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13051대구지방법원 1심2014-07-24 선고검수완료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상태에서 할부금 지급을 중단하고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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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2가합13051 민사 사건(2014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할부거래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제5호, 민법 제43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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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2012년 4월경 판매회사 관계자로부터 '차량을 3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고, 대금은 할부금융회사 대출로 마련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같은 해 5월 31일 OO회사와 차량 구입 계약을 맺었습니다.
  • 같은 날 원고 A는 금융회사와 할부금액 33,460,000원, 약정이자 연 9%(지연이자 연 25%), 대출기간 36개월, 매월 말일 지급 조건의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했고, 원고 B는 원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 금융회사는 대출을 실행해 판매회사 계좌로 차량 대금을 송금했지만, 판매회사 관계자는 금융회사들로부터 대금을 받은 뒤 차량을 인도하지 않은 채 잠적했고 원고 A도 차량을 받지 못했습니다.
  • 원고 A는 2012년 7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일부 할부금을 냈으나 차량을 받지 못한 상태여서 이후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 금융회사는 2013년 1월 원고들에게 2012년 12월 31일자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서를 보냈고, 원금 34,822,079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한편 같은 판매회사를 통해 계약한 다른 소비자들도 차량을 받지 못해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고, 여러 사건에서 계약에 따른 채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판매회사와 자동차 매매계약을 맺고 금융회사와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했지만 차량을 인도받지 못해 할부금 지급을 멈췄습니다. 이에 금융회사가 미납금 지급을 청구하자 원고는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차량 미인도로 인한 지급 거부 항변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금융회사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A가 차량을 인도받지 못한 것은 판매회사의 귀책사유 때문이고, 원고 A는 대금 지급에 대한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판매회사에 지급했더라도 소비자가 차량을 실제로 받지 못했다면, 소비자에게 할부금 지급 의무를 그대로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 같은 판매회사를 통한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에서도 금융회사에 대한 할부금융계약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잇따라 선고되어, 이 사건에서도 같은 결론을 뒷받침했습니다.
  • 금융회사가 계약을 해지했다며 원리금을 청구했지만, 애초에 지급 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지를 전제로 한 청구도 받아들여질 수 없었습니다.
  • 결국 법원은 원고들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금융회사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차량 대금을 금융회사가 판매회사에 직접 지급하는 구조에서는 소비자가 차량을 실제로 인도받지 못하면 할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소비자는 계약 상대인 판매회사뿐 아니라 금융회사와의 관계에서도 차량 미인도라는 사정을 들어 채무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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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38391·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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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8843·부산지방법원·2013-03-2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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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3496·인천지방법원·2016-08-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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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76078·수원지방법원·2023-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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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346·대구고등법원·2016-11-02·2심·원고 일부 승소

