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의원의 불필요한 고주파절제술·입원으로 실손보험금을 편취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2023나201135 민사 사건(2024년 10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보험사가 피고 의원을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게 치료 필요성이 없는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하고 불필요한 입원을 하게 하여 원고로부터 실손보험금을 지급받도록 유인·방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77,466,426원을 청구했고, 그중 273,061,706원에 대해서는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4,404,720원에 대해서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1가합545049 판결)은 원고의 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계속 중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취하했으며, 이 법원에서 청구를 확장했다.
-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은 2024. 9. 26. 변론을 종결하고 2024. 10. 24.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인 원고가 피고 의원이 피보험자들에게 치료 필요성이 없는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하고 불필요한 입원을 하게 해 실손보험금을 지급받도록 유인·방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277,466,426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제1심은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가 항소하며 청구를 확장했으나 항소심도 원고의 항소와 확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원고 보험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8850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92026, 292033, 292040 판결 등 참조).
- Y협회 의료감정원 소속 감정의의 의견 일부만을 들어 피고가 피보험자들에게 행한 시술이 과잉진료였다거나 불필요한 진료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감정의가 모든 갑상선 결절이 1.5cm 미만이라고 평가한 것은 사실이나, 갑상선 결절 크기가 압박 증상을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 통증, 이물감, 잔기침 등의 증상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데, 피보험자들은 모두 문진표에 피곤함, 목이 자주 붓는다, 목소리 변화, 어지러움증, 가래 및 잔기침, 목 이물감, 음식물 삼킬 때 불편감 등 다양한 증상 항목에 표시했고, 특히 일부를 제외한 모든 피보험자들이 목 이물감 또는 음식물 삼킬 때 불편감 항목에 표시했다.
-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고의·과실로 보험사인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핵심 정리
보험사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의료감정 결과와 환자들의 주관적 증상 호소 등을 종합해 피고 의원의 고의·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보험자들이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검사비 등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음
피고 병원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낮게, 실손의료보험 대상 검사비용은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피부관리사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뒤 눈썹 위가 패이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고, 계약해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함.
복제의약품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해 의약품 허가를 받음.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인공수정 시술 중 좌측 난소와 나팔관을 적출함.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환자가 내과 의원에서 치료 중 호흡곤란이 발생하자 의료진의 충분한 관찰과 조치 없이 택시로 상급병원 이송을 권유받음.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의료기관에서 종괴를 자궁근종으로 오인 진단받고 자궁적출술을 받은 뒤 손해배상을 청구함
****가 ****에서 ****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빠의 동의만으로 ****을 받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당뇨와 이식 후 면역억제제 복용 중 물리치료사가 의사 지시 없이 발등에 적외선 치료를 시행함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반축성 안면경련증 수술 후 좌측하지 부전마비 발생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 A 일실수입 등)
과체중·고혈압·간경화가 있는 환자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호흡이 저하되고 청색증과 무맥박이 발생함
의사가 환자의 안면부에 고주파 시술을 하면서 피부 온도 변화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강도를 높여 시술함
약사 자격 없이 다른 사람의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원고가 학교장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고, 피고 보험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제왕절개 및 자궁근종 절제수술 후 폐색전증 증상으로 병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됨.
족부 수술을 위해 척추마취를 받았으나 마취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해 척수지주막염 등 장애가 생김.
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당뇨병 치료 중 한의사에게서 처방받은 한약을 복용하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신경근 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항문 출혈과 치루가 생겼다며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함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안과의가 허위 진단서와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해 환자들의 실손보험금 편취를 도왔다며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산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일어나다가 반동으로 넘어짐
병원에서 진료받은 원고가 일반영상과 CT 영상이 동의 없이 유출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보험료를 지급했으나 일부를 횡령당함.
집배원이 등기우편물 배달증 원부를 허위 작성해 보험계약 해지 통지가 도달하지 않음으로써,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안과수술 전 항생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심정지에 이르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지속식물상태가 됨
원고들이 병원에 의료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건설 현장 좁은 발판대에서 작업 중 넘어져 부상 후 입원 치료 중 전신마취 수술을 받음.
원고들이 자차보험 계약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고, 이를 상대방 보험사에 배상 청구함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조영술을 받던 중 뇌경색이 발생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과잉 진료로 손해 의사에 2억 배상 요구한 보험사 1·2심 모두 패소2025-01-13
- 의사 상대 손배소 낸 보험사 2심도 패소…法 “과잉 진료 단정 어려워”2024-12-30
해석·평가재판부는 의사의 고주파절제술이 과잉 진료나 불필요한 진료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보험자들의 주관적 사정이 시술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한 의사가 피보험자들의 실손보험 가입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자료가 없어 시술만으로 보험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