신용평가기관에 의하 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 사 건 펀드 투자자들에게 그 사실을 제 때 알리지 못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펀드의 특성에 따른 피고의 의무 이 사건 펀드는 채권형, 공모형, 추가형, 개방형 성격의 투자신탁으로서, 원리금 회수 안정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투자대상을 발굴하고, 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대 상으로 수익을 추구하며, 전자단기사채.기업어음(CP).채권 등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 하여 금리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투자 목적상의 특성 을 가진 펀드로 설정되었다. 이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은 국내 채권(국고채, 통안채, 회 사채)을 60% 이상으로 하되 전자단기채는 A2- 이상, 기업어음은 A2- 이상, 채권은 A-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것을 대상으로 하고, 어음과 자산유동화증권은 각 40% 이하로 정하여졌으며, 펀드의 투자위험등급은 6단계 중 5단계 낮은 위험으로 분류되었다. 그러 한 내용은 투자자인 원고들에게 투자 단계에서부터 설명되어 원고들도 이를 믿고 투자 에 임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펀드의 기대수익률은 은행 기준금리보다 0.5% ~ 0.8% 높은 정도로 낮은 편이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로서는 이 사건 펀드를 운용함 에 있어서는 그 설정 목적과 투자자의 신뢰 및 기대에 부합하게 ‘원리금 회수의 안정 - 19 - 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투자대상을 발굴 하고 그 운용과정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어야 한다. 이러 한 피고의 의무는 피고가 이 사건 펀드를 판매하면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펀드에 통상 적인 채권형 펀드에 당연히 내재하는 이자율변동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화자산 의 기초자산에 내제하는 고유위험 등의 위험이 있어 원본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한 바 있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나) 원고들 및 피고의 지위에 따른 피고의 의무 이 사건 펀드를 매수한 원고들은 금융투자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나 기업이고, 낮은 수익성을 감수하면서도 위험이 적고 안정적인 펀드에 가입함 으로써 안전한 투자를 원하는 일반 투자자들로서, 피고가 가진 전문적인 투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신뢰하여 피고에게 투자대상자산의 선정, 취득, 운용, 처분 등 투자 판 단을 전적으로 일임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설립된 집합투자 회사로서 이 사건 펀드를 설정한 후 법령이 요구하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을 두고 원고들 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투자대상자산의 선정, 취득, 운용, 처분 등에 관한 투자 판단권 한을 전부 위임받은 다음 자신의 투자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원고 들의 투자금을 운용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로서는 투자업자로서 투자를 일 임한 원고들을 위하여 이 사건 펀드를 설정한 목적과 원고들의 신뢰 및 기대에 부합하 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고 원고들의 이익을 보호하 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이 사건 ****CP의 특성 및 이를 이 사건 펀드 자산에 편입한 것의 이례성 피고는 2018. 5. 9.경 이 사건 ****CP를 이 사건 펀드의 투자대상재산 중 하나로 - 20 - 편입시켰다. 이 사건 ****CP는 형식적으로 국내 기업인 ****가 회사 보유 자산 을 담보로 발행한 기업어음(CP)으로서 2개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2라는 신용등급 을 받았기에, 외형상으로는 이 사건 펀드가 상품설명서에서 주된 투자대상의 하나로 공지한 국내 기업이 발행한 ‘기업어음(CP)이자 안정적인 자산’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인 다. 그러나 ****는 이 사건 ****CP를 발행하기 위한 국내 페이퍼컴퍼니에 불과 하고, 그 보유자산도 이 사건 ****CP가 유일하다. 그런데 이 사건 ****CP의 보유자산이 자 기초담보자산은, 통상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이 기초담보자산으로 기업의 매출채권 이나 기업 소유 부동산을 삼는 것과 달리, 해외 기업인 ****이 발행한 이 사 건 해외보증사채가 유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CP에 대한 투자는 실질적으로 해외 기업인 ****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 역시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를 발행하기 위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페이퍼컴 퍼니에 불과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의 지불가능성은 오로지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를 지급보증한 중국 회사 CERCG의 지급의사와 지급능력 및 그 보 증의 유효성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고, 실제 위 해외보증사채의 원리금은 CERCG 가 지급할 것이 예정된 것이었다. 