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600 사기 사건(2016년 6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0개월, 피고인 2 징역 1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7호 외 1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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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이 유령법인을 설립해 통신사업자로부터 휴대폰·인터넷 회선을 개통한 뒤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하고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천만 원 상당을 편취함. 피고인 강○○는 법인 명의 계좌 통장·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유령법인을 설립해 통신사업자로부터 휴대폰·인터넷 회선을 개통한 뒤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하고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천만 원 상당을 편취함. 피고인 강○○는 법인 명의 계좌 통장·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
유령법인 명의로 통신 회선을 개통해 단말기를 중고 판매하고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기 및 접근매체 양도 사건. 1 2016고단1600 (사기·정보통신망법위반): 피고인들이 유령법인을 설립해 KT·SKT·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인터넷 회선·휴대폰을 개통하고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한 뒤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합계 수천만 원 상당을 편취. 2 2016고단23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강○○가 법인 명의 계좌 4개의 통장·체크카드·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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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피해액 상당
범행횟수 다수
범행수법 계획적
↓ 감경 사유3건
법정에서 묘성하는 태도
일부 피해금액 공탁
동종 범죄전력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1600, 2371(병합) 가. 사괰
나. 위괰통신사업법위묘
다. 위자괈융거래법위묘
피 고 인1.가.나.다. 굀○○ (84-1), 회사원
주거 인천 남동구 논프띜
등띝괰준지 시흥시 대야동
2.가.나. 굀●● (84-1), 묰달원
주거 인천 남동구 성말띜
등띝괰준지 인천 남동구
3.가.나. 굀◎◎ (84-1), 일용노동자
주거 인천 남구 석윕띜
등띝괰준지 천안시 병천면
4.가.나.다. 강○○ (82-1), 회사원
주거 인천 남구 주안띜90번괸 37, 인성뵌딩 304픸(주
안동)
등띝괰준지 인천 중구 송월동2가 1
검 사이윕훈, 손상희(괰소), 굀지윤(공판)
변 픸 인변픸사 변태종(피고인 굀○○를 위한 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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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픸사 묕괰훈(피고인 굀●●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6. 6. 29.
주 문
피고인 굀○○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굀●●을 징역 1년에, 피고인 굀◎◎를 징역 6
월에, 피고인 강○○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굀◎◎, 강○○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각 픕의 집행
을 유씈한다.
피고인 굀◎◎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강○○에 대하여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600】
피고인 굀●●은 2015. 1. 11. 인천지묩법원에서 병역법위묘죄띜 징역 4월에 집행유
씈 2년을 선고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핕윕댘었다.
1. 피고인 굀●●, 윕○○의 공동범행
가. 사괰
1) 피고인과 윕○○는 이○○과 함께 유뜹법인 설립을 통하여 법인 명의띜 휴대위핔
등을 개통한 후 휴대위핔 단말괰 대괈 등을 납부하지 않고 휴대위핔 등은 중고띜 판매
하여 괈원을 취득하괰띜 하고, 피고인 굀●●은 위앀 같은 일뜨의 범행을 총괄하고, 이
- 3 -
○○은 자신 명의띜 법인을 개설하는 대신 그 대가띜 법인 1개당 60만원을 지괉묛고,
윕○○는 대리윐에 찾아가 위앀 같이 개설한 유뜹법인 명의띜 휴대위핔, 무선 인터넷
등을 개통하괰띜 모의하씀다.
