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331219대구지방법원 2심2023-12-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기계를 빌려주는 계약을 맺었으나 피고가 대여료를 내지 않아 계약을 끝내고 기계를 돌려받으려 한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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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2022나331219 민사 사건(2023년 12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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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시설대여업을 하는 회사로, 2020년 11월 12일 피고와 시설대여계약을 맺고 피고에게 기계를 빌려주었다.
  • 피고가 계약에 따른 대여료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2022년 5월 16일 피고에게 같은 해 5월 27일자로 계약이 해지될 것임을 통보했다.
  • 피고가 그 후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2022년 6월 7일 피고에게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다시 통보했다.
  • 한편 피고는 2022년 11월 14일 대구지방법원에 간이회생을 신청했고, 2023년 1월 17일 회생절차가 시작되었다.
  • 원고는 이 회생절차에서 대여료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했고, 2023년 8월 22일 법원이 피고가 기계를 보유하는 것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으며, 2023년 11월 20일 회생절차가 끝났다.
  •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어겼으니 기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원고가 이겼으나 피고가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기계 대여 계약을 맺고 기계를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대여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기계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그런데 그 사이 피고가 회생절차를 신청해서 원고의 대여료 채권이 회생담보권으로 정리되었고, 법원은 회생계획이 인가된 이상 원고가 더는 기계를 돌려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다. 결국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대여료 채권 전부가 회생담보권으로 확정되고, 원고가 그 권리자로서 피고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사실을 확인했다.
  •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원고의 대여료 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른 돈을 받는 권리로 바뀌게 된다고 보았다.
  • 그렇게 되면 원고가 기계에 대해 가지는 권리는 그 돈을 받기 위한 담보 성격만 남게 되거나, 신의칙상 계약을 해지하고 기계를 돌려받겠다고 주장할 수 없게 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는 더 이상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근거로 인도를 요구하거나 회수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그 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른 금전 채권으로 바뀌어 더 이상 원래 계약에 따른 권리(예: 계약 해지 후 물건 회수)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채권자는 회생절차 참여 시 자신의 권리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주의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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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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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2나331219 유체동산인도 원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항소인B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2022가단125710 판결 변 론 종 결2023. 11. 9. 판 결 선 고2023. 12. 7. 주 문 1.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인도하라. - 2 -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시설대여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와 아래 나.항 과 같이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11. 12. 피고에게 별지 리스계약 내역과 같은 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리스해 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 지급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자 2022. 5. 16. 피고에게 위 리스계약이 2022. 5. 27. 해지될 것을 통보했다. 라.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2022. 6. 7. 피고에게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이 사건 리스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이 사건 리스계약은 해지되었는바, 피 고는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 내지 환취권을 보유한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 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3 - 1)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가 2020. 11 .12.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리스해 준 사실, 피고가 위 리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 가 2022. 6. 7. 위 리스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할 때, 피고가 2022. 11. 14. 대구지방법원 2022간회단1014호로 간이회생 신청을 한 사실, 이후 2023. 1. 17. 피고에 대한 간이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자 원고가 그 절차에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담보권 으로 신고한 사실, 이에 따라 2023. 8. 22. 위 법원이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보유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별지 기재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였고, 2023. 11. 20. 위 회생절차를 종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회생절차를 통해 원고의 리스료 채권 전부에 관한 회생담보 권이 확정되어 원고가 회생담보권자로서 피고로부터 변제를 받기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이상, 원고의 리스료 채권은 그 회생계획안에 따른 금전 지급채권으로 변경되 어 원고의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권리는 위 금전 지급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 보권으로서의 성질만 가지게 되었거나, 원고가 신의칙상 계약해지 내지 환취권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더는 소유권에 기 한 인도청구권이나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소결론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 4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되, 소 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광진 판사정주희 판사유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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