결국 이 사건 ****CP를 취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중 국기업인 CERCG에 대한 채권 취득과 다르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해외 기업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펀드가 주된 투자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국내의 채권이나 기업어음 등 이라고 볼 수 없었다. 게다가 이 사건 ****CP 발행 이전에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는 중 국의 무보증 예금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 상품이 일부 거래되었을 뿐 이 사 건과 같이 중국의 비금융기관인 회사의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 상품은 거의 없었기에, 사실상 이 사건 ****CP와 같은 유동화 구조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 - 21 - 었다. 피고도 이 사건 ****CP를 이 사건 펀드에 편입할 당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잘 알 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실질적으로 중국 기업에 대한 채권에 지나지 않 는 이 사건 ****CP를 이 사건 펀드의 투자대상자산으로 편입하였고, 그 투자규모도 펀 드 자산의 5.9%인 50억 원에 달하여 투자대상자산 중 3번째로 많은 규모였다. 피고가 이 사건 펀드에 편입한 32개의 투자대상자산 중 이 사건과 같이 해외 기업에 대한 채 권인 것은 그 형식이나 실질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CP가 유일하였다. 나머 지 투자대상자산은 모두 국내 국공채이거나 국내 대기업 계열사가 지급보증을 하고 있 어 안정성이 담보되어 있는 채권 등이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인 피고로서는 실질적 으로 해외 기업에 대한 채권 취득에 해당하여 이 사건 펀드의 주된 투자대상이 아니었 고 국내에서 새롭게 시도된 자산유동화상품에 불과한 이 사건 ****CP를 이 사건 펀드의 투자대상자산 중 중요 자산의 하나로 편입하고자 하였다면, 그러한 이례적인 투자에 이르는 자산 편입 과정은 물론 운용 과정에서도 펀드 자산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유지 하기 위하여 그 특징에 맞는 특성화된 세심한 주의를 다하였어야만 한다. 라) 피고가 참고한 이 사건 ****CP의 안정성과 수익성에 관한 자료의 신뢰성 및 이 에 관한 검토 단계에서의 부주의 피고는 이 사건 ****CP에 대한 투자 당시 그 기초자산인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의 발행자인 ****은 물론 실질적 채무자인 CERCG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는 상 태였다. 그 상황에서 피고가 이 사건 ****CP에 투자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참고한 자료로는 ➀ 신용평가회사인 BJ의 CERCG에 대한 기업보고서(을 제4호증), ➁ BJ의 신용평가서, ➂ 신용평가회사인 BK의 신용평가서가 유일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자료들은 위 신용평가회사들이 객관적으로 충분한 자 - 22 - 료와 실질적 조사에 기초하여 신용도를 평가한 것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신용평가서를 작성한 신용평가사 직원들조차 CERCG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CERCG로부터 전달받 은 기초자료에 근거하여 신용평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이 사건 ****CP를 펀드 자산으로 편입할 당시인 2018. 5. 9.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CP의 안정성과 수익성 을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것들이었다. 그러한 사실은 위 기업보고서 및 신용평가서만 신중하게 검토하여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어서, 금융투자전문가인 피고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하여도 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기업보고서 및 신 용평가서의 신뢰도,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CP의 편입 당시를 기준으로 한 CERCG 의 신용도 및 지급능력 등에 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기업보 고서 및 신용평가서만을 믿고 이 사건 ****CP를 취득하였다. ➀ BJ의 CERCG에 대한 기업보고서(을 제4호증) 위 기업보고서는 2017. 6.까지의 CERCG 재무제표를 근거로 29페이지에 걸쳐 CERCG의 신용도를 평가한 것이다. 위 기업보고서에는 2018. 3. 13. 기준 CERCG의 기업신용등급이 위안화 기준으로 U-A/Stable로서 안정적으로 평가되어 있다. 