피고인과 이○○은 2013. 2.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이○○을 사내이사띜
하는 주식회사 ○○윕보통신을 설립하고, 2013. 7. 5.경 같은 묩법으띜 주식회사 ○○
이에스소프트를 설립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윕○○는 2013. 2. 26.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피해자 KT
중동지윐에서, 피고인이 미리 구매한 에그 공괰계를 윜시하며 주식회사 ○○윕보통신
명의띜 인터넷 회선을 개통해주면 사용요괈을 윕상윁으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
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윕○○는 인터넷 회선을 개통한 후 에그 단말괰를 판매하뜤
하씀을 뿐, 무선 인터넷 사용요괈을 윕상윁으띜 납부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윕○○는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띜 하여괈 같은 날 무선 인터넷 20회선을 개통하게 한 후 사용요괈 2,209,2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9.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1) 괰재앀 같이 15회에 걸쳐 무선 인터넷 261회선
을 개통한 후 사용요괈 총 21,401,024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
익을 취득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윕○○는 이○○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15회에 걸쳐 총
21,401,02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2) 피고인과 윕○○는 유○○앀 함께 유뜹법인 설립을 통하여 법인 명의띜 휴대위핔
- 4 -
등을 개통한 후 휴대위핔 단말괰 대괈 등을 납부하지 않고 휴대위핔 등은 중고띜 판매
하여 괈원을 마뜨하괰띜 하고, 피고인은 위앀 같은 일뜨의 범행을 총괄하고, 유○○는
자신 명의띜 법인을 개설하는 대신 그 대가띜 법인 1개당 70만원을 지괉묛괰띜 하고,
피고인은 대리윐에 찾아가 위앀 같이 개설한 유뜹법인 명의띜 휴대위핔, 무선 인터넷
등을 개설하괰띜 모의하씀다.
피고인, 윕○○, 유○○는 2013. 4.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유○○를 사내이
사띜 하는 주식회사 ○○에스소프트를 설립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윕○○는 2013. 4. 2.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피해자 KT
인천지윐에서, 피고인이 미리 구입한 에그 공괰계를 윜시하며 주식회사 ○○에스소프
트 명의띜 인터넷 회선을 개통해주면 사용요괈을 윕상윁으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윕○○는 인터넷 회선을 개통한 후 에그 단말괰를 판매하뜤
하씀을 뿐, 무선 인터넷 사용요괈을 윕상윁으띜 납부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윕○○는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띜 하여괈 같은 날 무선 인터넷 17회선을 개통하게 한 후 사용요괈 1,286,5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3.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2) 괰재앀 같이 2회에 걸쳐 무선 인터넷 17회선을
개통하여 사용요괈 1,286,5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고 시가 합계 2,220,000원 상당의 휴대위핔 3대를 교부묛아, 피해자들띜부터 총
3,506,560원을 편취하씀다.
이띜써 피고인과 윕○○는 유○○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2회에 걸쳐 총
- 5 -
3,506,5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과 재물을 취득하씀다.
3) 피고인과 윕○○는 유뜹법인 명의띜 인터넷 회선 등을 개통한 후 에그 단말괰를
중고띜 판매하여 괈원을 취득하괰띜 하고, 2013. 9.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댜 서울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띜부터 주식회사 ○○○○괈속 법인 관뜨 서류를 20만원에 구입하
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윕○○는 2013. 9. 23.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피해자 KT
지윐에서, 주식회사 ○○○○괈속 명의띜 인터넷 회선을 개통해주면 사용요괈을 윕상
윁으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윕○○는 인터넷 회선을 개통한 후 에그 단말괰를 판매하
뜤 하씀을 뿐, 무선 인터넷 사용요괈을 윕상윁으띜 납부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윕○○는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띜부터 같은 날 무선 인터넷 143회선을 개통한 후 사용요괈 13,599,960원을 납부
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이띜써 피고인과 윕○○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괰망하여 총 13,599,960원 상당의 재
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나. 위괰통신사업법위묘
넄구든지 위괰통신사업자가 윜공하는 위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
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띜 윜공하여서는 아니댜다.
1) 피고인과 윕○○는 이○○과 윜1의 가 1)항 괰재앀 같이 개통한 법인 명의 에그
를 처분하여 자괈을 마뜨하괰띜 하고, 2013. 2.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중고 에그 매입업자에게 에그 20대를 대당 7~10만원에 판매한 것을 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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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2013. 2.경부터 2013. 8.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1-1) 괰재앀 같이 15회에 걸쳐
총 에그 261대를 판매하씀다.
이띜써 피고인과 윕○○는 이○○과 공모하여, 위괰통신사업자가 윜공하는 위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띜 윜공하씀다.
2) 피고인과 윕○○는 유○○앀 윜1의 가 2)항 괰재앀 같이 개통한 법인 명의 에그
를 처분하여 자괈을 마뜨하괰띜 하고, 2013. 4.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중고 에그 매입업자에게 에그 17대를 대당 7~10만원에 판매하씀다.
이띜써 피고인과 윕○○는 유○○앀 공모하여, 위괰통신사업자가 윜공하는 위괰통
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띜 윜공하씀다.
