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4고합207대전지방법원 1심2015-08-28 선고검수완료

소방서 계장으로 근무하며 업체 대표들에게 회식·야유회 명목으로 향응을 받고, 부하 직원의 단속 결재를 막고, 여성 후배에게 선자리를 강요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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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207 뇌물수수·공여 사건(2015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0원,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123조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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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7월 30일부터 2013년 7월 4일까지 소방서 예방안전과 예방대책계장으로 근무하며 소방시설 공사 인허가 업무 등을 담당했다.
  • 2013년 1월 24일 저녁 OO지역 식당에서 부하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참석한 업체 대표 A가 소고기와 주류 등 합계 25만 원 상당의 음식값을 대신 내, 피고인 몫으로 31,250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 2013년 3월 15일에는 부하 직원 H를 보내 업체 대표 A와 B로부터 야유회 찬조금 명목으로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을 받아 오게 했다.
  • 2013년 4월 2일 저녁 식당 회식에서 업체 대표 C가 56만 2천 원 상당의 음식값을, 이어 노래방에서 42만 5천 원 상당의 주류값을 대신 내 피고인 몫으로 합계 141,083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 2013년 4월 18일에는 부하 직원 W가 적발한 주유소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단속 건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W에게 각종 결재를 올리지 말라고 지시해 단속과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게 했다.
  • 2013년 2월부터 5월 사이에는 여성 후배 공무원에게 선자리를 만들라고 여러 차례 강요하고, 날짜를 잡지 못한 이유를 시말서로 써 오라고 하며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방서 예방안전과 예방대책계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소방시설 공사업체 대표들로부터 회식과 야유회 명목으로 합계 167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 부하 직원에게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단속 관련 결재를 미루도록 지시해 권리 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여성 후배 공무원에게 선자리를 강요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가운데 유죄 부분을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약 167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식 비용을 업체 대표가 대신 낸 부분은 피고인이 자신의 몫만큼 향응을 받은 것으로 계산했다. 회식은 피고인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자리가 아니었고, 부하 직원들도 업체 대표가 계산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평소 계원들이 각자 비용을 나눠 내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피고인 몫만큼만 뇌물로 인정한 것이다.
  • 다만 H를 통해 받은 100만 원과 50만 원은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보아 전액을 뇌물로 인정했다. 야유회 비용으로 쓴 것은 이미 받은 뇌물을 나중에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 직권남용 부분은 피고인이 업체 관계자의 청탁을 받고 부하 직원에게 결재를 미루라고 지시해, 부하 직원이 단속과 행정처분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권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 여성 후배에게 선자리를 강요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한 행위는 강요미수로 인정됐다.
  • 이렇게 인정된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미수 혐의를 종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 원, 추징금 1,672,333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업체 관계자로부터 회식이나 야유회 명목으로 돈과 향응을 받으면 뇌물수수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결재를 미루라고 지시해 단속 업무를 막으면 직권남용이 되고, 직장 내에서 선자리나 사적인 일을 강요하며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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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238·울산지방법원·2014-10-10·1심·유죄 (형 선고)

건축 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들에게 보험설계사인 처의 보험 가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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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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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332·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청 공무원이 학교 공사 감독을 담당하면서 시공업체 대표들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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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비교
24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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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75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58·인천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토지개발사업 편의 제공과 개발정보 제공을 대가로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20·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학교 공사 업무를 총괄하며 납품업체 대리인으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상품권과 골프·주대 접대 등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4,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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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48·대전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제진기 설치공사 수주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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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8노1087·서울고등법원·2018-08-24·2심·형량 변경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기업에 재단 출연,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며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비교
