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7416울산지방법원 1심2013-11-20 선고검수완료

중국 국적의 원고들이 무속인인 피고들에게 신내림 굿 등을 받고 수천만 원의 비용을 지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2가합7416 민사 사건(2013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중국 국적의 원고 A와 원고 B는 2011년 11월 말경 지인을 통해 케이블 TV 프로그램에 무당으로 출연하던 피고들이 운영하는 점집을 알게 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재수굿, 애 이름 파는 굿, 초문굿, 신내림굿, 용왕맞이굿 등을 받기로 하고, 원고 A는 2011년 11월 30일부터 2012년 2월 23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7,217만 원과 대신몫 비용 750만 원, 추가로 4,244만 원, 축원비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 B도 2011년 11월 30일부터 12월 19일까지 굿 비용으로 합계 6,777만 원과 대신몫 비용 7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피고들은 약정에 따라 실제로 여러 굿을 진행했고, 원고 A는 방송 촬영에 출연하기도 했으며 원고 B은 2012년 1월 19일 신내림굿을 받았습니다.
  • 이후 원고들은 각자 신당을 차렸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점사를 폐업했고, 피고들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2013년 5월 31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들이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가족에게 재앙이 온다고 속여 돈을 받았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고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로부터 굿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들이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원고들과 가족에게 큰 재앙이 닥친다'고 속이거나 위협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낸 증거와 증인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 증인은 피고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원고 A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고, 큰돈 중 일부는 방송 출연 기회를 얻은 대가로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 굿 비용이 사회통념상 과다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궁박하거나 경솔 또는 무경험한 상태에서 피고들이 이를 이용해 계약을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기망이나 협박을 전제로 한 불법행위 주장, 사기·강박에 의한 계약 취소 주장,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종교적·무속적 행위에 돈을 지급한 뒤 상대가 속였다며 돌려받으려는 경우, 상대방의 기망이나 협박 사실을 본인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용이 다소 과해 보이더라도 속임수나 강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3 / 4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나2063112·서울고등법원·2016-09-29·2심·원고 패소

관리비 및 연체료 2억 3천여만 원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8102·부산지방법원·2009-05-28·1심·원고 패소

교회가 부지 매각을 위임하며 수수료 한도 초과 지급을 금지했으나, 수임인이 한도를 넘는 금액을 공제해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504308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매 부동산 낙찰 대행을 의뢰하며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여러 건의 낙찰이 취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4897·대구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자금 14억 원이 피고 회사에 사업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47049·서울고등법원·2017-03-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3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2566·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제명 후 납부 분담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269038·인천지방법원·2022-01-1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아파트 분양계약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07가합206·춘천지방법원·2007-06-14·1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5417·부산고등법원·2017-01-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서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차액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342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감정평가법인과 계약해 예상 금액보다 많은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2692·서울서부지방법원·2008-10-02·1심·원고 패소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에 조합업무대행 수수료와 조합운영비를 지급한 뒤, 약정이 무효라며 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15828·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구 조합과 별개의 단체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급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2819·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임차해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조례상 산정 기준을 초과한 과다 지급분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8228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점용허가받은 국·공유지에 골프장을 조성하고 매년 갱신 계약에 따라 대부료와 사용료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16653·대구지방법원·2007-11-08·1심·원고 패소

임차한 토지에 운전학원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가 수용되자 시설물 보상금을 임대인이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1788·대구고등법원·2017-12-13·2심·원고 패소

원고는 경매로 사업 부지 토지를 취득하고, 시공사로부터 미완성 건물의 공사대금채권과 관련 권리를 넘겨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구합166·대전지방법원·2009-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 소재 사찰의 건물과 불상 등이 수용되자 이전이 불가능한 불상 등을 취득가액으로 보상해야 한다며 손실보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1918·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투자 고수를 자처하며 회원들에게 고수익 투자기법을 전수하겠다며 회원비와 승급비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20485·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사회복지법인에 후원금을 지급한 후 사기·착오 등을 이유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11223·수원고등법원·2023-01-1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분양대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59604·서울고등법원·2010-11-25·2심·원고 패소