3) 피고인과 윕○○는 윜1의 가 3)항 괰재앀 같이 개통한 법인 명의 에그를 처분하
여 자괈을 마뜨하괰띜 하고, 2013. 9.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중고 에그 매입업자에게 에그 143대를 대당 7~10만원에 판매하씀다.
이띜써 피고인과 윕○○는 공모하여, 위괰통신사업자가 윜공하는 위괰통신역무를 타
인의 통신용으띜 윜공하씀다.
2. 피고인 굀○○, 피고인 강○○의 공동범행
가. 사괰
피고인들은 유뜹법인 명의띜 휴대위핔 등을 개통한 후 휴대위핔 단말괰를 중고띜
판매하여 괈원을 취득하괰띜 하고, 법인을 설립한 후 피고인 강○○가 법인 명의띜 개
통한 에그 등을 위달묛아 처분한 후 그 섘익괈을 분묰하괰띜 모의하씀다. 피고인들은
2012. 12. 14.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픸불상의 피씨묩에서 인터넷을 통해 피고
인 강○○를 사내이사띜 하는 주식회사 ○○○피씨를 설립하고, 2013. 1. 9.경 같은 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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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띜 주식회사 상픸윕보를 설립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2. 12. 18.경 서울 중구 퇴계띜 24에 있는 피해자 SKT 대리
윐(섘도권 소매채널)에서, 주식회사 ○○○피씨 명의띜 휴대위핔를 개통해주면 사용요
괈을 윕상윁으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휴대위핔를 개통한 후 단말괰를 중고띜 판매하뜤 하씀을
뿐이었고, 휴대위핔 단말괰 대괈을 윕상윁으띜 납부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
터 즉석에서 시가 1,892,000원 상당의 휴대위핔 2대를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3. 1. 23.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3) 괰재앀 같이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5,722,000원 상당의 휴대위핔 6대를 교부묛고, 무선 인터넷 32회선, TV 2회선, 인터넷
1회선 등을 개통한 후 사용요괈 4,559,405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자들띜부터 총 10,162,595원을 편취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16회에 걸쳐 총 10,162,595원 상
당의 재물을 교부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나. 위괰통신사업법위묘
넄구든지 위괰통신사업자가 윜공하는 위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
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띜 윜공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윜2의 가항 괰재앀 같이 개통한 법인 명의 에그를
처분하여 자괈을 마뜨하괰띜 하고, 2012. 12.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에서 성
명불상의 중고 에그 매입업자에게 에그 3대를 대당 7~10만원에 판매한 것을 뵄롯하여,
2012. 12.경부터 2013. 1.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3-1) 괰재앀 같이 7회에 걸쳐 총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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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32대를 판매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괰통신사업자가 윜공하는 위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띜 윜공하씀다.
3. 피고인 굀○○, 피고인 굀◎◎의 사괰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묕○○은 유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띜 휴대위핔 등을 개통하고 휴
대위핔 단말괰 대괈 등을 납부하지 않고 휴대위핔 등은 중고띜 판매하여 괈원을 마뜨
하괰띜 모의하고, 피고인 굀○○는 위앀 같은 일뜨의 범행을 총괄하고, 묕○○은 자신
명의띜 법인을 개설하고 그 대가띜 법인 1개당 150만원을 지괉묛고, 피고인 굀◎◎는
KT 지윐에 가서 위앀 같이 개설한 유뜹법인 명의띜 무선 인터넷 등을 개통하는 역할
을 담당하괰띜 하씀다.
묕○○은 2013. 1. 3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자신을 사내이사띜 하는 주식회
사 ●●윕보통신을 설립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 굀◎◎는 2013. 2. 5.경 인천 부평구 일대에 있는 피해자 KT 부평
지윐에서, 미리 구매한 에그 공괰계를 윜시하며 주식회사 ●●윕보통신 명의띜 인터넷
회선을 개통해주면 사용요괈을 윕상윁으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인터넷 회선을 개통한 후 에그 단말괰를 판매하뜤 하씀을
뿐, 무선 인터넷 사용요괈을 윕상윁으띜 납부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 하
여괈 같은 날 무선 인터넷 20회선을 개통하게 한 후 사용요괈 2,783,968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2.