위 기업 보고서는 그 이유에 관하여 ‘비록 CERCG의 주된 사업 중 하나인 에콰도르의 Sacha 유전 투자의 경우 자원개발사업 특성상 본원적인 불확실성이 내재하고, 현재 대규모 투자에 따른 현금흐름상 부족자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재무제표상 잉여현금 흐름이 2016년 31억 4300만 위안, 2017년 상반기 5억 1900만 위안 부족으로 표시되어 있다), 중단기적인 차입부담이 확대될 전망이지만, ****의 직·간접적인 지원가능성 및 지방공기업으로서의 금융시장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현 수준의 차입금 대응능력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적고 있다. - 23 - 위 기업보고서가 위와 같이 CERCG의 현금흐름상 대규모 잉여현금 부족이 지속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중단기적인 차입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신용등 급을 안정적인 A등급으로 부여한 주된 근거는 ****의 직·간접적인 지원가능성 및 지 방공기업으로서의 금융시장 접근성이었다. 그러나 사실 CERCG는 **** 등 지방정부 가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지방공기업이 아니었다. 위 기업보고서에 ****가 CERCG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금융시장 접근성이 높다고 판단한 근거자료도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실제 2018. 5. 11. 만기가 되는 CERCG 의 미화 3억 5천만 달러의 해외보증사채 및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에 대하여 ****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CERCG가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그 금융기관들을 통하여 지불자금을 조달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위 기업보고서는 발간되어 공시된 것이 아니라 BJ가 내부적으로 작성해둔 것에 불과하였 다. 따라서 위 기업보고서는 그 내용, 판단근거, 작성형식 등에 비추어 신뢰성이 높다 고 볼 수 없는 것이었다. 게다가 위 기업보고서는 CERCG의 2017. 6.까지의 재무제표 만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부터 1년 가까이 경과한 이 사건 ****CP 편 입 시기인 2018. 5. 9.경의 재무상태를 반영한 것은 아니었다. 위 보고서가 지적하듯이 2017. 6.경까지 잉여현금흐름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차입부담 이 확대될 전망이었으며, 달리 단기간 내에 자금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는 자료도 없었 던 것에 비추어 보면 위 보고서의 기재만으로도 그 이후 재무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었다. 나아가 이 사건 ****CP는 만기가 6개월로 단기 채권이었 기에 위와 같이 단기 잉여현금흐름이 부족한 CERCG가 그 만기에 거액의 이 사건 ****CP를 제대로 상환할 수 있을 것인지 의심의 여지도 있었다. 또한 위 기업보고서는 - 24 - 위안화를 기준으로 중국 국내에서의 신용도를 평가한 것일 뿐 CERCG의 대외지급능력 즉 외화조달능력을 평가한 것도 아니었다. 실제 CERCG는 위 기업보고서 발행으로부 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5. 11.에 종전에 지급보증한 미화 3억 5,000만 달러의 채권 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업보고서는 피고가 이 사건 ****CP를 펀드에 편입한 2018. 5. 9.경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CP의 실질적 채무자인 CERCG가 이 사건 해외 보증사채를 만기에 그 보증취지에 부합하게 외화로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에는 매우 불충분한 것이었다. ➁ BJ의 신용평가서(갑 제2호증) BJ는 2018. 5. 8. 위 신용평가서를 통하여 ‘이 사건 ****CP의 적기 상환가능성은 보증사채를 보증해주는 CERCG의 신용도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등급 확정일 현재 CERCG의 신용도는 본건 유동화증권의 평가등급인 A2에 상응하는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위 신용평가서는 3페이지에 불과하여 이 사건 ****CP나 이 사건 해외보 증사채의 적기 상환가능성에 관하여 상세한 분석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단지 그 신용도가 CERCG의 신용도에 상응하는 수준이므로 A2로 정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나아가 CERCG의 신용도가 어떠한 이유로 A2에 상응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전혀 언 급되어 있지 않다. 만약 BJ CERCG의 신용도를 BJ의 CERCG에 대한 기업보고서(을 제 4호증)를 기초로 평가한 것이라면, 그것은 앞서 본 것과 같이 부실한 내용의 기업보고 서를 바탕으로 한 것일 뿐 아니라 중국의 외환규제에 따른 대외지급가능성은 전혀 고 려되지 않은 것이어서 그대로 신뢰할 수 없는 것이었다. - 25 - ➂ BK의 신용평가서 BK는 2018. 5. 8. 