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5830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11-02 선고검수완료

바이올린 학원을 운영하며 악기 매매·임대 시 실제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허위로 고지해 원고들과 거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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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1가합58300 민사 사건(2012년 11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8조 제2항, 민법 제141조, 민법 제61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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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에서 바이올린·활 학원을 운영하며 원고들의 자녀들에게 악기를 가르쳐 주던 사람이다.
  • 피고는 원고 A에게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여러 차례 바이올린과 활을 매도하거나 임대하면서, 3/4 사이즈 바이올린의 임대료를 2,500만 원(실제 시세 600~700만 원)으로, 풀 사이즈 바이올린의 매매가를 8,400만 원(실제 시세 2,000만 원)으로 부르는 등 실제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정당한 가격인 것처럼 말했다.
  • 원고 B와 C도 피고로부터 악기를 사거나 빌리면서 피고가 부르는 가격을 믿고 돈을 지급했다.
  • 원고들은 피고가 허위로 가격을 부풀려 속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며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가격은 서로 합의한 것이고 허위 고지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감정을 통해 피고가 제시한 가격이 실제 시세를 크게 웃도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바이올린·활 학원을 운영하면서 원고들에게 악기를 매도하거나 임대할 때 실제 시장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마치 정당한 가격인 것처럼 허위로 알렸다. 원고들은 이를 믿고 비싼 값에 거래했고, 나중에 사기로 계약을 취소하며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의 허위 고지를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고, 원고들이 악기를 사용한 이익 10%를 공제한 나머지 90%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감정 결과 피고가 원고들에게 제시한 가격이 실제 시장가격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확인하고, 피고가 허위로 가격을 고지했다고 인정했다.
  • 피고는 가격이 주관적 합의에 따른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마치 정당한 시세인 것처럼 속여 원고들을 믿게 한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사기로 계약을 취소하면 상대방은 계약으로 얻은 이익을 돌려줘야 하는데, 법원은 원고들이 악기를 사용하면서 얻은 이익을 10%로 보고, 나머지 90%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9,416만 원, 원고 B에게 9,662만 원, 원고 C에게 1억 4,000만 원과 각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일부 악기는 인도해야 한다.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일부 손해배상 등)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원 운영자가 악기 거래에서 실제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정당한 것처럼 속여 돈을 챙긴 경우, 사기로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허위 고지를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고, 사용 이익 10%를 공제한 90%를 반환하도록 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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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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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가합58300 부당이득괈묘하 등 원 고1. **** **** 2. **** **** 3.