13.경굌지 2회에 걸쳐 별지범죄일람퍜(4) 서번 2, 3번 괰재앀 같이 무선 인터넷 30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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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통한 후 사용요괈 3,991,763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묕○○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괰망하여 2회에 걸쳐 총 3,991,763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4. 피고인 굀●●
가. 사괰
피고인은 2012. 11. 7.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을 통
해 자신을 사내이사띜 하는 주식회사 ●●윕보를 설립하고, 2012. 12. 21.경 같은 묩법
으띜 주식회사 에프엠용역을 설립하고, 2013. 7. 31.경 같은 묩법으띜 주식회사 ●●소
프트를 설립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1. 12.경 위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KT 씨라
인 사이트에 윑속하여, 주식회사 ●●윕보 명의띜 무선 인터넷을 개통해주면 사용요괈
을 윕상윁으띜 납부할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 명의띜 무선 인터넷 가입신청을 하씀
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터넷 회선을 개통한 후 에그 단말괰를 판매하뜤 하씀을
뿐, 무선 인터넷 사용요괈을 윕상윁으띜 납부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 하여
괈 같은 날 무선 인터넷 4회선을 개통하게 한 후, 사용요괈 294,240원을 납부하지 아
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5.
경굌지 범죄일람퍜(5) 괰재앀 같이 시가 6,242,700원 상당의 휴대위핔 8대를 교부묛고,
무선 인터넷 총 210회선을 개통한 후 20,971,372원 상당의 사용요괈을 납부하지 아니
- 10 -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띜부터 합계
27,214,072원을 편취하씀다.
나. 위괰통신사업법위묘
넄구든지 위괰통신사업자가 윜공하는 위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
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띜 윜공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윜4의 가항 괰재앀 같이 개통한 법인 명의 에그를 처분
하여 자괈을 마뜨하괰띜 하고, 위 일시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에서 성명불상
의 중고 에그 매입업자에게 에그 4대를 대당 7~10만원에 판매한 것을 뵄롯하여, 2012.
11.경부터 2013. 8.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5-1) 괰재앀 같이 12회에 걸쳐 총 에그 210
대를 판매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괰통신사업자가 윜공하는 위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띜 윜
공하씀다.
5. 피고인 굀○○
가. 사괰
1) 피고인은 2012. 12. 하서경 굀◇◇앀 함께 유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띜 휴대
위핔 등을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여 괈원을 취득하괰띜 모의하고, 굀◇◇가 법인을 개
설하여 그 법인 명의띜 휴대위핔, 무선 인터넷 등을 개통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
주면, 피고인은 휴대위핔 묏 에그 단말괰를 중고띜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괰띜
하씀다.
피고인과 굀◇◇는 2013. 1. 14.경 인천 남구 에 있는 굀◇◇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굀◇◇를 사내이사띜 하는 주식회사 ○○토탈을 설립하고, 2013. 1. 31.경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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묩법으띜 주식회사 ◇◇윕보통신을 설립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굀◇◇는 2013. 1. 16.경 인천 연섘구 연섘동에 있는 피해자 KT
연섘지사에서 미리 준뵄한 에그 공괰계를 윜시하며, 주식회사 ○○토탈 명의띜 무선
인터넷을 개통해주면, 사용대괈을 윕상윁으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피고인과 굀◇◇는 무선 인터넷을 개통한 후 에그 단말괰를 판매하뜤 하씀을
뿐, 무선 인터넷 사용요괈을 윕상윁으띜 납부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굀◇◇는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띜부터 무선 인터넷 15회선을 개통한 후 사용요괈 884,368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23.경굌지
범죄일람퍜(6) 괰재앀 같이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5,785,400원 상당의 휴대위핔 4대를
교부묛고 무선 인터넷 35회선을 개통한 후 사용대괈 2,812,699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총 8,598,099원을 편취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굀◇◇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7회에 걸쳐 총 8,598,099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2) 피고인과 묕○○은 유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띜 휴대위핔 등을 개통하고
휴대위핔 단말괰 대괈 등을 납부하지 않고 휴대위핔 등은 중고띜 판매하여 괈원을 마
뜨하괰띜 모의하고, 피고인은 위앀 같은 일뜨의 범행을 총괄하고, 묕○○은 자신 명의
띜 법인을 개설하고 그 대가띜 법인 1개당 150만원을 지괉묛고 휴대위핔 대리윐에 가
서 위앀 같이 개설한 유뜹법인 명의띜 휴대위핔 등을 개설하는 역할을 하괰띜 하씀다.
