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2노5589서울지방법원 2심2003-06-19 선고검수완료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12만원을 인출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2노5589 사기 사건(2003년 6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29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12월 27일 오전 11시 38분경, 피고인이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한빛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함.
  • 피고인은 절취한 직불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피해자 B의 계좌에서 현금 12만원을 인출함.
  • 사건은 피고인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범죄 행위에 관한 것임.
  • 법원은 이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한 부정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삼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절취한 직불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12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부정사용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직불카드에 겸용된 현금카드 기능은 별개의 기능으로 보고 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범죄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직불카드와 현금카드 기능이 하나의 카드에 같이 있어도, 이는 편의를 위한 전자적 정보의 결합일 뿐 별개의 기능으로 봄.
  •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직불카드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의 정의와 신용카드업자의 업무 범위, 부대업무 규정에 비추어 현금카드 기능은 신용카드 기능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절취한 직불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법률상 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다만 피고인의 범죄 경력,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절취한 직불카드로 현금을 인출했으나, 법원은 직불카드와 현금카드 기능이 별개라는 이유로 부정사용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범죄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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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5 / 4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3고단622·대전지법 서산지원·2003-12-19·1심·무죄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받고 가맹점 대금을 결제한 뒤 그 대금을 갚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22노842·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1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아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약 3천만 원을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7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2노739·청주지방법원·2003-07-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276·춘천지방법원·2017-09-14·1심·무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3고정66·수원지방법원·2023-11-09·1심·무죄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1391·인천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5고단243·광주지방법원·2005-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528·수원지방법원·2019-05-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5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9-25·2심·기각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4도18441·대법원·2025-03-27·3심·파기 환송

동시 대출 시도 후 카드사로부터 3,45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4노3133·서울고등법원·2005-03-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81노1729·대구고등법원·1982-03-0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838·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6·2심·유죄 (형 선고)

정부 비자금 실명화 명목으로 금융기관 편취 공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637·대구지방법원·2005-09-27·2심·유죄 (형 선고)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8노4176·수원지방법원·2009-02-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3고단7826·서울지방법원·2003-11-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신용카드를 위조해 금품을 편취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도11833·대법원·2024-12-26·3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3434·서울동부지방법원·2010-11-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명의로 부정수표를 발행하고, 피해자에게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주면서 변제 의사 없이 거짓말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지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5노606·창원지방법원·2025-10-21·2심·형량 변경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쓰기 위해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억 3천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3도12424·대법원·2023-11-16·3심·기각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로 조달한 자금을 다시 투자받으면서 별도의 속임수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4도6215·대법원·2025-11-0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8노690·전주지방법원·2008-09-04·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무단으로 보유하고 이를 이용해 인터넷에서 상품권과 물품 구매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8노3001·서울고등법원·1989-01-27·2심·형량 변경

은행 직원이 재형저축 해약금 대납 후 이익을 주겠다고 속여 18명으로부터 5억 7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와 합의
  • 피고인 반성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절취한 현금카드 겸용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정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A(국선) 【원심판결】 서울지법 북부지원 2002. 5. 2 1. 선고 2002고단8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사건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 사 (1)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각 신용카드업자의 약관에 의하면, 회원들이 신용카드 내지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도 모든 신용카드업자들이 신용카드 내지 직불카드에 현금인출기능을 부가하여 영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현금인출기능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에 속한다 할 것이어서, 절취한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 역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임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의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 (1) 이 부분 공소사실(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01. 12. 27. 11:38경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한빛은행 창북동 지점에서 절취한 B 소유의 직불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주입한 후 비밀번호를 눌러 위 B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인출하여 위 절취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직불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주입하고 예금인출시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조작하여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정한 직불카드의 개념상 그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직불카드에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편의상 이루어진 것일 뿐,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허용된 부대업무라고 볼 수 있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는바, 결국 피고인이 훔친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직불카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3) 당원의 판단 구 신용카드업법(1997. 8. 28.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제정으로 폐지된 법률) 제2조 제1호는 "신용카드란 이를 상환함이 없이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호는 "신용카드업이라 함은 제6조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동항 제2호의 업무를 포함한 2 이상의 업무를 행하는 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신용카드업자의 업무를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등과 '위 업무에 관련된 부대업무'로 규정하고, 같은 법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6조 제1항도 이를 전제로 한 신용카드업자의 업무범위, 신용카드업자의 허가신청시 제출서류를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각 카드회사가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중인 '신용카드업 업무방법'에 의하면, 신용카드의 이용범위로 "은행이 발행하는 신용카드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 및 용역의 구매알선 목적 이외에 현금의 자동지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카드회원약관에도 "회원은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자동대체결제계좌에서 현금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구 신용카드업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결국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 기능은 위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신용카드업법의 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허가한 부대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강취 또는 절취한 신용카드를 온라인 현금자동지급기에 주입하고 비밀번호 등을 조작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자가 시행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현금카드 기능을 사용한 것으로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도 신용카드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위 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974 판결 참조). 그러나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6호는 "직불카드라 함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는 "신용카드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2 이상의 업무를 행하는 업을 말한다.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 2.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3. 선불카드의 발행·판매 및 대금의 결제"라고 규정하고 있어, 구 신용카드업법과 달리 신용카드업의 업무범위 중 부대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위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직불카드의 정의와 신용카드업의 업무범위 및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에 관한 규정의 취지·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직불카드가 겸할 수 있는 현금카드의 기능은 법령에 규정된 신용카드의 기능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하나의 카드에 직불카드 내지 신용카드 기능과 현금카드 기능이 겸용되어 있더라도, 이는 은행의 예금업무에 관한 전자적 정보와 신용카드업자의 업무에 관한 전자적 정보가, 회원(예금주)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업자 등에 의해 하나의 자기띠에 입력되어 있을 뿐이지, 양 기능은 전혀 별개의 기능이라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겸용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두고 직불카드 내지 신용카드를 그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 점에 관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이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나.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비록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그로 인한 피해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지체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5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이 판시 유죄 부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가볍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는 한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설시한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흠(재판장) 최지수 서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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