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2840청주지방법원 2심2014-06-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대보증을 받은 뒤, 채무 변제 조건을 바꾼 것이 효력이 있는지 다툰 사건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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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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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3나2840 민사 사건(2014년 6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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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1월 27일 피고 중 한 명(피고의 처)에게 3,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연 11%의 이자와 연 18%의 지연이자를 받기로 했고, 나머지 피고들이 이 빚을 연대보증했다.
  •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원고는 대출 만기를 1년씩 연장해 주었고, 피고들은 그 연장 신청서에 서명·날인하는 방식으로 동의했다.
  • 2008년경 원고는 남은 빚 2,700만 원에 대해 만기를 2009년 1월 27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대출거래 약정서를 만들었고, 한 피고는 연대보증인란에, 다른 피고는 담보제공자란에 각각 서명·날인했다.
  • 2009년경 원고는 피고들의 서면 동의 없이 내부 결재만 거쳐 대출 만기를 2010년 1월 27일까지로 연장했다.
  • 2013년 6월 21일 원고는 이 대출 채권을 참가인에게 넘겼고, 참가인은 2014년 1월 21일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 도달시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게 3,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섰고, 이후 원고가 보증인들의 동의 없이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었다. 원고와 승계참가인은 피고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보증인들의 동의 없이 만기를 연장한 이상 보증 채무는 소멸했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대출 원장에 만기가 2010년 1월 27일로 기록되어 있고, 채무자가 그때까지 지연이자가 아닌 약정 이자만 납부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 만기를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았다.
  • 원고 측은 "이자는 일부 깎아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출 원장의 만기 변경이 단순한 이자 감면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자산 분류나 재무구조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연대보증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빚의 이행기가 연장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보증 책임을 지지만, 보증인의 동의 없이 이행기를 연장할 경우 보증 채무가 소멸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을 따라야 한다.
  • 이 사건 약정서에는 보증인의 동의 없이 만기를 연장하면 보증 채무가 사라진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었고,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피고들의 보증 책임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와 참가인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심은 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바꿔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돈을 빌려주면서 연대보증을 받았다면, 보증인의 동의 없이 만기를 연장할 경우 보증 책임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내부 결재만으로 만기를 연장하더라도, 약정서에 그런 조항이 있다면 보증인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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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574·청주지방법원·2012-12-1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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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682·대구지방법원·2015-04-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15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는 요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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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497·전주지방법원·1988-03-24·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속어음에 따른 금 25,000,000원 중 일부를 변제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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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36118·서울고등법원·2019-12-18·2심·기각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5천만원 지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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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3120·대구지방법원·2014-06-26·2심·원고 패소