경매로 산 대지 공유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로서 대지 전체를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5220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2-2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서울시 동대문구, 노원구, 중구를 상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6158·제주지방법원·2015-07-09·1심·원고 패소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국가보조금 사업이 없는 줄 알면서도 피고들에게 자부담금 30%만 내면 70%를 지원해주겠다고 속여 사업을 신청하게 하고 공사대금 70%를 공사업체에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95524·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분양계약 후 분양면적과 전용율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납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2나62402·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대책대상자로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76415·서울고등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개인을 상대로 총회장 지위 확인과 총회 공금·통장·장부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이후 피고를 단체로 바꾸려는 신청을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47307·전주지방법원·2009-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성매매로 받은 화대를 업주에게 맡기고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한 뒤, 맡긴 돈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59103·서울서부지방법원·2012-03-27·1심·원고 일부 승소

수사관을 사칭한 자에게 속아 개인정보와 계좌정보를 입력해 피고들 계좌로 돈이 송금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53317·부산고등법원·2025-11-12·2심·원고 패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한 뒤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683·서울서부지방법원·2009-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0339·울산지방법원·2016-01-13·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대출금 대위변제 거절당해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9나11789·서울고등법원·1989-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22077·서울고등법원·2012-11-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 일부를 철도 부지와 철도 부속건물 부지로 점유·사용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20865·대구고등법원·2013-06-26·2심·원고 패소

경매로 토지를 매수한 원고들이 피고가 도로부지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2475·전주지방법원·2006-04-07·2심·원고 패소

임야대장 정정 후 도로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100317·의정부지방법원·2017-02-10·1심·원고 패소

상가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20296·서울북부지방법원·2014-01-10·2심·원고 패소

원고 지부 조합원들이 피고를 설립하고 원고의 예금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19695·대구지방법원·2013-05-02·2심·원고 패소

개인택시 조합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다 탈퇴 의사를 밝히고, 그동안 낸 가입비와 지분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10244·청주지방법원·2014-11-14·2심·원고 일부 승소

총회 소속 목사로 재직하며 재직연금을 받아오다, 연금규정 해석을 둘러싸고 미지급 연금 지급과 초과지급 연금 반환을 두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2750·서울고등법원·1975-11-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의 예금과 적금에 대해 환불청구권 확인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691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06·1심·원고 패소

세무서가 체납 법인의 홍콩지점 예금을 압류했으나, 홍콩 법원 명령에 따라 예금이 지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386374·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문화재 비지정 구역인 리조트에서 사우나만 이용하고 사찰 지역 관람을 거부했으나 매표소 직원이 관람료를 강요하여 각 3,000원 납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136215·부산지방법원·2010-07-09·1심·원고 패소

