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단1171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1심2019-07-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마친 후, 피고가 해당 자동차를 매수하여 운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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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8가단11711 민사 사건(2019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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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10월 23일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마쳤다.
  • 2009년 1월 31일, 원고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150만 원을 빌리면서 자동차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담보로 제공했다.
  • 원고는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지 못했다.
  • 피고는 2009년 1월 31일 중고차 딜러로부터 해당 자동차를 700만 원에 사서 운행하기 시작했다.
  • 피고는 2009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고, 이후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 자동차 관련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체납으로 인해 압류 등록까지 이루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피고가 해당 자동차를 매수해 운행한 사실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를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자동차를 실제로 운행하고 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동차를 산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원래 등록된 소유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 피고가 자동차를 실제로 운행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등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 원고가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렸고, 돈을 갚지 못해 자동차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가 자동차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판 점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 이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를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마친 후에도 피고가 자동차를 사고 운행하자,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를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자동차를 실제로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요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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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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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4 / 6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나54107·인천지방법원·2017-10-10·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9%
2009나1266·부산지방법원·2009-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 뒤 미납 관리비와 공과금을 이유로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록을 거부하자, 원고가 이전 등록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2나7049·서울서부지방법원·2012-11-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차량을 매수한 후 피고 회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해지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1533·청주지방법원·2013-11-05·2심·원고 승소

피고는 자동차를 소외 1과 소외 2를 거쳐 매수하여 4년 이상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2나3321·서울고등법원·1983-04-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를 명의신탁했다가 해지 통고하고, 피고가 원고 소유 차량 운전 중 수입금을 횡령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6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30·2심·원고 승소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12822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8506·대구지방법원·2008-08-21·2심·원고 승소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 소유권과 등록번호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5479·울산지방법원·2009-08-20·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운송업자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 후 소유권이전등록을 요구하고, 관리회사가 연체 관리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1가합2190·광주지방법원·2003-09-1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한 후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독립적으로 영업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30370·수원지방법원·2010-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차 지입계약 해지 후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 인수와 관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2669·대전고등법원·2013-06-11·2심·원고 패소

건화종합운수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호산나물류에게 차량 명의변경과 500만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4가단18·수원지방법원·1984-03-27·1심·각하

피고의 요청으로 자동차 등록명의 수탁 후 환원 미이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9나1256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09-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는 토지 개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62506·서울고등법원·2006-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며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343·광주고등법원·2008-1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직접 구매하여 제3자 회사에 설치해 운영하던 기계를 피고가 해당 회사의 재산으로 오인해 압류하자, 원고가 이를 돌려달라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138825·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73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3839·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27036·서울고등법원·2024-04-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57455·의정부지방법원·2017-11-17·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를 상대로 확인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971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패소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13369·수원지방법원·2016-08-09·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9나64286·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원고 승소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6618·수원지방법원·2010-01-07·1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1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2272·부산고등법원·2013-02-07·2심·원고 승소

망인의 상속인이 피고들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이행하지 못해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3190·수원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113230·대전지방법원·2022-08-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으나, 피고가 부동산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합12038·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8474·부산고등법원·2006-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어촌계와 공동 양식장 운영 합의 후 어업권 지분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지분이전등록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사용권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21081·수원지방법원·2005-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67129·서울고등법원·2005-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상가 점포 사무실 출퇴근 및 방문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0나6900·광주고등법원·2011-09-2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구분소유자의 차량 주차를 1대로 제한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2나6204·전주지방법원·2023-07-06·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분묘 설치를 허락한 후 장례식장 등을 지어 토지 이용 상태가 크게 변함에 따라 지료 증액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나9217·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15·2심·원고 패소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말소 청구 및 반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7나11462·전주지방법원·2018-09-1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에 관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1가단5267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1·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합244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10-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마친 후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후 전세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7가단534883·수원지방법원·2018-11-30·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가단10561·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04-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나1935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가단33398·수원지방법원·2011-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나4381·부산고등법원·2014-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나106585·서울고등법원·2007-05-16·2심·원고 승소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원고 교회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담보로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3나111289·창원지방법원·2024-08-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7나2027707·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나44250·서울고등법원·2007-07-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 변제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가단117787·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2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회사가 피고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계속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8나106744·대전지방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을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나22948·수원지방법원·2008-09-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무단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8나3890·대구지방법원·2018-10-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가단1631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8-08-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9나3291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11881·수원지방법원·2012-11-29·2심·각하

원고가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으나 등기부에는 증여로 등기되어 이를 매매로 바꾸는 것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2011나14500·수원지방법원·2011-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4055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19. 6.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9. 1. 31. 양수를 원인으로 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23.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1. 31. 이전에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와 2개월 이내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차량을 포기한다는 차량포기각서, 명의이전에 필요한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변제기까지 원고는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 31. 성명불상의 중고자동차 딜러에게 700만 원을 주고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운행하였고, 2009. 8. 5.부터 2011. 8. 5.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1. 8. 5. 지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다. 라. 이 사건 자동차운행과 관련하여 다수의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이를 원인으로 2018년 무렵까지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등록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규정과 법리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4항).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양수인이 자동차를 인도받아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계속 행사하면서도 그 등록명의가 양도인에게 잔존함에 따라 양도인에게는 제세공과금 등이 부과되는 등으로 사회생활상 또는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우려가 계속되는 한 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 이행청구를 허용함이 형평에 부합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1920 판결 등 참조).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적힌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양수하거나 전전 양수한 사람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성명불상자에게 변제기까지 자신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이를 양도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고, 원고가 성명불상자에게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록 소유권이전등록절차는 마쳐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한 성명불상자로서는 원고가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는 자동차 딜러를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2차례에 걸쳐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점, ③ 피고는 2011. 8. 5. 이 사건 자동차를 지인인 제3자에게 매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적힌 원고는 2009. 1. 31.경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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