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합23252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4-11-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다세대 주택 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피고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등재하지 않아 규제 사실을 모르고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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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3가합23252 민사 사건(2024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9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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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다세대 주택을 지을 토지를 찾던 중, 2021년 8월 20일 이 사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확인서에는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 등만 적혀 있었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라는 내용은 없었다.
  • 이 사건 토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외곽경계에서 약 81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피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토지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지 않았다.
  • 원고는 확인서만 믿고 2021년 8월 26일 이 사건 토지를 39억 7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맺고, 2021년 12월 2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2022년 2월 말 다세대 주택 신축 인허가를 신청했지만, 피고는 이 토지가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라고 통보했다. 원고가 문화재청장에게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문화재위원회는 신축 건물이 문화재 능침 봉분보다 높아 조망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부결시켰고, 2022년 4월 21일 불허 통지가 나왔다.
  • 피고는 2022년 1월 19일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이 규제지역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했다.
  • 결국 원고는 2023년 10월 13일 이 사건 토지를 36억 5천만 원에 매도해 3억 2천만 원의 차액 손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다세대 주택을 지으려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한 뒤 토지를 샀는데, 피고인 지방자치단체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미리 등재하지 않아 확인서에 그 규제가 빠져 있었다. 원고는 규제를 모른 채 토지를 샀다가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불허로 건물을 짓지 못하고 더 낮은 가격에 되팔아 손해를 봤다. 법원은 피고의 등재 누락이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3억 3천여만 원을 배○○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지구 지정 내용을 통보받으면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해 일반 국민이 볼 수 있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피고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제때 등재하지 않아 원고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그 규제 내용이 빠졌고, 원고는 규제가 있는 줄 모르고 토지를 매수하게 됐다.
  • 만약 피고가 등재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확인서에 규제 내용이 표시됐을 것이고, 원고는 토지를 사지 않거나 다른 조건으로 계약했을 것이므로, 피고의 등재 누락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다만 법원은 원고가 확인서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규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일부 제한했고, 그 결과 원고 청구액 10억 7천만 원 중 약 3억 3천만 원만 인정했다.
  • 피고는 원고에게 332,842,745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규제 정보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제때 등재하지 않아 시민이 규제를 모르고 토지를 매수해 손해를 본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만 믿고 거래했다가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확인서 내용이 최신인지, 다른 공부나 문화재 관련 규제는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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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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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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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가합23252 손해배상(기) 원 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안 담당변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증 담당변호사 **** 피고보조참가인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4. 10. 24. 판 결 선 고2024. 11. 21.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332,842,7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16.부터 2024. 11. 21.까 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YTWZ - 2 -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가. **** B 잡종지 619㎡ 및 C 답 250㎡(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 다)는 1991. 10. 25. 사적 D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인 ‘E’(이하 ‘이 사건 문화재’라 한다)의 외곽경계로부터 약 81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나. 원고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다세대 주택 건물 신축 사업을 하기 위한 토지를 찾던 중 이 사건 토지에 다세대 주택 건물 신축이 가능 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2021. 8. 20. 이 사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는데, 위 확인서의 ‘지역.지구 등 지정 여부’란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으로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0m 이하(완화시 28m 이하)]’라는 내용이,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YTWZ - 3 - 등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 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었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 보호법)’이라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다세대 주택 단지(최고 높이 16.8m의 지상 5층 규모 건 물 2개동, 최고 높이 7.5m의 지상 2층 규모 1개동 등 합계 3개동)를 신축할 목적으로 2021. 8. 26. 이 사건 토지를 3,97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 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12.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22. 2. 말경 이 사건 토지에 위 다세대 주택 단지를 신축하기 위한 인.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 변경허가 대상구역’임을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2. 3. 21. ****에게 이 사건 토지에 위 다세대 주택 단지를 신축하기 위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문 화재위원회는 2022. 4. 19. ‘신축 계획 건물은 최고높이 16.8m로 E 능침 봉분보다 높 게 계획되어 있음. 현지조사 결과 E 능침에서 신축건물의 상부가 조망될 것으로 예상 되어 역사문화환경요소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이유로 위 신청 안건에 대 한 부결 의결을 하였고, ****은 2022. 4. 21. 현상변경 불허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23. 10. 13.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3,650,000,000원에 매도하여 2023. 10. 2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2호증, 을 제5,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YTWZ - 4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지역ᆞ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지역ᆞ지구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는 신설(지역ᆞ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1. 별표에 규정된 지역ᆞ지구등 2. 다른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ᆞ지구등으로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ᆞ지구등 3.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ᆞ지구등으로서 국토 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ᆞ지구등 제8조(지역ᆞ지구등의 지정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ᆞ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 ᆞ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지역ᆞ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 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 ᆞ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ᆞ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ᆞ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 "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ᆞ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 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ᆞ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려면 2.판단 가.