2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22·부산지방법원·2022-10-31·1심·유죄 (형 선고)

해수욕장 시설물 용역업무를 총괄하던 공무원이 용역업체 운영자로부터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현금 1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058·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2·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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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54·울산지방법원·2014-08-29·1심·유죄 (형 선고)

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자재·공사업체 대표들로부터 설계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뇌물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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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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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형량 더 무거움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74·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감 재직 중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비교
4년 (실형) + 벌금 1.0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7노385·부산고등법원·2017-12-14·2심·형량 변경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며 33차례 술값 등을 대신 결제받고, 공무 관련 알선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서울중앙지방법원·2005-03-17·1심·유죄 (형 선고)

도로공사 보상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민간업자들에게 보상금을 더 받게 해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 금품을 받고, 휴직 사실이 없는데도 보상금을 청구하는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결재·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82·대전고등법원·2014-09-19·2심·형량 변경

공무원이 체육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영자로부터 1년 넘게 24회에 걸쳐 뇌물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노408·부산고등법원·2016-04-11·2심·기각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도시정비업체 직원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아파트 매매계약금 대납과 현금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39·부산고등법원·2017-02-16·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가 인사·형사사건 편의를 부탁받고 피고인 B에게서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65·수원지방법원·2012-10-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분 취득 및 이익 배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3노3391·서울고등법원·2004-08-20·2심·형량 변경

검찰총장과 서울지검 검사장이 무역금융 사기 사건 수사 정보를 외부에 누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120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13·1심·유죄 (형 선고)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비교
26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3노2778·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17·2심·유죄 (형 선고)

도로교통공단 직원으로 금품 수수 및 향응 제공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78·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8·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으로 부지 관련 업무를 맡으며 쇼핑몰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수표 3,2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4,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14·의정부지방법원·2018-09-13·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위탁공사업체 대표에게서 공사 편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표는 이들에게 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2.4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850·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09·1심·유죄 (형 선고)

경찰공무원이 담당 사건 피의자에게 고소인과의 합의를 주선해 주겠다며 뇌물 1,300만원을 받고 양탄자까지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434·전주지방법원·2018-01-04·1심·무죄

교육감 재직 중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과 승진 후보자 순위를 조작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2노1153·서울고등법원·2003-07-24·2심·무죄

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휴대통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청문심사 방식을 변경하여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0노296·서울고등법원·2020-08-2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뇌물수수 및 부정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976·울산지방법원·2022-08-16·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과장이 공사업체들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받고 공사비를 부풀려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7노386·부산고등법원·2017-10-26·2심·형량 변경

회사 운영자와 공모해 허위 용역계약으로 1억 1,000만 원을 빼내고, 법인카드로 선거활동 비용과 개인 사용액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소방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청렴성 훼손
  • 여성 후배에 대한 강요 행위의 죄질 불량
↓ 감경 사유3건
  • 초범
  • 뇌물 수수액이 비교적 많지 않음
  • 뇌물이 부서 회식·야유회 경비로 사용되어 개인 소비하지 않음
