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1024전주지방법원 2심2016-12-15 선고검수완료

임야 매수 후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공탁하였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주장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6나1024 민사 사건(2016년 1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4월, 원고가 피고(종중)로부터 OO지역 소재 임야 31,327㎡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계약 당시 잔금지급기일이 정해졌고, 원고는 그 기일에 매매대금 잔금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 피고는 잔금지급기일 전까지 계약 내용에 불만을 표시했을 뿐, 구체적인 해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잔금을 공탁한 후,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 피고는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송에서 다투었으나,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공탁하였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잔금지급기일 전까지 해제 의사표시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고, 원고가 잔금을 공탁한 후에야 해제 주장을 한 점을 근거로,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공탁하여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했으므로,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주장한 해제 요건(계약금 배액 상환)이 충족되지 않았고, 원고의 이행 착수 전에 해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매매계약에서 잔금지급기일에 매수인이 잔금을 공탁하면 매도인이 그 이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계약 해제를 원한다면 상대방이 이행을 시작하기 전에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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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3 / 4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나6893·대전지방법원·2008-07-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해약금 공탁 및 합의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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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612·서울고등법원·1979-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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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5877·수원지방법원·2014-05-23·2심·원고 승소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로 인해 반환금액과 이자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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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22835·서울고등법원·2016-12-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 내 관광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토지를 팔았으나, 피고가 이를 지키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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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3390·대구지방법원·2013-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팔고 토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배상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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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2381·울산지방법원·2018-12-13·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매도인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팔아버려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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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1821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2008년 지하 2층 상가 3구좌에 대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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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113·의정부지방법원·2010-10-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를 이유로 계약금 1,7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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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재나163·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19·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권 매매대금 5천만 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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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5654·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3,2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이후 단독세대주로 전환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대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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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111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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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4286·서울동부지방법원·2006-09-20·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과 인수채무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계약 해제 여부가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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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00922·수원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패소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지분 매수 후 잔금 지급 기한을 넘겨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늦게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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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05213·서울고등법원·2022-06-30·2심·원고 패소

부동산 분양권 매매 계약 후 원고가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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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9858·서울고등법원·2008-06-13·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토지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미루며 토지 분할을 요구하고 계약 해제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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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53870·인천지방법원·2023-07-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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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470·서울고등법원·1968-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대금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근저당권 문제로 대금 지급이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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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259·서울고등법원·1973-07-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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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4나1205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5-01-23·2심·원고 승소

OO지역 상가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10억 5천만 원과 연체료 지급 의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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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39292·서울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주식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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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23가합100629·창원지방법원·2024-05-23·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분양계약 체결 후 피고 회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문제 삼아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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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225691·인천지방법원·2022-01-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11억원에 매수하고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불참, 이후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도 불확실해지자 원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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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3956·광주고등법원·2022-04-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134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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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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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61610·전주지방법원·2025-07-03·1심·기각

원고가 건물을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한 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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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43550·서울고등법원·2020-07-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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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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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54674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8-29·1심·기각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계약 해제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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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2나2044713·서울고등법원·2023-09-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임야를 40억 원에 사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4억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85552·서울고등법원·2012-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13990·대구고등법원·2025-11-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과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맺고 분양대금 2억 7,180만 원을 납부했으나 강제경매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해지자 계약해제를 이유로 분양대금 반환과 자금집행요청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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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5나206639·서울고등법원·2025-07-2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공유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40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0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잔금 360억 원을 두 차례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 통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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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1나6784·대전고등법원·2012-04-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404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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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91가합19923·수원지방법원·1992-03-31·1심·원고 승소

피고는 약속한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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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1민공792·서울고등법원·1958-10-15·2심·원고 승소

매매계약 해제 후 계약금 1,070,000원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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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1365·서울고등법원·2013-04-03·2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자택지분양권을 1억4500만원에 사들였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명의를 바꾸어 주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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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10468·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0-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예식장 경영권을 70억 원에 매도했으나, 피고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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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4가합149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02-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예식장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약 16억 7천만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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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억 원 매매 후 잔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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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IMF 경제 위기 중 토지 매매 대금을 분할 납부하다가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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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600만원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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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09나120230·서울고등법원·2010-06-24·2심·각하

공유재산 매매계약 해제 후 2차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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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리인 주장 소외인과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3억 3천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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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1가합9684·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매 협의를 요청하고 3개월 경과 후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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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전주최씨참의공파갑산종중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 1. 20. 선고 2015가단1865 판결 【변론종결】2016. 11.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남원시 (주소 생략) 임야 31,327㎡에 관하여 2015. 4.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2,000,000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거듭된 해제통지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 전까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불만을 표시하였을 뿐 해제의 의사표시를 구체적으로 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잔금지급기일에 매매대금 잔금을 공탁한 후에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이행을 착수하기 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잔금지급기일에 매매대금 잔금을 공탁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이상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영표(재판장) 이배근 김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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