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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9조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제79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제2항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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