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201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06-12-01 선고검수완료

동업자들이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공동 운영하다 분쟁이 발생하여 영업장 인도 및 전화사용권 양도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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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합201 민사 사건(2006년 12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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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1과 소외 1, 2, 3은 2000년 1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1이 업무집행자로 선임되었습니다.
  • 이후 소외 1의 지분을 원고 1이, 소외 3의 지분을 소외 4가, 소외 4의 지분을 원고 2가 각각 양수하여 동업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 1이 참석하지 않은 동업자회의에서 피고 1을 업무집행자에서 해임하고 협회에 가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피고 1은 2001년 10월 원고들의 동의 없이 기존 사업을 폐업신고하고 단독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독자적으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 이에 협회는 원고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을 중단했고, 원고들은 피고 1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지분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 원고 1은 2005년 10월 업무집행자로 선출되었으나, 피고들은 여전히 영업장을 점유하며 단독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1과의 동업 관계에서 지분을 승계받았으나, 피고 1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폐업신고 후 단독 영업을 하자, 원고들은 영업장 퇴거와 인도, 전화사용권 양도 승인, 임차인 지○○ 양도 통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영업장에서 퇴거하고 원고 1에게 인도할 것, 피고 2는 전화사용권 양도 승인 절차를 이행할 것, 피고 1은 임차인 지○○ 양도 통지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1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폐업신고를 하고 단독 영업을 한 행위는 동업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이 동업 지분을 적법하게 승계하였고, 원고 1이 업무집행자로 선출된 점을 인정하여 원고들이 영업장 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영업용 전화는 동업 재산에 해당하므로, 피고 2가 보유한 전화사용권에 대해 원고 1에게 양도 승인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임차인 지위에 대해서도, 피고 1이 임차인 지위를 원고 1에게 양도할 통지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동업 관계에서 한 동업자가 다른 동업자의 동의 없이 사업을 독점하려 할 때, 법원이 동업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공동 재산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업자 간 분쟁 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분을 승계하고 업무집행자를 선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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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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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1288·대구고등법원·1984-08-10·2심·원고 승소

주유소 동업계약 체결 후 석유판매업 허가 양도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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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383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07-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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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62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3-11-14·1심·원고 승소

피고1과 피고2가 빚을 갚지 않아 약속된 부동산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기고, 원고가 부동산과 그 안의 물건의 명도 및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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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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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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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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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47156·부산지방법원·2015-05-07·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한 후에도 건물과 토지를 계속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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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7가단534883·수원지방법원·2018-11-30·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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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3나140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24·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부동산 인도와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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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117787·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2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회사가 피고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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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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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2431·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일부 승소

농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비닐하우스와 저온저장고를 철거하지 않고 토지를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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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7240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30·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주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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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75305·서울고등법원·2011-05-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공장용지 및 건물 인도와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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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5나40613·수원지방법원·2016-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내부가 철거되어 구분소유권이 사라진 건물에서, 공유 지분을 가진 회사가 점유 중인 식당과 매점을 비워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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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71440·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의 공유지분을 매수했으나 특정 점포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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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367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04-29·1심·원고 승소

개성공업지구 내 건물 1/2 지분을 매매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건물 일부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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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15320·서울고등법원·2024-10-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146666·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건물을 비워주기로 한 임차인이 보증금과 이주비를 받기 위해 건물 인도를 거부하자, 신탁회사가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합2369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18·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자금으로 미술품 세 점을 취득한 뒤 이사에게 각각 매도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48272·대구지방법원·2012-11-27·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유보 조건으로 물품을 납품했으나 대금 일부만 받고, 이후 피고가 회생절차를 개시한 뒤 물품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202874·서울서부지방법원·2013-02-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세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4055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14500·수원지방법원·2011-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111289·창원지방법원·2024-08-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3903·창원지방법원·2008-12-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59298·서울고등법원·201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1063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7-23·2심·원고 승소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10999·수원지방법원·2005-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의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단21813·전주지방법원·2020-10-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40155·서울북부지방법원·2023-1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교단체로부터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피고가 권원 없이 점유한다며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단60055·부산지방법원·2011-02-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2015824·서울고등법원·2018-11-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KG에 주식 1,000만 주를 대여하고 850만 주를 반환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760·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5-1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리스 계약 후 매매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1 회사가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331219·대구지방법원·2023-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기계를 빌려주는 계약을 맺었으나 피고가 대여료를 내지 않아 계약을 끝내고 기계를 돌려받으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67129·서울고등법원·2005-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상가 점포 사무실 출퇴근 및 방문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가합212843·대구지방법원·2023-05-11·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인 피고가 복도 방화문 인접 부분에 세로형·가로형 간판을 설치하자, 같은 건물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이 간판 철거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0나10360·전주지방법원·2021-07-01·2심·원고 승소

공유지 건물 소유권 및 강제집행 불허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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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08나3121·울산지방법원·2009-06-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20년간 점유하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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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나2839·대전지방법원·2010-06-16·2심·원고 승소