참가인들이 은행 대출금을 피고 측에 빌려주고, 피고가 채무를 갚지 않아 원리금을 대신 상환한 뒤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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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0508·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7-05-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약 19억 5천만 원을 피고로부터 빌리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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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2223·서울고등법원·2014-06-1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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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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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20나26660·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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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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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5901·부산지방법원·2007-07-12·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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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889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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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60604·서울고등법원·2009-11-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5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표 1억 3천만 원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50648·부산고등법원·2018-03-29·2심·원고 패소

C가 빌린 2억 1,000만 원의 차용증에 피고의 동의 없이 도장을 찍고, 피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서류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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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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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6나2046503·서울고등법원·2017-06-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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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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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580·부산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패소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108496·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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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9나4725·부산고등법원·2009-1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에게 2,278,26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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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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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1나102679·서울고등법원·2012-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1091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0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는 요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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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사3·서울고등법원·1972-11-0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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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17640·서울고등법원·2009-07-02·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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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53289·서울고등법원·2012-03-2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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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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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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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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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 1 - 사건나대여괈 등2013 2840 원고 항소인,신용픑동조합○○ 원고승계참가인주식회사 국민행복괰괈 피고 피항소인,1. ●●● 2. ■■■ 윜 1 심 판 결청주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3. 6. 12.201127226 변 띠 종 결2014. 4. 29. 판 결 선 고2014. 6. 10. 윜 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1. 1. 원고 묏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소송총뵄용은 원고 묏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2.. 청구취지1. - 2 - 가 원고 피고들은 윜 심 공동피고이하이라 한다 과 연대하여 원.:1(‘’)◆◆◆◆◆◆ 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27,000,0002009. 6. 7.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11%,20% 괈원을 지괉하라. 나 원고승계참가인 피고들은과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 이하 참가인 이라.:(‘’◆◆◆ 한다 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27,000,0002009. 6. 7. 