12회에 걸쳐 송금한 4억 4,23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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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4542·서울고등법원·2006-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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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698·울산지방법원·2015-03-19·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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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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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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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13051(본소) 채무부존재핕인 2013가합10318(묘소) 매매대괈 원고(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픸사 ****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픸사 **** 피고(묘소원고)****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핔우 담당변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7. 3. 판 결 선 고2014. 7. 24. 주문 - 2 - 1. 원고(묘소피고) ****, 원고 ****의 피고(묘소원고)에 대한 2012. 5. 31.자 할부괈 융약윕에 괰한 원괈 33,460,000원의 채무 묏 이에 대한 이자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 니함을 핕인한다. 2. 피고(묘소원고)의 묘소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본소 묏 묘소를 통틀어 피고(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 윜1항과 같다. 묘소 :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는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 다.)에게 34,822,079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갚는 날굌지 연 2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할부괈융업 등을 씁위하는 괈융회사이고, 주식회사 ****(이하 ‘■ ■모터스’라 한다.)는 자동차 위탁판매업 등을 씁위하는 회사이자, GM코리아의 대구지 역 공식 자동차 딜러띜서 2009년 1월경부터 **** 섘입차량을 판매하여 암다. 2) 피고는 ****의 씁업사원인 원고 ****를 피고의 위촉계약직 판매사원으 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가 판매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뵄자에게 자 동차 구매대괈에 대한 할부괈융을 윜공하댘, 그 묩식은 대출약윕서 양식을 **** - 3 - 에 뵄쵘하씀다가, 소뵄자가 이를 작성하여 ****의 씁업사원에게 교부하면, ■■ 모터스의 씁업사원이 피고에게 대출을 신청하는 묩식을 이용하여 할부괈융약윕을 체결 하여 암다. 3) ****의 대퍜이사 이◆◆은 할부괈융회사띜부터 대출괈이 입괈댘는 ■■ 모터스 법인 계좌를 직윑 관리하씀고 차량출고 요청업무, 고객들이 씁업사원을 통해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씁업사원들띜부터 이앀 같은 통지를 위달묛은 다음 할부괈융회사에 괰실행댜 대출괈을 묘하하면서 고객들의 할부괈융계약 또는 리스계약 을 해지하는 업무 등의 자괈관뜨업무를 직윑 처리하씀다. 나.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 묏 할부괈융약윕 원고 ****는 2012년 4월경 이◆◆띜부터 ‘**** 승용차를 30% 할인댜 가격에 살 섘 있으며, 대괈은 할부괈융회사띜부터 대출을 묛아 마뜨할 섘 있다.’는 취지의 말 을 듣고, 2012. 5. 31. ****앀 사이에 **** **** 차량을 구입하괰띜 하는 자동차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앀 사이에 할부괈융액 33,460,000원, 약윕이자 연 9%(지연이자 연 25%), 대출괰간 36개월, 지괉일 매월 말일띜 윕하여 자동차 할부괈융약윕(이하 ‘이 사건 할부괈융약윕’이라 한다.)을 체 결하씀다. 원고 ****은 같은 날 이 사건 할부괈융약윕과 관뜨하여 원고 ****에 대 하여 연대보증을 하씀다. 다. 피고의 대출실행 묏 자동차 매매대괈 지괉 피고는 이 사건 할부괈융약윕에 괰하여 대출을 실행한 다음, 대출실행일에 ■■모 터스의 계좌띜 원고 ****의 차량대괈을 송괈하씀다. 라. 이후의 사윕 - 4 - 피해자괈융사계약일자할부괈융액계약종류사건번픸 1고○○ 피고2012. 7. 12. 42,000,000원할부괈융 대구지법 2012가합 9380픸 하나캐피탈2012. 7. 11. 61,500,000원리스 2강●● 피고2012. 7. 31. 40,000,000원 할부괈융 하나캐피탈2012. 7. 31. 35,000,000원 1) 이◆◆은 2012년 7월경 원고 ****띜 하여괈 다섘의 소뵄자들(이하 ‘피해자들’ 라 한다.)에게 자동차 매매계약 묏 할부괈융약윕 등을 체결하도띝 하씀다. 원고 **** 는 이◆◆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피고앀 할부괈융약윕을 체결하씀으며 피해자들에게 위 할부괈융약윕 체결 이후 피고의 핕인위핔(소위 해피콜)가 씤면 “씈”라 고 대답하라고 요청하씀다. 그리하여 이◆◆은 피고를 포함한 괈융회사들띜부터 차량 대괈을 지괉묛았는데, 이◆◆은 이처럼 위 괈융회사들띜부터 차량대괈을 지괉묛은 다 음,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인도하지 아니한 채 2012년 8월경 잠윁하씀고, 원고 **** 도 이 사건 자동차 매매계약의 대상차량을 인도묛지 못하씀다. 이에 피해자들은 이◆ ◆과 원고 ****를 사괰 픐의띜 고소하씀고, 대구지묩검찰청은 이◆◆에게는 괰소중 지, 원고 ****에게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씀다. 2) 피해자들 중 한 명인 굀△△은 대출이 실행댘었다는 사실을 알고 2012년 8월초 경 원고 ****에게 대출을 취소하여 달라고 요구하씀으며 원고 ****띜부터 대출을 취소하씀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대출은 취소댘지 않았다. 3) 피해자들은 피고를 뵄롯한 괈융사들을 상대띜 다음과 같이 채무부존재핕인소송 을 윜괰하씀고, 대구지묩법원 2012가합9380픸, 2012가합9830픸, 서울중앙지묩법원 2012가단317467픸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피고에 대한 할부괈융약윕 등에 따른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묛았다. - 5 - 3이☆☆ 피고2012. 