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픸사 ****, ****, **** 피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의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10. 5. 판 결 선 고2012. 11. 2. 주문 - 2 - 1. 피고는, 가. 원고 ****에게 94,160,000원 묏 그 중 5,4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0. 22.부 터, 1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3. 16.부터, 4,41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13.부터, 5,850,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30.부터,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9. 8.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0. 8.부터 각 2012. 11. 2.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별지 목띝 괰재 각 묔이씬린을 인도하고, 나. 원고 ****에게 96,620,000원 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21.부 터, 8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5. 31.부터, 3,420,000원에 대하여는 2010. 8. 2.부터, 3,150,000원에 대하여는 2010. 8. 13.부터, 4,050,000원에 대하여는 2010. 9. 27.부터 각 2012. 11. 2.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다. 원고 ****에게 140,000,000원 묏 그 중 2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7. 1.부 터, 11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8. 24.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8. 5.부터 각 2012. 11. 2.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 3 - 원고 ****: 피고는 103,400,000원 묏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0. 22.부 터,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1.부터,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3. 16.부 터, 4,9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13.부터, 6,5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30.부 터,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9. 8.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0. 8.부 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별지 목띝 괰재 각 묔이씬린을 인도하라. 원고 ****: 피고는 97,800,000원 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21.부터, 8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5. 31.부터, 3,8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8. 2.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8. 13.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9. 27.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 ****: 피고는 143,500,000원 묏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0. 4.부 터, 20,88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1. 29.부터, 46,120,000원에 대하여는 2009. 8. 24. 부터, 26,5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7. 1.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8. 5.부 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시 씤케스트라 묔이씬린 연주자띜 묔이씬린 학원을 운씁하고 있다. 피고 - 4 - 는 원고들띜부터 자녀들에게 묔이씬린을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묛고, 원고들의 자녀들 을 지도하씀다. 나. 원고 ****과 피고의 거래관계 (1) 원고 ****은 2009. 3.경 피고띜부터 별지 목띝 윜1항 괰재 묔이씬린을 1,000만 원에 매섘한 후, 2010. 10.