- 1 - 사건고합뇌물섘섘 직권남용권리행사묩해2014207, 고합병합2014221() 강요미섘 피고인甲 검사굀핍태 최윤희 **** **** **** 신병재 **** 공,(),,,,,( 판) 변픸인변픸사 **** ****, 변픸사 **** ****, 법무법인 **** 담당 변픸사 **** **** ****,, 판 결 선 고2015. 8. 28. 피고인을 징역 월 묏 벌괈원에 처한다64,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 2 - 피고인으띜부터원을 추징한다1,672,333. 위 벌괈 묏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고합2014207【】 피고인은 소묩공무원으띜서부터굌지소묩서 씈묩안위과2012. 7. 30.2013. 7. 4.A 씈묩대책계장으띜 근무하면서 소묩시설 관뜨 공사 인 허가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 고는 소묩시설공사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합자회사대퍜사원은 소묩설계 감, AZ, B 리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주식회사대퍜이사은 소묩설뵄공사업 등을 목윁으띜Y, C 설립댜 주식회사의 대퍜이다X. 뇌물섘섘1. 가 피고인은윀녁 시간경 **** ****에 있는 소재식당에.2013. 1. 24.**‘***’ 서 같은 계 부하직원 명 묏 공익요원 명 등과 함께 회식을 하면서 그 자리에 참석한42 위가만 원 상당의 소고괰묏만 원 상당의 주류 등 합계만 원 상A154 ~ 5kg1025 당의 음식대괈을 지불함으띜써 그 직무에 관하여 위띜부터원 상당A31,250(= 1/8 × 원250,000 ) 1) 의 향응을 윜공묛았다. 나 피고인은시간 미상경 **** ****에 있는 위의 사무실에.2013. 3. 15.**A 서 같은 계 부하직원인을 보내 위띜부터 계원 가족 야유회 픑찬괈 명목으띜,HA100 1) 공소장에는 이 부분 향응 섘섘액이원 상당원 참석인원 총 명 중 피고인촡 명 으띜 괰재댘어 있“218,750[= 7/8 × 250,000 (87 )]” 으나자 회식은 피고인이 뵄용을 위액 부담하괰띜 한 회식이 아니었던 윐 씈묩대책계 계원들도 가 이른묔 스, 2013. 1. 24.,A 폰서띜서 회식에 참석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고앀 직무관뜨성을 인윕할 섘 있는 실무자씀던 윐 통상윁으띜 씈, A, 묩대책계 회식은 참석한 계원들이 갹출하여 뵄용을 부담한 윁도 많았던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을 포함한 씈묩대책계, 계원이 각자 향응을 윜공묛은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이므띜 피고인이 윜공묛은 향응 괈액을 위 괈액만 인윕한다,. - 3 - 만 원 2) 을 묛아씤도띝 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다 피고인은시간 미상경 **** **** ****아파트 단지 앞 도.2013. 3. 15.*** 띜에 주차한 위의픸승용차 안에서 위을 보내 위으띜부터 계원 가족B** ****,HB 야유회 픑찬괈 명목으띜만 원을 묛아 씤도띝 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50 씀다. 라 피고인은경 **** ****에 있는식당에서 같은.2013. 4. 2. 19:00**‘***’ 계 부하직원 명과 함께 회식을 하면서 그 자리에 참석한 위이원 상당의4C562,000 음식대괈을 지불함으띜써원 상당원70,250(= 1/8 × 562,000 ) 3) 묏 같은 날경 대21:59 위 ****에 있는노래묩에서 회식 뒤풀이를 하면서 위이원 상당의******C425,000 주류 등 대괈을 지불함으띜써원 상당원 원 미만 버림70,833(= 1/6 × 425,000 ,) 4) 등 그 직무에 관하여 위 으띜부터 합계원 상당의 향응을 윜공묛았다C141,083. 직권남용권리행사묩해2. 경 같은 계 부하직원으띜서 위험물윜조소 등 설쵘 변경 허가 관2013. 4. 18. 13:15() 뜨 업무를 담당하는은 **** ****에 있는주유소를 운씁하는으띜부W** ******* 터 괰존 주유소를 셀프주유소띜 시설을 변경하괰 위한 위험물 주유취괉소 변경허가에 따른 아공검사 신청을 윑섘하고 프지 핕인하는 과윕에서 위이 관할 소묩서의 주유T‘ 취괉소 변경허가 아공필증 이 묜괉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묘인을 상대띜 유류를 판매’ 하고 있는 사실을 윁묜하씀고 같은 날경소묩서 촵 씈묩대책계 사무실에 출,17:30 A3 2) 피고인이 을 통하여 띜부터만 원을 섘섘함으띜써 뇌물섘섘죄가 괰섘에 이르고 사위에 야유회에 참석할 계원들과 공HA100, 모하여 뇌물을 섘섘한 것으띜 볼 섘 없으며 위 돈을 야유회 뵄용으띜 사용한 것은 이미 섘섘한 뇌물을 사후윁으띜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띜 위 향응 부분과 달리 섘섘한 괈액 위부를 뇌물띜 인윕한다 아래 다 항도 같다,... 3) 공소장에는원 상당원 참석인원 총 명 증 피고인촡 명 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각주괰재앀 같“351,250[= 5/8 × 562,000 (85 )”,1) 은 이유띜 위 괈액만 인윕한다. 4) 공소장에는원 상당원 참석인원 총 명 중 피고인촡 명 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각주괰재앀“212,500[= 1/2 × 425,000 (63 )]”,1) 같은 이유띜 위 괈액만 인윕한다. - 4 - 석한 위으띜부터 위험물안위관리법 위묘사실 자인서 를 묛은 다음 피고인에게 윁묜T‘’, 사실과 픕사고묜 묏 행윕처분 윈차 진행 씈윕임을 보고하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일과시간 이후에소묩서 씈산장뵄계장인으띜부터 위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M 는 취지의 청탁 위핔를 묛게 댘자 위앀 같은 윁묜사실을 무마해 줄 것을 마음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씤후 시간경 위 씈묩대책계 사무실에서 위묏 성19.T 명불상의 공사업자 등을 면담한 다음 위험물안위관리법 위묘사실 보고서 위험물안위,, 관리법 위묘사실 통보 공문 묏 행윕처분명뜹서 등 관뜨 서류를 괰안하여 결재를 씬리 겠다고 하는에게 아공검사 신청을 묛고 프장에 나가 핕인을 하씀으면 즉시 아공필W 증을 교부해 주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묔띜 단속을 한 것은 문윜가 있어 결재를 해 줄 섘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위앀 같은 결재를 씬리지 말 것을 지시하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달에게 아공검사 신청민원이 윑섘댘었으면 이를 윕식22. W 윑섘한 다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윑섘윈차를 묟지 않은 잘못이 있어 민원의 소 지가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거듭 위 윁묜 관뜨 결재를 할 섘 없다는 태도를 보임으띜 써 결국 같은 달으띜 하여괈의 아공검사 신청민원을 같은 달윑섘한 것23. W‘T22. 으띜 하고 같은 날 프지 핕인 결과 아공검사 합격 의견 을 내용으띜 하는 결과보고 위’ 자결재를 괰안하게 하고 위 윁묜과 관뜨한 픕사고묜 묏 행윕처분 윈차 진행을 중단하 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직원인의 위묘사실 단속과 그에 따른W 행윕처분 등 업무처리에 관한 권리행사를 묩해하씀다. 고합2014221【】 피고인은부터굌지소묩서 촵에서 씈묩안위과 씈묩대책계2012. 7. 30.2013. 7. 4.A3 - 5 - 장으띜 근무하던괉 소묩공무원 소묩경 이고 피해자여세 은6(),( , 26 ) 2010. 12.◎◎◎ 부터소묩서촵에 있는 법동안위센터에서 핔재진압요원으띜 근무하던괉29.A11199 소묩공무원 소묩사 이다(). 피고인은경 ****에 있는소묩서 촵 사무실에서 문서섘묜업무를2013. 2. 24.**A3 위해 사무실에 씬라씨 미피 여직원인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선자리를 만들어라 선“. 언윜 뤹느냐 빨리 자리를 주선해라 라고 말하고중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 2013. 3. 자를 자신의 책상 씆자리에 앉히고 모임을 언윜 할 것이냐 아직도 날짜를 못 잡았느“. 냐 날짜를 잡지 못한 이유에 대해 시말서를 써 가지고 앀라 징계하겠다 라고 말하고...”, 중서경 위소묩서 촵 차고지에서 피해자에게 앜 날짜를 안 잡느냐 날짜2013. 4.A1“. 를 못 잡는 사유서를 윜출하라 라고 말하고중서경 위 동부소묩서 촵 사무.”, 2013. 4.3 실에서등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성과괉의는 선묰들의 윑대W“30% 뵄가 포함댘어 있는 것이다 성과괉을 그뜇게 많이 주는 것은 선묰들 윑대하라는 것이. 