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122639수원지방법원 1심2009-06-01 선고검수완료

유턴 허용구간에서 선행 유턴 차량과 후행 오토바이가 충돌한 사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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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122639 민사 사건(2009년 6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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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1월 8일 오전 8시 30분경, OO지역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소외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합차가 유턴을 시작했다.
  • 뒤따라오던 피고 운전 오토바이도 같은 유턴구역에서 유턴을 하다가, 카니발이 반대편 2차로에 이르렀을 때 오토바이 앞바퀴로 카니발 왼쪽 부분을 충격했다.
  • 이 사고로 피고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원고(보험사)는 소외인에게 과실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선행 유턴 차량 운전자는 후행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앞지르기 유턴할 것을 예상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의 정상 통행을 방해하지 않음을 확인한 후, 다른 차량도 교통법규를 지키고 충돌을 피할 것이라고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다.
  •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하여 진로를 가로막을 것까지 예상할 주의의무는 없다.
  • 소외인은 반대차로의 정상 진행 차량과 선행 유턴 차량 유무를 확인할 의무는 있으나, 후행 차량이 유턴방법을 위반하여 앞으로 나올 것까지 예상할 의무는 없었다.
  • 특별한 사정(예: 후행 차량이 앞서 유턴하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음)이 없으므로 소외인에게 과실이 없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유턴 사고에서 선행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 후행 차량의 법규 위반까지 예상할 의무는 없으며, 정상적인 유턴 중 사고가 났다면 선행 차량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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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4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나23282·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 좌회전 중 후행 자전거 급정지로 전도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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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480·서울고등법원·1980-11-06·2심·원고 일부 승소

회전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단23466·부산지방법원·2009-04-17·1심·원고 일부 승소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2차로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5나700·대구고등법원·1976-12-10·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7나652·대구지방법원·1988-02-1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가합4823·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21·1심·원고 일부 승소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1나558·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0나1362·서울고등법원·1980-10-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7나2805·서울고등법원·1988-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소유자의 승낙 없이 오토바이를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들과 충돌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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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3가합411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8·1심·원고 패소

정비공이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6나1405·대구고등법원·1987-06-30·2심·원고 일부 승소

정비공장에서 택시 열쇠를 무단 취득하여 운전면허 없이 택시를 운전하다가 포장마차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0나4163·서울고등법원·1981-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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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1나1311·서울고등법원·1981-09-04·2심·원고 패소

수리공장에 맡긴 차량을 정비공이 시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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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87나891·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 수리 의뢰자가 시운전을 승낙하여 종업원이 시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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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3가합2260·대구지방법원·1984-04-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수해 운전사를 고용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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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861·대구고등법원·1985-02-08·2심·원고 패소

친목계원들이 계금으로 차량을 임차하여 단체관광 중 운전자가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1나3317·서울고등법원·1982-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23133·서울고등법원·2006-03-16·2심·원고 일부 승소

강간 직전 상황에서 구출된 후 차량 내 성폭행 시도를 피해 도망치려다 주행 중 차량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16542·서울고등법원·2010-07-02·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중 승용차 보닛 위에 매달린 사람을 떼어내기 위해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급좌회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2가단237623·서울지방법원·2003-07-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피고 3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9나6426·부산고등법원·1990-11-22·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2039267·서울고등법원·2022-02-18·2심·원고 승소

2017. 3. 29. 제주에서 유턴 중 교통사고로 혼수상태

같은 분류(손해배상)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6나411·대구고등법원·1986-08-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나10312·전주지방법원·2022-09-01·2심·기각

좌회전하던 차량이 마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해 운전자가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이후 보험사와 합의금을 받고 부제소합의를 한 뒤 추가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81나554·광주고등법원·1982-05-28·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과속하며 추월 시도 중 반대편 트럭과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7나801·서울고등법원·1977-12-02·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6나1478·대구고등법원·1987-11-10·1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과속 운전하다 원고 버스와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3가합4168·부산지방법원·1984-04-06·1심·원고 패소