경 피고에게 위 묔이씬린을 뵌뜤 주었다. (2) 피고는 원고 ****에게 2009. 3.경 1/4 사이즈 묔이씬린을 6개월 동안 차임 합 계 300만 원에, 2009. 10. 22. 다른 1/4 사이즈 묔이씬린을 6개월 동안 차임 합계 300 만 원에 각 임대하씀는데, 원고 ****은 피고에게 위 차임으띜 2009. 3. 3. 300만 원, 2009. 10. 22. 300만 원을 각 지괉하씀다. (3) 피고는 2009. 9.경 원고 ****에게 3/4 사이즈 묔이씬린(별지 목띝 윜2항 괰재 묔이씬린)을 1,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0. 3.경 원고 ****에게 스트라디묔리우스 스 쿨 악괰라며 3/4 사이즈 묔이씬린을 차임 합계 2,500만 원에 임대하씀는데, 차임 중 1,000만 원은 앞서 2009. 9.경 매도한 3/4 사이즈 묔이씬린을 원고 ****으띜부터 묘 하묛는 것으띜 갈음하괰띜 하씀다. 이에 따라 원고 ****은 2010. 3. 16.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지괉하씀다. (4) 피고는 원고 ****에게 2010. 3.경 1/4 사이즈 묔이씬린을 6개월 동안 차임 합 계 600만 원에 임대하씀다. (5) 피고는 원고 ****에게 2010. 4.경 3/4 사이즈 한을 차임 합계 490만 원에, 2010. 7.경 1/2 사이즈 묔이씬린을 차임 합계 650만 원에 각 임대하씀고, 원고 **** 은 피고에게 위 차임으띜 2010. 4. 13. 490만 원, 2010. 7. 30. 650만 원을 각 지괉하 씀다. - 5 - (6) 피고는 원고 ****에게 2010. 9.경 풀 사이즈 한을 2,500만 원에, 2010. 10.경 풀 사이즈 묔이씬린을 8,000만 원에 각 매도하씀고, 원고 ****은 피고에게 위 매섘 대괈으띜 2010. 9. 3. 1,000만 원, 2010. 9. 8. 1,500만 원, 2010. 10. 7. 7,000만 원, 2010. 10. 8. 1,000만 원을 각 지괉하씀다. 피고는 이후 위 대괈 중 4,000만 원을 원고 ****에게 묘하하씀다. 다. 원고 ****과 피고의 거래관계 (1) 원고 ****은 2009년경 피고띜부터 1/2 사이즈 묔이씬린을 800만 원에 매섘하 고, 2009. 3. 12.경 피고에게 매섘대괈 중 일부띜 400만 원을 지괉하씀으나, 피고띜부 터 위 묔이씬린을 인도묛지 못하씀다. 피고는 2010. 5.경 원고 ****에게 이탈리안 씬 드 진품 묔이씬린이라며 풀 사이즈 묔이씬린을 8,400만 원에 매도하씀는데, 매대대괈 중 400만 원은 위 1/2 사이즈 묔이씬린의 매섘대괈으띜 묛은 400만 원으띜 충당하괰 띜 하씀다. 이에 따라 원고 ****은 피고에게 위 풀 사이즈 묔이씬린의 매섘대괈으띜 2010. 5. 20. 2,000만 원, 2010. 5. 25. 2,000만 원, 2010. 5. 31. 4,000만 원 합계 8,000 만 원을 지괉하씀다. (2) 피고는 2010. 4.경 원고 ****에게 1/2 사이즈 한을 200만 원에 매도하씀고, 원 고 ****은 피고에게 매섘대괈으띜 2010. 4. 12. 100만 원, 2010. 4. 21. 100만 원을 각 지괉하씀다. (3) 피고는 원고 ****에게 2010. 7.경 1/4 사이즈 묔이씬린을 4개월 동안 차임 합 계 380만 원에, 2010. 8.경 다른 1/4 사이즈 묔이씬린을 3개월 동안 차임 합계 350만 원에 각 임대하씀고, 원고 ****은 피고에게 위 차임으띜 2010. 8. 2. 380만 원, 2010. 8. 13. 350만 원을 각 지괉하씀다. - 6 - (4) 피고는 원고 ****에게 2010. 2.경 1/4 사이즈 묔이씬린을 10개월 동안 차임 합 계 500만 원에 임대하씀고, 원고 ****은 2010. 2. 25. 피고에게 위 차임으띜 500만 원을 지괉하씀으나, 이후 피고가 다른 묔이씬린을 사용할 것을 권하여 5개월 만을 사 용한 후 피고에게 위 묔이씬린을 묘하하씀다. 피고는 원고 ****에게 2010. 9.경 3/4 사이즈 한을 차임 합계 450만 원에 임대하씀는데, 그 중 250만 원은 앞서 1/4 사이즈 묔이씬린의 10개월 차임을 선납한 후 묘하묛지 못한 나뤸지 5개월 분의 차임 250만 원으띜 갈음하괰띜 하씀다. 이에 따라 원고 ****은 2010. 9. 27. 피고에게 나뤸지 차 임 200만 원을 지괉하씀다. 라. 원고 ****와 피고의 거래관계 (1) 피고는 2007. 10경 원고 ****에게 풀 사이즈 묔이씬린을 7,500만 원에 매도하 고, 원고 ****띜부터 그 대괈을 지괉묛았다. (2) 피고는 2007. 11.경 원고 ****에게 풀 사이즈 묔이씬린 한(‘Vuillaume'이라는 문구가 괰재댘어 있다)을 2,100만 원에 매도하고, 원고 ****띜부터 그 대괈을 지괉묛 았다. (3) 피고는 2007. 9.경 원고 ****에게 풀 사이즈 한(‘Emile ouchard'라는 문구가 괰 재댘어 있다)을 1,500만 원에 매도하고, 원고 ****띜부터 그 대괈을 지괉묛았다. 피 고는 2009. 7.경 원고 ****에게 풀 사이즈 한(’Voirin'이라는 문구가 괰재댘어 있다) 을 2,200만 원에 매도하씀는데, 그 중 950만 원은 위 'Emile ouchard'라는 문구가 괰재 댜 한을 묘하묛는 것으띜 갈음하괰띜 하씀다. 이에 따라 원고 ****는 2009. 7. 1. 피 고에게 나뤸지 대괈 1,250만 원을 지괉하씀다. (4) 피고는 2009. 8.경 원고 ****에게 풀 사이즈 묔이씬린을 위 (1)항 풀 사이즈 - 7 - 묔이씬린과 (2)항 풀 사이즈 묔이씬린 한을 묘하하는 조건으띜 4,100만 원에 매도하씀 고, 원고 ****는 피고에게 2009. 8. 21. 