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마친 후, 피고가 해당 자동차를 매수하여 운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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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8가단11711 민사 사건(2019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10월 23일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마쳤다.
- 2009년 1월 31일, 원고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150만 원을 빌리면서 자동차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담보로 제공했다.
- 원고는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지 못했다.
- 피고는 2009년 1월 31일 중고차 딜러로부터 해당 자동차를 700만 원에 사서 운행하기 시작했다.
- 피고는 2009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고, 이후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 자동차 관련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체납으로 인해 압류 등록까지 이루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피고가 해당 자동차를 매수해 운행한 사실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를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자동차를 실제로 운행하고 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동차를 산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원래 등록된 소유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 피고가 자동차를 실제로 운행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등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 원고가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렸고, 돈을 갚지 못해 자동차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가 자동차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판 점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 이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를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마친 후에도 피고가 자동차를 사고 운행하자,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를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자동차를 실제로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요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 뒤 미납 관리비와 공과금을 이유로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록을 거부하자, 원고가 이전 등록을 요구함.
원고가 차량을 매수한 후 피고 회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해지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는 자동차를 소외 1과 소외 2를 거쳐 매수하여 4년 이상 사용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를 명의신탁했다가 해지 통고하고, 피고가 원고 소유 차량 운전 중 수입금을 횡령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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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 소유권과 등록번호 이전을 요구함.
화물운송업자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 후 소유권이전등록을 요구하고, 관리회사가 연체 관리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한 후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독립적으로 영업하였다.
자동차 지입계약 해지 후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 인수와 관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건화종합운수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호산나물류에게 차량 명의변경과 500만원 지급을 요구함
피고의 요청으로 자동차 등록명의 수탁 후 환원 미이행
원고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는 토지 개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며 매수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직접 구매하여 제3자 회사에 설치해 운영하던 기계를 피고가 해당 회사의 재산으로 오인해 압류하자, 원고가 이를 돌려달라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원고가 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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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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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상속인이 피고들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이행하지 못해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요구함.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으나, 피고가 부동산 반환을 거부함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어촌계와 공동 양식장 운영 합의 후 어업권 지분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지분이전등록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사용권 확인을 구함.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원고가 상가 점포 사무실 출퇴근 및 방문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구분소유자의 차량 주차를 1대로 제한함.
토지 소유자가 분묘 설치를 허락한 후 장례식장 등을 지어 토지 이용 상태가 크게 변함에 따라 지료 증액을 요구함.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말소 청구 및 반소
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에 관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마친 후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후 전세권 말소를 청구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함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원고 교회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담보로 주장함.
피고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함.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 변제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회사가 피고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계속 점유함.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을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무단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원고가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으나 등기부에는 증여로 등기되어 이를 매매로 바꾸는 것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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