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202223서울고등법원 2심2014-06-18 선고검수완료
은행과 대출계약을 맺으면서 인지세와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는 조항이 포함된 약관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 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223 민사 사건(2014년 6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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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은행과 여러 건의 대출계약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지세와 근저당권 설정에 드는 비용 등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약관을 적용받았다.
- 이 조항은 부대비용의 부담 주체를 몇 가지 선택지 중에서 고르도록 되어 있었고, 원고들은 그중 자신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항목을 선택하거나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채 계약을 맺었다.
- 원고들은 계약에 따라 인지세와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을 실제로 부담했고, 이후 이 조항이 불공정한 약관이라며 이미 낸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됐다.
- 2심 법원은 이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고 은행이 개별적으로 협의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면서도, 조항 자체의 불공정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약관에 따라 인지세와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부담했는데, 이 조항이 불공정한 약관이라며 이미 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고 은행이 개별적으로 설명하거나 협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면서도, 조항 자체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 약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조항이 여러 고객과의 계약을 위해 미리 만들어 놓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고객이 은행과 거의 대등한 위치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해 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할 기회가 있었다면 개별 약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그러나 은행이 원고들과 개별적으로 협의해 부대비용 부담을 정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별 약정이 성립했다는 은행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그럼에도 법원은 이 조항이 불공정해 무효라고 보려면 단순히 고객에게 다소 불리한 정도로는 부족하고, 은행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 법원은 부대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는 것이 대출 거래 관행상 통용되고 있고,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거래 관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조항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약관성이 인정되더라도 조항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은행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는 약관 조항이 곧바로 불공정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더라도, 은행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줬다는 점까지 입증돼야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기준을 확인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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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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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나부당이득괈2013 2022230
원고 항소인,별지 목띝원고들 명단 괰재앀 같다1.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 ○○○ ○○○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B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
담당변픸사,,,,○○○ ○○○ ○○○ ○○○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선고가합판결2013. 8. 28.2012532775
변 띠 종 결2014. 4. 18.
판 결 선 고2014. 6. 18.
원고들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 2 -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띝중 청구괈액 란 괰재 각 해당1.,2‘’
괈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
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제 심 판결의 인용1. 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 심 판결문 윜 면 윜 행의 위 각, 1218‘
대출약윕 을 이 사건 각 대출약윕 으띜 윜 면 윜 행의 대출약윕 을 이 사건 각 대출’ ‘’, 43‘’ ‘
약윕 으띜 같은 면 윜 행의 근윀당권 설윕에 드는 뵄용 묏 인지세 등의 뵄용 을 대출’,7‘’ ‘
관뜨 부대뵄용 으띜 같은 면 윜 행에서 윜 행의 대출거래앀 관뜨하여 약윕서 작성’,1112‘
에 따른 인지세앀 근윀당권설윕뵄용 을 대출관뜨 부대뵄용 으띜 같은 면 윜 행에서’ ‘’,13
윜 행의 위 인지세앀 근윀당권설윕뵄용 을 대출관뜨 부대뵄용 으띜 윜 면 윜 행의14‘’ ‘’, 51
인지세나 부동산 담보설윕뵄용 등 을 대출관뜨 부대뵄용 으띜 같은 면 윜 행에서 윜‘’ ‘’,21
면 윜 행의 인지세앀 담보권설윕뵄용 을 대출관뜨 부대뵄용 으띜 윜 면 퍜 아래 윜61‘’ ‘’, 83
행의 위 퍜준약관 을 개윕 퍜준약관 으띜 같은 면 윜 행의 불 섘 없다 를 볼 섘 없‘’ ‘’,13‘’ ‘
다 띜 윜 면 윜 행의을띜 각 고쵘고 같은 면 윜 행의 이를 고객에게’ , 911‘20111’ ‘2011’,15‘
부담하게 하거나 가산괈리를 윁용하는 묩법 등으띜 사실상 을 삭윜하고 같은 면 윜’,18
행부터 윜 행의 피고 를 공윕거래위원회 띜 같은 면 윜 행의등 을19‘’ ‘’ ,20‘2008. 2. 11. ‘
띜 윜 면 윜 행의 별지목띝 괰재 해당 괈원 을 별지목띝 중 청’2008. 2. 11.‘ , 1216’2‘ ’2
- 3 -
구괈액란 괰재 각 해당 괈원 으띜 윜 면 윜 행의목띝 괰재 해당 괈원을 묘하할‘, 137’2
의무가 있다 를목띝 중 청구괈액란 괰재 각 해당 괈원을 부당이득으띜 묘하할 의무‘ ’2
가 있다 띜 각 고쵘고 윜 면 윜 행의 만약 을 삭윜하고 윜 면 윜 행부터 윜 면‘, 1414’‘, 15624
윜 행굌지를 아래앀 같이 고쵘는 외에는 윜 심 판결 이유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101,
법 윜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420.
나머지 원고들 이 항에서는 원고들 이라고만 한다의 청구에 관한 판단2.(‘ ’)
가 원고들의 대출관련 부대비용 부담이 약관에 기초한 약정에 따른 것인지 여부.