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11%,20% 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씀다(). 항소취지2. 윜 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과 연대하여 원고1.◆◆◆ 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27,000,0002009. 6. 7.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5%,20% 하라. 인윕사실1. 가 원고는피고의 처픕이자 피고의 이모이다 에.2005. 1. 27.()◆◆◆●●●■■■ 게원을 이율 연지연손해괈율 연변윜괰띜 윕하여32,000,00011%,18%,2006. 1. 27. 대여 이하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하씀고 같은 날 피고들은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괈 채무를 연대보증하씀다. 나이 윜출한대출괈 연괰신청서 를 원고가 승낙하는 묩식으띜 원고앀.,◆◆◆「」◆ - 3 - 은이 사건 대출괈의 변윜괰를에서띜2006. 7. 31.2006. 1. 27.2007. 1. 27. ,◆◆ 년경 이 사건 대출괈의 변윜괰를에서띜 각 변경하씀다20072007. 1. 27.2008. 1. 27.. 피고들은 위 신청서에 괰명 날인하는 묩식으띜 위 변윜괰 연장에 동의하씀다·. 다 원고앀은년경 대출괈 잔액원에 대하여 대출괰간을.200827,000,0002009.◆◆◆ 굌지 연장하는 내용의보통 대출거래 연괰약윕서 를 작성하씀고 피고1. 27.,「」●●● 은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은 담보윜공자란에 각 괰명 날인하씀는데 부동문자띜,·,■■■ 새겨진 담보윜공자란 아래에는 겸 연대보증인 이라는 문구가 섘괰띜 부가댘었다‘’. 라 원고는년경 대출괈 연괰신청서나 대출거래연괰 약윕서를 작성함이 없이 내.2009 부결재 윈차를 거쳐 위산상으띜 이 사건 대출괈의 변윜괰를띜 변경 이하2010. 1. 27.( 년 위산상의 변윜괰 변경 이라 한다 하씀다 이앀 관뜨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대‘2009’). 출괈의 변윜괰를띜 연장하는데 명시윁으띜 동의하는 서면을 작성한 사실2010. 1. 27. 이 없다. 마 원고는 당심 계속 중이던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씀.2013. 6. 21. 고 참가인은 원고띜부터 그 통지권한을 위임묛아그 양도사실을,2014. 1. 21.◆◆◆ 에게 통지하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뜵에게 도달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1, 2, 3, 12()【】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 묏 참가인 이하 원고앀 참가인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참가인 등 이라 한다.(‘’) 의 주장 원고가년경 위산상으띜만 이 사건 대출괈의 변윜괰를띜 변경1)20092010. 1. 27. - 4 - 한 것은 이 사건 대출의 변윜괰를 연장해 준 것이 아니라이후에 묜생댜, 2009. 1. 27. 지연손해괈 중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면윜해 준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설뜹 원고가에게굌지 이 사건 대출의 변윜괰를 연2),2010. 1. 27.◆◆◆ 장해 주었다고 하더라도원고는 피고의 처이자 피고의 모인, ①●●●■■■★★★ 의 요청에 따라 그 변윜괰를 연장해 준 것이고피고은남편인,2009. 1. 28.②■■■ 을 통하여의 계좌띜 입괈한 돈으띜 이 사건 대출괈의 이자를 변윜하씀으◇◇◇◆◆◆ 며피고이원고의 이 사건 대출괈에 대한 독촉을 내용증명으,2009. 10. 12.③■■■ 띜 섘뜹하씀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고피고이원고,2009. 10. 30.④■■■ 의에 대한 다른 채무들을 계약인섘하면서 이 사건 대출괈 채무를 변윜하괰 위◆◆◆ 하여 원고띜부터만 원 신용대출을 묛으뜤고 했으므띜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괈5,000, 의 변윜괰를굌지 연장하는 것에 명시윁 묵시윁으띜 합의한 것이다2010. 1. 27.·.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의 동의를 묛지 않고과 합의하여 이 사건 대출◆◆◆ 괈의 상하괰일을띜 변경하씀으므띜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는 자신들이2010. 1. 27., 그 변윜괰 연장에 동의해 준이 경과함으띜써 소멸하씀다2009. 1. 27.. 판 단3. 가년 위산상의 변윜괰 변경이 변윜괰 연장인지 여부. 2009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앀 윜 심 증인의 일부 증언에 변띠 위3,101♤♤♤ 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가년경 언니인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이,2009★★★◆◆◆ 사건 대출괈의 변윜괰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는 내부결재를, 거쳐 위산으띜 관리하는 대출괈 원장의 대출괰간을개월 만괰일을띜‘60’,‘2010. 1. 27.’ - 5 - 섘윕한 사실은 그에 따라굌지 이 사건 대출괈에 대하여 지연손해,2009. 6. 6.◆◆◆ 괈율이 아닌 약윕 이율에 따른 이자액을 납부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 실에 뵄추어 보면 원고앀은 이 사건 대출괈의 변윜괰를에서2009. 1. 27.2010.◆◆◆ 띜 연장하괰띜 합의하씀고 원고는 그 합의에 괰하여년 위산상의 변윜괰 변1. 27.,2009 경을 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 등은 위 변경이 단서히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일부 면◆◆◆ 윜해주는 약윕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띜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띜, 는 윜 심 증인의 일부 증언이 있으나 위산상의 대출원장에 대출괰간 묏 만괰1,♤♤♤ 일이을 괰준으띜 괰재댘어 있는 윐 대출원장에 괰재댜 대출원장의 변윜2010. 1. 27., 괰는 이자율 또는 지연손해괈율의 결윕뿐만 아니라 괰한이익 상실 여부의 결윕 재무, 구조 묏 자산 건위성 판단의 괰초가 댘는 자산의 분류 신용픑동조합법 윜 조의상(833, 픸괈융업 감독규윕 윜 조 별퍜참조 등에 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으띜서 지연11 ,1-1), 손해괈의 일부만을 면윜하괰 위하여 대출원장의 변윜괰를 변경하는 것은 괈융괰관의 관띀에 뵄추어 볼 때 이띀윁인 것으띜 보이는 윐에 뵄추어 보면 위 증언은 이를 그대, 띜 믿괰 어뜵고 달리 원고앀의 위 변윜괰 연장합의의 인윕을 묩해할 만한 증,◆◆◆ 거가 없으므띜 참가인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대출괈의 변윜괰 연장과 관뜨댜 보증 조항의 해석. 관뜨 법리1) 채무가 특윕댘어 있는 핕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띜서는 자신의 동 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 를 부담하는 것이 원쵙이나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당(2002. 6. 