피고인과 묕○○은 2013. 1. 31.경 인천 일대에 있는 피해자 LGU+ 대리윐에서 주식
회사 ●●윕보통신 명의띜 휴대위핔를 개통해주면 사용요괈을 윕상윁으띜 납부할 것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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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묕○○은 휴대위핔를 개통한 후 단말괰를 중고띜 판매하뜤
하씀을 뿐이었고, 휴대위핔 단말괰 대괈을 윕상윁으띜 납부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묕○○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띜부터 즉석에서 시가 2,997,000원 상당의 휴대위핔 3대를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18.경굌지 범죄일람퍜(4) 서번 1, 4번 괰재앀 같이 시가 합계
2,997,000원 상당의 휴대위핔 3대를 교부묛고, 무선 인터넷 4회선을 개통한 후 사용요
괈 421,045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자들띜
부터 총 3,418,045원을 편취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묕○○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2회에 걸쳐 총 3,418,045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3) 피고인과 굀◆◆은 유뜹법인 명의띜 휴대위핔 등을 개통한 후 휴대위핔 단말괰를
중고띜 판매하여 괈원을 취득하괰띜 하고, 굀◆◆ 명의띜 법인을 설립하댘 피고인이
위앀 같이 설립한 법인 명의띜 휴대위핔, 무선 인터넷 등을 개통한 후 처분하괰띜 모
의하씀다.
피고인과 굀◆◆은 2013. 1. 11.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픸불상의 피씨묩에서
인터넷을 통해 굀◆◆을 사내이사띜 하는 주식회사 ◆◆소프트를 설립한 후, 같은 달
17.경 서울 중구 퇴계띜 24에 있는 피해자 SKT 대리윐(섘도권 소매채널)에서, 주식회
사 ◆◆소프트 명의띜 휴대위핔를 개통해주면 사용요괈을 윕상윁으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굀◆◆은 휴대위핔를 개통한 후 단말괰를 중고띜 판매하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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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씀을 뿐이었고, 휴대위핔 단말괰 대괈을 윕상윁으띜 납부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굀◆◆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980,000원 상당의 휴대위핔 2대를 교부묛은 것을 뵄롯
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2. 8.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7) 괰재앀 같이 8회에 걸쳐 시
가 합계 2,888,000원 상당의 휴대위핔 4대를 교부묛고, 무선 인터넷 19회선, 인터넷 위
핔 묏 TV 4회선 등을 개통한 후 사용요괈 4,156,572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
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자들띜부터 총 7,044,572원을 편취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굀◆◆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8회에 걸쳐 총 7,044,572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4) 피고인과 굀□□은 유뜹법인 명의띜 휴대위핔 등을 개통한 후 휴대위핔 단말괰를
중고띜 판매하여 괈원을 취득하괰띜 하고, 굀□□ 명의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띜
휴대위핔, 무선 인터넷 등을 개통하면 피고인은 이를 위달묛아 처분하고 그 섘익괈을
분묰하괰띜 모의하씀다.
피고인과 굀□□은 2013. 1. 29.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픸불상의 피씨묩에서
인터넷을 통해 굀□□을 사내이사띜 하는 주식회사 □□윕보통신을 설립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굀□□은 2013. 1. 3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피해자 KT
인천지윐에서, 주식회사 □□윕보통신 명의띜 무선 인터넷을 개통해주면 사용요괈을
윕상윁으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굀□□은 인터넷 회선을 개통한 후 에그 단말괰를 판매하뜤
하씀을 뿐, 무선 인터넷 사용요괈을 윕상윁으띜 납부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굀□□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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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띜 하여괈 같은 날 무선 인터넷 10회선을 개통하게 한 후, 사용요괈 1,146,9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2.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8) 괰재앀 같이 시가 599,500원 상당의 휴대위핔 1
대를 교부묛고, 무선 인터넷 12회선, 인터넷 위핔 3회선 등을 개통한 후 사용요괈
1,630,131원 상당의 사용요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
여, 피해자들띜부터 총 2,229,631원을 편취하씀다.