원고 1과 2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점유하였으나, 피고가 대출 담보권 실행으로 점포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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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6나2059110·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0가합12038·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나58269·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88568·서울고등법원·2009-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4가단12075(본소)·대전지방법원·2008-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거의 전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3나6002·부산고등법원·2004-04-0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7나2009518·서울고등법원·2017-11-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중국 자회사 지분 100%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며 지분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가합3190·수원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4나10844·광주지방법원·2005-07-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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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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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5639·서울서부지방법원·2007-02-01·2심·원고 패소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8가단4121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2-1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2나16428·부산지방법원·201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6. 11. 17. 【주 문】 1. 피고들은 서울 송파구 풍납동(지번 생략) 1층 91.57㎡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9, 10,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사무실 14.48㎡,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사무실 15.98㎡, 같은 도면 표시 3, 4, 5, 11,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가스용기 보관실 22.00㎡에서 각 퇴거하고, 위 각 부분의 액화석유가스판매업(상호 :○○가스) 영업장을원고 1에게 인도하라. 2.피고 2는원고 1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가입전화사용권에 대하여 전화사용권양도의 승인신청절차를 이행하라. 3.피고 1은소외 5(이하 생략)에게 서울 송파구 풍납동(지번 생략) 1층 91.57㎡ 중 사무실 30.46㎡ 및 가스용기 보관실 22.00㎡에 대한 2004. 10. 7.자 임대차계약(보증금 15,000,000원, 월세 금 1,000,000원, 임대기간 2004. 10. 7.부터 2006. 10. 6.까지)에 기한 임차인 지위를원고 1에게 양도한다는 통지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소외 6의 측량감정결과 및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가스판매사업의 동업계약 (1)피고 1과소외 1,2,3은 2000. 1. 15.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 지정한 판매장소인 서울 송파구 풍납동(지번 생략) 1층 91.57㎡ 중 사무실 30.46㎡ 및 가스용기 보관실 22.0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가스’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허가권과 영업용 전화는 동업자들의 공동명의로 하고, 다른 동업자들의 동의 없이 이를 담보 또는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동업자들은 총자산의 각 25%씩을 출자하고,피고 1이 업무집행자로서 운영을 전담하며, 제반 경비를 제한 순영업이익을피고 1,소외 1,2,3이 21%, 31%, 28%, 20%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③ 동업지분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동업자회의에서 합의하여 결정한다. (2)피고 1과소외 1,2,3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업무집행자인피고 1 명의로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고 2개의 영업용 전화(각 번호 생략)을 개설하도록 하여피고 1로 하여금 사업운영을 전담하도록 하였고{이 사건 동업계약 당시에는 영업용 전화를 동업자들의 공동명의로 하기로 하였으나, 그 후 동업자들 사이에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영업용 전화는 업무집행자(피고 1) 명의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 후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소외 1의 지분을원고 1이,소외 3의 지분을소외 4가,소외 4의 지분을 다시원고 2가 각 양수함으로써 위 계약상의 지위를 각 승계하였다. 나.○○가스의 통합판매소 가입 (1) 서울 강동구의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들은 판매업소를 통·폐합하여 사업자들로부터 출자받은 설비와 영업용 전화를 이용한 통합판매를 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을 피하고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강동구 가스판매협회(이하 ‘협회’라고 약칭한다)’를 설립하였다. (2) 원고들과소외 2(소외 2는 2005. 1. 31.원고 1에게 그 지분을 양도하였는바, 이하원고 1에게 지분을 양도하기 전까지의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원고들과소외 2’를 의미한다)는○○가스의 경영이 악화되어피고 1로부터 이익금을 분배받지 못하게 되자 2000. 6. 20.피고 1이 참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업자회의를 열어서피고 1을 업무집행자에게 해임하고 협회에 가입하여 이익금을 배당받는 방식으로○○가스의 운영방법을 변경하기로 결정하고피고 1에게는 같은 달 21. 그와 같은 결정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후, 위 내용증명이피고 1에게 송달되기 전인 같은 달 22. 원고들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소외 2가 동업자들을 대표하여 ‘협회가○○가스로부터 기존 거래처를 인수하고 운영권을 위임받아서 판매하고,○○가스는 3개의 출자지분을 인정받아 그에 따른 이익금을 협회로부터 분배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통합판매계약’이라고 한다)을 협회와 체결하였다. (3) 협회는 이 사건 통합판매계약에 따라○○가스로부터 출자받은 판매설비와 착신전환장치를 한 영업용 전화를 이용하여○○가스의 기존 거래처와 거래를 계속하면서 2001. 10.경까지 영업을 하였다. 다. 협회가입에 관련된 원고들과피고 1 사이의 분쟁 등 (1)피고 1은 2000. 6. 27. 협회가입결정에 관한 원고들의 위 내용증명을 송달받고 원고들에게 이를 항의하는 한편, 같은 해 7. 10. ‘원고들의 동업자인피고 1과의 합의 없이 협회와 이 사건 통합판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피고 1에게 출자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배임혐의로 원고들을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하였다. (2) 위와 같이 원고들과피고 1 사이에 협회가입 등 조합운영방식 등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던 중피고 1은 2000. 