신용평가서를 통하여 이 사건 ****CP의 신용등급을 A2로 평가 하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CP의 신용도는 이 사건 보증사채에 대해 지급보 증을 제공하는 CERCG의 신용도에 직결되고, CERCG의 신용도는 이 사건 ****CP의 신 용도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신용평가서도 3페이지 분량에 불과하고 이 사건 ****CP나 이 사건 해 외보증사채의 적기 상환가능성에 관하여 상세한 분석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한 CERCG의 신용도와 이 사건 ****CP의 신용도를 같은 수준으로 평가하면서도 BJ의 신용 평가서에서 본 것처럼 CERCG의 신용도와 이 사건 ****CP의 신용도를 A2로 평가한 구 체적 이유에 관하여는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위 신용평가서는 CERCG를 지방공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신용평가서에서는 신용등급 산정에 이용한 중요자료로 유동화회사 관련서류, 유동화자산 자료, 유동화관 련 계약서, 기타 주관회사에서 제공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자료 내역 은 밝히고 있지 않고, 적시된 자료도 주로 이 사건 ****CP의 발행과정에 관한 자료이거 나 이 사건 ****CP의 발행과 관련된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라는 취지이어서, 이 사건 ****CP와 CERCG의 신용도를 평가하기에 객관적으로 충분히 신뢰할 만한 것인지 의문 이 드는 것들이다. 마)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의 지급가능성에 대한 자체 조사의 부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CP 및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의 지급가능성은 오로 지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에 대한 CERCG 보증의 유효성과 보증회사인 CERCG의 지급 의사와 지급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당시 보증회사인 CERCG - 26 - 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CERCG에 대한 국내 자료도 거의 없는 상황이 었으므로, 집합투자업자인 피고로서는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해외 보증사채에 대한 보증의 유효성과 보증회사인 CERCG의 지급의사와 지급능력에 대하 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이를 신중하게 검토 하고, 그 결과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에 대한 보증의 유효성이나 CERCG의 지급의사 및 지급능력에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어 그 안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는다면, 이 사 건 펀드의 특성과 투자목적 및 이 사건 ****CP의 투자대상자산 편입의 이례성 등에 비 추어 이 사건 ****CP를 투자대상에서 제외하였어야만 한다. 실제 ****와 교보 증권은 2018. 3.경에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를 자산으로 하는 상품 구성을 추진하다가 S****E 등록 및 신용등급상의 문제로 중단한 바 있기도 하다. 그런데 피고는 그러한 노 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를 이 사건 펀드의 주요 투자대상재산으 로 편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에 대한 보증의 유효성과 보 증회사인 CERCG의 지급의사와 지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 확인하였다는 자료 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판단근거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내용을 신 뢰하기 어렵거나 과거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CP의 편입 당시 인 2018. 5. 9.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CP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평가하기에는 부족 하거나 중국의 외환규제에 따른 대외지급가능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들인 신용평 가회사인 BJ의 CERCG에 대한 기업보고서와 신용평가서, BK의 신용평가서가 유일하 다. 피고는 스스로 추가적인 조사에는 전혀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에 대한 보증이 다음에서 보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것이었고, CERCG의 신용도도 매우 낮아 지불능력이 심각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라는 - 27 -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이 사건 ****CP 및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의 지급가능성은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에 대한 보증의 유효성(집행가능성을 포함한다)에 절대적으로 의 존하고 있는데, 그 보증의 유효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도 아니 하므로, 피고로서는 투자에 앞서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해외보증 사채에 대한 보증의 유효성을 직접 조사하거나 이 사건 ****CP를 판매한 BH이나 BI에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는 등 충분하고도 신뢰성 있는 조사를 선행하였어야만 한 다. 