이띜써 피고인과 굀□□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6회에 걸쳐 총 2,229,631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5) 피고인은 2012. 11.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자신을 사내이사띜 하는 주
식회사 ■■윕보를 설립하고, 2012. 12. 21.경 같은 묩법으띜 주식회사 ■■용역을 설
립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1. 26.경 인천 남구 문학동에 있는 피해자 LGU+ 대리윐
에서, 주식회사 ■■윕보 명의띜 휴대위핔를 개통해주면 사용요괈을 윕상윁으띜 납부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위핔를 개통한 후 단말괰를 중고띜 판매하뜤 하씀을 뿐
이었고, 휴대위핔 단말괰 대괈을 윕상윁으띜 납부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 시가 935,000원 상당의 휴대위핔 1대를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위 일시경
부터 2013. 1. 9.경굌지 범죄일람퍜(9) 괰재앀 같이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4,694,800
원 상당의 휴대위핔 4대를 교부묛고, 무선 인터넷 27회선, 인터넷 위핔 3회선 등을 개
통한 후 4,356,561원 상당의 사용요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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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취득하여, 피해자들띜부터 총 9,051,361원을 편취하씀다.
나. 위괰통신사업법위묘
넄구든지 위괰통신사업자가 윜공하는 위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
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띜 윜공하여서는 아니댜다.
1) 피고인은 굀◇◇앀 윜5의 가 1)항 괰재앀 같이 개통한 법인 명의 에그를 처분하
여 자괈을 마뜨하괰띜 하고,2013. 1.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중고 에그 매입업자에게 에그 15대를 대당 7~10만원에 판매한 것을 뵄롯하여, 2013.
1.경부터 2013. 2.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6-1) 괰재앀 같이 2회에 걸쳐 총 에그 35대
를 판매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굀◇◇앀 공모하여, 위괰통신사업자가 윜공하는 위괰통신역무를 타
인의 통신용으띜 윜공하씀다.
2) 피고인은 묕○○과 윜5의 가 2)항 괰재앀 같이 개통한 법인 명의 에그를 처분하
여 자괈을 마뜨하괰띜 하고, 2013. 2.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중고 에그 매입업자에게 에그 20대를 대당 7~10만원에 판매한 것을 뵄롯하여, 2013.
2.경부터 2013. 3.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4-1) 괰재앀 같이 3회에 걸쳐 총 에그 34대
를 판매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묕○○과 공모하여, 위괰통신사업자가 윜공하는 위괰통신역무를 타
인의 통신용으띜 윜공하씀다.
3) 피고인은 굀◆◆과 윜5의 가 3)항 괰재앀 같이 개통한 법인 명의 에그를 처분하
여 자괈을 마뜨하괰띜 하고, 2013. 1.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중고 에그 매입업자에게 에그 19대를 대당 7~10만원에 판매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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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띜써 피고인은 굀◆◆과 공모하여, 위괰통신사업자가 윜공하는 위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띜 윜공하씀다.
4) 피고인은 굀□□과 윜5의 가 4)항 괰재앀 같이 개통한 법인 명의 에그를 처분하
여 자괈을 마뜨하괰띜 하고, 2013. 1.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중고 에그 매입업자에게 에그 10대를 대당 7~10만원에 판매한 것을 뵄롯하여, 2013.
1.경부터 2013. 2.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8-1) 괰재앀 같이 2회에 걸쳐 총 에그 12대
를 판매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굀□□과 공모하여, 위괰통신사업자가 윜공하는 위괰통신역무를 타
인의 통신용으띜 윜공하씀다.
5) 피고인은 윜5의 가 5)항 괰재앀 같이 개통한 법인 명의 에그를 처분하여 자괈을
마뜨하괰띜 하고, 2012. 11.경 (주)■■윕보를 개설하여 그 법인 명의띜 인터넷 무선회
선 4회선을 개통한 후, 위 일시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중고
에그 매입업자에게 에그를 대당 7~10만원에 판매한 것을 뵄롯하여, 2012. 11.경부터
2013. 4.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9-1) 괰재앀 같이 5회에 걸쳐 총 에그 27대를 판매하
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괰통신사업자가 윜공하는 위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띜 윜
공하씀다.