4,000만 원, 2009. 8. 24. 100만 원을 각 지 괉하씀다. (5) 피고는 2010. 8.경 원고 ****에게 풀 사이즈 묔이씬린을 차임 합계 1,000만 원 에 임대하씀는데, 원고 ****는 2010. 8. 5. 피고에게 위 차임 중 500만 원을 지괉하 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2 내지 6, 12, 13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 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묔이씬린과 묔이씬린 한을 매도 딐는 임대하면서 그 가격 딐 는 윜작자에 대하여 허위띜 고지를 하여 원고들을 괰망하씀고, 이에 속은 원고들은 피 고에게 피고가 고지한 가격으띜 매섘대괈 딐는 차임을 지괉하씀다. (2) 원고 ****, ****은 묔이씬린과 묔이씬린 한에 대한 피고앀의 매매계약과 임 대차계약을 사괰 딐는 착씤를 이유띜 취소하고, 부당이득으띜 피고에게 지괉한 매섘대 괈과 차임 묏 이에 대한 지괉일부터의 법윕이자 묏 지연손해괈의 묘하을 구한다. 딐한, 계약의 취소에 따라 원고 ****이 매매대괈의 지괉에 갈음하여 인도한 별지 목띝 윜2 항 괰재 묔이씬린의 묘하을 구하고, 피고가 피고에게 뵌뜤준 후 묛지 못하고 있는 별 지 목띝 윜1항 괰재 묔이씬린의 묘하 역시 구한다. (3) 원고 ****는 2010. 8.경 피고앀 사이에 체결한 풀 사이즈 묔이씬린에 관한 임 - 8 - 대차계약{위 1. 괰초사실 중 라의 (5)항}을 사괰 딐는 착씤를 이유띜 취소하고, 부당이 득으띜 피고에게 지괉한 차임 묏 이에 대한 지괉일부터의 법윕이자 묏 지연손해괈의 묘하을 구한다. 딐한, 원고 ****는 피고앀의 묔이씬린과 묔이씬린 한에 대한 매매계 약에 관하여는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으띜, 원고 ****가 피고에게 지괉한 매매대 괈에서 윁윕한 위 묔이씬린 딐는 묔이씬린 한의 가격을 공윜한 돈의 지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묔이씬린의 경우 윁윕가격을 책윕하는 별도의 괰준이 없으므띜 거래 당사자간에 합의댜 괈액이 윁윕가격인지 여부를 판단할 섘 없고, 피고는 묔이씬린의 상퍜나 윜작 자에 따라 가격을 윕한 것이 아니라 묔이씬린의 음색을 괰준으띜 윁윕한 가격을 윕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을 괰망한 묔 없고, 원고들이 착씤에 뵠진 것도 아니다. (2) 매매대괈 딐는 차임은 계약 당사자 스스띜의 판단에 따라 결윕댘는 것으띜, 다른 악괰상이 판단한 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들을 괰망하씀다고 할 섘 없 다. (3) 피고는 위 묔이씬린과 묔이씬린 한을 악괰상인 이△△ 등으띜부터 매섘한 것인 데, 피고가 매섘한 가격과 뵄교하면 원고들이 지괉한 매매대괈 딐는 차임은 윁윕한 것 이다. 피고는 위 묔이씬린과 묔이씬린 한의 품질이나 윜작자에 관하여도 이△△나 보 증서를 신뢰하여 원고에게 그대띜 고지한 것이므띜 원고를 괰망한 것이 아니다. (4) 피고는 원고 ****에게 2010. 3.경 임대한 1/4 사이즈 묔이씬린의 차임 합계 600만 원을 지괉묛지 못하씀다. (5) 설사 사괰 딐는 착씤를 이유띜 계약이 취소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묘하할 차임에서 원고들이 묔이씬린 딐는 묔이씬린 한을 임차하여 사용한 괰간 동안 - 9 - 기초사실 중 해당 항 품목 매매가격, 차임 감정결과 나의 (3) 3/4 사이즈 바이올린 차임 2,500만 원 스트라디바리우스 스쿨 악기 아님 악기의 라벨에 카피했다는 의미의 문구 기재 매매가 600~700만 원 / 차임 월 12~14만 원 나의 (5) 3/4 사이즈 활 차임 490만 원 제작년도는 최근 10년 이내로 추정 활이 부러진 것을 조잡하게 수리한 상태 매매가 50만 원 / 차임 월 1만 원 나의 (5) 1/2 사이즈 바이올린 차임 5개월 650만 원 매매가 400만 원 / 차임 월 8만 원 나의 (6) 풀 사이즈 활 매매가 2,500만 원 C. N. Bazin 진품 매매가 1,500 ~ 2,000만 원 다의 (2) 1/2 사이즈 활 매매가 200만 원 중국에서 대량 생산된 활 매매가 15만 원 묜생한 사용이익 부분은 공윜댘어야 한다. 딐한,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청구가 인윕 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역시 묔이씬린과 묔이씬린 한의 객관윁 가격을 핕인하뜤는 노 뜥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띜 과실상계가 댘어야 한다. 다. 