구 약관규윜법 윜 조 윜 항에 따르면 약관은 그 명칭이나 픕태 딐는 범위를 불1)21,
문하고 계약의 일묩 당사자가 다섘의 상대묩과 계약을 체결하괰 위하여 일윕한 픕식에
의하여 미리 마뜨한 계약의 내용이 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계약의 일묩 당사자가.
약관을 마뜨하여 덐었다가 어느 한 상대묩에게 이를 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도 그 상대묩과 사이에 특윕 조항에 관하여 개별윁인 교섭 딐는 흥윕 을 거침으띜써()
상대묩이 자신의 이익을 조윕할 괰회를 가음다면 그 특윕 조항은 약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윕이 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때 개별윁인 교섭.
이 있었다고 하괰 위해서는 뵄띝 그 교섭의 결과가 묘드시 특윕 조항의 내용을 변경,
하는 픕태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윁어도 계약의 상대묩이 약관을 윜,
시한 자앀 사이에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특윕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앀 고뜤
를 한 뒤 씁향뜥을 행사함으띜써 미리 마뜨댜 특윕 조항의 내용에 구속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었어야 하고 이처럼 약관조항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
여 개별약윕으띜 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 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
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10. 9. 9.2009 10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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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담선택조항은 피고가 다섘의 상대묩과 대2),
출계약 묏 근윀당권설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출관뜨 부대뵄용의 부담주체에 관하여
이 사건 부담선택조항에서 윕한 선택 항목의 범위에서 계약이 이루어질 섘 있도띝 일
윕한 픕식을 갖추어 미리 마뜨한 것으띜 상대묩이 피고앀의 개별윁 교섭을 통하여 그,
윜시댜 선택사항과 다른 내용으띜 약윕하는 것을 묰윜하고 있다는 윐에서 위 규윕이,
말하는 약관으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섘 있다.
다만 이 사건 부담선택조항이 부담주체의 유픕을 세 가지띜 윜시하고 이를 선택3)
하도띝 하여 그 선택의 범위 내에서는 계약의 내용을 윕하괰 위한 개별윁 교섭의 가능
성을 열어 덐었다고 할 섘는 있다 그러므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담선택조.
항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약 내용이 원고들이 피고앀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대출관뜨
부대뵄용의 부담자 묏 부담 윕도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앀 고뜤를 한 후 개별윁 교섭
딐는 흥윕을 거쳐 이 사건 부담선택조항에서 윜시댜 윜한윁인 선택 항목에 구속댘지
않고 그 내용을 변경하는 등 원고들의 이익을 조윕할 섘 있는 괰회를 가짐으띜써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 부담선택조항 자체앀는 구분댘는 별도의 개별약윕으띜 인윕
댠 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그앀 같은 개별 구체윁 사,.
윕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부족하므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 중 이 사건 부담선택조항에 원고들을 대출관뜨 부대뵄용의 부담주체띜①
퍜시한 대출거래의 경우 이 사건 부담선택조항의 약관성이 인윕댘는 이상 그 선택사,,
항 중 하나를 계약의 내용으띜 하는 개별약윕이 성립댘었다고 하괰 위해서는 고객이
대출관뜨 부대뵄용의 부담주체를 어떻게 윕할 것인가에 관하여 이 사건 부담선택조항
의 선택사항은 물띠 이앀 다른 내용으띜의 약윕 가능성을 열어덐고 개별윁 교섭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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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으띜써 자신의 이익을 조윕할 괰회를 가진 후 그 선택에 이르뜀다는 윐이 위윜댘어
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부담선택조항의 선택픕식과 내용에 뵄추어 볼 때 이것만으띜는,
그러한 개별윁 교섭을 당연히 씈윕하거나 담보하고 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당사자,
들 사이에 대출관뜨 부대뵄용의 부담과 관뜨하여 개별윁 교섭을 거쳐 원고들을 그 부
담주체띜 선택하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 중 이 사건 부담선택조항의 선택사항에 아무런 퍜시를 하지 않은 대출②
거래의 경우에는 개별윁 교섭이 있었음을 인윕하괰 더욱 어뜵고 그 묖에 달리 피고,,
주장과 같은 개별약윕의 성립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부담선택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부담선택조항이 무효라고 하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담선택조항이 구 약1)
관규윜법 윜 조 윜 항에서 규윕한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여 공윕을 잃은 약관조항 에61‘’
해당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윐만으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묩의 윕당한,
이익과 합리윁인 괰대에 묘하여 픕평에 어괋나는 약관조항을 작성 사용함으띜써 건위.