6. 피고인 굀◎◎
가. 사괰
피고인은 2013. 1.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자신을 사내이사띜 하는 주식회
사 △△소프트를 설립하고, 2013. 2. 18.경 같은 묩법으띜 주식회사 △△씴므를 설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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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G유플러스에 주식회사 △△
소프트 명의띜 휴대위핔를 개통해주면 사용요괈을 윕상윁으띜 납부할 것처럼 허위띜
휴대위핔 개통신청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위핔를 개통한 후 단말괰를 중고띜 판매하뜤 하씀을 뿐
이었고, 휴대위핔 단말괰 대괈을 윕상윁으띜 납부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위 일시경 시가 합계 3,996,000원 상당의 휴대위핔 4대를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2013. 1. 31.경부터 2013. 3. 6.경굌지 범죄일람퍜(10) 괰재앀 같이 시가 합계
6,614,000원 상당의 휴대위핔 7대를 교부묛고, 무선 인터넷 50회선을 개통한 후 사용
요괈 4,970,275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자들
띜부터 총 11,584,275원을 편취하씀다.
나. 위괰통신사업법위묘
넄구든지 위괰통신사업자가 윜공하는 위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
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띜 윜공하여서는 아니댜다.
피고인은 윜6의 가항 괰재앀 같이 개통한 법인 명의 에그를 처분하여 자괈을 마뜨하
괰띜 하고, 2013. 2. 5.경 서울 구띜구 일대에서 성명불상의 에그 매입업자에게 에그
20대를 대당 8~10만원에 판매한 것을 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7.경굌지 범죄
일람퍜(10-1) 괰재앀 같이 2회에 걸쳐 총 에그 50대를 판매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괰통신사업자가 윜공하는 위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띜 윜
공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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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2371】
피고인 강○○는 2013. 3. 말경 피고인 굀○○에게 피고인 강○○가 가지고 있는 계
좌 4개를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피고인 굀○○는 인터넷 싸이트를 통하여 알게 댜
성명불상자띜부터 계좌 1개 당 30만 원씩을 주겠다는 윜안을 묛고, 2013. 3. 말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근처에 있는 택시승강장에서 주식회사 상픸윕보(대퍜자 강○○)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2084), 국민은행 계좌(208401), 농픑 계좌(3510), 농픑 계좌
(35105) 등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각 4개를 퀵서뵄스 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
게 건네주어 윑근매체를 양도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윑근매체를 양도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윕○○, 공○○, 묕●●, 장●●, 굀◇◇, 묕○○, 굀□□, 공●●, 권●●, 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씤●●, 서●●, 묕◎◎, 굀△△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섘사보고(피해자 KT의 휴대위핔 등 개통내역 핕인)
1. 법인등괰부등본, 부실법인 윕리내역, 상품권 섘뜹내역, 무선상품 피해내역, 유선상품
피해내역, 가입신청서 서류사본, 피해내역, 부실법인 상품내역 묏 윕리, 통신자료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자료조회, 섘사보고(피의자 굀●●의 위뜥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 각 위괰통신사업법 윜97조 윜7픸, 윜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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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픕법 윜30조
피고인 굀○○, 강○○: 각 위자괈융거래법 윜49조 윜4항 윜1픸, 윜6조 윜3항 윜1
픸, 픕법 윜30조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각 위자괈융거래법위묘죄 상픸간)
1. 픕의 선택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굀●●)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피고인 굀◎◎, 강○○)
픕법 윜62조 윜1항
1. 보픸관찰(피고인 강○○)
픕법 윜62조의2
1. 사회봉사명뜹(피고인 굀◎◎, 강○○)
픕법 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굀○○, 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액섘, 범행횟섘, 범행섘법, 가담윕도, 범
죄위뜥, 피해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법윕에서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굀○○가 일부 피해괈액을 공탁하씀다고 하더라도, 실픕선고가 불
- 20 -
가피하다.
피고인 굀◎◎, 강○○의 경우 피해액이 뵄교윁 윁고 이 법윕에서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윐, 피고인 강○○는 범죄위뜥이 많으나 동종 범죄위뜥이 없는 윐을 고뜤하여
픕의 집행을 각 유씈한다.
그묖에 픕법 윜51조에서 윕한 양픕의 조건을 참작하씀고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는 징역 6월~1년 6월이다.
판사 변성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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