특히 중국과 같이 외환규제가 심한 국가에서 이루어진 해외보증의 경우 그 보증에 관한 중국 법령이 국내법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다른 관련된 국가의 외환규제에 의 하여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좀 더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이 사건 해 외보증사채의 경우 중국 내의 회사가 중국 외의 채무자를 위하여 중국 외의 채권자에 게 차입금 담보를 제공하는 일명 내보외대(內保外貸)에 해당하므로, 중국 당국이 외환 관리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경간담보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보증계약 체결일로부 터 15 영업일 내에 보증인 소재지 외환관리국(S****E)에 보증사실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중국 내의 자산으로 중국 외의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와 같은 전문적인 집합투자업자라면 중 국이 갖고 있는 경제체제의 특수성에 비추어 충분히 알고 있거나 조금만 조사하면 알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CP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에 대한 CERCG의 보증이 S****E에 등록되어 CERCG가 중국 내 자산으로 위 해외보증사채를 외국에 변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 고, 이로 인하여 위 보증이 S****E에 등록되지 않은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 28 - 당시 BH과 BI은 S****E 등록에 관한 문의가 있으면 담당 직원이 이를 그대로 설명해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도 위 회사들 직원에게 문의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S****E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위 보증이 S****E에 등록되지 아니하더 라도 CERCG는 중국 외 자산으로 위 보증을 이행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는 그러한 집행 대상이 될 만한 CERCG의 역외 자산이 충분히 있는지와 그 집행가능성에 관하여도 전혀 조사하지 아니하였다. 다음으로, 피고는 CERCG가 충분한 지불의사와 지급능력을 가진 회사인지에 관 하여도 자체적인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가 참조한 BJ의 CERCG에 대한 기업 보고서에 ‘CERCG는 2016.부터 2017 6.까지 잉여현금흐름이 대규모로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어왔고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는 CERCG에 관하여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으므로, 2018. 5.경 만기 6개월의 해외보증사채를 기초자 산으로 한 이 사건 ****CP를 취득하려면 더더욱 그 시점을 기준으로 CERCG의 신용도 에 대하여 현지 확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자체적인 조사를 하였어야만 한다. 2017년 말경부터 **** 및 CERCG가 자금을 조달하던 홍콩 자본시장에서 위 기업들 은 부실한 기업으로 거래하기에 위험하다는 소문이 나 있었으므로 피고가 홍콩 소재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쉽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는 그러한 노력도 한 바 없다. 피고는 당시 신용평가사들이 제공한 신용평가서 등을 믿었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 다고 주장하나, 신용평가사들의 신용평가는 평가 대상의 신용위험에 대한 신용평가회 사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고, 외환거래상의 위험 등 다른 위험에 대하여 평가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용평가서들 유의사항에서 ‘신용평가서는 평가대 - 29 - 상 회사가 제공한 자료 등에 기초하여 신용등급을 판단한 것이고, 자료원으로부터 수 집한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신용등급결정시에 활용되었거 나 보고서의 판단근거로 제시된 정보에 대해 그 정확성, 적합성, 충분성을 보증하지 아 니하고, 제공된 정보의 오류, 허위 등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보 이용자들은 유가증권, 발행자, 보증기관 등 투자대상의 위험에 대해 자체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기도 하므로, 집 합투자업자인 피고로서는 투자대상을 정함에 있어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서만을 믿어 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신용평가서를 만연히 믿었다고 하여 투자대상 선정에 관한 책 임을 모두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바) CERCG의 부도 후 그 사실의 확인 및 후속 조치 과정에서의 잘못 위와 같이 CERCG의 신용도는 이 사건 ****CP의 지불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집합투자자산을 운용하는 피고로서는 투자대상재산으로 편입된 재산의 안정 성과 수익성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CERCG의 신용도 변동에 관련된 정보를 관 련 금융정보 통신매체들이 제공하는 기사, 신용평가기관이 제공하는 의견, 투자대상기 업의 공시내용 등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문적인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되는 최 선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적시에 취하였어야 한다. 