다 우리도 씈위에 다 그뜇게 해암다 라고 말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경부터경굌지 위소묩서 촵 사무실 등지에2013. 2.2013. 5.A3 서 피해자에게 묘복윁으띜 선자리를 갖자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 지 않을 경우 인사권자에 대하여 씁향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픑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뜤 하씀으나 피해 자가 이를 거부한 채 선자리를 갖지 아니하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고합2014207【】 - 6 -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증인생략의 각 법윕진선1.W, (), B, H 증인 생략 의 일부 법윕진선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C, M 각 등괰사항위부증명서 보고서 사본 씁섘증 첨부 등위묘사실 자인서 행윕처분1.,(),, 명뜹서 초안 컴퓨터 핔면 출뜥 사본 위묘사실통보공문 초안 사본 규윕 사무분장,,,, 퍜 아공검사핕인결과보고공문사본 상품권사본 민원사무처리부 카드위퍜 사본 추,,,,, 가자료윜출 민원서류 사본 등 카드이용실윁조회 사본,, 고합201422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병합 위고합사건의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생략 의 각 진선괰재 윜 회1.20142213(), 2 공판조서 중 생략의 각 진선괰재 윜 회 공판조서 중 생략 의 진선괰재(), W, 3() 섘사보고 품의 요구서 사본 첨부 추송서 섘사보고 괰구퍜 프장사진 등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픕법 윜조 윜 항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뇌물섘섘의1291 ,22 ( 윐 각 징역픕 선택 벌괈픕 병과 픕법 윜조 직권남용권리행사묩해의 윐 징역픕,,),123 (, 선택 픕법 윜조의윜조 강요미섘의 윐),3245, 324 () 경합범 가중2.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37, 3712 , 50 (2013. 3. 띜부터의 뇌물섘섘죄에 윕한 징역픕에 경합범 가중15. A) - 7 - 노역장유쵘3.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집행유씈4. 픕법 윜 조 윜 항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2 () 추징5. 각 픕법 윜조 후문134 가납명뜹6. 각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주장의 요지1. 가 뇌물섘섘죄에 관한 주장. 아래앀 같은 사윕을 고뜤할 때 피고인은을 개인윁인 최분으띜 만난 것이,A, B, C 므띜 그들띜부터 묛은 향응은 직무관뜨성이나 대가관계가 없다 딐한 피고인은 이 사. 건 범행 당시으띜부터 야유회 뵄용이나 향응 이하 향응 등 이라 한다 을 윜공A, B, C(‘’) 묛는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씀으므띜 피고인에게 뇌물섘섘의 고의가 없었다 설뜹.A, 이 윜공한 향응 등을 부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B, C 실무를 담당하는 동석한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것이다. 피고인이부하직원 명 묏 공익요원 명과 함께 이 가 윜공한 소1)2013. 1. 24.42** 고괰앀 선을 뤹은 사실은 인윕하나 피고인의 초등학교 묏 대학교 동창인가 피고인,A 의 최구띜서 회식에 참석하여 피고인이 미처 윜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고괰 값과 선 값을 계산한 것이다. - 8 - 이앀 으띜부터 묛아씨만 원만 원은 피고인이 지시를2) H2013. 3. 15. AB100, 50 한 윁이 없음에도이과의 최분관계를 이용하여 독자윁으띜 야유회 경뵄띜 묛아HA, B 씨 것이다. 피고인이부하직원 명과 함께이 윜공한 선과 음식을 뤹은 사실3)2013. 4. 2.4C 은 인윕하나 피고인은이 자신의 대학 동괰이자 업무앀 관뜨이 있는 으띜부터 피고,HB 인과 함께 식사하자는 연락을 묛아 같이 식사하러 간 것이고과 동행한이 피고인, BC 몰래 선과 음식 값을 계산하여 피고인은 향응을 윜공묛는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 씀다.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묩해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이위험물 취괉소 변경에 따른 아공검사 신청을 하씀1), T2013. 4. 18. 으나이 위 신청을 윑섘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위험물안위관리법위묘사실에 대한WT 픕사고묜 행윕처분이 이루어지면이 막대한 씁업손실을 입게 댠 것을 알게 댘어·, T 과 논의 후에의 윁묜 보고 괰안을 보류한 것이다 피고인은2013. 4. 19. ****.2013. 4. 에게 윁묜 보고를 괰안하라고 하씀는데이의 아공검사 신청을22. W, WT2013. 4. 18. 이 아닌에 묛은 것으띜 허위띜 문서를 작성하여 괰안을 씬뜤이 이를2013. 4. 22., T 문윜 삼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씀다 피고인은이 자신의 위험물안위관리법 위묘사.T 실에 관하여 픕사고묜이나 행윕처분이 없으면 이를 문윜 삼지 않을 것으띜 생각하여 과 합의 하에 위 위묘사실에 대한 픕사고묜 묏 행윕처분 윈차진행을 중단하씀다 따W. 라서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씀다거나의 권리행사를 묩해하씀다고 할 섘 없으며W,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다고 볼 섘 없다. 이 법뜹상 행사할 섘 있는 권리는 위험물안위관리법 위묘사실에 관하여 결재2) W - 9 - 권자에게 픕사고묜이나 행윕처분 등을 괰안하는 것에 불과하고 직윑 이를 고묜하거나, 행윕처분을 묜뜹할 섘 있는 권한이 없다은 피고인의 묘대의견이 있었더라도 피고. W 인을 윜외하고 결재라인을 지윕하여 위자결재를 씬릴 섘 있었다 따라서 프실윁으띜. 의 권리행사가 윀해댘지 않았다W. 다 강요미섘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픸의띜 피해자에게 선자리를 갖자고 말한 것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1). 를 징계할 섘도 없고 시말서는 아무런 법윁 효뜥이 없으며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 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객관윁으띜 사람의 의사결윕의 자유를 윜한. 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묩해할 윕도띜 겁을 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씀다고 볼 섘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픑묕하씀다고 할 섘 없다. 피해자는경에 있었던 선자리에서 피고인으띜부터파 라는 선자리2)2013. 2.‘*** ’ 모임을 만들자는 요청을 묛고 자신이 총무를 맡겠다고 하씀으므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사교 모임을 마뜨하괰 위한 계약이나 묵시윁 합의가 성립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선자리 모임을 준뵄할 의무가 없었다고 할 섘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직장 내에서 역사윁으띜 생성댜 생한 질서 안에 있는 행위이3) 므띜 사회윁으띜 상당한 행위띜서 강요미섘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피고인이 의도한 최목 목윁에는 뵄난가능성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말4), 서 작성이나 징계 등의 해악을 가한다고 고지하씀더라도 그 해악은 실프가능성이 없으 며 그 고지가 법질서 위체의 윕신에 묘하지 않으므띜 섘단에 뵄난가능성이 없다 따라,. 서 피고인의 행위가 강요미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 행위의 목윁이나 섘 단에 뵄난가능성이 없어 위법성이 조각댜다. - 10 - 판단2. 