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137284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4-05-23 선고검수완료

임차한 상가 건물 관리단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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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37284 민사 사건(2024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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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 회사와 원고 2 회사는 OO지역의 한 상가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영화관을 운영하였다.
  • 이 건물의 관리단인 피고는 관리비와 함께 장기수선충당금을 원고들에게 부과하고 납부받았다.
  • 원고들은 이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돈의 반환을 요구했다.
  • 피고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실제로 건물 보수공사에 사용했고, 구분소유자인 OO회사도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를 인정하며 관리단 운영에 참여했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에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관리단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임차한 건물의 관리단에게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관리단이 법적 근거 없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구분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를 승인했고, 관리단이 이를 보수공사에 사용한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건물은 공동주택이 아니어서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지 않고, 집합건물법에도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규정이 없어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 그러나 구분소유자인 OO회사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를 승인하고 관리단 운영에 참여해 이를 인정한 점이 중요했다.
  • 관리단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실제로 건물 보수공사 비용으로 사용했다.
  • 원고들은 임차인으로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했지만, 이는 구분소유자가 부담할 의무를 대신한 것에 불과했다.
  • 따라서 관리단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웠다.

핵심 정리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에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구분소유자가 납부를 승인하고 관리단이 이를 적법하게 사용했다면 임차인이 납부한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 법원은 이런 이유로 원고들의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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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2 / 5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가단128979·서울북부지방법원·2024-03-26·1심·기각

원고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해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세대를 점유·사용한 피고들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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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161460·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29·1심·원고 승소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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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9087·광주지방법원·2011-07-21·1심·원고 승소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후 특별수선충당금 부족분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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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9나94209·서울지방법원·2000-05-17·2심·원고 일부 승소

경매로 아파트를 취득한 후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 납부를 강요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393·서울고등법원·1972-07-26·2심·각하

환지된 토지에 대해 자신 지분을 넘는 범위로 공유 토지를 사용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8629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1·1심·기각

원고들이 오피스텔 주차장·통행로로 쓰이는 토지를 낙찰받은 뒤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6991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3·1심·원고 패소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부동산 소유자가 특별공급주택을 분양받았으나 일부는 무허가 건물 소유자이거나 계속 거주하지 않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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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9가합1489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과 시행대행사를 상대로 추가분담금·연체이자 등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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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29670·서울고등법원·2022-04-20·2심·원고 일부 승소

체납된 세금 때문에 압류된 토지 지분을 공매로 매수했으나, 공매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얻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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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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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0나12202·대구지방법원·2001-05-16·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해 허위로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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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8878·부산고등법원·2014-04-10·2심·원고 일부 승소

파산한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 미적립으로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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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512·전주지방법원·2022-01-19·2심·각하

비법인사단인 원고가 전 관리인 피고에게 수선충당금 반환을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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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1643·창원지방법원·2014-09-25·2심·원고 패소

아파트 및 상가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상가 점유자들을 상대로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득을 얻었다며 사용료를 내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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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2나56063·서울고등법원·2013-10-31·2심·원고 패소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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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6가단64789·서울동부지방법원·2007-07-10·1심·원고 일부 승소

대지사용권 없이 구분건물 절반 지분만 소유한 피고가 건물 전체를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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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07828·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2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대지 공유지분 81.6%에 대해 피고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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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나1290·대전고등법원·1993-03-3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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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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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6071·서울고등법원·2011-04-14·2심·기각

공유지분 점포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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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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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043·서울고등법원·1976-12-03·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세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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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22나2047699·서울고등법원·2024-07-24·2심·기각

주위적 원고가 소유한 부지를 피고가 도로로 개설해 점유·관리함에 따라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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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3886·서울북부지방법원·2007-06-21·1심·기각

재개발구역 내 토지를 기부채납하였으나 사업방식이 변경되어 해제조건이 성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2082·대구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패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민들이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33513·서울고등법원·2008-11-27·2심·원고 패소

공원로 확장공사로 생활근거지를 잃은 이주자들이 특별분양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이 일반분양가와 동일하여 초과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55081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4·1심·기각

원고들이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금액을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7나93754·서울고등법원·2008-11-14·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임대차계약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1235·대구고등법원·1986-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공장의 전 소유자 체납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일부를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4743·서울중앙지방법원·2004-09-16·2심·원고 패소

아파트 관리회사가 관리소장을 통해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관리비 계좌에 입금받아 관리비용에 충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13671·서울고등법원·2014-11-20·2심·기각

상가 관리용역계약에 따라 관리비를 청구하고, 상대방이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8가합56510·서울지방법원·1998-12-16·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원이 33평형 초과 아파트 분양 시 부가가치세 납부 약정을 착오로 체결하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단114635·대전지방법원·2023-12-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3,500만 원을 납부한 후 계약 해지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2000655·서울고등법원·2022-01-13·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아파트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부지 용도지역 변경 없이 고층 아파트 건축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2가합22522·서울민사지방법원·1992-08-13·1심·원고 승소