특히 이 사건 펀드는 안정성이 매우 중시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CP가 이 사 건 펀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9%에 이르기에 이 사건 ****CP가 부실화될 경우 펀드 원금이 잠식될 우려가 매우 높았던 데 반하여, 이 사건 ****CP는 실질적으로 투자대상 재산으로 예정되지 아니한 해외 채권으로서 국내에서는 새롭게 발행된 형식의 것이었 기에, 피고로서는 CERCG의 신용도 변화 등에 관하여 더더욱 세심한 조사와 주의를 - 30 - 다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18. 5. 11.자로 CERCG가 보증한 액면금 미화 3억 5,000만 달러의 채권이 만기일에 상환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사실이 2018. 5. 16. 블룸버그통신에 의하여 보도되고, 2018. 5. 18. BJ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그 사실 을 알리면서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의 경우 Grace Period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서 만약 Grace Period가 적용되지 않는 건으로 확인되거나 추후 원금상환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서를 게시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그 무렵 그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뒤이은 2018. 5. 25.자 위 사채의 미 상환과 2018. 5. 28.자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의 교차부도, 그 무렵 BJ의 이 사건 ****CP 의 신용등급 하향조정 시까지 그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그 사 실을 기존 투자자들 또는 신규 투자자들인 원고들에게 적시에 알리거나 이 사건 ****CP 를 신속하게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2018. 5. 24. 일부 원고들 이 그 사실을 모른 채 추가로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하도록 방치하였다. 블룸버그통신의 보도 내용과 BJ의 보고서 내용상 CERCG는 3억 5,000만 달러 상당의 해외보증사채를 만기에 상환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사채대금을 만기일에 원금이 아닌 이 자만 착오 송금했기 때문이라는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더욱이 이 사건 해외 보증사채의 경우 교차부도 조항으로 인해 3억 5,000만 달러 상당의 해외보증사채 부도 시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도 곧바로 부도 처리될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만약 원고들이 나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펀드 환매, ****CP 매각, 펀드 추가 미가입 등 손해 의 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대상재산의 취득ᆞ운용ᆞ처분을 함에 있 - 31 - 어 필요한 사항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도 충분하게 조사한 다음 집합투자재 산의 설정 및 운용 취지에 맞게 신중하게 대상 재산을 선정하여 취득ᆞ운용ᆞ처분에 나아가야 할 의무,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수익구조나 위험요인에 관한 주요 사항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와 같은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 여 투자자가 투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거나 기대된 수익을 올리지 못 하는 손해를 입었다면 그러한 손해는 집합투자자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 계 있는 손해로서 집합투자자가 투자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➀ 이 사건 ****CP를 투자대상자산 중 하나로 취 득하는 과정에서 그 안정성과 수익성에 관한 조사를 게을리 하는 바람에 위 ****CP가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펀드의 투자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위험성이 높은 해외 채권에 불과하여 투자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부적절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를 취 득하였고, ➁ 그 운용 과정에서도 그 안정성과 수익성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CERCG의 신용도에 관련된 정보를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 확인·조사하지 아니하는 바 람에 CERCG가 발행한 일부 채권의 부도 사실 및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의 교차부도 가능성을 제 때 알지 못해 스스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제때 취하지 못함은 물론 원고들로 하여금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잃게 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1) 손해액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운용 과정에서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 32 - 투자자가 입은 손해액은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운용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인하여 투자 자가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의 감소분 상당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이 사건과 같이 중도환매가 가능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환매가 가능한 날 이후로서 해당 펀드의 잔존가치의 산정이 가능한 때에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CP가 부도처리되자 2018. 