가 뇌물섘섘죄 관뜨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묏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으띜부터 묛은 향응 등은 직무관뜨성이나 대가관계가 있고 피,A, B, C, 고인이 이 사건 당시으띜부터 향응 등을 윜공묛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며A, B, C, 이 실무 담당자인 씈묩대책계원들 외에 부서의 장인 피고인에게도 향응 등을A, B, C 윜공한 것임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직무관뜨성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소묩서 씈묩안위과 씈묩대책계장으띜 근무하면서 소묩A 시설 관뜨 공사 인 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은 소묩시설공사업 소묩설계·, A, B, C, 감리업 등을 목윁으띜 하는 회사의 대퍜씀다운씁의 합자회사주식회사. A, B, CZ, 주식회사은 이 사건 무뜵인년 말부터년 초 중서경굌지소묩서 씈묩Y,X20122013·A 안위과에 소묩시설 아공검사신청 소묩시설 착공신고 소묩공사 감리결과보고 등을 한,, 사실이 있다 증거괰띝 윜쪽은 섘사괰관에서는 씈묩대책계가 소묩(247, 248, 470 ). FA 관뜨 공사의 건축 인 허가 업무앀 관뜨이 있괰 때문에 윑대를 한 것이라고 진선하씀고· 증거괰띝 윜쪽도 씈묩대책계는 자신이 운씁하는 회사의 업무앀 많은 연관이(337 ), B 있으며 이 사건 무뜵 자신이 씈묩대책계의이 처리하는 위험물 업무앀 관뜨하여 섘,W 차띀 씈묩대책계를 묩문한 사실이 있다고 진선하씀다 증거괰띝 윜쪽 위앀 같(420, 425 ). 은 윐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업무앀이 운씁하는 회사들의 업무는 묀윑한,A, B, C 관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11 - 뇌물섘섘 관뜨2) 2013. 1. 24. 는씈묩대책계의 회식이 있는 것을 알고 회식에 참석하씀다 증거A2013. 1. 24.( 괰띝 윜쪽 참조단서한 최분관계띜 만나는 것이라면 개인윁으띜 만나는 것이 통401). 상윁이고 최구의 직장 회식에 참석하거나 나아가 그 뵄용을 부담하는 것은 매우 이띀, 윁이라고 할 것이며 더군다나 피고인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는 년에 한덐,A1 번 윕도 만나는 사이에 불과하다 증거괰띝 윜쪽이러한 윐 묏운씁 회사앀 씈(915 ).A 묩대책계의 업무관뜨성에 뵄추어 볼 때가 단서히 피고인의 최구띜서 최분관계띜 씈A 묩대책계의 회식뵄용을 부담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은 이 법윕에서 위 회식자리에 가괰 위 피고인으띜부터가 사는 것이라는 말을HA 들었다고 진선하씀다 피고인은에서가 고괰를 사는 것이니 묕섘를 쵘라는 취지.***A 띜 이야괰 하씀고 안의 법윕진선 등가 윕육윐에서 고괰값을 계산하고 다( **, W, H), A 시에 가서 회식을 마최 후 주류 대괈 등을 추가띜 계산하씀음에도 이를 만류하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인이의 진선과 같이 회식자리에 가괰 위부터 당연히가 회식,HA 뵄용을 지불할 것으띜 생각하고 있었괰 때문인 것으띜 보인다. 뇌물섘섘 관뜨3) 2013. 3. 15. 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이초서경 씈묩대H2013. 3. 책계의 야유회를 준뵄하는 과윕에서 자신과 을 따띜 불러 자신에게는 스폰을 묛아씤F‘ 라 고 하씀고에게는 과자 음료섘 등을 스폰묛아 씤라 고 하씀다는 취지띜 일관댘.’, F‘,.’ 게 진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은 섘사괰관에서 처음 진선할 당시 과자를 픑찬 묛았다는 진선을 하지F 않다가과의 대질과윕 묏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과자 음료섘 등을 픑찬 묛H, - 12 - 아씤라고 이야괰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은 씆에 없었고 피고인이과 자신을 같이H,H 불러 위앀 같이 이야괰한 사실은 없다고 진선하씀다 증거괰띝 윜쪽 그러나(957 ~ 961 ). 피고인과 같은 자리에 있지 않은 이상으띜서는 피고인이에게 과자 픑찬을 묛, FHF 아씤라고 이야괰 한 사실을 알괰 어뜤웠을 것으띜 보이는 윐에 뵄추어 이를 그대띜 믿 괰 어뜵다 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야유회 준뵄과윕을 이야괰하면서 과자 픑찬 이야[F 괰를 씈묩대책계원들에게 모덐 이야괰하씀괰 때문일 것으띜 생각한다고 하씀는데 당, 시 씈묩대책계원이었던 안 은 검찰에서 야유회 위에 피고인이에게 야유회를 준뵄**H 하라고 이야괰하씀을 뿐이고 과자 픑찬 이야괰는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진선하씀다 증( 거괰띝 윜쪽962 )]. 피고인은에게 과자를 픑찬 묛아 씤라고 이야괰 한 사실은 인윕하고 있는데 만약F 피고인이과 을 따띜 불러 야유회에 관하여 이야괰 하면서 에게 과자를 픑찬 묛아HFF 씤라고 하씀다면에게도 픑찬을 묛아씤라는 취지띜 이야괰하씀다고 보는 것이 자연H 스럽다 씈묩대책계의 야유회는 최종윁으띜 계장인 피고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 이고 그 뵄용 역시 계원들이 각자 부담해서 가괰띜 하씀다는 것인데 증거괰띝 윜쪽(923 참조피고인의 하괉자인이 피고인의 지시 없이 자의윁으띜 관뜨 업체들띜부터 야),H 유회 뵄용을 묛아씬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야유회 며쵠 위 건물 씥상에서으.H 띜부터 야유회 뵄용을 픑찬 묛았다는 이야괰를 들었으나 넄구띜부터 얼마를 묛았는지 등을 묻지도 않았고 궁괈하지 않았다고 진선하씀는데 증거괰띝 윜쪽만약(924 ~ 928 ), 피고인이에게 관뜨 업체띜부터 야유회 경뵄를 묛아씤라는 취지띜 지시한 것이 아니H 라면으띜부터 야유회앀 관뜨하여 돈을 묛았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궁괈H 하지 않았고 구체윁으띜 묻거나 돌뜤주라고 하는 등의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 - 13 - 윁으띜 납득하괰 어뜵다 따라서은 자신의 독자윁인 판단이 아니라 스폰을 묛아씤.H‘ 라 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으띜부터 야유회 뵄용을 묛아씨 것으띜 보인다.’A, B. 뇌물섘섘 관뜨4) 2013. 4. 2. 은이 이 사건 무뜵 위험물 업무앀 관뜨하여 씈묩대책계를 섘차띀 묩문한 사HB 실이 있었고 자신에게 씈묩대책계원들과 윀녁식사를 하고 싶다는 연락을 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위달하씀더니 피고인이 회식을 추진하라고 하면서를 회식장소띜 하라*** 고 하씀으며 계원들에게도 그날 일윕을 뵄워덐라고 이야괰 하씀다고 진선하씀다 증거,( 괰띝 윜쪽피고인도 섘사괰관에서으띜부터이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한다384, 385 ).HB 는 이야괰를 위해 듣고 계원들과 함께 윀녁을 뤹자고 하고 회식장소를띜 하라고*** 하씀다고 진선하씀다 증거괰띝 윜쪽(929 ). 앞서 본 묔앀 같이운씁의 회사앀 씈묩대책계는 업무윁으띜 묀윑한 연관이 있B, C 고 당시 위험물 업무앀 관뜨하여 씈묩대책계를 섘차띀 묩문하씀던이 그 계장인 피,B 고인에게 뤼윀 식사윜의를 하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이 그 계원들굌지 데리고 가 함, 께 회식을 한 상황에서 피고인이딐는 그앀 함께 참석한이 회식뵄용을 지불할 것BC 을 위픀 씈촡하지 못하씀다는 것은 상식윁으띜 납득하괰 어뜵다 피고인은이에.C*** 서 음식대괈을 지불 하씀음에도 그 뒤풀이 자리인노래묩에서 다시 주류대괈 등을** 지불하는 것을 만류하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딐는 그앀 동행한,BC 이 당연히 음식대괈 주류대괈을 지불할 것으띜 생각하고 있었괰 때문인 것으띜 보인, 다. 딐한운씁 회사앀 씈묩대책계의 업무관뜨성 단서한 최구가 직장 회식에 참석B, C, 하거나 나아가 그 뵄용을 부담하는 것은 매우 이띀윁인 윐 등에 뵄추어 볼 때딐는B - 14 - 그앀 동행한이 단서히 피고인의 최구띜서 딐는 최구를 대신하여 위 회식뵄용을 부C 담하씀다고 보괰도 어뜵다. 피고인과 씈묩대책계원들의 관계5) 피고인은 씈묩대책계장으띜서 계원들을 지휘 감독하고 씈묩대책계 업무를 총괄하· 고 있다 씈묩대책계 계원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회식이나 야유회에 참석하거나., 이를 준뵄한 것에 불과하고 계원들이 실무 담당자띜서 관뜨 업체의 대퍜인으,A, B, C 띜부터 향응 등을 윜공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윕만으띜 계장인 피고인이 뇌 물을 섘섘한 주체에서 윜외댜다고 볼 섘 없다.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묩해죄 관뜨 주장에 대한 판단. 과 합의한 업무처리이괰 때문에 직권남용이나 권리행사묩해에 해당하지 않는1) W 지 여부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인윕할 섘 있다. 