주택조합 명의로 아파트를 신축하고 조합과 개인 명의로 취득세를 이중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6나2608·서울고등법원·1996-06-13·2심·원고 패소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1나15392·부산고등법원·2002-06-14·2심·원고 패소

주택건설사업 수입에서 개발부담금을 비용으로 빼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단5221992·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기각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요금이 과도하다며 차액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7나20856·서울고등법원·1997-08-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에 대여금 채권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 1 회사가 지방세를 체납하자 피고가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나3537·서울고등법원·1987-02-04·1심·원고 승소

부동산 공매대금 배분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의로 제외하여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56221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빚을 대신 갚고 근저당권을 일부 넘겨받았으나, 공매 배분 과정에서 피고가 전액을 가져가자 배분액 수정과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116258·서울고등법원·2009-09-24·2심·원고 패소

체납자의 배분금 출급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부 채권자에게만 추가 배분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21414·서울고등법원·2010-10-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동광제약에 대한 화의채권을 여러 차례 양수했으나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 양수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해 배당에서 제외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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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21가합546646·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피고들이 받은 배당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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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3나2611·인천지방법원·2003-10-10·2심·기각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른 체납세액을 근거로 배당액 감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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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15나2064207·서울고등법원·2016-01-21·2심·기각

원고들이 신탁재산인 건물에 대한 압류 해제를 위해 체납자의 체납액을 대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3가단176641·서울민사지방법원·1994-12-15·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회사 대표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무단으로 분양해 원고들이 분양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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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1822·대구고등법원·2019-01-2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의 속임수로 피고 회사에 5억 9천만 원과 2억 원을 투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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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7나2032013·서울고등법원·2021-07-21·2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권한 없이 소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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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41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패소

파산한 회사가 부동산과 현금을 재단법인에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정상화를 추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2021475·서울고등법원·2020-02-10·2심·원고 승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피고들에게 정당한 권리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해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26065·수원고등법원·2024-01-25·2심·기각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과정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감정평가 절차의 적법성을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0나2018864·서울고등법원·2021-11-2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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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단10637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03-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하자, 피고가 자신이 조합에 빌려준 돈을 이유로 상계 주장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합55940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01·1심·원고 패소