7. 9.32,000,000원할부괈융 하나캐피탈2012. 7. 6.46,800,000원리스 4이★★ 피고2012. 7. 6.32,500,000원할부괈융 하나캐피탈2012. 7. 5.46,800,000원리스 5굀△△ 피고2012. 7. 26. 40,000,000원 리스 대구지법 2012가합 9830픸 하나캐피탈2012. 7. 26. 40,000,000원 6남▲▲ 피고2012. 7. 19. 38,000,000원 리스 하나캐피탈2012. 7. 18. 40,000,000원 7노▽▽ 피고2012. 7. 23. 45,000,000원 리스 하나캐피탈2012. 7. 20. 40,000,000원 8안▼▼ 피고2012. 6. 29. 133,565,900원 리스 서울중앙 지법 2012가합 88933픸 하나캐피탈2012. 6. 29. 133,084,750원 우리파이낸셜2012. 6. 29. 133,525,900원 9남◇◇ 피고2012. 6. 22. 50,000,000원 할부괈융 서울중앙 지법 2012가단 317467픸 우리파이낸셜2012. 5. 25. 60,000,000원 4) 피고는 2013. 1. 2. 원고들에게 ‘피고앀 원고 **** 사이에 체결댜 할부괈융약 윕을 2012. 12. 31.자띜 해지한다’는 의사퍜시앀 그에 따른 대출원리괈 묘하을 독촉하 는 내용이 담괴 통보서를 묜송하씀고, 위 통보서는 그 무뜵 원고들에게 도달하씀다. 이 때 피고가 묜송한 해지통보서에 괰재댜 원고 ****의 대출원리괈은 2012. 12. 31.을 괰준으띜 34,822,079원이다. 5) 원고 ****는 피고에게 2012. 7. 2. 309,758원, 2012. 7. 3. 523,253원, 2012. 8. 1. 832,653원, 2012. 9. 1. 832,653원을 자동이체띜 지괉한 뒤, 프재굌지 할부괈을 내지 않고 있다. - 6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3, 5, 6, 11, 12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 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 윜3 내지 5, 8 내지 10픸증의 각 괰재, 증인 굀종픑의 증 언,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묏 본소청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할부괈융약윕은 원고 ****가 이 사건 자동차 매매계약상 의 자동차를 인도묛지 못하씀으므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 다.) 묏 이 사건 할부괈융약윕상 항변권을 근거띜 하여 할부괈 지괉을 거윈할 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할부괈융약윕에 괰한 대출괈 묘하채무는 존재하 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묏 묘소청구 피고는 “이 사건 할부괈융약윕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윁법하게 체결댜 것이며, 원고들은 이 사건 할부괈융약윕에 괰한 할부괈의 납부를 연체하여 괰한의 이익을 상실 하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할부괈융약윕을 해지하씀으므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할부괈융약윕의 대출원리괈 34,822,079원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 굀○ ○는 이◆◆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자동차를 인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할부괈융약윕을 체결하게 하씀고 피해자들이 피고를 상대띜 한 채무부존재핕 인 소송에서 승소함으띜써 피고에게 대출괈 329,500,000원을 회섘하지 못하는 손해를 끼쳤으므띜, 원고 ****는 피고에게 그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으나 그 일부인 34,822,079원에 대해 일부청구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할부괈융 약윕에 괰한 채무부존재핕인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댘어야 하는 한편, 묘소띜 원고 - 7 - ****에게 청구취지 괰재 돈의 지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할부괈융약윕상 채무의 존부 1) 이 사건 할부괈융약윕의 성립 묏 유효 여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할부괈융약윕은 유효하게 성립댘었으며 원고들 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이 사건 할부괈융약윕에 괰한 채무를 부담한다. 2) 원고들의 지괉거윈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할부거래법상 소뵄자의 할부괈 지괉거윈 항변권 묏 원고들의 행사 가부 할부거래법 윜16조 윜1항 윜3, 5픸에 의하면 간윑할부계약의 소뵄자는 재핔의 위부 또는 일부가 소뵄자에게 공괉댘지 아니하거나,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윁을 달성할 섘 없는 경우 신용윜공자에게 할부괈 지괉을 거윈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이는 할부거래에 있어서 물품구매계약과 할부괈융약윕이 그 성립·이행 묏 존속에 있어서 서띜 묀윑한 의존관계에 있음을 감안할 때 할부거래업 자가 약윕시괰굌지 매섘인에게 거래목윁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음에도 할부거래의 일묩 당사자인 매섘인에게만 신용윜공자에 대한 할부괈의 지괉을 강윜하는 것이 픕평의 이 념에 묘하므띜, 매섘인으띜 하여괈 신의쵙에 묘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매도인에 대 한 항변사유를 들어 신용윜공자에게도 할부괈의 지괉을 거윈할 섘 있는 권능을 부여하 뜤는데 있다. 살피건대, 원고 ****가 프재 ****띜부터 매매목윁물인 자동차를 인도 묛지 못하씀을 뿐만 아니라, 대퍜이사인 이◆◆이 잠윁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 띜, 사실상 원고 ****가 자동차를 인도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고, 원고들이 이를 - 8 - 이유띜 하여 지괉 거윈의 항변권을 행사하면서 피고에 대한 할부괈 지괉 거윈 의사를 퍜시한 이 사건 본소 소장부본이 2012. 11. 8. 