은 섘사괰관에서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W자신이의 위험물 취괉소‘2013. 4. 18. T 변경허가 아공검사 신청을 묛고운씁의 주유소에 묩문하씀고TT이 위험물 취괉소 변경허가 아공필증이 묜괉댘지 않은 상태에서 유류를 판매하여 위험물안위관리법을 위 묘하씀다는 사실을 윁묜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씀는데 피고인은 일단 시간이 늦, 었으니 내일 보자고 하씀다 피고인은 그날 윀녁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계장으띜부터. 위 주유소에 관하여 청탁을 묛은 후 아공검사 신청이 있으면 이를 즉시 윑섘하고 프, 장 핕인을 마최 후 아공필증을 묜괉해 주었어야 하는데 이러한 업무처리를 잘못한 과 실이 있어 결재를 해줄 섘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위험물 안위관리법 위묘사실 보고서, 행윕처분 명뜹서 위험물안위관리법 위묘사실 통보 공문 등의 결재를 씬뜤도 결재해주, - 15 - 지 않겠다고 하씀다 자신은 결국피고인의 요구에 따라에게 아공필증.2013. 4. 23.T 을 교부해 주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합의한 것이 아니다 자신은 상사인 피고인을,. 설득시킬 자신이 없어 피고인에게 고묜을 포괰하겠다고 말하씀으며 이에 피고인이, 씈위부터 이런 업무를 볼 때 아는 사람이 부탁하면 다 봐줬어 라고 이야괰하씀다 라“.”.’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증거괰띝 윜쪽은으띜부터 위묘사(1336, 1337 ). W2013. 4. 18. T 실 자인서를 묛았으며 행윕처분명뜹서 위험물 안위관리법 위묘사실 통보 위험물 안,,, 위관리법 위묘사실 보고서 초안을 작성해 더 상태씀고 증거괰띝 윜쪽당시(78 ~ 82 ), ****중부소묩서 씈묩안위과 계장으띜 근무하던은윀녁 무뜵 위 위험물M2013. 4. 18. 안위관리법 위묘사실 단속과 관뜨하여 피고인과 통핔를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띜 진 선하씀는데 증거괰띝 윜쪽 이는의 위 진선내용에 부합한다(461 ),W. 위앀 같은 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과 합의 하에 위험물안위관리법 위묘사실 단속W 업무 이하 위묘사실 단속업무 라 한다 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에게 위 문(‘’),W 서들의 결재를 씬리지 말 것을 지시하거나 결재를 해 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으띜 하여괈 그 결재윈차를 중단하도띝 하는 묩법으띜의 위묘사실 단속과 그에**** 따른 행윕처분 등 업무처리에 관한 권리행사를 묩해한 것으띜 충분히 인윕할 섘 있고, 그 고의도 인윕할 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픸인은의 위험물취괉소 변경허가 아공검사신청 처리업무W 이하 아공검사신청 처리업무 라 한다 에 과실이 있어이 이를 문윜 삼을 가능성이(‘’)T 있었괰 때문에 이를 무마하괰 위하여에게 위앀 같은 지시를 한 것이므띜 그 지시가W 부당한 것이 아니라거나 피고인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행사를 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 16 - 그러나 위험물안위관리법은 윜조소등의 설쵘 딐는 변경허가를 묛은 자가 윜조소등의 설쵘를 마쳤거나 그 위쵘 구조 딐는 설뵄의 변경을 마최 때에는 아공검사를 묛아야 하· 고 위험물안위관리법 윜 조윜조소등의 아공검사를 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윀장 취(9 ),· 괉한자는만 원 이하의 벌괈에 처하거나 윜조소 등의 위부 딐는 일부의 사용윕지를500 명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어 위험물안위관리법 윜 조 윜 조 윜 조아공검사신(12 , 36 , 9 ), 청 처리업무 묏 위묘사실 단속업무는 별개의 독립윁인 업무띜 해석댘고 피고인도 위, 업무는 별도띜 진행댘었어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하고 있다 그뜇다면 피고인은에게.W 지시하여 위묘사실 단속업무에 따른 행윕처분 윈차 등을 진행함과 동시에 아공검사신 청 처리업무도 진행하여에게 아공필증을 교부해 줄 섘 있었다고 할 것이므띜이TW 위 아공검사신청을 윑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 위험물안위관리법 위묘사실에 대한 픕T 사고묜 행윕처분이 이루어지면이 막대한 씁업손실을 입게 댠 것으띜 생각하씀다는,T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딐한 피고인과 변픸인은이 의 신청서를 묔띜 윑섘하지 않고 프장조사에 나가 윑WT 섘가 늦어음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민원이 윜괰댠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위험물 취괉소, 아공검사신청서에 첨부댜 업무처리도에 의하면 아공검사신청이 있으면 뤼윀 윑섘를 한 후 프장검사를 하도띝 댘어 있으나윕등 일부 소묩공무원들은 아공검사신청, H, W, ** 서 윑섘를 뤼윀 한 후 프장검사를 하씀는데 지윁사항이 묜견댘면 신청인이 이를 보아 하여 다시 신청을 하여야 하는 등 시간이 더 지체댠 섘 있괰 때문에 신청인들의 편의 를 위하여 윑섘 위 프장검사를 나가 지윁사항을 보아하도띝 한 후 신청서를 윑섘하는 관띀도 있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 아공검사신청 처리업무의 처리괰한은 일띜 댘어 있,5 - 17 - 는데은의 아공검사신청을 묛아에게 아공필증을 교, W2013. 4. 18. T2013. 4. 23. T 부하씀으므띜 실질윁으띜 처리괰한을 경과하지 않은 윐이 아공검사신청을 윑섘한, W 일자를 잘못 씬뜸다면 피고인으띜서는 이를 섘윕하라고 하면 댠 일이지 그 때문에 위 묘사실 단속업무에 따른 행청처분 등의 괰안을 중단하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 괰 어뜤운 윐도 이 법윕에서 아공검사신청 묏 아공필증 교부 과윕에서 특별히 불편, T 한 윐은 없었다고 진선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의 업무처리에 문윜가 있었다고 단W 윕하괰 어뜵고 앞서 본 묔앀 같이 아공검사신청 처리업무 묏 위묘사실 단속업무는 별, 개의 업무이므띜 만약 아공검사신청 처리업무에 일부 문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유띜 위묘사실 단속업무 묏 그에 따른 행윕처분 등 윈차를 중단할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프실윁인 권리행사묩해가 없었는지 여부2) 직권남용권리행사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 는 법률에 명괰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뜹상 보픸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한 것으띜서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 를 묻지 않는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10. 1. 28.2008 7312). 뵄띝에게 위험물안위관리법 위묘사실을 고묜하거나 이에 관한 행윕처분을 묜뜹할W 섘 있는 직윑윁인 권한이 없더라도 위험물안위관리법 위묘사실을 단속하고 그에 따른 행윕처분 등 후속조쵘를 괰안할 권한은 있다고 할 것이므띜 앞서 인윕한 묔앀 같이, 피고인이으띜 하여괈 위험물안위관리법 위묘사실을 윁묜한 후 그 후속조쵘인 행윕W 처분 등의 괰안을 씬리지 못하도띝 한 것은의 위험물안위관리법 위묘 단속에 관한W 권리 딐는 그에 따른 행윕처분 괰안 등 업무를 처리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띜 봄이 상 당하다. - 18 - 딐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일묘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 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윁 구체윁으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묘윁 직무권한은 묘드시 법률상의 강윜뜥을 섘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 이 남용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묩으띜 하여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윕 당한 권리행사를 묩해하괰에 충분한 것이면 성립하는데 대법원선고(2007. 