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1928서울고등법원 2심1976-09-03 선고검수완료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금 반환 전까지 건물을 계속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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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1928 민사 사건(1976년 9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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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3월 13일, 원고와 피고는 서울 OO지역 소재 건물에 대해 전세기간 3년(1968.3.13.~1971.6.30.), 전세금 약 9,917만 원의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 전세기간 만료 후에도 피고는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1972년 7월 31일까지 13개월간 건물을 계속 사용했다.
- 원고는 전세기간 만료 전후로 전세금 인상을 요구했으나, 피고와 인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1972년 7월 31일 피고가 건물을 명도(반환)했고, 1973년 6월 22일 원고가 전세금 전액을 반환했다.
- 원고는 피고가 전세기간 만료 후 사용한 13개월 동안의 임료 상당액(약 4,742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건물주)는 전세기간 만료 후 피고(전세권자)가 13개월간 건물을 사용한 것에 대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전세금 반환 전까지는 정당한 사용권이 있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전세기간이 끝나더라도 전세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피고의 전세기간 후 사용은 전세금 반환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정당한 사용으로,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이 아니다.
- 전세금 인상 합의가 없었으므로, 시세 차액만으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 원고의 전세금 인상 요구만으로는 피고의 사용이 부당이득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 시까지 목적물 사용권을 보장하므로, 전세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의 사용은 정당하다. 전세금 인상 합의 없이 시세 차익만으로 부당이득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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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전세기간종료후 전세금반환전의 목적물사용과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의 성부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신성상가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73가합5594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58,773,376원 및 이에 대한 1973.11.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47,423,376원 및 이에 대한 1973.11.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피고는 1968.3.13. 원고와 원고 소유의 서울 중구 인현동 2가 192소재 세운상가 "라"동 2,156평(6층에서 그 10층까지)을 전세기간을 3년(1968.3.13.부터 1971.6.30.까지) 전세금을 평당 금 45,995원씩으로 한 도합 금 99,176,000원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명의로 그 뜻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위 전세목적물인 위 건물을 국회의원 사무실로 점유 사용하여 오다가 위 전세기간이 도과한 1972.7.31. 원고에게 위 건물을 명도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1973.6.22. 피고에게 위 전세금 99,176,000원을 전액 반환하였던 사실은 모두 당사자의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주장하기를 피고는 원고 소유의 위 건물을 앞서 본 전세기간(1971.6.30. 만료)이 도과한 후에도 원고와 그에 관한 전세 기간연장등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계속 사용하였고, 위 전세기간중 일반적인 물가지수상승, 위 건물에 대한 제세공과금등 부담증가, 그 주위의 환경개발등 사정으로 인하여 위 건물 및 그 주위에 있는 건물에 대한 사용료등 임료시세도 상승하여 위 전세기간이 만료할 당시의 위 건물에 대한 사용료등 임료시세는 전세인 경우에는 피고의 위 전세금 45,995원을 초과하는 평당 금 69,000원이었으며 피고의 위와같은 전세금이 지급되어 있는 경우를 표준한다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의 당시의 부동산업계의 거래관습에 따른 임료시세만도 평당 금 1,453원 꼴이 되었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전세기간 만료되기 전후를 통하여 수회에 걸쳐 위 전세금인상 내지 위 상승된 임료지급등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이에 불응하고서 위 전세기간이 도과한 1971.7.1.이후 위 명도를 끝낸 19727.30.까지 13개월 동안 위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니 결국 그 사이에 위 임료상당의 금원인 금 47,423,376원(1,453원×2,156평×13개월)을 실질적으로 이득한 셈이되고, 한편 원고로 하여금 그 상당의 손해를 입게한 꼴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5호 내지 9호증, 갑 11호 내지 17호증, 갑 20호 내지 23호증(갑 23호증은 을 13호증과 같다), 을 2호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원심의 문서검증과 사실조회의 각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소유의 위 건물에 앞서와 같은 전세권을 설정하고 그를 국회의원 사무실로 사용하던중 그 전세기간이 종료하기 전인 1970년도 현재로 위 건물 및 그 주위에 있는 건물에 대한 전세 및 임료시세가 당초 위 전세권설정당시에 비하여 월등하게 상승하여 위 건물에 있어서도 1970년도 당시의 위 전세등 임료시세만도 전세인 경우에는 그 전세금은 평당 금 69,000원 꼴이었으며, 피고의 앞서와 같은 액수의 전세금이 지급되어 있는 경우를 표준한다 하더라도 그 경우에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임료금만도 평당 금 1,453원 내지 1,692원 꼴이었던 사실, 그리하여 원고는 위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던 피고예하의 국회사무처 당국에 대하여 위 전세기간이 만료되기전인 1970.4.18.이후 수회에 걸쳐서 위 전세기간이 종료(1971.6.30.)한 이후에는 전세금을 인상하여 지급하도록 요구함과 동시에 그 인상된 금원을 새로운 전세금으로 한 갱신계약 체결을 요청하였던 사실, 그리하여 국회사무처 당국에서는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하는등 하여 그 나름대로 원고가 그 인상을 요청하는 위 전세금이 적정하다고 보아 원고와 위 전세기간이 종료한 후의 위 건물에 대한 새로운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전세금을 평당금 69,000원선으로 하고자 그 전세금 인상을 위한 차액금 49,603,841원{(인상액 69,000원-기 계약액 45,995원)×2,156.22평}을 71년도 국회사무처예산에 계상하는 한편, 1971.11.12. 원고에게 위 건물에 관한 위 전세계약기간이후의 전세금을 인상하기로 하되 그 인상된 전세금담보를 위하여 위 건물에 대한 그 제1순위의 부기등기를 거쳐 줄것을 요구함에 이르렀으나 그 당시 위 건물은 국회사무처 당국이 요구하는 위와 같은 제1순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여줄 사정이 못되어 결국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가 요구하는 바와 같은 갱신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으며(피고는 원고와 1971.4.28. 위 건물과는 별개의 원고 소유의 같은 상가 3층 및 같은 6층의 도합 336평에 관하여 그 전세금을 평당 금 69,000원씩으로 한 금 23,184,000원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건물을 위 전세기간이 도과한 후 그를 계속 사용하다가 1972.7.18. 원고에게 위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하는 한편 같은 달 말 위 건물명도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바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소유의 위 건물을 그 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된후 그를 명도할 때까지 13개월간(1971.7.1.-1972.7.30.)을 전세기간연장 및 계약갱신등 그 건물사용에 관한 특별한 합의없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권인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전세기간이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자는 그 전세금의 반환을 받지아니한 이상 전세권설정자로부터 전세권소멸통지와 그 전세금의 반환이 있기까지 계속 그 전세권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지므로(따라서 피고의 위 건물에 대한 그 전세기간이후의 사용은 그 전세금반환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서 하는 정당한 원인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비록 이 사건 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될 당시 위 건물에 대한 전세금 시세가 종전의 계약전세금에 비하여 월등하게 상승하였고, 원고 또한 피고에게 이 사건 전세건물에 대한 그 전세금인상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원, 피고 사이에 그에 관한 전세금인상 및 갱신계약등 그 합의를 본것이 아님이 명백한 이상 피고의 위 건물에 대한 전세기간 이후의 그 사용이 불법하다거나 또는 피고가 위 전세계약기간이 종료할 당시의 위 건물에 대한 적정한 전세금의 그 차액한도에서 그를 부당하게 이득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하여 그를 기각할 것인바, 이점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니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와 이건 항소는 그 이유가 없다하여 기각하며, 소송비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기승(재판장) 장희목 오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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