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단183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6-04-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물품을 판매희망 가격의 10%인 317,000원으로 잘못 기재하여 게시하고, 피고가 이를 구매하여 거래가 성사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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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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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837 민사 사건(2026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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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5. 3. 28. 중고거래 플랫폼 C에 자신이 사용하던 물품을 합계 317,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물품을 모두 구매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물품을 피고에게 배송하였고, 피고는 판매대금을 플랫폼을 통해 결제한 후 구매를 확정하여 판매대금이 원고에게 입금되었다.
  • 원고는 입금된 판매대금을 보고 물품의 판매가격을 염가로 설정하였다며 피고에게 물품 반환을 요청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보상금으로 500,000원을 지급하겠다거나 물품을 재구매하여 가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협의가 결렬되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 가격을 판매희망 가격의 10%로 잘못 기재하였다며 거래를 취소하고 물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물품을 판매희망 가격의 10%인 317,000원으로 잘못 기재하여 게시하였고, 피고가 이를 구매하여 판매대금이 입금되는 거래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판매가격을 잘못 기재한 착오를 이유로 거래를 취소하고 물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부동산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매매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결을 이 사건에도 적용하였다.
  • 원고가 판매희망 가격에 관해 착오를 일으킨 것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물품의 판매가격을 거래 내용으로 삼을 것을 피고에게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다.
  •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중고거래에서 판매가격을 잘못 기재한 것이 착오 취소 사유가 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판매가격에 관한 착오를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보아 거래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는 중고거래에서 가격을 신중히 기재해야 함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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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가단1837 물품인도 등 청구의 소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6. 4. 7. 판 결 선 고2026. 4. 28.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5. 3. 28.자 별지 목록 기재 각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317,000원을 받음과 동시에 원 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인도하라. 이 유 1.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25. 3. 28. 중고거래 플랫폼인 C에 자신이 사용하던 이 사건 물품을 합 - 2 - 계 317,000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물품 142,000원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물품 17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각 물품별로 글을 올려 게시물은 2개이다)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모두 구매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같은 날 이 사건 물품을 피고에게 배송하였고, 피고는 판매대금을 C 플랫폼을 이용하여 결 제한 다음 구매를 확정하여 위 판매대금이 원고에게 입금되었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고 한다). 다. 원고는 입금된 판매대금의 액수를 보고 이 사건 물품의 판매가격을 염가로 설정 하였다며 피고에게 물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보상금으로 500,000원을 지급하겠다거나 이 사건 물품을 재구매하여 갈 것을 제시하였으나 최종적 으로 협의가 결렬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가격을 판매희망 가격의 10%로 잘못 기재 하였다며 이 사건 거래를 취소하고 이 사건 물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보내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물품은 판매희망 가격 합계 3,170,000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물품 1,420,000원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물품 1,750,000원)에 관하여 중대한 착오를 일으 켜 위 가격의 10%인 317,000원을 판매가격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 이에 이 사건 내용증명 또는 이 사건 소장의 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거래를 취소하는바, - 3 - 피고는 원고로부터 판매대금 317,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고(대법 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3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 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 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 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 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2635 판결 등 참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 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약 그 착오가 없 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4188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물품의 판매희망 가격에 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 4 -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물품의 판매가격이 이 사건 거래의 내용으로 삼을 것 이 피고에게 표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착 오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거래의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5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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