오토바이 승객이 충돌로 반대차선 트럭 앞에 떨어져 역과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2나1825·서울고등법원·198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4나392·광주고등법원·1984-11-28·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0나3810·서울고등법원·1981-03-09·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2나673·광주고등법원·1983-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0나1724·서울고등법원·1981-02-13·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에 편승한 상태에서 택시와 충돌해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9나1212·서울고등법원·1979-10-10·2심·원고 일부 승소

친지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중앙선 침범 추월 시도 중 사고로 부상하여 노동능력 40% 상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3가합735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3가단361721·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03·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앞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가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7나1637·서울고등법원·1987-11-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1나1465·서울고등법원·1982-01-2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6나3142·서울고등법원·1987-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5가단109544·대구지방법원·2007-01-23·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336%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선 원고 차량과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6나268·대구고등법원·1976-09-29·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가로수에 충돌해 동승한 손님이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4나4640·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6나134·대구고등법원·197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을 소외 2가 과속 운전하다 원고 3을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0나54·대구고법·1970-06-25·2심·원고 패소

자전거를 타고 가던 원고가 매수인이 고용한 운전사가 몰던 자동차에 치여 상처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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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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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단1553·수원지방법원·1987-12-09·1심·원고 승소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원고와 충돌해 부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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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468·서울고등법원·1980-05-07·1심·원고 승소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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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493·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87-06-18·1심·원고 패소

렌트카를 임차한 사람이 아닌 동행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을 하다가 자신의 진로를 가로막을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반소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윤영선)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2009. 5. 18. 【주 문】 1.소외인이 2008. 11. 8. 08:3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유턴을 하던 중, 피고(반소원고)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와 충돌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12,712,624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소외인은 2008. 11. 8. 08:3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원고 피보험차량인(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1차로(좌회전 및 유턴차로)를 따라 세권사거리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진행중, 보행신호시 및 좌회전시에 유턴이 허용된 구간에서 직좌신호에 유턴을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승합차를 뒤따라가다 역시 유턴이 허용된 구역에서 유턴을 하다가 위 승합차가 반대편 2차로에 이르렀을 무렵,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고 땅에 넘어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증 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1 내지 6, 갑 6호증의 5, 6, 9,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3,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의 전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본소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이 사건 사고는피고의 과실로 일어났다. ② 그런데 원고 피보험차량인 위 승합차의 운전자인소외인은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턴을 하고 있었으므로, 아무런 과실이 없다. ③ 따라서 위 승합차의 운전자나 운행자는 운행자책임을 지지 않아 보험자인 원고 역시 피고에 대해 운행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반소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피고에게도 과실이 있지만,소외인에게도 후행차량이 같이 유턴을 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를 예상하여 운전을 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② 따라서 원고는 보험자로서 위 승합차의 운행중에 일어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2,712,624원{(일실수입 중 일부인 10,000,000원 + 기왕치료비의 일부인 11,781,560원 + 향후치료비는 유보 + 위자료 10,000,000원) × (1 - 피고의 과실 6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의 쟁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에게는 선행차량을 뒤따라 유턴을 하게 되었으면, 선행차량의 진행방향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 피보험차량인 위 승합차의 운전자인소외인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과실이 있는가 하는 점에 있다. 나.소외인의 과실 유무 (1) 유턴 허용구역에서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유턴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후행차량이 자신을 앞질러 유턴을 하다가 자신의 진로를 가로막을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소외인에게 자신이 진행하던 방향의 반대차로에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는지 및 자신보다 선행하여 유턴을 하는 차량들의 유무를 확인할 주의의무는 있으나, 후행하는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하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하는 차량이 유턴방법을 어기면서 자신의 앞으로 유턴을 하여 나올 것까지 예상할 주의의무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피보험차량인 위 승합차의 운전자소외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다. 소 결 그러므로 비록 이 사건 사고가 위 승합차의 운행중에 일어난 사고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사고는 부상을 입은 사람인 피고의 과실로 일어났고, 위 승합차의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위 승합차의 운전자 또는 운행자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해 운행자책임을 지지 않고, 보험자인 원고 역시 피고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어 확인의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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