6. 5. 이 사건 ****CP를 부도 채권으로 분류하고 액면금액 대비 80%를 상각 처리함으로써 20%의 잔여가치만을 인 정함과 아울러 이자계리를 중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8. 6. 7.에 이 사건 펀드에 투 자한 원고들의 투자금의 가치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상각 전 평가금액(a)에서 ‘상각 후 평가금액(b)’으로 ‘손해액(a-b)’만큼 감소되었으며, 이후 ‘상각 후 평가금액(b)’을 기 준으로 펀드가 운용된 사실, 그 이후 이 사건 펀드 내에서 이 사건 ****CP에 대한 가치 평가가 달라지지 아니한 사실, 이로 인하여 위 상각처리일 이후에 환매를 요구한 일부 원고들은 위와 같이 ‘손해액(a-b)’만큼 감소되어 평가된 투자금에 기초하여 추가로 운 용된 펀드의 운용성과를 기준으로 환매금을 수령하였고(2018. 6. 7. 기준 ‘상각 후 평가 금액(b)’과 이후 환매한 일부 원고들의 환매금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2018. 6. 7. 이후 펀드 내 다른 투자대상자산의 운용성과가 반영된 탓으로 보인다), 환매를 요구하 지 아니한 원고들은 위와 같이 ‘손해액(a-b)’만큼 감소되어 평가된 투자금에 기초하여 운용된 펀드의 운용성과를 기준으로 펀드 지분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을 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과 이 사건 펀드는 언제든지 중도 환매가 가능한 펀드이어서 원고 들로서는 2018. 6. 7. 이후 언제든지 자신의 펀드 지분을 위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된 - 33 - 금액에 기초하여 환매하여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던 사정에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펀드를 설정하고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운용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별지 표 ‘상각 전 평가금액(a)’에서 ‘상각 후 평가금액(b)’을 공제한 ‘손해액(a-b)’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➀ 비록 이 사건 펀드가 금리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 수익 확보를 투자목적으로 하는 채권형 펀드이지만, 주요 투자대상 중에 회사채, 전자단기채, 기업 어음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주요 투자대상인 채권의 경우에도 해당 채권 발행기 업의 부도발생으로 인한 투자원금의 회수 불능이라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건 ****CP의 지급불능도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된 것인 측면이 있는 점, ➁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펀드를 판매하면서 위와 같은 위험 및 이로 인하여 원금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였고, 원고들도 그러한 위험을 알고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한 점, ➂ 원고들의 투자손실로 인한 이익을 피고가 보유하게 된 것은 아닌 점 등과 피고 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 하여 보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 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의 7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손해액(a-b)’ 중 피고의 책임 비율인 70%에 해당 하는 별지 ‘피고가 배상할 손해배상액’란 기재 해당 각 돈(계산의 편의상 원 단위 미만 - 34 - 은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 일인 2022. 7.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4. 결론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 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차문호 판사이양희 판사김경애 - 35 - 별지 단위 : 원 순 번 원고 이름 투자금액 상각 전 평가금액(a) 상각 후 평가금액(b) 손해액(a-b) 피고가 배상할 손해배상액 1 (주)A 99,700,000 102,305,161 97,443,789 4,861,372 3,402,960 2 (주)**** 997,000,000 1,018,742,330 970,333,380 48,408,950 33,886,265 3 (주)C4,991,000,000 5,041,359,633 4,801,802,563 239,557,070 167,689,949 4 D99,700,000 102,305,161 97,443,789 4,861,372 3,402,960 5 E29,910,000 30,077,663 28,648,423 1,429,240 1,000,468 6 F49,850,00050,129,44047,747,3722,382,0681,667,448 7 