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 가)이 사건 토지에서의 건설공사의 규제 등에 관한 관련 법령의 내용은 다음 과 같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YTWZ - 5 - 관계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와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ᆞ고시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지역ᆞ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 야 하고,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ᆞ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 에는 지역ᆞ지구등을 지정할 때와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을 고시할 때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 재하여 지역ᆞ지구등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ᆞ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ᆞ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필지별로 지역ᆞ 지구등의 지정 여부 및 행위제한 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토지이용계획확인 서"라 한다)의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계 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지역ᆞ지구등의 지정 내용 2. 지역ᆞ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지형도면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8조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정된 지역·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YTWZ - 6 - 구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정된 지역·지구등 가운데 지형도면등을 고시하 지 아니한 지역·지구등은 제8조제2항을 준용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2008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 구 문화재보호법(2000. 1. 12. 법률 제6133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4. 11. 법률 제 834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② 행정기관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로서 시ᆞ도지사가 ****과 협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건설공사에 대한 인ᆞ허가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구 문화재보호법(2010. 2. 4. 법률 제100000호로 전부개정되어 2023. 3. 21. 법률 제 19248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 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 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 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 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YTWZ - 7 - 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 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 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구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2003. 7. 25. 서울특별시조례 제4131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4조의2 (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① 법 제7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지정문화재는 보호구역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외 곽경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100미터 이내 ■ 구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2011. 9. 29. 서울특별시조례 제5165호로 전부개정되 어 2024. 5. 20. 서울특별시조례 제9268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 용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기 전의 것) 제19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지정문화재는 보호구역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한다. 나)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토지이용규제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1호, 제5조 제3호, 제8조 제8항 및 제9항,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법의 목 적과 입법 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 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 등’은 국토교통부장관 1) 이 그 지역·지 구 등의 명칭과 근거 법령을 관보에 고시하여야만 지역·지구 등으로서 효력이 있고, 중 1) 직제 개편으로 관할 행정기관이 건설교통부에서 2008. 2. 29. 국토해양부로, 2013. 3. 23. 국토교통부 로 차례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와 관계없이 ‘국토교통부’라고 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YTWZ - 8 - 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근거하여 특정한 지역·지구 등의 지 정행위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역·지구 등 지정에 관한 내용을 등재하는 것은 해당 지역·지구 등 지정행위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그 효력 발생일부터 국민들이 그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은 ‘다 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 등’의 경우 그 명칭과 근거 법령이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에 포함되어 있어 해당 지역·지구 등의 지정 행위가 유효한 경우에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통보에 따라 이 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7다202968 판결 참조). 2)인정 사실 을 제10, 22, 24 내지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지정 이 사건 문화재는 1991. 10. 25.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는데, 서울특별시장이 구 문화재보호법(2000. 1. 12. 법률 제6133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4. 11. 법률 제8346호 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00년 문화재보호법’이라 한다) 제74조 제2항에 따라 2002. 7. 15. 구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2003. 7. 25. 서울특별시조례 제4131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02년 서울시 조례’라 한다) 제14조의2 제1항 제1호를 제 정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 공사에 대하여는 그 인ᆞ허가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 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YTWZ - 9 - 이내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는 위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에 해당하 게 되었다. 나)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규제법상의 규제지역 지정 토지이용규제법 제5조 제3호, 제8조 제2, 3항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개정하여 토지의 이용이나 보전에 관한 제 한을 받는 지역.지구 등(이하 ‘규제지역’이라 한다)의 종류를 신설할 때에는 이를 국 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특정한 토지를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규제지역의 범위를 명시한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하여야 하며, 규제지역 지정의 효력은 위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써 발생한 다. 다만 토지이용규제법 부칙(2005. 12. 7.) 제4조에 의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2006. 12. 8.) 전에 지정된 규제지역에는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제2항 내지 제9항이 바로 적용되지 않고 2008. 12. 31.까지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그 규제지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토지이용규제법의 제정.시행에 따른 최초의 고시인 2006. 6. 7.자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제2006-182호의 규제지역 목록에 2002년 서울시 조례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이 포함되었고, 이후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문화재청 장이 2008. 12. 10.자 문화재청고시 제2008-160호로 이 사건 문화재 보호구역 및 그 지형도면을 포함한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일괄조정 및 지형도면을 고 시하였으므로, 2008. 12. 31.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문화재 외곽경 계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지정의 효력이 유지되게 되었다. 다)토지이용규제법에 따른 규제지역의 국토이용정보체계 2) 등재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YTWZ - 10 -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제8, 9항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형도면을 고시하려면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서류와 고시예정일 등 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국토이용정보체 계에 등재하여 규제지역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필지별로 규제지역의 지정 여부와 행위제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은 2008. 12. 24. 서울특별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한 각 시·군·구의 국토이 용정보체계 등재를 위한 전산파일을 송부하오니, 2008. 12. 31. 이전까지 등재될 수 있 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22호증)을 발송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이 를 도봉구청장에게 통보하였다. 피고의 문화공보과장은 2008. 12. 30. 피고의 도시계획 과장, 부동산관리과장에게 ‘문화재청에서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지형도면을 문화재청 GIS 인트라넷 시스템을 통해 고시하였는바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제9항에 따라 국토이 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협 조 요청 공문(을 제25호증)을 발송하였고, 위 공문에는 ‘금번 문화재 도면 고시내용을 도시계획이나 개발·건축허가 등 관련 부서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문화재 보호구역 주 변 100m 이내 지역에서 건설행위가 있을 때 적정한 법적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라)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 구 문화재보호법(2010. 