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205748서울고등법원 2심2024-08-22 선고검수완료

내연관계 중 지급한 3억원 대여금 반환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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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4민사부 2023나205748 민사 사건(2024년 8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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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각자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2007년경부터 2016년 7월 무렵까지 약 9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 원고는 2013년 4월 3일 피고 명의 계좌에 3억원(자기앞수표 2억 4,880만원 + 대체입금 5,120만원)을 입금했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차용증과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 2014년경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용증 원본을 가져오라는 요청을 받고, 사본을 따로 보관한 뒤 피고와 만난 자리에서 원본을 찢어 파기했다.
  • 원고는 2023년 3월 8일, 3억원 지급일로부터 약 9년 11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은 2023년 11월 15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고, 원고가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4민사부는 2024년 8월 22일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에게 3억원을 지급하고 차용증과 영수증을 받았지만, 법원은 이를 실질적인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내연관계 유지 목적의 급여로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수 있어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3억원을 지급하고 차용증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실질적인 대여였는지가 쟁점이라고 보았다.
  • 원고가 내연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목적으로 차용증 작성을 요구했고 피고가 이에 응해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일 뿐, 실제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설령 대여가 아니더라도, 내연관계 유지 등을 위해 지급한 돈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수 있어 민법 제746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원고가 3억원 지급 후 약 7년간 변제를 받거나 독촉한 증거가 없고, 2020년 무렵 카카오톡과 통화에서도 세금 납부 도움을 요청했을 뿐 변제 독촉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주었다.
  • 차용증 원본이 파기되었지만 사본의 원본 존재와 진정 성립은 인정되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었다.

핵심 정리

내연관계 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관계에서 오간 돈은 차용증이 있더라도 실제 대여로 인정받기 어렵고, 불법원인급여로 보아 반환 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다.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지급 직후부터 변제 독촉 등 실질적 대여 관계를 뒷받침하는 행동과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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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4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2057488 대여금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3가단110272 판결 변 론 종 결2024. 7. 11. 판 결 선 고2024. 8. 22.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ZW - 2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각자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이었으나 2007년경 서로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16. 7. 무렵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3. 300,000,000원(= 자기앞수표 248,800,000원 + 대체입금 51,200,000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피고 명의의 ****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과 영수증(이 하 위 차용증과 영수증을 통틀어 ‘이 사건 차용증 등’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ZW - 3 - B (****) A B (**** ) 다. 원고는 2014년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 등의 원본을 가지고 오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차용증 등을 복사하여 그 사본을 별도로 보관한 다음, 이 사건 차용증 등의 원본을 가지고 피고와 만났고, 같은 날 피고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 원본을 찢 어 파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 , 7, 8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 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의하여 문서는 원본·정본 또는 인증 있는 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대방이 원본의 존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ZW - 4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4. 3.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고, 원고가 피고와 다른 이성과의 만남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용증 등의 작성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차용 증 등을 작성해 주었을 뿐이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 등을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9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3, 5, 7, 8,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 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생활부조적 목적 등에 따라 실 재나 성립을 인정하고 사본으로서 원본에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 고 그 경우에는 그 원본이 제출된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 립한 서증이 되지만 그 대신 이에 의해서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 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3092 판결 등 참조). 한 편, 원본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문서 사본도 과거에 존재한 적이 있는 문서를 전자 복사한 것이라면 원본의 존재 및 진정 성 립을 인정하여 서증으로 채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35540, 3555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사본인 이 사건 차용증 등(갑 제1호증)의 원본이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는 사본인 이 사건 차용증 등(갑 제1호증)을 원본으로서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① 을 제6호증 등(원고의 2023. 8. 16. 자 준비서면)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년경 이 사건 차용증 등(갑 제1호증)의 원본을 찢어 파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② 피고도 ㉠ 원고가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정당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을 뿐, 위 서증의 진정 성립이나 그 원본의 존재를 다투고 있지 않으며, ㉡ 오히려 피고의 2023. 10. 4.자 준비서면(6면)에서 ‘원고가 피고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방 지하는 차원에서 차용증을 하나 써달라고 하였기에 갑 제1호증의1, 2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 및 영수증을 작성하게 된 것이 다’라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차용증 등(갑 제1호증)을 작성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차용증 등(갑 제1호증)의 원본이 존재하였던 사실과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한 서증으로 채용할 수 있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ZW - 5 - 제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피고와의 내연관계 등을 원만하게 유지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차용증 등을 작성하게 할 것을 요구하여 피고가 이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실질적으 로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 부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다[또한, 원고가 내연관계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46조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 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날로부터 약 7년이 지난 2020. 2. 27. 피 고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채권 중 일부를 소외 C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기 전까지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독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 런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날로부터 9년 11개월이 지난 2023. 3. 8.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9. 12. 26.자 및 2020. 2. 10.자 카카오톡 메시지와 2020. 1. 29.자 및 2020. 2. 19.자 통화 등을 통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운영하는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니 세금 납부를 도와 달라. 피고에게 피 해가 가지 않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를 전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지는 않았다. 3) 원고와 피고의 내연관계를 알게 된 피고의 전남편은 2012년경 피고를 상대로 이 혼소송을,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하였는데,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은 2013. 1. 30. ‘위 두 사람은 이혼하되 피고는 친권 및 양육권 등을 포기하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ZW - 6 - 고 피고의 전남편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취하하며 원고에 대한 위자료 등 재산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 성립으로 종료되었다. 원고는 그 이후인 2013. 4. 3.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를 자신이 운영하던 법인의 직 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생활비 명목으로 월 3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지원을 해주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는 현재까지 법률상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같 은 이 사건 금원의 송금 전후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도움을 준 점에 대 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피고와의 내연관계를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4) 원고와 피고가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원고와 피고는 수차례 서로 돈을 주고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가의 선물을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생 활비 명목으로 월 3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지원도 해주었던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 한 다른 경제적 지원 및 선물과 달리 유독 이 사건 금원만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피고가 다른 경제적 지원들과 달리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차용증 등을 작성해주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5) 이 사건 차용증 등은 피고와 전남편의 2013. 1. 30. 이혼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이후에 작성된 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등이 작성된 후로도 약 3년 정도 내연관계를 유지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 등이 작성된 날로부터 약 1년여가 지 난 후 스스로 그 원본을 찢어 파기한 점, 피고가 2023. 4. 24.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 사건 차용증 등의 작성 경위와 원고가 이후 그 원본을 찢어버린 사실이 있음을 추궁 하자, 원고는 이를 수긍한 뒤 피고에게 돈을 갚은 사실이 있냐고 되물었을 뿐, 피고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ZW - 7 - 말한 차용증 작성 경위에 대하여 반박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차용증 등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 부가적 판단 –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가정적 판단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2014년 경 피고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스스로 이 사건 차용증 등의 원본을 찢어 파기한 사실,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이후 약 7년 동안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채권 중 일부 를 소외 C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기 전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 관 한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그 변제를 독촉하지 않았던 사실 등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4년경 이 사건 차용증 등의 원본을 찢어 파기함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의 대여금 채무를 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대여금 채무는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러한 측면에서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시철 판사김옥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ZW - 8 - 판사이동현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Z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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