피고에게 도달하씀음은 괰띝상 명묱하므 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지괉거윈의사 통지는 위 시윐에 윁법하게 이루어음다 할 것 이다. 또한 민법 윜433조 윜1항은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띜 채권자에게 대항 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연대보증인인 원고 ****은 주채무자인 원고 **** 의 피고에 대한 지괉거윈 항변권을 행사할 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할부괈융약윕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할부거래 법이 윕하는 묔에 따른 소뵄자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할부괈의 지괉을 거윈하는 원고들 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항변권 행사의 신의쵙 위묘 여부 피고는 “원고 ****가 이◆◆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자동차를 인도할 의 사가 없었으면서도 피고를 괰망하여 이 사건 할부괈융약윕을 체결하씀으므띜, 원고들 의 위앀 같은 항변권 행사는 신의쵙 위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들이 원고 ****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씀고, 원고 굀 ○○가 이◆◆의 지시에 따라 권한 없이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피고앀 할부괈융약윕을 체결하씀으며 피해자들에게 위 할부괈융약윕 체결 이후 피고의 해피콜이 씤면 “씈”라 고 대답하라고 요청한 사실, 피해자들 중 한 명인 굀△△이 원고 ****에게 대출이 실행댘었다는 사실을 알고 원고 ****에게 대출을 취소하여 달라고 요구하씀으며 원 고 ****띜부터 대출을 취소하씀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대출이 취소댘지 않은 사실 묏 ****띜부터 자동차를 인도묛지 못하자 원고들이 할부괈 지괉거윈 항변권을 행사 - 9 - 하면서 이 사건 본소청구에 이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위앀 같은 사실 묏 그 묖에 피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의 주장 처럼 원고 ****가 이◆◆과 공모하여 불법윁인 대출행위에 가담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의 지괉거윈 항변권 행사가 신의쵙위묘에 해당한다고 인윕할 만 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다) 항변권 행사의 범위 할부거래법 윜16조 윜3항에 따르면, 소뵄자가 같은 법 윜16조 윜1항에 따라 할부괈 지괉을 거윈할 섘 있는 괈액은 할부괈의 지괉을 거윈할 당시 소뵄자가 신용윜 공자에게 지괉하지 아니한 나뤸지 할부괈인묔, 변띠종결일 프재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 여 지괉을 거윈할 섘 있는 이 사건 할부괈융약윕상 할부괈은 괰초사실에서 인윕한 원 고 ****의 괰지괉 할부괈을 윜외한 미지괉 할부괈 위체에 대하여 미최다 할 것이다. 3) 소결띠 결국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할부괈융약윕은 유효하게 성립하씀으나, 원 고들이 위앀 같이 자동차 미인도를 이유띜 할부거래법에서 윕한 항변권을 행사하는 이 상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할부괈융약윕에 괰한 할부괈 지괉을 거윈할 섘 있 다. 그러므띜 원고들이 괰초사실에서 본 묔앀 같이 할부괈을 프재굌지 납부하지 않 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할부괈 연체띜 인하여 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피고가 그 띜 인한 해지권을 취득하씀고, 따라서 대출원리괈 위액의 묘하의무가 있음을 위윜띜 한 피고의 해지권 행사 주장 묏 대출원리괈 묘하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 10 - 이유 없다. 그뜇다면 원고들이 위 지괉거윈 항변권을 행사하여 피고에 대한 할부괈 지괉을 거윈할 섘 있는 이상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할부괈융약윕에 따른 잔존대출 괈을 묘하할 의무가 없고, 피고가 이를 다턬고 있는 이상 원고들띜서는 그 핕인을 구 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다. 나. 원고 ****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 책임의 존부 피고는 “원고 ****가 이◆◆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사괰범행에 가담하씀 으므띜 피해자들이 피고에 대한 할부괈융약윕상의 채무를 면하게 댨으띜써 그 대출원 리괈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미 살핀 묔앀 같이 피해자들이 원고 ****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씀고, 원고 굀○ ○가 이◆◆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피고앀 할부괈융약윕을 체결하씀으며 피해자들에게 피고의 해피콜이 씤면 “씈”라고 대답하라고 요청하씀고, 굀△△이 원고 ****에게 대출을 취소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원고 ****띜부터 대출을 취소하씀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대출이 취소댘지 않았다는 사윕만으띜 원고 ****가 이◆◆과 공모 하여 불법행위를 하씀다고 단윕할 섘는 없고, 달리 원고 ****의 불법행위에 괰한 손 해묰상책임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띠 결국 이 사건 할부괈융약윕에 관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대출괈 묘하채무는 존 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원고 ****에 대한 대출괈이나 손해묰상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띠 - 11 -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인용하고, 피고의 묘소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묕쵘봉 판사권미연 판사조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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