2. 4. 법률 제100000호로 전부개정되어 2023. 3. 21. 법률 제 2) 국토이용정보체계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LURIS) 등 국토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축한 여러 분야의 정보시스 템을 포괄하여 총칭한다(토지이용규제법 제12조 제1항 참조).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YTWZ - 11 - 19248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1년 문 화재보호법’이라 한다)은 2010. 2. 4. 시·도지사가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인·허가를 담 당하는 행정기관은 그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구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2011. 9. 29. 서울특별시조례 제5165호로 전부개정되어 2024. 5. 20. 서울특별시조례 제9268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2011년 서울시 조례’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규정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은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에서 ‘역사문화환 경 보존지역’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 규제지역 지정의 효력이 유지되었다. 3) 마)피고의 이 사건 문화재에 관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재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2021. 3. 3. 피고가 이 사건 문화재에 관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지 않고, 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도 이를 기재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그 오류 수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제24 호증)을 발송하였다. 서울특별시장도 2021. 12. 7. 피고에게 이 사건 문화재에 관한 역 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리며 이에 대한 보완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제10호증의 3)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3) 국토교통부는 2015. 8.경 2000년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이 2011년 문화재 보호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역·지구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토지 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고시’를 개정하여 규제지역 목록상의 ‘2002년 서울시 조례 제14조의2 제1항의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을 ‘2011년 서울시 조례 제19조 제1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 역’으로 변경하였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YTWZ - 12 - 2022. 1. 19.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토지가 2011년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서 규제지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토지이용규제서비스에 등재하고, 2022. 1. 25.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와 같은 보완조치를 완료하였음을 통지하였다(을 제10호증 의 4). 3)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규제지역 등재의무 위반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서울특별시장의 이 사건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 대한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내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이 사건 규제지역’이라 한다) 지정행위는 유효한 것 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도봉구청장에게 이 사건 규제지역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 할 것을 통보한 2018. 12. 30.경부터 피고는 이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21. 8. 20.까지 이 사건 규제지역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규제지역에 해당한다는 내용 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확인서를 발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규제지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2021. 8. 26. 이 사건 토지를 매수 하고, 2021. 12. 2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등재의 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규제지역에 해당하는 것을 모 르고 이를 매수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손해는 원고 본인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소속의 국가유산청 4) 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4) 2024. 5. 17.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개편되었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YTWZ - 13 - 것이어서 피고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는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고, 원고나 참가인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피고가 원고의 과실로 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로 참작하 기로 한다). 나.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문화재의 외곽경계와 직선거리로 불과 81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맞은편 인도에는 이 사건 토지에서 약 230m 거리에 이 사건 문화재가 위치해 있음을 알려주는 표지판(을 제7호증)이 설치되어 있는 점, ② 이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이 사건 문화재가 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토지에서의 건설공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인 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토지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서 건설공사시 제한을 받는다는 점은 피고의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거나 국가유산청의 국가 유산공간정보서비스를 통해 검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사건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다가 변론에 나 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서 건설공사를 위한 법령상 제한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YTWZ - 14 - 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토지에 최고 높이 16.8m의 지상 5층 규모 다세 대 주택 단지를 신축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3,97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위와 같은 제한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은 규모로 다세대 주택 단지를 신축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2023. 10. 13. 이 사건 토지를 위 매수가액보다 낮은 금액인 3,65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만약 원 고가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은 제한이 있음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지급한 매매 대금과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은 제한이 있다는 사실이 등재되었을 경우의 매매대금 간의 차액 상당액,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중개수수료, 취·등 록세,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규제지역 등재의무 를 위반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된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갑 제20, 21, 26 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면, 위 각 매매대금 간의 차액은 459,179,000원(= 3,970,000,000원 – 3,510,821,000 원)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20,475,690원, 취·등록세는 183,530,800원,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2,500,000원으로 인정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32,842,745원[= 665,685,490원(= 459,179,000원 + 20,475,690원 + 183,530,800원 + 2,500,000원) × 50%] 및 이에 대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받은 대출금에 대한 수 수료 및 대출이자 395,160,302원, 5)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5) H조합 대출이자 299,493,920원 + H조합 대출 수수료 30,000,000원 + I 주택담보대출이자 65,666,382 원 = 395,160,302원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YTWZ - 15 - 중개수수료 29,200,000원, 이 사건 토지에 다세대 주택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재설계비 84,000,000원, 경계복원비 1,541,000원, 문화재심의자료 작성 용역비 18,000,000원, 폐 기물처리비 4,850,000원, 문화재표본조사비 2,545,454원, 개발행위허가 용역비 10,500,000원, 굴삭기 임대료 1,800,000원,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비 317,000원, 도봉구 청 과세 592,500원 등 합계 548,506,256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 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의 위 등재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거나 예견가능성이 없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위 각 항목에 대한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32,842,745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10. 16.부터 피고 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 일인 2024. 11.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창열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YTWZ - 16 - 판사조은엽 판사최가영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YTW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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