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12만원을 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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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2노5589 사기 사건(2003년 6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29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12월 27일 오전 11시 38분경, 피고인이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한빛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함.
- 피고인은 절취한 직불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피해자 B의 계좌에서 현금 12만원을 인출함.
- 사건은 피고인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범죄 행위에 관한 것임.
- 법원은 이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한 부정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삼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절취한 직불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12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부정사용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직불카드에 겸용된 현금카드 기능은 별개의 기능으로 보고 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범죄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직불카드와 현금카드 기능이 하나의 카드에 같이 있어도, 이는 편의를 위한 전자적 정보의 결합일 뿐 별개의 기능으로 봄.
-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직불카드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의 정의와 신용카드업자의 업무 범위, 부대업무 규정에 비추어 현금카드 기능은 신용카드 기능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절취한 직불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법률상 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다만 피고인의 범죄 경력,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절취한 직불카드로 현금을 인출했으나, 법원은 직불카드와 현금카드 기능이 별개라는 이유로 부정사용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범죄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받고 가맹점 대금을 결제한 뒤 그 대금을 갚지 못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아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약 3천만 원을 결제함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동시 대출 시도 후 카드사로부터 3,450만원 편취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정부 비자금 실명화 명목으로 금융기관 편취 공모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신용카드를 위조해 금품을 편취하려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회사 명의로 부정수표를 발행하고, 피해자에게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주면서 변제 의사 없이 거짓말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지하게 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쓰기 위해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억 3천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로 조달한 자금을 다시 투자받으면서 별도의 속임수를 사용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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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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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해자와 합의
- 피고인 반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절취한 현금카드 겸용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정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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