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2015824서울고등법원 2심2018-11-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KG에 주식 1,000만 주를 대여하고 850만 주를 반환받지 못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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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2월 8일 피고 KG에 아이큐파워아게의 보통주 1,000만 주를 빌려주고, 2012년 4월 30일까지 반환받기로 약정했습니다.
- 피고 KG는 2012년 8월 29일 원고에게 150만 주만 반환하고 나머지 850만 주는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 2013년 12월 16일 원고, 피고 KG, 아이큐파워아게는 3자간 주식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아이큐파워아게가 피고 KG의 채무를 인수하고, 850만 주를 원고에게 직접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 아이큐파워아게는 2014년 12월 21일 피고 IQ에 흡수합병되어 피고 IQ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 KG와 피고 IQ를 상대로 나머지 850만 주(합병 후 2,125,000주)의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KG에 주식 1,000만 주를 대여했으나 150만 주만 반환받고 나머지 850만 주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3자간 약정으로 아이큐파워아게가 채무를 인수했고, 합병으로 피고 IQ가 이를 승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병 후 주식 2,125,000주를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KG는 원고에게 주식대여약정에 따라 850만 주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합병 비율(1:4)을 적용하면 피고 IQ의 주식 2,125,000주에 해당합니다.
- 피고 KG의 항변(조건부 반환 또는 유예 합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사회 결의나 확인서에 조건부 내용이 없고, 3자간 약정에도 그러한 합의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3자간 주식상환약정은 아이큐파워아게가 피고 KG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행인수에 불과하다는 피고 IQ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아이큐파워아게를 합병한 피고 IQ는 병존적 채무인수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피고 KG와 연대하여 주식 인도 의무를 부담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식 대여 후 미반환된 경우, 3자간 약정과 합병을 통해 채무가 승계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조건부 반환 주장을 배척하고, 채무인수자의 연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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