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나진이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8개월
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4(67%)일부 승소 1(17%)원고 패소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
문서위조·변조
평균 8개월
1건-45%
02

시기별 양형 추이

24792005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담당 사건

9건
결과 분포:집유1(11%)기각1(11%)원고승4(44%)일부승1(11%)원고패1(11%)결과 미상1(11%)
2016나27582·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16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나25654·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1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3,2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이후 단독세대주로 전환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대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200만원)
2006가합201·서울동부지방법원·2006-12-01

동업자들이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공동 운영하다 분쟁이 발생하여 영업장 인도 및 전화사용권 양도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가합6397·서울동부지방법원·2006-10-13

잠실시영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을 위해 피고 소유 부동산에 신탁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결과 미상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 15.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006가합9635·서울동부지방법원·2006-09-29

수영선수가 타 시·도로 전학한 후 전국체육대회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의 무효 확인을 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가합4992·서울동부지방법원·2006-04-28

원고가 피고의 유사 상표 'ALFREDO VERSACE'를 사용해 의류를 제조·판매한 행위를 문제 삼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3.6억원)
2005가합7106·서울동부지방법원·2006-04-13

피고는 OO지역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지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1억원 / 청구 10.4억원)
2005로38·서울동부지방법원·2005-09-30·기타 형사

약식명령 등본 송달 후 정식재판청구서를 구치소에 제출했으나 직원 착오로 법원 도달이 지연됨

기각
기각
2005노169·서울동부지방법원·2005-08-11·문서위조·변조

피고인은 변조한 약속어음을 행사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이를 다시 반환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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