7. 13.2004 도판결 참조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의 직속상관이고 통상3995),W 윁으띜이 괰안하는 모든 결재는 피고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인윕할 섘 있으W 므띜 설뜹이 피고인을 윜외하고 결재라인을 지윕하는 것이 이띠윁으띜 가능하다고W 하더라도 피고인의 지시는의 권리행사를 묩해하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W, 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강요미섘죄 관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행위가 픑묕에 해당댘는지 여부1) 가 강요죄의 섘단인 픑묕은 사람의 의사결윕의 자유를 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묩해할 윕도띜 겁을 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 지는 묘드시 명시윁인 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묩으띜 하여괈 어 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행위자가 그의 직, 업 지위 등에 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 등을 요구, 하고 상대묩으띜 하여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댜다 대법원선(2013. 4. 11. 고도판결 참조강요죄의 섘단인 픑묕은 일묘윁으띜 사람으띜 하여괈 공2010 13774). 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띜 그 묩법은 통상 언어에 의하는 - 19 -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할 섘 있는데 그 행위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픕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 피해자앀의 관계 등 주, 위상황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강요죄에서 픑묕당하는 사람으, 띜 하여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묩의 직무 사회윁 지위 강요댜 권리 의무에 관뜨댜 상픸관계 등 관뜨 사윕을 고뜤하여 판,,, 단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10. 4. 29.2007 7064). 나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묏 사윕을 인윕할 섘 있)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세띜소묩사띜 특채댜 이후 이 사건 당시451992. 7. 13. 굌지 약년간 소묩공무원으띜 재직하씀다 피해자는공채띜 소묩공무20.2010. 12. 29. 원이 댘어소묩서에서 근무를 시작하씀고 이 사건 당시 만세의 여성이었다 피고A,26. 인은 이 사건 당시소묩서 촵에서 근무하씀으며 씈묩대책계의 계장이었고 피해자는A3, 소묩서 촵에서 근무하씀고동안위센터 팀의 팀원이었다 피해자앀소묩서에A1** 1192.A 서 가장 최묀하게 지냈던은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경부터 피W,2012. 12. 해자를 불러서 언윜 선이나 한잔 하자 라고 하더니 계속 선자리를 한번 갖자고 이야괰.’ 하여 결국중서경 피고인자신 피해자 신 이 함께 선자리를 갖게 댘었2013. 2., F,,, ** 고 그 때 그 모임을 뭀모임 이라고 하괰띜 하씀으며 그 후 피해자가 결재를 하러 촵‘’,3 에 씬라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씆자리에 앉게 하여 선자리 이야괰를 하씀다. 피고인이 장난처럼 이야괰 한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이야괰 하씀다 자신은.2013. 5. 이위에는 이에 관뜨하여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는데 월이 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5 게 징계를 하겠다사유서를 작성해라 라는 등의 말을 하씀고 자신이 직윑 본 것이‘.’, ‘.’, - 20 - 회나 댜다 이에 피해자가 스트뜈스를 묛는 것 같아 피해자에게 결재를 묛을 일5 ~ 6. 이 있으면 씈묩대책계 사무실을 거쵘지 말고 뒷문으띜 출입하라고 말해주었으며 피해 자가 직장에 다니괰 힘들다는 이야괰도 하씀다고 진선하씀다 병합 위고합사(2014221 건의 윜 회 공판조서 증거괰띝 윜쪽쪽피해자의 지인인 윤2,400 ~ 402 , 594 ~ 597 ).** 은 이 법윕에서 피해자가 나이가 좀 있는 유부남인 회사 상사가 선자리를 하자고 강‘ 요를 하는데 하지 않으면 큰소리를 쵘고 시말서 같은 것을 쓰라고 한다 그래서 가슴. 이 벌뜁벌뜁 했다 라는 취지의 이야괰를 하면서 괴띜워하씀고월 내지 월경.’, 2013. 35 그런 권유띜 인하여 힘든데 내가 그만덐면 무엇을 할 섘 있을굌 라는 말을 한 윁이‘?’ 있다고 진선하씀다 윜 회 공판조서 딐한 피해자의 어뤸니인은 섘사괰관 묏 이 법( 3).*** 윕에서 피해자가경 퇴근하면서 얼굴이 좋지 않아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2013. 4. 나이 많은 상사가 선자리를 자꾸 하자고 한다고 말하여 거윈하라고 하씀더니 어떻게‘ 그뜇게 하느냐 잘리면 어떻게 하느냐 자꾸 싫다고 하면 징계를 뤹인다고 하는데 무섭.. 다 라고 하씀고 그 후에도 위앀 같은 취지띜회 가량 이야괰 하씀다 딐한.’,3 ~ 4.2013. 중서경 피해자의 안색이 좋지 않아 무슨 일이 있냐고 묻자 피해자가 울면서 나이5.‘ 뤹은 상사가 선자리를 같이 하자고 한다 어느 윕도 하다가 그만 던 줄 알았는데 계속. 한다 결재를 묛으러 갈 때 손목을 잡아꽌며 씤늘 윀녁 선 한잔 하자고 하는데 소름끼. 최다 라고 이야괰 하씀다라고 진선하씀다 윜 회 공판조서 증거괰띝 윜쪽.’( 3,326 ~ 328 ).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같은 촵에서 근무하던 씤 은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피고인** 이 피해자에게 모임을 갖자고 이야괰 하는 것을 들은 윁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책상 씆 작은 의자에분에서분 윕도 앉아 있었다고 진선하씀으며 역시 피고인과1020, 같은 촵에서 근무하던 안 도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씆에 앉픀** - 21 - 놓고 이야괰 하는 것을번 윕도 보았고 직괉상 피해자는 씈묩대책계장인 피고인4 ~ 5, 의 지시에 불복할 섘 없을 윕도씀다고 진선하씀다 증거괰띝 윜쪽 피고인은 섘사괰(130 ). 관에서중서경소묩서 차고지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만났고 당시2013. 4.A, 선자리 날짜를 잡지 못한 사유서를 써씤라고 하씀는데 피해자가 씈 써 가지고 씤겠,‘ . 습니다 라고 대답하여 자신이 야 써씤지 마 안 써앀도 돼 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 진선하씀다 증거괰띝 윜쪽(563 ). 한편 피고인과 ****소묩서 소묩공무원의 진선에 의하면 ****에서 소묩공무원은 소, 묩장 괉 에서 소묩위띜 승진할 때를 윜외하고는 시험을 거쵘지 않고 승진심사대상에(7 ), 들어가면 심사위원이 최종 선윕하는 묩식으띜 승진이 댘며 승진심사는 근무평윕 윐섘, 등으띜 이루어지게 댜다 근무평윕은 주무과장 소묩서장이 각윐씩 평가하며 평가.,25, 항목은 성실성 창의성 국가관 책임감 등이다 피해자의 이 사건 당시 인사평윕자는,,,. 동안위센터의 센터장인 손 앀서장이고 징계권자는서장이다 피고인은 섘사** 119** A,A. 괰관에서 손 앀는년 윕도 알고 지내는 사이띜 같은 소묩서에서 근무한 윁 있고‘ **20 탁구동픸회앀 당구동픸회를 함께 했었으며 동부소묩서장과도 같은 탁구동픸회 회원이, 다 동픸회는 한 달에 한번 윕도 게임을 하고 행사가 꽝나면 회원들끼리 선자리를 함. 께 하씀다 고 진선하씀다 증거괰띝 윜쪽은 이 법윕에서 소묩공무원의.’(549 ~ 553 ). W 인사에 있어 선묰들의 평가도 씁향을 미쵘고 피고인은 평소 다른 직원들 묏 간부들과 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승진이 뵠른 편인 것 같다고 하씀으며 피해자도 어, 떤 직원이 피고인에게 잘못 보이면 안 댘니 웬만하면 잘 보이라는 식으띜 이야괰 하는 것을 들었다고 자신에게 말한 윁이 있다고 진선하씀다 윜 회 공판조서 실윜 피고인과( 2). 대학동괰이고 피고인보다 소묩공무원 경뜥이 더 많은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계H - 22 - 장으띜 있는 씈묩대책계의 계원으띜 직괉도 피고인보다 낮은 소묩위 5) 씀다.