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의 원고들이 무속인인 피고들에게 신내림 굿 등을 받고 수천만 원의 비용을 지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2가합7416 민사 사건(2013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중국 국적의 원고 A와 원고 B는 2011년 11월 말경 지인을 통해 케이블 TV 프로그램에 무당으로 출연하던 피고들이 운영하는 점집을 알게 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재수굿, 애 이름 파는 굿, 초문굿, 신내림굿, 용왕맞이굿 등을 받기로 하고, 원고 A는 2011년 11월 30일부터 2012년 2월 23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7,217만 원과 대신몫 비용 750만 원, 추가로 4,244만 원, 축원비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 B도 2011년 11월 30일부터 12월 19일까지 굿 비용으로 합계 6,777만 원과 대신몫 비용 7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피고들은 약정에 따라 실제로 여러 굿을 진행했고, 원고 A는 방송 촬영에 출연하기도 했으며 원고 B은 2012년 1월 19일 신내림굿을 받았습니다.
- 이후 원고들은 각자 신당을 차렸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점사를 폐업했고, 피고들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2013년 5월 31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들이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가족에게 재앙이 온다고 속여 돈을 받았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고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로부터 굿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들이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원고들과 가족에게 큰 재앙이 닥친다'고 속이거나 위협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낸 증거와 증인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 증인은 피고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원고 A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고, 큰돈 중 일부는 방송 출연 기회를 얻은 대가로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 굿 비용이 사회통념상 과다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궁박하거나 경솔 또는 무경험한 상태에서 피고들이 이를 이용해 계약을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기망이나 협박을 전제로 한 불법행위 주장, 사기·강박에 의한 계약 취소 주장,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종교적·무속적 행위에 돈을 지급한 뒤 상대가 속였다며 돌려받으려는 경우, 상대방의 기망이나 협박 사실을 본인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용이 다소 과해 보이더라도 속임수나 강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관리비 및 연체료 2억 3천여만 원 청구 분쟁
교회가 부지 매각을 위임하며 수수료 한도 초과 지급을 금지했으나, 수임인이 한도를 넘는 금액을 공제해 가짐
원고가 피고에게 공매 부동산 낙찰 대행을 의뢰하며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여러 건의 낙찰이 취소됨.
원고 회사의 자금 14억 원이 피고 회사에 사업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됨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3억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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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구 조합과 별개의 단체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급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임차해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조례상 산정 기준을 초과한 과다 지급분의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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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토지에 운전학원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가 수용되자 시설물 보상금을 임대인이 수령함.
원고는 경매로 사업 부지 토지를 취득하고, 시공사로부터 미완성 건물의 공사대금채권과 관련 권리를 넘겨받았다.
원고가 **** 소재 사찰의 건물과 불상 등이 수용되자 이전이 불가능한 불상 등을 취득가액으로 보상해야 한다며 손실보상금 차액을 청구함
주식투자 고수를 자처하며 회원들에게 고수익 투자기법을 전수하겠다며 회원비와 승급비를 받아냄
원고들이 피고 사회복지법인에 후원금을 지급한 후 사기·착오 등을 이유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피고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분양대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경매로 산 대지 공유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로서 대지 전체를 점유·사용함
원고들이 서울시 동대문구, 노원구, 중구를 상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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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후 분양면적과 전용율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납부금 반환을 요구함
이주대책대상자로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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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한 뒤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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