구분소유자들이 건물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익금 배분을 관리단에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주식회사 등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乙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건물 부분을 임차하고 있는 동안 위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丙 관리단이 관리비와 함께 부과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여 왔는데, 그 후 甲 회사 등이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근거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丙 관리단을 상대로 기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丙 관리단의 장기수선충당금 부과는 법적 근거 및 관리규약상 근거가 없었으나, 乙 회사가 丙 관리단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의무를 인정하고 이를 승인하였다고 보이므로 丙 관리단이 법률상 원인 없이 장기수선충당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甲 회사 등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그것이 丙 관리단의 이익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丙 관리단이 甲 회사 등으로부터 납부받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서미옥) 【피 고】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성 담당변호사 강명진) 【변론종결】2024. 4. 1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 주식회사에 71,967,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2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 주식회사에 25,088,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성남시 수정구 (이하 생략) 지하 ◇층 지상 ☆☆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건물명 생략) 건물 중 주식회사 ▽▽▽(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가 소유하는 (호수 1 생략) 및 (호수 2 생략)(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의 임차인들이었고, 피고는 (건물명 생략)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단이다. 나. 원고 □□□ 주식회사(이하 ‘원고 2 회사’라 한다)는 2007. 7.경 소외 1 회사와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7. 7. 23.부터 2014. 7. 22.까지,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월 차임 33,000,000원(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2007. 7. 23.부터 2013. 7. 22.까지 영화관을 운영하였다. 다. 그 후 원고 2 회사는 2013. 7. 23.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영화관 시설, 장비 및 영업권을 원고 ○○○ 주식회사(이하 ‘원고 1 회사’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원고 1 회사는 같은 날 소외 1 회사와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7. 23.부터 2023. 7. 22.까지,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월 차임 33,000,000원(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2013. 7. 23.부터 2019. 4. 1.까지 영화관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임차하고 있는 동안 피고가 관리비와 함께 부과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피고에게 납부하여 왔는데, 원고 2 회사가 2007. 7. 23.부터 2013. 7. 22.까지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합계 71,967,360원이고, 원고 1 회사가 2013. 7. 23.부터 2019. 4. 1.까지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합계 25,088,10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 10,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도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주장 (건물명 생략) 건물의 관리규약은 2021. 6.경 비로소 적법하게 제정되었으므로 그전까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여 징수할 근거가 없었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여 원고들로부터 이를 지급받았는바,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2 회사에 그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71,967,360원을, 원고 1 회사에 그가 납부한 25,088,100원을 각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이 사건 건물 부분의 구분소유자인 소외 1 회사는 (건물명 생략) 건물의 관리규약이 제정되기 이전으로서 피고의 최초 성립 시부터 그 스스로의 명시적인 의사로 피고의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한 관리비 부과를 승인하고 피고에게 이를 납부하여 왔고, 원고 1 회사는 소외 1 회사와의 2013. 7. 23. 자 임대차계약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외 1 회사가 부담하되 원고 1 회사가 선납부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원고 2 회사가 피고에게 납부한 기존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하여 소외 1 회사가 정산,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원고들은 소외 1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10년 이상 납부하여 이를 승인하였으며, 피고는 2014년경 위와 같이 수령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수선공사 비용으로 실제로 지출하여 사용하였고, 원고 1 회사 역시 소외 1 회사의 위임을 받아 위 수선공사를 승인하는 이사회에 참석하였으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장기수선충당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외 1 회사와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 뿐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원고들에게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의 일부이고 관리비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역시 동일하게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은 상인인 원고들이 지급한 것으로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역시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 1 회사는 2014. 10. 13. 소외 1 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여 피고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제연설비 설치 등 보수공사를 요청하여 결국 피고의 장기수선충당금이 원고 1 회사 자신의 영업장인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피고에게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이 법적 근거 없이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근거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노후화로 발생하는 공동주택 주요 설비 등의 교체·보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적립한 돈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법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되고, 이 사건 건물 부분이 포함된 (건물명 생략) 건물과 같은 상가건물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만 (건물명 생략) 건물은 집합건물이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적용될 수 있으나, 집합건물법 제17조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와 관리단의 사무의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 및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 및 적립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한편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물명 생략) 건물에 대해서는 2021. 6. 2. (건물명 생략) 건물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관리규약이 제정되면서 거기에 수선적립금(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었으나, 위 관리규약은 2021. 6. 2. 이후에 부과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관리규약 제정 이전에 부과된 장기수선충당금은 결국 법적 근거 및 관리규약상 근거 없이 부과되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유무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납부받은 장기수선충당금이 부당이득으로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장기수선충당금 부과가 법적 근거 및 관리규약상 근거가 없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것만 가지고 곧바로 피고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2, 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관리규약이 제정되기 훨씬 이전인 1994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약 26년간 계속적으로 (건물명 생략)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여 징수한 후 이를 적립하여 관리하여 온 사실, 피고는 2001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이 꾸준히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중 상당한 금액을 온수배관 교체 등 (건물명 생략) 건물에 대한 각종 보수공사 비용으로 지출한 사실, (건물명 생략)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인 소외 1 회사는 2002. 5. 7.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최초 소유자였던 소외 2 회사로부터 분할된 이후부터 2019년경까지 피고가 부과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직접 또는 임차인들을 통하여 대부분 납부하여 온 사실(소외 1 회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 7. 23. 원고 1 회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통해 자신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의무를 인정하되 원고 1 회사로 하여금 선납하도록 하였다), 소외 1 회사는 2014년경부터 2017. 6.경까지 피고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 중 1명으로서 피고 운영에 관여하여 온 사실, 피고는 2014. 10. 13. 개최한 제19차 이사회에서 ① 지하극장에 대한 제연(대체)설비 설치공사비 254,000,000원 중 157,610,000원을 피고의 관리비로 분담하고, ② 급수(냉수)관 및 정화조배수관 교체를 위해 피고의 장기수선충당금 89,900,000원을 지출하며, ③ 지하 2층 극장 벽체누수 보수공사비를 10,500,000원에서 14,500,000원으로 변경하되 이를 피고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는데, 위 이사회에는 원고 1 회사 측 소외 3이 이사 중 1명인 소외 1 회사의 위임을 받아 참석하여 위 결의에 관여한 사실, 그 후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위 각 공사가 진행되면서 피고의 장기수선충당금 합계 256,304,000원이 실제로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1 회사는 (건물명 생략) 건물 중 이 사건 건물 부분의 구분소유자로서 피고가 부과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별다른 이의 없이 대부분 납부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2014년경에는 피고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로서 원고 1 회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피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미 징수된 장기수선충당금의 지출에도 관여하였으므로, 소외 1 회사는 피고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또는 피고의 장기수선충당금 지출 절차 및 용도가 적법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의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적립 및 지출 등 운영 전반에 대해 동의하거나 사후적으로 추인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의무를 인정하고 이를 승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소외 1 회사 소유의 이 사건 건물 부분과 관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여 이를 납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외 1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장기수선충당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부분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에 불과함에도 피고에 의해 부과된 장기수선충당금을 피고에게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성격상 임차인이 아니라 구분소유자가 궁극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앞서 든 증거들(갑 제7호증 포함)에 의하면 소외 1 회사는 2013. 7. 23. 원고 1 회사에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임대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외 1 회사가 부담하되 원고 1 회사가 선납부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원고 2 회사가 2007. 7. 23.부터 2013. 7. 22.까지 선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하여) 원고 1 회사에 정산,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실질적으로는 소외 1 회사에 부과된 것인데 원고들이 소외 1 회사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소외 1 회사가 납부할 것을 원고들이 대신 선납부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로서는 계약기간 만료 시 소외 1 회사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소외 1 회사로부터 선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모두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것은 소외 1 회사의 이익으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얻은 이익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익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의 장기수선충당금 부과가 법적 근거 및 관리규약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피고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소외 1 회사가 피고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의무를 인정하고 이를 승인하였다고 보이는 이상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장기수선충당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그것이 피고의 이익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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