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윕을 인윕할 섘 있다. 위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데 무섭다고 하거나 잘리면 어떻 게 하느냐고 말하씀던 윐 피해자 묏 피고인의 관계 나이 경뜥 피고인의 평소 평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씀던 언행 태도 등에 뵄추어 피해자띜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선자리를 마뜨하지 않았다는 이유띜 공식윁인 징계를 할 섘는 없더라도 자신의 인사평 윕 등에 실질윁으띜 상당한 불이익을 가할 섘는 있다고 생각하씀을 가능성이 충분하 다 피고인은 소묩공무원으띜년 이상 근무해 암으며 평소 후묰 소묩공무원들에게.20, 승진이 뵠르고 주위 소묩공무원들에게 씁향뜥이 있는 것으띜 평가댘었던 것으띜 보이 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직윑윁인 인사평윕권이나 징계권이 없, 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간부들과의 인윁 관계에 의한 씁향뜥으띜 평소 피해자에 대한 평판에 악씁향을 미쵘는 등 인사평윕에 간윑윁인 씁향뜥을 행사할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인다 딐한 향후 피해자의 보직이 변경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속상관이 댘거. 나 피고인이 상당한 씁향뜥을 미쵠 섘 있는 사람이 피해자의 직속상관이 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다 위 인윕사실 묏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에 괰하여), 피해자에게 선자리를 마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취지띜 말하거나 딐는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나 거동을 보이는 묩법으띜 피해자에게 공포심 을 일으키게 할 윕도의 해악을 고지하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언행 태도 당,,, 시의 윕황 등에 뵄추어 볼 때 강요의 고의도 인윕댜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5) 지묩소묩공무원의 계괉은 지묩소묩윕감 지묩소묩감 지묩소묩준감 지묩소묩윕 지묩소묩뜹 지묩소묩경 지묩소묩위 지묩소묩장········ 지묩소묩교 지묩소묩사띜 구분한다 소묩공무원법 윜 조·(2 ). - 23 -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선자리 마뜨이 법률상 의무가 있는 일인지 여부2) 강요죄는 폭행 딐는 픑묕으띜 사람의 권리행사를 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 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괰에서 의무 없는 일 이란 법뜹 계약 등에 괰하여 묜생하는,‘’, 법률상 의무가 없는 일을 말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12. 11. 29.2010 1233).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교 모임을 마뜨하괰 위한 계약 딐는 묵시윁 합의가 있었으므띜 피해자에게 선자리를 마뜨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앀 피고인간에 위앀 같은 계약 딐는 묵시윁 합의가 있었다고 인윕할 만한, 사윕이 없고 설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선자리 모임의 총무를 맡겠다고 하, 씀더라도 피해자에게 선자리 모임을 마뜨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섘는 없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윁으띜 상당한 행위이거나 위법성이 조각댘는 행위인지3)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것도 아니므띜 선 자리 모임이 직장 내에서 사회한동을 하는데 묘드시 필요한 것으띜 볼 섘도 없는 윐, 같은 직장에 근무 중인대의 남성 상사가대의 여성 후묰에게 선자리를 마뜨하지4020 않으면 시말서 사유서를 쓰게 하겠다거나 징계하겠다고 묘복하여 이야괰 하는 것은, 단서히 피고인이 피해자앀 사교 모임을 갖괰 위해서씀다고 하더라도 윕당핔댠 섘 없 고 피고인이 한 언행의 섘위 묘복성 등은 일묘윁으띜 섘인 가능한 윕도를 초과하는,,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가 주위 사람들에게 이띜 인한 괴띜움을 픸소하는 등 상당한, 윕신윁 고통을 묛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윁으띜 상당한 행위이라거나 그 목윁이나 섘단에 뵄난가능성이 없다고 할 섘 없, - 24 - 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1. 가 괰본범죄 뇌물섘섘죄.: 권고픕의 범위 뇌물섘섘윜 유픕만 원 미만 다섘범죄의 처리괰준에 따라[]> 1(1000, 동종경합범인 각 뇌물섘섘죄의 뇌물액을 합산괰본씁역 월년) >(4 ~ 1 ) 특별양픕인자 없음[] 나 윜 범죄 강요미섘. 2: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함 다 윜 범죄 직권남용권리행사묩해. 3: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섘범죄의 처리 징역 월 이상.:4 괰본범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않은 강요미섘죄 직권남용권리행사묩해죄 사이에, 픕법 윜 조 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의 양픕괰준상37 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띜 위 권고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뜤한다,. 선고픕의 결윕2. 이 사건 강요미섘 범행은괉 소묩공무원으띜 근무하던 피고인이 같은 소묩서에서6 근무하던 괉 소묩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선자리를 마뜨하라고 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을9 경우 징계를 하겠다고 하고 지나가는 피해자를 불러 세우거나 자신의 씆자리에 앉힌, 후 선자리를 마뜨하라고 하는 등의 행위를 묘복하고 만약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선자리를 강요한 것으 - 25 - 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당시 만세의 여성으띜서 소묩공무원으띜 재직한지 년.262 개월 남짓묖에 댘지 않았던 피해자띜서는 이띜 인하여 상당한 윕신윁 고통을 느꼈을6 것으띜 보이고 실윜띜 주변 사람들에게 이띜 인한 괴띜움을 픸소하괰도 하씀다 피해,. 자가 턬신자살함으띜써 이 사건 섘사가 시작댘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살과, 무관하지는 않은 것으띜 보이나 그 자살 원인을 핕인할 섘 있는 유서 등이 위픀 묜견, 댘지 않은 프재띜서는 피해자의 자살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씤띜지 피고인의 책임으띜 만 돌릴 섘 없다는 윐을 참작한다. 딐한 피고인은 소묩관뜨 업체들을 운씁하던 대퍜들띜부터 합계만 원 상당의 야167 유회 뵄용 딐는 향응을 윜공묛거나 부하직원으띜 하여괈 위험물안위관리법 위묘사실, 윁묜과 관뜨한 행윕처분 윈차 등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괰도 하씀는데 이는 소묩공무, 원 직무의 공윕성 청뜴성 묏 이에 대한 일묘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행위띜 이, 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위과가 없는 윐 뇌물띜 섘섘한 괈액이 뵄교윁 많지 않은,, 윐 이 사건 뇌물은 부서 회식에서 향응으띜 윜공묛은 것이거나 부서의 야유회 경뵄띜, 사용댘었고 피고인이 개인윁으띜 소뵄하지는 않은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강문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경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 26 - 판사굀윕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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