사촌지간인 원고들이 부동산 일부를 따로 임차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소액임차인 보증금 한도를 넘는 금액을 배당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 1 -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7416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 피 고1. C 2. D 3. E 4.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10. 16. 판 결 선 고2013. 11. 2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20,000,000원, 원고 B에게 72,000,000원 및 위 각 돈 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D는 ****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이고, 피고 C은 ****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이며, 피고 E은 피고 D의 남동생이자 피 고 C의 남편이고, 피고 F은 피고 D의 여동생이자 위의 행정실장이다. 나. 원고들은 중국 국적자로서 원고 A은 조선족, 원고 B은 한족인 바, 중국에 가족 을 두고 홀로 취업비자로 입국해 일을 해오다가 2011. 11. 말경 지인인 소외 G을 통해 케이블 TV '엑소시스트‘ 프로그램에 무당으로 출연하고 있던 피고들과 알게 되었다. 다.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신내림 굿을 받아 무당이 되기로 하고, 피고들은 원고 A 으로부터 2011. 11. 30.부터 2012. 2. 23.까지 재수굿, 애 이름 파는 굿, 초문굿, 신 내 림굿, 용왕맞이굿 등의 비용으로 총 5회에 걸쳐 7,217만 원을, 2011. 12. 19. 대신몫(신 당에 내림굿을 받는 제자의 이름을 올리고 일주일 정도 기도 및 축원을 하는 것) 비용 으로 750만 원을, 2012. 1. 2. 4,244만 원을, 2012. 2. 초순경 축원비로 1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원고 B으로부터 2011. 11. 30.부터 2011. 12. 19.까지 재수굿, 애 이름 파는 굿, 신 내림굿 등의 비용으로 총 4회에 걸쳐 6,777만 원을, 2011. 12. 20. 대신몫 비용 으로 75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피고들은 위 약정에 따라 재수 굿, 애 이름 파는 굿, - 3 - 초문 굿, 신 내림 굿, 지리산기도, 고사, 용왕맞이 굿 등을 행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1. ****의 **** 채널 PD로부터 신내림 굿 촬영을 하고 싶다는 제의를 받았고, 제자들 중 원고 A의 출연이 결정되었다. 원고 A이 2011. 12. 28.부터 신 내림 굿을 준비하는 과정과 기도 장면 등이 촬영되어 ****의 ‘운명, 논리로 풀다. 굿과 무당’ 편에 방영되었다. 한편 원고 B은 2012. 1. 19. 신내림 굿을 받 았다. 이후 원고 A은 2011. 12. 31., 원고 B은 2012. 2.경 각 자신의 신당을 차렸으나 원고들의 신당은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은 결국 점사를 폐업하였다. 마. 원고들은 피고들이 위와 같이 돈을 받은 것과 관련, 피고들을 사기죄 등으로 고 소하였으나, 울산지방검찰청은 2013. 5. 31.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무 혐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7, 1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이 무속인이 될 운명도 아니고, 신내림을 받지 않더라도 원고들에게 어떠한 해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굿을 하여 원고들의 액 운을 물리치고 복을 빌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들이 중국에 두고 온 가 족들을 걱정하는 마음을 이용하여 마치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원고들 또는 원고들의 가족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처럼 속이거나 협박하여 이를 믿은 원고들로부터 위 와 같이 돈을 받았는바, ① 이는 원고들을 공갈한 것으로서 공갈죄에 해당하거나 원고 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죄에 해 당하는 불법행위이고, 한편으로 피고들이 신을 핑계로 원고들에게 해악을 고지하면서 이를 면하려면 돈을 내고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것은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 - 4 - 에 해당하여 이러한 관점에서도 불법행위가 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 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무가 있고, ② 또한 피고들이 원고들의 무속에 관한 무경험을 이용하여 원고들로부터 굿비를 부당이득 한 것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을 원상회복 할 의무가 있으며, ③ 한편,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신내림을 받지 아니하면 자신과 가족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으로 착오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굿 시행 약정을 한 것이므로 이는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또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므로, 결국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들이 원고들을 기망 또는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들이 점집을 운영하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시기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여러 차례 원고들로부터 굿 비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들이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원고들은 물론 원고들의 가족에게까 지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속이거나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원고가 위와 같이 여 러 차례 굿을 하고 피고에게 그 비용을 지급하게 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 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G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위와 같 이 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 들이 신청한 증인 G은 피고들이 ‘굿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나 아들, 딸이 신벌을 받아 죽거나 장애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원고 A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2. 1. 2. 원고 A이 피고 D에게 준 4,244만 원 - 5 - 은 방송에 출연할 기회를 얻은 대가로 건네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불법행위 주장 또는 사기, 강박을 원 인으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공정법률행위인지 여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굿을 해야 원고들 또는 그 가족에게 재앙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원고들이 경솔하게 피고들의 말을 신뢰하고 피고들에게 굿을 의뢰하면서 과다한 비용을 지급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굿을 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하 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증인 H은 원고들이 자발적 으로 피고들로부터 신내림 굿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굿 비용이 사회통 념상 과다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들이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착오를 원인으로 한 법률행위 취소의 가부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신 내림굿 등을 받지 않으면 원고들 또는 그 가족에게 어떠 한 해악이 있을 것으로 착오하여 피고들과 굿 시행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 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들이 착오에 빠져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6 - 재판장 판사도진기 판사홍지현 판사이수주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