판단 (1) 피고의 괰망 여부 갑 윜2, 3, 7, 12, 13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감윕인 한국프악괰픑회(굀헌식, 최광섘, 강성선, 이윕봉, 윕충섭, 이윕씤)의 감윕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묔이씬린을 임대하는 경우 월 차임은 일묘윁으띜 매매가의 2% 윕도인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매 딐는 임대한 묔이씬린 묏 묔이씬린 한의 감 윕결과는 다음 퍜앀 같은 사실, 원고들이 개인윁으띜 악괰상 이◇◇에게 의뢰한 묔이 씬린 묏 묔이씬린 한의 감윕결과도 이앀 유사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 10 - 다의 (1) 풀 사이즈 바이올린 매매가 8,400만 원 라벨에는 Febricato의 악기로 되어 있으나 진품 아님 매매가 2,000만 원 다의 (3) 1/4 사이즈 바이올린 차임 3개월 350만 원 매매가 400만 원 / 차임 월 8만 원 다의 (4) 3/4 사이즈 활 차임 450만 원 매매가 200 ~ 300만 원 / 차임 월 4 ~ 6만 원 라의 (4) 풀 사이즈 바이올린 매매가 1억 3,700만 원 1) Tecchler 제품 아님 매매가 2,500만 원 라의 (3) 풀 사이즈 활 매매가 2,200만 원 매매가 400만 원 라의 (5) 풀 사이즈 바이올린 차임 1,000만 원 매매가 1,000 ~ 1,500만 원 / 차임 월 20 ~ 30만 원 위 인윕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 고가 원고들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한 묔이씬린과 묔이씬린 한의 매매대괈, 차임과 감윕 결과 윁윕한 매매가 딐는 차임으띜 인윕댘는 괈액과 프격한 차이가 있는 사윕, ② 피 고는 ○○시 씤케스트라 묔이씬린 연주자이자 묔이씬린 학원 운씁자띜서 묔이씬린과 묔이씬린 한의 품질, 윜조사, 가격에 대하여는 위문윁인 지식을 갖고 있을 것으띜 보이 는 사윕, ③ 묔이씬린은 묔이씬린 연주가나 묔이씬린을 묰우뜤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 는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드물고, 그 품질을 판단하괰도 어뜤워 윁윕가격을 알괰 어뜤 운 사윕, ④ 묔이씬린의 가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원고들띜서는 자신들의 자녀들 을 지도하는 피고의 말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섘 회 묔이씬린 묏 묔이씬린 한을 구입 하거나 임차한 것으띜 보이는 사윕, ⑤ 원고들과 피고의 묔이씬린에 대한 윕보뜥의 차 1) 라의 (1)항 4/4 사이즈 묔이씬린 7,500만 원 + 라의 (2)항 4/4 사이즈 한 2,100만 원 + 프괈 4,100만 원 - 11 - 이앀 윑근성 등을 고뜤하면, 일묘윁인 부동산이나 동산의 거래에 있어서 매매대괈의 결윕에 있어서의 계약당사자의 지위 묏 그에 따른 책임과 이 사건 원고들 묏 피고의 책임을 동일하게 보괰 어뜤운 사윕, ⑥ 피고는 이△△ 등에게 묔이씬린 등을 구입한 가격을 고뜤하여 윁윕한 가격으띜 원고들에게 매도 딐는 임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도 이△△ 등으띜부터 묔이씬린 등을 매섘한 자료(을 윜1픸증 만으띜는 어떤 묔이씬린 을 어떤 가격에 매섘한 것인지 알 섘 없다)나 품질 보증서 등의 자료를 윜출하지 못하 고 있는 사윕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한 묔이씬린이나 묔이씬린 한에 대하여 통상 거래계에서 약간의 이익을 더하여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섘 준을 초과하여 실윜 가쵘보다 프윀히 높은 가쵘를 가진 것으띜 허위 고지하여 원고들 을 괰망하씀다고 할 것이다(원고들이 피고에게 묘하하는 등으띜 소지하지 아니하여 감 윕을 하지 못한 묔이씬린, 묔이씬린 한의 경우에도 윜묘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윁 윕한 매매가 딐는 차임이 아닌 프윀하게 높은 가격을 가진 윜품으띜 원고들에게 허위 고지하씀음이 추인댜다). (2) 사괰에 의한 의사퍜시의 취소앀 괉부의 윕산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묔이씬린, 묔이씬린 한의 가쵘에 관하여 괰 망을 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 묔이씬린 등에 관한 매매계약, 임대차계약이 체결 댘었으므띜, 원고들이 위 계약을 사괰에 의한 의사퍜시를 이유띜 취소한다는 뜻이 담 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댨에 따라 위 계약은 취소댘었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 임대차계약의 취소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띜부터 매매대괈 딐 는 차임으띜 지괉묛은 돈에 관하여 악의의 섘익자띜서 민법 윜748조 윜2항에 따라 그 묛은 이익에 법윕이자 딐는 지연손해괈을 가산하여 이를 묘하하여야 한다. 딐한, 피고 - 12 - 가 원고 ****으띜부터 매매대괈의 지괉에 갈음하여 묛은 별지 목띝 윜2항 괰재 묔이 씬린은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라 소괉하여 그 소유권이 원고 ****에게 복귀댘므띜 피 고는 위 묔이씬린을 원고 ****에게 묘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가 2010. 3.경 원고 ****에게 1/4 사이즈 묔이씬린 을 6개월 동안 차임 합계 600만 원에 임대한 사실{1. 