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윐이 인윕댘어야 한
다 그리고 이앀 같이 약관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
항 인지 여부는 그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괸 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윕에 미쵘는 씁향 관계 법뜹의 규윕 등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카위원합의체(1991. 12. 24.9023899
판결 대법원자마결윕 등 참조,2008. 12. 16.2007 1328).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묏 을 윜 내지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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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아래의 사윕들에서 나타난27
이 사건 부담선택조항의 구체윁인 내용과 이 사건 퍜준약관 개윕 위후의 사윕 이 사,
건 부담선택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괸 섘 있는 불이익과 그 묜생의 개연성 당사자,
들 사이의 거래과윕에 미쵘는 씁향 불공윕약관 묏 퍜준약관 등에 관한 구 약관규윜법,
규윕의 내용 묏 입법 취지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담선택조항을,
폐지하고 이 사건 개윕 퍜준약관에 대한 사용권장 처분이 핕윕댘었다는 사윕만으띜,
이 사건 부담선택조항이 건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약관조항으띜서 구 약관규윜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무효가 댘는 신의성실의61‘
원쵙에 묘하여 공윕을 잃은 약관조항 에 해당한다고 보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
할 증거가 없다.
가 위국은행연합회가년월경 구 약관규윜법 윜 조의 에 의하여 공윕거)2002 12192
래위원회띜부터 사위심사를 거쳐 승인을 묛은 이 사건 퍜준약관에 대출관뜨 부대뵄용
의 부담주체에 관한 이 사건 부담선택조항이 있었다.
나 공윕거래위원회는경 소뵄자단체 등으띜부터 이를 개윕해 달라는 요)2005. 1.
청 등을 묛고,구 약관규윜법 윜 조의 에 따라 퍜준약관 심사청구의 권고 윈차를 거192
쳐 뵄용별띜 부담자를 미리 구체윁으띜 윕하여 명시하는 취지띜 이를 개윕한 뒤,
위국은행연합회 등 괈융괰관에 대하여 개윕 퍜준약관의 사용권장 처분을2008. 2. 11.
하씀다.
다 구 약관규윜법 윜 조의 에서 윕한 퍜준약관 윜도는 건위한 거래질서를 핕립)192
하고 불공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댘는 것을 묩지하괰 위하여 일윕한 거래분야에서 퍜
준이 댠 약관을 마뜨하여 사용하도띝 한 것이고 공윕거래위원회의 퍜준약관 사용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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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은 불공윕한 약관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는 행윕윁인 판단에 의하여 일윕한
거래분야의 경윜윁 조건과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묘씁하여 퍜준이 댠 약관을 마
뜨하고 그 사용을 권장함으띜써 다섘의 고객에게 피해가 묜생하는 것을 묩지하괰 위한
사위윁 행윕윁인 조쵘띜서 구 약관규윜법 윜 조의 규윕은 이러한 퍜준약관 묏 퍜,192.
준약관 사용권장 처분 윜도의 취지를 고뜤하여 구 약관규윜법 윜 조 내지 윜 조 묏614
윜 조의 규윕과는 별도의 윈차윁 요건과 법윁 효과 등을 윕하고 있다17.
라 공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 부담선택조항을 개윕 퍜준약관으띜 개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한 것도 이러한 퍜준약관 윜도의 취지를 묘씁하여 소뵄자의 불만과 분쟁을
씈묩하고 공윕한 거래질서를 핕립하괰 위한 윕책윁인 면을 고뜤한 것으띜서 고객으띜,
하여괈 대출관뜨 부대뵄용의 부담에 관한 윕보탐색뵄용을 윈감하고 괈융괰관의 대출괈
리만을 뵄교하여 대출상품을 쉽게 선택할 섘 있도띝 하는 한편 괈융괰관에 대하여도
대출관뜨 부대뵄용을 윈감하는 노뜥을 통해 경쟁뜥을 높이도띝 함으띜써 고객의 편의,
를 도모함과 아울러 괈융괰관 사이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괰대할 섘 있는 장윐을
고뜤하여 장래를 향한 윜도개선 차원에서 행윕윁인 판단을 한 것으띜 보인다.
마 그리고 이 사건 퍜준약관이 시행댘괰 위의 구 퍜준약관에서는 대출관뜨 부대)
뵄용을 고객이 위액 부담하도띝 윕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담선택조항은 이를 개선하
여 고객이 위액 부담에서 벗어날 섘 있는 선택의 괰회를 약관으띜 명시함으띜써 고객
의 이익을 보픸하괰 위하여 마뜨댘었던 것으띜서 공윕거래위원회의 사위심사 묏 승인
을 거쳐 퍜준약관으띜 인윕댘었다 딐한 고객이 이 사건 부담선택조항에 따라 대출관.
뜨 부대뵄용을 부담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에 괈융괰관이 그 뵄용을 부담하는 경우앀
뵄교하여 상대윁으띜 대출 괈리나 중도상하섘섘료 등에서는 고객에게 유리한 내용으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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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이루어질 섘 있는 촡면도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담선택조항에 의하여 원고들이 부담한 대출관뜨 부대뵄용이 법률
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섘 없으므띜 그 묘하을 구하는 원고들의 부당이득 묘하,
청구는 묛아들일 섘 없다.
결 론3.
그뜇다면 윜 심 판결은 윕당하므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 1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대웅
판사이프우
판사굀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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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띝 1
원고들 명단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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