9. 16.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목적으로원고 2에게 자신의 동업지분 21%를 대금 73,5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6,000,000원은 계약당일, 잔금 57,500,000원(계약상 ’중도금‘으로 잘못 기재되었다)은 같은 해 10. 20. 지급받되, 잔금을 지급받은 이후부터 가스판매허가권과 차량, 이 사건 점포 임차권 등 영업재산의 명의변경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원고들에게 교부하여 주고, 그 이전까지 발생한 채무는피고 1이 책임지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해 10. 6. 위 협회로부터○○가스에 대한 배당금 중 같은 해 7. 및 8.분에 대한피고 1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았다. (3) 그러나 2000. 10. 16.피고 1의 채권자가 위 지분매매계약상피고 1의 잔금채권을 가압류함으로써피고 1은 원고들과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지분계산도 마치지 못하였다. 라.피고 1의 독자영업 및 협회의 배당금 지급 중단 그 후피고 1은 2001. 10. 25. 원고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송파세무서장에게 원고들과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종래의○○가스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다음 위 피고 단독 명의로 같은 상호로 새로운 사업자등록(송파세무서 등록번호생략)을 한 후 독자적으로 가스판매업을 운영하였고, 이에 협회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통합판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2001. 11.부터의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였다. 마. 관련 소송의 경과 (1) 이에 원고들은피고 1을 상대로 과반수 조합원들인 원고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가스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후피고 1 단독 명의로 같은 상호의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가스판매업을 운영함으로써 다른 조합원들인 원고들의 지분권을 침해하여 협회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힌데 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과 함께피고 1이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가스 운영사업에 관한 동업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가합6942호로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04. 1. 29.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인용함과 동시에피고 1이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현재의○○가스의 운영사업에 관하여도원고 1이 28%,소외 2가 31%,원고 2가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피고 1이 이에 불복하여서울고등법원 2004나22744호로 항소하였으나 2004. 10. 12. 항소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바. 위 소송 후의 원·피고들 사이의 분쟁 등 (1) 원고들은피고 1과피고 1로부터 그 지분 중 1/2인 10.5%를 양수받은피고 2(피고 1은 2004. 8. 13. 자신의 지분 21%를피고 2에게 이전하였다가 2005. 7. 다시피고 2 지분 중 1/2인 10.5%를 다시 양수받았다)에게 피고들이 이 사건 점포에서 운영 중인 현재의○○가스를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현재의○○가스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피고 1이 독자적으로 영업시설을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2)원고 1은 2005. 1. 31.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소외 2의 지분을 양수하고, 2005. 10. 10.원고 2와 함께 동업자회의를 개최하여원고 1을 업무집행자로 선출한 후 피고들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원고들이 2005. 9.경 피고들에게 동업자회의의 개최를 통보하였으나, 피고들은 동업자회의에 불참하였다). (3) 피고들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점포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점유하면서○○가스를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가스의 영업재산 중 영업용 전화 6대에 대한 전화사용권은피고 2 명의로 되어있고, 2004. 10. 7.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도피고 1 명의로 되어 있다{피고 1은 단독으로○○가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004. 10. 7.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소외 5(이하 생략)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보증금 15,000,000원, 월세 금 1,000,000원, 임대기간 2004. 10. 7.부터 2006. 10. 6.까지)을 새로 체결한 것이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 1과 원고들과 사이에 협회가입 등 조합운영방식 등과 관련한 분쟁이 있기는 하였으나,피고 1이 이 사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지 아니하여 동업계약에 따른 동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동업으로 하던 영업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 하에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는 이상,피고 1이 단독으로○○가스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시설을 새로 출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현재의○○가스는피고 1의 독자적 별개사업이 아니라 원고들과의 동업계약에 따른 영업의 연장으로서 그와 동일성이 있는 영업이라 할 것이다(따라서 현재의○○가스 내 영업시설은 피고들이 독자적인 별개사업에 기하여 개인적으로 자금을 들여 구비한 자신들의 특유재산일 뿐 동업재산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따라서 현재의○○가스 운영사업에 있어서도원고 1이 59%(자신의 지분 28% +소외 2로부터 양수한 지분 31%),원고 2가 20%,피고 1이 10.5%,피고 1로부터 지분을 일부 양수한피고 2가 10.5%의 각 동업지분을 가진다 할 것인데, 동업지분의 2/3 이상을 보유한 원고들이 2005. 10. 10. 동업자회의에서원고 1을 업무집행자로 새로 선출한 사실은 앞서 보았으므로, 이 사건 동업에 있어 적법한 업무집행자는원고 1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조합원의 보존행위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①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고○○가스 영업장인 이 사건 점포를 업무집행자인원고 1에게 인도하며, ②피고 2는 업무집행자인원고 1에게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전화사용권에 대하여 전화사용권양도의 승인신청절차를 이행하고, ③피고 1은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소외 5에게 2004. 10. 7.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인 지위를 업무집행자인원고 1에게 양도한다는 통지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윤성원(재판장) 나진이 윤주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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