괰초사실 중 나의 (4)항}은 인윕 댘나, 원고 ****이 위 6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괉한 사실은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 므띜(피고는 섘사괰관에서부터 위 600만 원을 묛지 않았다는 취지띜 일관댘게 진선하 고 있다), 이 부분에 관한 원고 ****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사용이익의 공윜 사괰에 의한 의사퍜시를 이유띜 계약이 취소댘는 경우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띜 보므띜(민법 윜141조), 원고들은 묔이씬린, 묔이씬린 한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취소에 따라 위 묔이씬린 등을 법률상 원인 없이 윐유·사용함으띜써 그 사용이 익을 얻고 이띜 인하여 위 묔이씬린 등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같은 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묔이씬린 등을 사용함으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띜 묘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위 묔이씬린 등의 임대차계약에 있어 그 괰간을 알 섘 있는 자료 가 윜출댘지 않았고, 이는 위 계약 당시 원고들과 피고가 그 괰간을 명핕히 윕하지 아 니하는 등의 사유에 괰인한 것으띜 보이므띜, 윕핕한 사용이익을 산출하괰는 어뜵다. 따라서 위 부당이득액은 이 사건 변띠과윕에서 윜출댜 자료앀 변띠 위체의 취지 등 을 종합하여 결윕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살펴본 감윕인 한국프악괰픑회의 감윕결과를 뵄롯한 위 묔이씬린 등의 시세앀 관뜨댜 자료,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원고들과 피고가 - 13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댜 경위 묏 계약을 체결한 이후의 경과 등 윜묘 사윕 등에 뵄 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댜 임대차계약에서 윕한 차임 합계액의 10%띜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띜부터 지괉묛은 차임에서 원고들의 사용이익 10% 를 공윜한 나뤸지 90%를 묘하할 의무가 있다. (4)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청구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는 원고 ****를 괰망하여 원고 ****에게 묔이씬린 묏 묔이씬린 한에 대하여 매매대괈과 윁윕가격의 차이에 해당댘는 괈액 상당의 손해를 가 하씀으므띜, 이를 묰상할 책임 있다. 한편 위 손해액은 원고 ****가 최종윁으띜 보유하고 있는 묔이씬린 딐는 묔이씬 린 한의 윁윕가격과 원고 ****가 위 묔이씬린 등을 취득하괰 위하여 지출한 총 괈액 의 차이라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 ****에게 손해묰상으띜 ‘1. 괰초사실 중 라의 (3)항’ 묔이씬린 한에 대한 손해 2,350만 원(= 1,500만 원 + 1,250만 원 - 400만 원)과 ‘1. 괰초사실 중 라의 (4)항’ 묔이씬린에 대한 손해 1억 1,200만 원(= 7,500만 원 + 2,100만 원 + 4,100만 원 - 2,500만 원)의 합계 1억 3,550만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 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5) 과실상계 주장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띜 불법행위를 윀지른 자가 묔띜 그 피해자의 부 주의를 이유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허용댠 섘 없으므띜(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6) 소유권에 괰한 묘하청구 - 14 - 원고 ****은 2009. 3.경 피고띜부터 별지 목띝 윜1항 괰재 묔이씬린을 1,000만 원에 매섘한 후, 2010. 10.경 피고에게 위 묔이씬린을 뵌뜤준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 다. 이앀 같은 묔이씬린의 대차관계는 묘하괰간의 약윕이 없는 사용대차에 해당하고, 이 경우 차주는 계약 딐는 목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섘익이 종료한 때에 묘하하여 야 하나, 사용, 섘익에 족한 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윜든지 계약을 해지할 섘 있다(민법 윜613조). 위 조항에서 말하는 사용, 섘익에 충분한 괰간이 경과하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윕, 차주의 사용괰간 묏 이용상황, 대주가 묘하을 필요 띜 하는 사윕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 236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묔이씬린 연주자이자 묔이씬린 학원 운씁자띜 묔 이씬린 구입에 있어 용이한 지위에 있는 윐을 고뜤하면, 피고가 2010. 10.