G19,940,000 20,232,806 19,271,377 961,429 673,000 8 H79,689,137 83,112,71879,163,3393,949,379 2,764,565 9 I9,970,000 10,122,6099,641,599481,010 336,707 10 J299,100,000 299,374,246285,148,47714,225,769 9,958,038 11 K398,800,000 401,511,621382,432,45319,079,168 13,355,418 12 L119,630,322 122,990,671117,146,3575,844,314 4,091,020 13 M29,910,000 30,003,86028,578,1261,425,734 998,014 14 N49,850,000 51,152,58048,721,8942,430,686 1,701,480 15 O209,370,000 209,561,972199,603,9349,958,038 6,970,627 16 P9,970,000 10,041,1409,564,002477,138 333,997 17 Q29,910,000 30,492,43229,043,4821,448,950 1,014,265 18 R99,700,000 100,471,55595,697,3134,774,242 3,341,969 19 BM39,880,000 40,103,55138,197,8961,905,655 1,333,959 20 T19,940,593 20,461,64019,489,337972,303 680,612 21 U 19,940,593 20,461,64019,489,337972,303 680,612 22 V 79,760,000 80,010,29376,208,3373,801,956 2,661,369 23 W19,940,000 20,328,28819,362,322965,966 676,176 24 X398,800,000 399,635,559380,645,53818,990,021 13,293,015 - 36 - 25 Y19,940,000 20,416,11719,445,977970,140 679,098 26 Z39,881,365 40,751,08838,814,6641,936,424 1,355,497 27 BN299,100,000 306,915,483292,331,36714,584,116 10,208,881 28 ****9,970,000 10,164,1449,681,161482,983 338,088 29 ****99,700,000 100,012,86695,260,4204,752,446 3,326,712 30 ****19,940,000 20,094,31119,139,463954,848 668,394 31 ****29,910,000 30,003,86028,578,1261,425,734 998,014 32 BO159,520,000 162,574,832154,849,5457,725,287 5,407,701 33 ****29,910,000 30,003,86028,578,1261,425,734 998,014 34 ****99,700,000 99,791,41595,049,4924,741,923 3,319,346 35 ****29,910,000 30,691,54829,233,1361,458,412 1,020,888 36 ****9,970,000 10,208,0599,722,989485,070 339,549 37 ****398,800,000 402,895,189383,750,27619,144,913 13,401,439 38 ****199,460,490 201,583,549192,004,6329,578,917 6,705,242 39 ****19,940,000 20,144,76019,187,514957,246 670,072 40 ****59,820,000 61,383,09658,466,2732,916,823 2,041,776 41 BP14,955,000 15,177,08814,455,898721,190 504,833 42 ****997,000,000 1,000,128,662952,604,20247,524,460 33,267,122 43 ****29,910,000 30,624,17529,168,9651,455,210 1,018,647 44 ****9,970,000 10,230,5169,744,378486,138 340,297 45 ****49,850,000 51,152,58048,721,8942,430,686 1,701,480 46 ****119,640,000 120,868,557115,125,0835,743,474 4,020,432 47 ****29,910,000 30,003,86028,578,1261,425,734 998,014 48 ****299,100,000 300,038,598285,781,26014,257,338 9,980,137 49 BQ149,550,000 149,687,123142,574,2387,112,885 4,979,020 50 ****368,890,000 378,529,095360,542,01917,987,076 12,590,953 51 주식회사 BR 697,900,000 716,136,127682,106,52334,029,604 23,820,723 52 ****89,730,000 91,197,20886,863,6684,333,540 3,033,478 53 ****697,900,000 699,314,986666,084,69433,230,292 23,261,204 54 ****29,918,677 30,376,63728,933,1901,443,447 10) 1,010,413 55 ****99,700,000 101,421,77796,602,3824,819,395 3,373,577 - 37 - 10) 원고가 2022. 6. 15.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에서 구하는 손해액은 1,443,448원이나, 상각 전 평가금액(a)와 상각 후 평가금액 (b)의 차이인 상각차액은 1,443,447이 명백하므로, 위 수치는 오기로 보인다. 56 ****29,910,000 30,217,13928,781,2711,435,868 1,005,108 57 ****79,760,000 81,578,64177,702,1593,876,482 2,713,537 58 ****9,970,000 10,025,8889,549,474476,414 333,490 합 계 13,530,296,17713,689,331,40313,038,837,021 650,494,382 455,346,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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