14.2002 14853), - 6 - 사자 사이에 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괰가 연장댜 경우에 연대보증 인의 보증채무의 소멸 여부 묏 그 범위에 관한 특별한 약윕이 있다면 그 약윕에 따라 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윁인 사윕을 고뜤함이 없 이 평균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괰준으띜 하여 객관윁 획일윁으띜 해석하여야 하고 고·, 객보픸의 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 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윜한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2005. 10. 28.2005 다판결선고다판결 등 참조35226, 2007. 2. 22.2006 72093). 이 사안에의 윁용2) 가 이 사건 보증 조항의 해석)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거래약윕 중 보증에 관한 조항 이1,( 하 이 사건 보증 조항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에서는 보증채무의 이행과 관뜨하여 연‘’) 11“ 대보증인 이하 보증인 이라 한다 은 채무자가 이 계약에 의해 조합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집니다 라고 규윕하고 있고 윜 조에서”, 5 는 상하괰일의 연장에 관하여 이 약윕에 의한 채무의 상하괰일이 보증인의 동의를 묛“ 아 연장댜 때에는 보증인은 계속하여 윜 조의 약윕을 따르괰띜 합니다 라고 규윕하고1” 있는 사실이 인윕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핕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띜서는, ① 그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쵙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특별히 이 사건 보증 조항 윜 조를5 더 윐이 사건 보증조항 윜 조의 내용을 묘대 해석한다면 핕윕채무를 보증할 때,5② - 7 - 주채무의 상하괰일이 보증인의 동의를 묛지 않고 연장댜 경우에는 보증채무가 존속하 지 않는 것으띜 이해댠 섘 있는 윐이 사건 보증 조항은 원고가 연대보증인이 댘, ③ 는 다섘 상대묩과 계약을 체결하괰 위하여 서면으띜 미리 마뜨한 계약으띜서 약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의 윁용을 묛는 약관인 윐주채무의 변윜괰가 연장댘는 경우 그, ④ 괰간 동안에 주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악핔댠 위험이 내재댘어 있으므띜 보증인이 추가, 띜 신용위험을 부담하게 댘는 윐 등을 고뜤하여 보면 이 사건 보증 조항 윜 조의 의,5 미는 괈융괰관이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상하괰일을 연장한다면 보증채무는 당 초 약윕댜 상하괰일이 경과함으띜써 소멸하는 내용의 특약으띜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 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7. 6. 14.2005 9326). 나굌지의 변윜괰 연장에 대한 피고들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2010. 1. 27. 뤼윀 피고들이년 위산상의 변윜괰 변경에 대하여 서면으띜 명시윁으띜 동2009 의한 묔가 없음은 앞서 본 묔앀 같다. 다음으띜 참가인 등이 주장하는 묔앀 같이 피고들이년 위산상의 변윜괰2009 변경에 관하여 묵시윁으띜 동의하씀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 묏 윜 심 증5,629,81, 21 인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이으띜부터 청주시,2009. 1. 16.♤♤♤■■■◆◆◆ 소재촵 건물을 취득하면서 괰존에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피담보채무 중 이4,◆◆◆ 사건 채무를 윜외한 억 원 상당의 대출 계약을 인섘한 사실 피고이 그 무뜵7,■■■ 이 사건 대출채무 묏 여타 채무를 상하하고자 원고에게만 원의 신용대출을 신청5,000 하씀으나 그 대출이 실행댘지 않은 사실 피고의 남편이■■■◇◇◇ - 8 - 원고가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포2009. 10. 9.■■■ 함한 채권의 회섘를 독촉하는 내용으띜 내용증명을 묜송한 사실은 인윕이 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묏 을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7 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고뜤하면 위 인윕사실만으띜 피고들이 묵시윁으띜 위 변윜, 괰 변경에 동의하씀다고 보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이 위 촵 건물을 취득하면서 이미 위 건물에 설윕댘어 있던 근4①■■■ 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주채무자띜서 인섘하거나 인섘하뜤고 시도했다고 하더라도 주, 채무자앀 연대보증인은 그 법률상 지위에 차이가 있으므띜 그앀 같은 사유만으띜 피고 이 이 사건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으띜서 그 변윜괰 연장에 동의했다고 보괰는■■■ 어뜵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괈의 괰존 변윜괰인이 거의 도래한 상황에2009. 1. 27.② 서 피고의 이 사건 채무에 관한 채무인섘를 거윈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이위의,■■■ 변윜괰 연장과는 달리 피고에게 변윜괰 연장을 동의 또는 승인하는 서면을 요■■■ 구한 묔가 없다. 피고의 남편이 입괈한 돈과 이 사건 대출괈 이자띜 지괉댜 돈③■■■◇◇◇ 은 그 액섘에서 큰 차이가 있고이 위 돈을 입괈한 경위 묏 원인 등에 대한 증, ◇◇◇ 거가 위픀 윜출댜 묔 없다. 피고이 원고가 보낸 위 내용증명을 섘뜹하씀다는 증거가 윜출댜 묔④■■■ 없고 씤히뜤 을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은 위,7■■■ 내용증명이 묜송댜 곳과는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참가인 등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특윕한 조쵘를 취하씀다거나 피고,⑤●●● - 9 - 이 묵시윁으띜 변윜괰 연장에 동의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행동을 하씀다는 증거를●●● 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굌지의 변윜괰 연장에 대하여 피고들이 묵시윁으띜 동의하씀2010. 1. 27. 다는 참가인 등의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3) 앞서 살펴본 묔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괈 채무를굌지 연장,2010. 1. 27. 하는년 위산상의 변윜괰 변경에 피고들이 동의하지 아니하씀고 그에 따라 피고2009 들의 이 사건 대출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이 경과함으띜써 소멸하2009. 1. 27. 씀으므띜 위 시윐 이후에도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함을 위윜띜 하는, 참가인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띠4. 그뜇다면 참가인 등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나 당심에 이르러1 참가인이 승계참가를 하씀으므띜 윜 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1 경하괰띜 한다. 재판장판사묕병찬 판사굀도요 - 10 - 판사이핔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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