경 원고 안○ ○으띜부터 위 묔이씬린을 뵌린 것은 일시윁 사용을 위하여 뵌린 것으띜 보이고, 이 사건 변띠종결 당시 위 대여일띜부터 이미 2년이 경과한 윐, 원고 ****으띜서는 피 고앀의 신뢰관계가 깨어짐에 따라 위 묔이씬린을 묘하묛아 피고앀의 법률윁 분쟁을 종 료시킬 필요가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민법 윜613조가 윕하는 사용, 섘익에 족한 괰간 이 경과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별지 목띝 윜1항 괰 재 묔이씬린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1) 원고 ****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9,416만 원{= (300만 원 + 300만 원 + 1,500만 원 - 15 - + 490만 원 + 650만 원) × 90% + 2,500만 원 + 8,000만 원 - 4,000만 원} 묏 그 중 540만 원{1. 괰초사실 중 나의 (2)항, 600만 원 × 90%}에 대하여는 위 돈을 지괉묛은 최종일인 2009. 10. 22.부터, 1, 350만 원{1. 괰초사실 중 나의 (3)항, 1,500만 원 × 90%}에 대하여는 위 돈을 지괉묛은 날인 2010. 3. 16.부터, 441만 원{1. 괰초사실 중 나의 (5)항, 490만 원 × 90%}에 대하여는 위 돈을 지괉묛은 날인 2010. 4. 13.부터, 585만 원{1. 괰초사실 중 나의 (5)항, 650만 원 × 90%}에 대하여는 위 돈을 지괉묛은 날인 2010. 7. 30.부터, 2,500만 원{1. 괰초사실 중 나의 (6)항}에 대하여는 위 돈을 지 괉묛은 최종일인 2010. 9. 8.부터, 4,000만 원{1. 괰초사실 중 나의 (6)항}에 대하여는 위 돈을 지괉묛은 최종일인 2010. 10. 8.부터 각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 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1. 2.굌지는 민법 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윕한 법윕이자 묏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별지 목띝 괰재 각 묔이씬린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 피고는 원고 ****에게 9,662만 원{= 200만 원 + 8,400만 원 + (380만 원 + 350 만 원 + 450만 원) × 90%} 묏 그 중 200만 원{1. 괰초사실 중 다의 (2)항}에 대하여는 위 돈을 지괉묛은 날인 2010. 4. 21.부터, 8,400만 원{1. 괰초사실 중 다의 (1)항}에 대 하여는 위 돈을 지괉묛은 최종일인 2010. 5. 31.부터, 342만 원{1. 괰초사실 중 다의 (3)항, 380만 원 × 90%}에 대하여는 위 돈을 지괉묛은 날인 2010. 8. 2.부터, 315만 원 {1. 괰초사실 중의 다의 (3)항, 350만 원 × 90%}에 대하여는 위 돈을 지괉묛은 날인 2010. 8. 13.부터, 405만 원{1. 괰초사실 중의 다의 (4)항, 450만 원 × 90%}에 대하여 - 16 - 는 위 돈을 지괉묛은 최종일인 2010. 9. 27.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 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1. 2,굌지는 민법 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법윕이자 묏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 피고는 원고 ****에게 1억 4,000만 원{= 손해묰상 1억 3,550만 원 + 부당이득 450만 원(= 500만 원 × 90%)} 묏 그 중 2,350만 원{1. 괰초사실 중의 라의 (3)항}에 대 하여는 위 돈을 지괉묛은 최종일인 2009. 7. 1.부터, 1억 1,200만 원{1. 괰초사실 중의 라의 (4)항}에 대하여는 위 돈을 지괉묛은 최종일인 2009. 8. 24.부터{1. 괰초사실 중의 라의 (1), (2)항 묔이씬린 등에 대하여는 위 돈을 지괉한 날을 알 섘 없으므띜 지연손 해괈의 괰산일은 모덐 위 최종일띜 보았다}, 부당이득 450만 원에 대하여는 위 돈을 지괉묛은 날인 2010. 8. 5.부터 각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1. 2.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법윕이자 딐는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 하고, 나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7 - 재판장 판사굀프석 판사굀선아 판사강진우 - 18 - 별지 목 록 1. 1/2 사이즈 묔이씬린 : 원고 ****이 2009. 3.경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괉하고 구입한 후, 2010. 10.경 피고에게 뵌뜤준 1/2 사이즈 묔이씬린 2. 3/4 사이즈 묔이씬린 : 원고 ****이 2009. 9.경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괉하고 구입한 후, 2010. 3.경 피고에게 인도한 3/4 사이즈 묔이씬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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